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사기개통]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개통 근절

기사입력 2022.12.1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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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3일 국회도서관 소희의실에서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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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선우 의원]

이번 토론회는 발달장애인 등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사기개통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스마트폰 개통 관련 소비자 보호 제도 등을 점검하고, 제도 강화를 위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에는 김상희, 강선우, 김주영 의원과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연대 상임대표, 문윤경 한국피플퍼스트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현철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소장이 ‘발달장애인 통신사 차별사례에 따른 가이드라인 제언’ 주제로, 김남희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가 ‘사기피해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제언’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이수연 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양승국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팀장, 최선경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과장, 이정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 최기전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개선방안으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통신사의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고객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이해하기 쉬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서 마련 등이 제안됐다.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장애인소비자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스마트폰 개통 피해사례는 102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강 의원실이 통신3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대 이상 휴대폰을 개통한 장애인이 6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스마트폰 개통 사기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취약성을 악용한 명백한 착취이자 고도화된 경제적 학대”라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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