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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7일 『횡단보도 사망사고 근절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소병훈 의원실]
이날 토론회는 △허억 교수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사회로 △황준승 소장(교통과 사람들 연구소, 前 도로교통공단 교수) △한음 박사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가 발제자로, △김용태 경정 (경찰청 교통국 교통운영과 교통운영계) △김기용 처장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 △이범규 선임연구위원 (대전세종연구원 혁신공간연구실) △박경림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이 토론자로 나섰다.
황준승 소장은 ‘횡단보도 사고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방안’이란 발제에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 “우회전 차량에 대한 통행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우회전 정상진행 차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행자 우선신호체계, 대각선 횡단보도, 우회전 보조등 등 보행자 친화적 교통신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음 박사는 ‘보행친화적 교차로 신호 운영방안’이란 발제에서 “보행친화적이란 차량의 소통보다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시하는 신호운영 기법”이라 말하며, 보행친화적 신호운영기법으로 ‘선행 보행시간’을 강조했다.
한 박사는 “선행 및 후행 보행시간 시물레이션 결과 선행보행시간이 동시에 제공하였을 때보다 최대 40% 정도 상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회전 차량과의 상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며, 비보호 좌회전상충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범규 선임연구위원은 토론에서 “대각선 횡단보도의 경우 교차로 횡단시간 및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어 보행안전에도 효과가 있지만, 보행자의 편의개선 효과가 더 크다”며, “대형 교차로에 설치해야 더 효과가 크나 국내 대부분은 편도 2차로 이하 소형교차로에 주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로가 편도 2차로 이내, 대각선폭이 30m 이내 등 설치기준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업무편람 등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용 처장은 “횡단보도가 보행자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차량운전자와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들에게 횡단보도가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고, 안전성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형성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으로 2021년도에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RTOR(Right Turn on red)의 문제를 보완하였으나, 아직 불완전한 상태이고, 어떠한 운영방식이 보행자의 안전성을 최우선시하는 방식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경림 입법조사관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점, 특히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교차로를 한 번에 모든 방향으로 건널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어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경정은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정착을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 및 보행자 통행우선권 등 도로교통법 개정 완료하였으며 시행일에 맞추어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 중이다”며, “보행자 중심의 문화를 안착시키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보행자 우선의 보행 안전 인프라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경정은 또한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무분별하게 의무만 많이 부여하면 안 되고 왜 보호하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교육하고 홍보하여 스스로 인지한 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함께 좋은 정책에 대해 홍보하여 국민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보행자 친화적인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해왔다“며 ”특히, 지역의 교통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가 보행안전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횡단보도에서 사망한 안타까운 인천 초등학생의 사건을 접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행자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현재 운전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시설과 교통운영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문화의 패러다임을 전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