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소각장]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안성 지역 주민 입장과 건강권 침해 가능성

기사입력 2022.12.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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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6일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을 직접 만나 한강유역환경청이 현재 검토중인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설치 부지의 현황과 안성 지역주민 의견을 전달했다.

[크기변환]소각장.jpg

[사진=최혜영 의원]

최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안성시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신설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최 의원은 “현재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검토중인 양성면 장서리 407-13번지 일대는 이미 2017년, 2018년, 2021년 네 차례나 한강유역환경청이 사업 부지로 부적절하다며 건립사업을 반려했던 곳”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2021년 반려 당시에는 기상 조사현황이 부족하고, 분지 특성상 주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유를 들어 반려했다. 이는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다. 현재 검토중인 소각장 설치 신청건 역시 일관성있는 행정적 판단이 내려져야 할 것”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가 우려되는 이유는 그 뿐만이 아니다. ① 1.5km 떨어진 곳에는 송탄취수장으로 이어지는 이동저수지가 있어 수질 오염이 우려되고, ② 1km 거리에는 중증장애인 150명이 거주하는 복지시설 위치하고 있어 안성 주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걱정된다.”고 언급하며 “이미 우리 안성 주민들은 서쪽 인접 지역인 당진 및 평택 지역의 산업 시설에서 내뿜는 미세먼지와 5km 인근에 있는 용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등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양성면에 의료폐기물 소각장까지 설치될 경우,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과정에서의 2차 세균 감염, 소각 과정에서의 미세먼지·다이옥신·염화수소 등 각종 유해 물질 배출 가능성으로 인해 안성 주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안성 지역주민의 의견과 지금까지 언급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신중히 검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그간의 반려사유 및 전문기관 기술 검토 결과와 안성시 의견을 참고하여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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