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기본공제 종합소득산출세액 기준 50만원 상향

기사입력 2024.02.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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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10년째 동일한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산출기준과 공제한도를 상향해 근로소득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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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동수 의원]

직장인의 실질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의 대기업·자산가 위주로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직장인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작년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1,000억원으로 2022년보다 1조700억원 늘었으며, 이에 따라 총국세 수입 344조1,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7.2%로 높아졌다. 2013년 이후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작년 국세 중에서 법인세·양도소득세 등의 수입이 감소한 가운데 근로소득세 수입만 늘어나 “월급쟁이가 봉이냐”는 직장인들의 불만도 높다.

 

현행법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적용시 55%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이 130만원인데, 이 기준은 2014년에 개정돼 10년째 제자리다. 물가 상승에도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과 소득구간별 공제한도가 그대로여서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늘어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을 현행 1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50만원 상향하고, 또한 총급여액의 각 구간별 공제한도도 물가 상승에 맞춰 상향하는 내용이다.

 

유 의원은“감세정책이 조세의 분배 형평성을 해쳐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근로소득 세제혜택을 확대하면, 윤석열정부의 자산소득 위주의 감세정책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실질소득, 가처분소득이 늘어날뿐 아니라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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