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세계 중앙은행 기후위기 대응 평가

기사입력 2023.10.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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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녹색기업 대출 지원, ESG 통합, 자체 스크리닝 제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활용함에 있어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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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혜영 의원]

관련하여 세계 중앙은행들의 기후위기 대응 수준을 평가하는 연구 NGO 포지티브 머니는 한국중앙은행을 20곳 중 13위로 선정하였다. 이는 지난해 결과에 비해 두 계단 하락한 것이며, 그 사이 한국은행은 캐나다 중앙은행 등에 뒤처지게 되었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세계 중앙은행들이 뛰어갈 때 한국은행은 기어가고 있다”며 “세계 주요사례와 국내 상황 고려하여 금중대 통한 녹색기업 대출 지원, ESG 통합 등 가능한 부분 적극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 제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금중대 통한 녹색기업 대출 지원, ESG 통합, 자체 스크리닝 제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정책들은 앞서 2021년 한국은행의 <기후변화와 한국은행의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제시된 바 있다. 

 

먼저 금융대 통한 녹색기업 대출 지원의 경우, 한국은행은 금융기관들의 대출취급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극적 연계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작년 말 이미 녹색경제 활동의 기준이 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수립되었고 특히 올해 9월에는 금융감독원과 국내 8대 금융지주 등이 공동으로 개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적용 시스템(KTSS)이 도입된 바 있어 금융권의 변화를 한국은행이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또한 자체적인 네거티브 스크리닝 도입 계획에 있어 한국은행은 네거티브 스크리닝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투자 대상에서 배제되나 세부 사항은 내부 회의체에서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투자배제 기업이라도 그린본드 등을 발행할 경우 투자를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해당 기준의 엄격한 정도에 따라 자체적인 스크리닝 제도가 되려 고탄소배출 산업계를 위한 장막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아울러 캐나다,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도입 중인 ESG 통합 전략은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민간 금융권의 하나은행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에 있다.


한편, 영국 NGO 포지티브 머니가 발표한 ‘녹색 중앙은행 평가표’ 최신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기후변화 대응 평점은 1년 사이 두 단계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적은 ‘D-’로 전과 같았으며 ‘D-’또는 그 이하에 해당하는 중앙은행들은 한국은행을 포함하여 총 20곳 중 8곳 밖에 되지 않았다. 

 

포지티브 머니는 연구 및 홍보/통화정책/금융정책/모범사례로 네 부문을 나눠 이를 각각 평가하여 ‘녹색 중앙은행 평가표’를 작성하는데, 한국은행은 작년과 같이 연구 및 홍보 부문에서 10전 만점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 세 부문에서 모두 한 자릿대 점수를 얻는 등 부진한 성적으로 전체 순위의 하락을 막지 못했는데 1년 사이 한국은행을 앞선 캐나다 중앙은행 등은 ESG 통합 전략을 도입하고 친환경 분야에 대출 지원을 도입하였다. 그 뿐 아니라 이번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프랑스 중앙은행은 ESG 통합 전략을도입했을 뿐 아니라 전체 투자 자산 대비 고탄소배출 산업 투자 비중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실시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금중대 통한 녹색기업 대출 지원 등 조치는 이미 한국은행이 스스로 검토 가능한 조치로 제시한 것들”이라며 “지난해 국정감사 질의 때에도 ‘검토중’으로 일관한 한국은행이 1년 사이 적극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후위기의 가속화 속도는 물론 다른 세계은행들의 변화 속도에마저 한국은행이 뒤쳐저선 안된다”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ESG 통합 전략을 도입하고, 금중대 통한 녹색 대출 지원에 전격적인 준비를 나서며, 자체적인 네거티브 스크리닝 제도 개설에 있어 투자 배제의 원칙을 확실히 하여 엄격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예외사항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당 규모의 채권 발행시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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