[양성평등] 남성피해자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

기사입력 2022.02.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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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2차 피해 지원 및 양성평등 체계 확립을 위한 여성폭력방지법안,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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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송옥주 의원]

현행「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별히, 인터넷 유포물 관련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지원 대상을 ‘여성폭력’의 피해자, 즉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5%를 차지하고 있는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하는다는 목소리가 계속되어 왔다.

 

이에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인터넷 유포물 삭제와 피해자 심리상담 그리고 법률 상담 및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모호했던 2차 피해 최소화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피해자가 동일한 피해에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 2건을 대표발의 하였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양성평등 체계 확립을 위해 5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양성평등 실태조사’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신속하게 변화하는 양성평등 의식에 발맞추기 위해‘양성평등 의식조사’를 신규로 실시하여 균형 참여를 강화하는 「양성평등기본법」개정안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성별영향평가사업’을 효과적으로 심사·추진을 위해 종합분석보고서의 국회 제출 시기를 7월 31일로 33일을 단축하도록 하는「성별영향평가법」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 하였다.

 

송 위원장은“피해 유형은 다양해지고 사회가 요구하는 양성평등 체계는 변화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신속하고 명확한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국민 의식에 맞는 양성평등 체계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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