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 기후대응 예산으로 온실가스 배출하는 에어컨 설치지원 사업 부적합

기사입력 2022.12.18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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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획재정부 소관 기후대응기금으로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에어컨 보급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동 사업에 사용될 재원 부족으로 해당 예산은 복권기금에서 전출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복권기금 사용을 위해 올해 3월 31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했어야 할 ‘복권기금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적법한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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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혜영 의원]
2022년 1월 기후대응기금이 신설되면서, 지난 ‘21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특별회계로 편성 및 집행되고 있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은 ‘22년부터 산자부 에너지특별회계에서 기획재정부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이 결정되었고, 기후대응기금 사업 중 ‘공정한 전환’항목으로 진행되고 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은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시작된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한국에너지재단이 저소득층에게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창호·보일러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효율 시공지원과 폭염을 대비한 에어컨 보급 지원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을 100% 보조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에어컨 가동에 사용되는 냉매 기체인 수소화불화탄소는 지구 온난화를 야기하는 강력한 물질 중 하나이다. 이에 장 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냉난방 시공 및 설비지원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에어컨 설치를 탄소중립을 위해 신설된 기후대응기금으로 진행하는 것은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재위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해당 사업이 기후대응기금으로 편성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2022년 동 사업비는 868억 9,800만원 이었으며, ‘23년 계획안은 40억 7,700만원 증액된 909억 7,500만원이다. 하지만,‘23년 기후대응기금 수입 항목 중 ‘배출권매각대금’의 수입 감소로 예산이 부족하게 되자 기재부는 복권기금에서 910억원을 전출하여 해당 사업의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복권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복권법 제26조1항에 의거하여 복권위원회에 ‘복권기금 사용신청서’ 를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복권위원회는 복권법 제27조에 의거해 제출된 ‘복권기금 사용신청서’를  바탕으로 차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5월 31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그러나 기재부는 3월 31일까지 ‘복권기금 사용신청서’를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고 복권위원회가 5월 31일까지 차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까지도 복권법에 명시되어 있는 ‘복권기금 사용신청서’를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 의원은 “기재부 필요에 따라 예산이 휘둘리고 있다”며, “법에 명시된 정식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절차 미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저소득층에 대한 냉난방 시공 및 설비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이 ‘정의로운 전환’* 측면에 부합되지 않으며, 에어컨 보급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는 배치되는 사업으로 기후대응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이제라도 사업과 기금의 목적에 맞게 기후대응기금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재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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