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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수입식품 방사능 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306건 3186톤의 식품에서 집중적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위성곤 의원]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부터 2023년 8월 현재까지 일본에서 생산한 식품 359건 3,263톤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가공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어 수산물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으로 수입금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13년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 이후인 2014년부터 검출 건수가 53건 77.1톤으로 대폭 줄었으나 매년 가공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15건(30.3톤) ▲2015년 8건(15.1톤) ▲2016년 7건(1.3톤) ▲2017년 4건(0.3톤) ▲2018년 6건(0.4톤) ▲2019년 6건(5.3톤) ▲2020년 1건(2.4톤) ▲2021년 1건(0.1톤) ▲2022년 3건(19.2톤) ▲2023년 2건(2.7톤) 등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2011년 5월 1일 이후부터 가공식품 및 농산물에 대해서, 2013년 9월 9일부터 수산물에 대해서 미량이라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면 추가 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일본 47개 도도부현 중 9곳(아오모리, 군마, 이시카와, 후쿠이, 와카야마, 돗토리, 야마구치, 오이타, 미야자키)을 제외한 38개 지역의 커피, 초콜릿, 비타민, 장류 등 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일본 전역의 식품이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4년에는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이 아닌 에히메현 참돔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으며,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들어온 청상아리에서도 방사능이 각각 3.3Bq(베크렐), 2.3Bq 검출됐다.
올해도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아이치현과 시즈오카현에서 수입된 장류 0.3톤과 기타수산물가공품 2.4톤에서 방사능이 미량 검출됐다.
위 의원은 “식약처는 방사능이 검출되면 수입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어디까지나 샘플 조사이기 때문에 한계가 뚜렷하며, 세슘-134, 세슘-137, 아이오딘-131 등 3종의 방사능만 검사하고 있어 나머지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일부터 2차 방류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는 탄소-14, 세슘-137, 코발트-60, 아이오딘-129 등의 유해 핵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일본 가공식품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계속 검출되고 있는 만큼 국민 안전을 위해 일본산 가공식품 수입금지 등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