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검찰 카르텔이 낳은 참사

기사입력 2023.02.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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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편집국]

대장통 투기 세력들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출신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50억 클럽'에 대한 부실 수사와 '유검무죄'를 만든 검찰 카르텔이 빚어낸 참사다.
 
곽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은 전형적인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6년간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정영학 녹취록' 공개 이후에도 검찰은 소극적 수사로 일관했고, 녹취록과 진술에만 의존했을 뿐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을 막기 위해 곽 전 의원에게 이를 청탁했다고 주장했으나, 입증은 부실했다.

검찰 출신에게 관대한 재판부도 납득하기 힘들다. 화천대유가 고위 검사 및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했던 곽 전 의원의 아들을 전문성도 없이 채용하고, 6년 근무로 일반 국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에 '대가성이 없다'는 판결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 곽 전 의원 아들이 아니었다면 화천대유라는 곳에 취업할 일도 없었을 테고, 상식적으로 거액의 퇴직금을 수령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재판부는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사정들이 존재한다"면서도 아들의 경제적 독립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런 논리라면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의 자녀에게 '우회 뇌물'이 전달되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진다. 

'유검무죄'와 검찰 카르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녹취록'에는 곽 전 의원 외에도 박영준 전 국정농단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법조계 고위 인사들이 등장한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외에 로비 리스트에 등장하는 인사들의 수사는 뭉개고 있다. 노동자들에겐 '먼지털이식'으로 없는 범죄도 만들어 내던 검찰의 '선택적 수사'이자, '선택적 무능'이다. '검찰 카르텔' 해체에 국민이 나서야 한다.

2023년 2월 9일

진보당 대변인실

[편집국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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