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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자율방범대 설치운영법」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러 입법적 지원 미비 사항이 존재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증진되는데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최춘식 의원]
해당 법안에 따르면, 1) 국가와 지자체가 ‘사무실ㆍ초소의 설치비 또는 임차료'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2) 활동 과정상 발생하는 질병ㆍ부상ㆍ사망에 대한 보상금 지급, 3) 대원들의 활동 수당 및 4) 중앙회ㆍ시도 연합회ㆍ시군구 연합회의 운영비를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최 의원은 “현재 10만명이 넘는 전국의 자율방범대원들이 자율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있지만 처우와 봉사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다”며 “자율방범대원들의 희생과 봉사에 걸맞은 처우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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