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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관련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약 상습 투약 등의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사가 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 사유가 유사한데도 사안에 따라, 직종에 따라 면허 재교부 여부가 다르게 나오는 등 면허 관리에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강기윤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8월까지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료인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재교부 신청한 건수는 31건이었으며, 8건에 대해서는 면허 재교부 승인이 났고, 23건에 대해선 불승인 나서 마약 관련 의료인에게도 면허가 재교부된 승인율이 25.8%로 조사됐다. 간호사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사로 마약 관련 의사의 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29건 승인에 8건으로 27.5%를 보였다.
처분일 기준으로 연도별 마약 관련 의사 면허 재교부 현황을 보면 2018년은 2건 신청에서 2건이 모두 승인이 났으며, 2019년에도 1건 신청에 1건이 승인이 났다. 2020년에는 2건 모두 불승인 났으며, 2021년에는 10건 신청에 2건이 승인이 났고, 2022년에는 6건 신청에 1건이, 올해8월까지는 8건 신청에 2건이 승인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사는 2021년과 2022년 2건을 신청해서 모두 불승인이 났다.
자료를 보면 마약 관련 면허 재교부 승인이 난 의사와 불승인이 난 의사의 면허 취소 사유가 유사한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승인이 나고, 어떤 경우는 불승인이 났으며, 의사와 간호사 직종간에도 승인과 불승인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의료인 면허 재교부 관리에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3년간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사를 비롯한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승인율이 급속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의 경우 2020년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건수가 42건에 승인 39건, 불승인 3건으로 승인율이 92.86% 였으나, 2021년 68건 신청에 승인 31건, 불승인 37건으로 45.59%로 떨어지더니 지난해 (2022년)에는 62건 신청에 19건만 승인이 되고, 43건이 불승인 되어서 승인율이 30.65%에 그쳤다. 올해 8월까지는 46건 신청에 10건만 재교부 승인이 나고, 36건이 불승인이 나서 승인율이 21.74%로 떨어졌다.
치과의사의 경우도 2020년 승인율 50%에서 2021년 28.6%, 2022년은 3건을 신청해서 모두 불승인을 받아 승인율이 0%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는 23.08%로 조사됐다. 한의사의 경우도 2020년 승인율 80%였으나 2021년 50%, 2022년에는 32건 신청해 5건만 승인이 나고, 27건이 불승인이 나서 승인율이 15.63%에 불과했으며, 올해8월까지는 37건 신청해서 4건만 승인이 나고, 33건이 불승인 나서 승인율이 10.81%로 떨어졌다. 간호사도 2020년 승인율 100%에서 2021년 91.30%, 2022년 30.77%, 올해 8월까지는 22.22%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면허 재교부 현황을 보면 모두 422건을 신청해서 173건만 승인이 나고, 228건이 불승인이 나서 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41.00%로 절반을 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3년 합계로 승인율이 가장 낮은 의료인 직종은 치과의사로 24%였으며, 다음으로 낮은 직종은 한의사로 27.27%로 나타났다. 의사는 45.41%의 승인율을 보였으며, 간호사는 69.49%의 승인율을 보였다.
한편 너도나도 의대에 가려고 하는 소위 의대광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면허가 취소된 의사수는 모두 159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35명, 2019년 18명, 2020년 35명, 2021년 39명으로 급증하다가 2022년 23명으로 떨어졌으며, 올해 8월까지는 9명의 의사가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치과의사는 모두 29명, 한의사는 모두 87명이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마약 투약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면허 재교부 승인을 통해 다시 진료를 보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이고 우려스럽다”며 “사안에 따라, 직종에 따라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통해 의료인 면허 재교부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