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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한 마약류 판매 사이트 중 절반 이상은 여전히 접속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용진 의원]
관세청은 마약 밀수 사건을 조사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모니터링 중에 마약류 판매 사이트가 확인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마약류 판매를 발견한 경우에는 방심위에 플랫폼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마약류 판매 개별 페이지에 대한 차단 요청을 한다.
관세청에서 방심위에 차단 요청한 마약류 판매 사이트는 최근 5년간 총 47개로 2019년 30개, 2020년 8개, 2022년 5개, 2023년 4개이다. 고용진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현재 접속 가능한 사이트는 25개였다. 이 중 사이트 이름을 포털사이트에 입력하기만 해도 손쉽게 접속이 가능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차단 요청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 사이트는 22개이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은 해당 상품의 개별 페이지를 차단한 것으로 판매자가 동일 상품을 다시 판매한다면 누구든 충분히 구매할 수 있어 원천적인 차단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관세청은 방심위로부터 차단 완료 통보를 받고 난 후 실제 차단 완료 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지만, 여전히 접속 가능한 사이트가 많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관세청의 사후 관리가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트의 이름만 간단하게 검색해도 사이트 접속이 가능한 점을 미루어 보아 마약류 사이트 차단을 위한 철저한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고 의원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현 정부는 정말 단속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하며, “마약 범죄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