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입법] 국민이 법률안 제정·개정·폐지 청구

기사입력 2022.03.2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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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입법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국민입법청구법」을 대표발의하였다.

박주민 의원.jpg

[사진=박주민 의원]

법안에는, 18세 이상의 국민이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정하여 법률안을 작성한 후 국민입법청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이 법률안이 3개월 이내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는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그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위 법률안 접수와 처리 결과 등에 대해서는 국민입법청구 대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 의원은, “우리 헌법이 대의제 원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국민들이 입법과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실질적 정치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 법안이 국민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의미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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