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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산사태 예방과 복구를 촉진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최춘식 의원]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산사태예측정보, 산사태위험지도, 산사태 피해범위 예측 등을 위하여 산사태 유관기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림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계인ㆍ관계기관이 산사태 발생에 따른 복구ㆍ복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등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은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자체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방지 업무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산림재난자율감시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산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사태 발생 이후 신속하게 복구ㆍ복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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