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산업단지 주거 배후도시 창원 포함

기사입력 2024.02.01 09:08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이영호]

국토교통부가 2월1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며, 특별정비구역 대상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창원 등 국가산단 배후도시 지역도 특별정비구역에 지정되게 되었다고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밝혔다.

강기윤 의원 국민의힘.jpg

[사진=강기윤 의원]

국토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시행령에 산업단지 배후도시인 창원도 특별정비구역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창원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사파·가음·성주·중앙·반송·용지·웅남·상남·용호·신월 등 단독주택지 재개발 또는 아파트 재건축 등 창원시의 도시정비 추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에 구 창원시를 포함시킨 결실을 맺은 것이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에 창원이 포함된 것과 관련 강 의원은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법안 심사 과정에서 창원 국가산단 조성 당시 대규모로 조성된 배후 주거단지도 노후화가 심각함에 따라 주민들의 정주 환경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에 구 창원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국민의힘 소속 법안소위 의원들과 국토위 의원, 국토부 차관 등에게 자료를 전달하고, 설득한 바 있다.

 

이번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에 구 창원시가 포함됨으로써 ▲특별정비구역의 건폐율과 건물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 ▲용적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한인 500%의 150%까지 상향(최대 750%),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안전진단을 면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필요한 각종 비용 보조 및 융자 규정, ▲세분화된 용도지역별 건축물 종류 제한에서 용도지역별 건축물 종류 제한으로 완화 등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특례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강 의원은 “구 창원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980년대 조성된 산업단지 배후도시로 계획되어 1기 신도시보다 훨씬 이전에 조성하여 건축물의 안전, 주차난, 층간소음, 기반시설 인프라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구 창원시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 정비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창원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사파·가음·성주·중앙·반송·용지·웅남·상남·용호·신월 등 단독주택지 재개발 및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해져 도시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보람 있다며 확 달라질 창원에 대한 기대가 크며, 하루빨리 재건축과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