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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윤창현ㆍ홍성국ㆍ박수영 의원과 공동으로 ‘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이번 토론회는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 되면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기관, 감독당국, 학계, 시민단체, 보험업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의 좌장은 최병규 건국대 법학과 교수가 맡고,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보험사기 현황과 바람직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후 금융위원회 이동엽 보험과장, 경찰청 김종민 경제범죄수사과장, 건강보험공단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 강남대학교 유주선 교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본부장, 생명보험협회 김인호 상무, 손해보험협회 안성준 부장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경찰청장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설치하고,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보험사기방지기금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공동주최한 윤창현 의원은 일반인에 보험사기를 부추기는 보험설계사, 의료인 등 보험산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홍성국 의원은 공ㆍ민영 보험사기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건강보험 등 공영보험에 대한 자료제공요청권 도입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보험사기는 오히려 32% 이상 증가해 특별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왔으나, 도입 이후 6년간 법 개정이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SNS를 이용해 공범을 모집하는 조직형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성행하는 등 갈수록 조직화ㆍ지능화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 토론회에서 與野 국회의원은 물론 감독당국ㆍ수사기관 등 유관기관의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져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특별법 개정의 발전적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