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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4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e스포츠 경기 입장권·관람권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이스포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최근 몇 년간 공연, 스포츠 경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티켓을 다량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로 인해 공연과 경기 관람을 즐기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다.
실제로 유명 가수가 암표 때문에 콘서트 예매표 전체를 취소하기도 하였으며, 대중음악 공연 암표신고는 2020년 359건에서 2022년 4,224건으로 최근 3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이러한 공연의 암표를 방지하고자 작년 3월「공연법」이 개정되기도 했으나, e스포츠 영역은 여전히 암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작년에 있었던 리그 오브 레전드 2023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 티켓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24만원 정가의 16배가 넘는 400만원으로 판매글이 올라오면서 암표 근절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스포츠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e스포츠 경기 입장권·관람권 부정판매 방지 노력 의무를 두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거래는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이자 팬들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빼앗는 행위”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e스포츠 경기 암표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