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피해] 브로커를 이용한 변리사나 사무직원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22.07.1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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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4일 변리사 업무와 관련해 브로커의 알선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변리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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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동주 의원]  

개인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들을 보호하고, 불법 변리서비스를 이용한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변리사법은 미등록 변리사나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에게 산업재산권에 관한 청탁이나 주선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불법 알선 행위를 한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악용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수원지법에서는 불법 변리행위를 통해 수십억원 대의 부정 수익을 올린 혐의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전에도 약 3년간 상표 디자인 출원 1만 2천 400여건을 대리하면서 26억 6천여만원을 벌어들였다. 그리고 만기출소 이후에도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해 또 다시 불법 행위를 저지르며 범죄를 저질렀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익 편취를 목적으로 사건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관련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할 목적으로, 변리사·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와 非변리사가 오직 변리사만 수행가능한 업무를 통해 보수·이익을 분배받는 행위를 위반시,‘5년이하 징역’또는‘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려 한다.

 

이 의원은“일반적으로 사건 브로커로 인한 피해자는 관련 분야의 정보와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온라인 검색 의존도가 높은 개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대부분”이라며, “브로커의 불법 행위로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브로커와 그를 이용한 변리사나 사무직원을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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