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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사실상 효과 없었다
[층간소음]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사실상 효과 없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내년도 보급 가능성이 높은 시중 소음매트 10종’을 조사한 결과 걷거나 뛰는 소리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들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장철민 의원] 국토부에서 8월 18일에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이 사실상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층간소음 갈등은 대부분 아이들의 뛰는 소리, 성인 발걸음 등 무겁고 힘이 더해진 중량충격음에서 발생한다. 실제로 올해 7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2,578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4%가 층간소음 갈등을 경험했으며, 층간소음의 원인으로는 중량충격음인 발소리가 63%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소음매트 10종을 분석해보니, 중량충격에 대한 소음 저감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매트 두께가 40mm는 돼야 중량충격 저감효과가 있는데 국토부에서 제출한 제품은 모두 20mm였다. 현재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층간소음 매트의 성능 인증 방식인 KSF 2865 및 2863은 작은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에 해당되는 경량충격음 측정치만을 반영하고 있다. 즉, KSF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40mm 이하의 매트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중량충격에 대한 층간소음 저감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그런데도 지난 8월, 국토부가 ‘매트 비용 대출’을 층간소음 저감 대책으로 발표했다. 저소득층과 유자녀 가구 대상 중 전용면적 25평 이하 가구에게 최대 300만원의 저리 융자지원을 하는 것으로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23년 예산안 중점 분석’ 에서도 소음저감매트 지원 사업의 한계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문제는 또 있다. 국토부는 라멘구조 등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개발하고 선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 관련 업계에 따르면 라멘구조와 고성능 바닥구조는 이미 개발이 완료돼 효과 검증까지 마무리된 상태라고 한다. 하지만 현재 일반 가구 평균 층고와 동일하게 적용해 라멘구조로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한층 당 기존 층고보다 50cm가 증가해 10층 기준 1~2개 층이 없어진다. 고성능 바닥구조 적용 또한 층간 두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한 층당 3~4cm씩 증가해 30층 이상일 경우에 1개 층이 사라진다. 공간활용성과 사업성이 떨어져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대책도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리사무소장·동별대표자 등 갈등조정 비전문가가 관리위원을 맡을 예정인데 매뉴얼, 관리 주체 교육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다. 뿐만아니라 국토부는 소관이었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시키고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개정을 추진중이다. 이것이 과연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적극 행정인지 의구심이 든다. 전국 공동주택의 가구수는 전체의 63.3%로 1,358만 가구에 달한다. 작년에 환경부로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4만 6천 건이었으며, 층간소음 피해가 있어도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가구까지 포함한다면 실제로 피해를 입는 가구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부모 가족]    이태원 참사 한부모 가족 유급돌봄휴가 지원
[한부모 가족] 이태원 참사 한부모 가족 유급돌봄휴가 지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은 8일, 한부모가족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생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이태원 참사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한부모 가족 사고 중상자나 사망자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생계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돌봄을 필요로 할 때에 사업주에게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여 쓸 수 있다. 그러나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임금 감소를 이유로 휴가 사용을 기피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더구나 한부모 가족의 경우 근로자가 가계의 유일한 소득원인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혼, 별거, 사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형성된 한부모가족은 2020년 기준 전체 가구수의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은 양부모 가족에 비해 고립된 육아와 생계의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의 월평균소득은 약 220만 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 대비 절반 수준(56.5%)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경우 41.2%가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장시간 근로자로 이들의 자녀는 양부모 자녀에 비해 부모의 돌봄 환경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보건복지부의 「아동종합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한부모 자녀가 평일 방과 후 혼자 있는 경우의 응답 비율은 24.7%로, 양부모 자녀의 비율(9.5%)보다 2.6배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계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둠으로써 한부모가족인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의원은 “이번 이태원 참사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한부모 가족 근로자는 생계 걱정 때문에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일의 경우 한부모가족인 근로자가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최소 20일에서 최장 50일간 급여의 80%를 지급해 준다. 노르웨이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급여의 100%를 지급한다”면서 “우리도 한부모가족 근로자들이 생계를 위협받지 않고 마음 편히 가족의 건강을 보살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보당 논평]  일본 욱일기에 경례,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
[진보당 논평] 일본 욱일기에 경례,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
[정치닷컴=편집국] 결국, 일본의 군사 침략과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에 우리 해군 장병들이 경례하는 ‘굴욕’이 벌어지고 말았다. 지난 6일,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참석한 우리나라 소양함 소속 해군 장병들이 일본 기시다 총리가 탑승한 욱일기가 펄럭이는 이즈모함을 향해 경례를 하였다. 국가 자격으로 욱일기에 경례한다는 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공식 인정하는 것으로 된다. 강제징병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우리 정부에게 가져오라는 뻔뻔한 일본에게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욱일기 인정’이라는 ‘굴욕적인 선심’을 보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관함식 참석에 반대하는 강력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강행하였다. 그 결정 근거로 일본 함정의 깃발은 욱일기가 아닌 ‘해상자위대기’라는 것과 이전 정부에서 해오던 ‘관례적인’ 조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은 일본 함정의 깃발은 1954년 제정된 자위대법 시행령에 따라 ‘욱일 모양’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가 ‘욱일기’라고 밝혔음에도 대한민국 국방부만이 그것은 ‘욱일기’가 아니라고 항변하는 우스운 꼴까지 연출하며 참가를 강행했던 것이다. 또한 일본 관함식 참석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이루어진 조치로 관례가 아닌 과거의 ‘굴욕’일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안보’를 위한 한일군사협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 모두 외면한 체 일본에 군사협력을 구걸하는 대일 굴욕외교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를 중단시키고,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2년 11월 7일 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
[장애인예산]   문체부 장애인예산 2,646억 편성
[장애인예산] 문체부 장애인예산 2,646억 편성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확보한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정부 예산안 설명자료’와 ‘장애인 관련 2022년 예산 및 2023년 예산안 현황’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창작 및 경영환경 뒷받침과 장애․소득․지역에 관계없이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이라는 편성 기조를 바탕으로 장애인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사진=김예지 의원]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도 장애인예산안이 2,646억원으로 2022년도 2,411억 대비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액된 예산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점자와 수어 등 특수언어 진흥기반 조성사업의 예산이 2022년 5억원에서 23년 30억으로 대폭 증액됐으며,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제작 및 개발 예산 또한 2022년 113억 9,300만원에서 23년 128억 7,000만원으로 13% 가까이 증액됐다. 아울러 장애인 예술역량 강화 135억 5,000만원, 장애예술 공연장 운영 53억원, 장애예술인 활동공간 조성 및 운영 12억 8,000만원 등 장애 예술인을 위한 함께누리 지원사업의 예산이 2022년 225억 8,000만원에서 23년 260억 8,400만원으로 15% 이상 증액됐으며, 장애인 체육단체 운영지원 302억 5,500만원과 생활체육 지원 280억 5,800만원, 반다비 체육센터 예산 601억원 등 장애인 체육예산 또한 2022년 1780억 5,200만원에서 23년 1906억 9,400만원으로 7% 이상 늘어났다. 이에 더해 콘텐츠진흥원의 화면해설 제작지원 예산 10억원과 관광공사의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예산 15억원도 편성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장애관련 예산이 증액되었다. 김 의원은 “정보접근, 문화예술, 체육,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라며 “특히 함께누리 예산의 확대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와 유통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장애예술 3법의 실현과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을 위한 문체부 예산안이 증액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라며 “정부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장애 예술단체 지원과 국립장애인도서관 신청사 건립 등 현장의 요구와 필요가 큰 사업의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신고와 자료 수집·분석 기간 각 1년 연장
[여순사건] 진상규명 신고와 자료 수집·분석 기간 각 1년 연장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기간과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 기간을 각 1년씩 연장하고,국가 및 지자체가 여순사건 관련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순사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주철현 의원] 여수·순천 10·19사건의 원활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신고 및 자료 수집․분석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여순사건법」은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동법에 따른 ‘여순사건 실무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도 최초로 진상규명조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마감 기한이 내년 1월 20일로 도래하고 있지만, 사건이 처음 발생하고 74년 이상의 오랜 세월이 흐름에 따라 자료 수집과 분석에 어려움이 크고, 10월 기준 실제 신고 접수도 전남도가 자체 조사했던 1만1,000여 명보다 턱없이 적은 3,200명에 그침에 따라 신고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진상규명 신고 기간을 실무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년 이내로, 자료의 수집․분석 기간을 최초 진상규명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로 각 1년씩 연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재단에 대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재단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했다. 「제주 4·3사건법」이 제주 4·3사건 관련 재단에 국가 및 지자체의 자금 출연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행 「여순사건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완한 것이다. 주 의원은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짧은 신고와 조사 기간으로 인해 70여 년만의 진상규명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미처 참여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들의 해원을 돕고, 온전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건부석방제도]   조건부 석방제도와 양형 조사관제도 통해 현행 인신구속제도 보완
[조건부석방제도] 조건부 석방제도와 양형 조사관제도 통해 현행 인신구속제도 보완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현행 인신구속제도를 보완하고, 양형심리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법은 구속사유를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최근 신당역 스토킹 범죄 살인사건에서 다시 한번 드러난 바와 같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위협이 되는 경우 피해자 보호에 매우 무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구속심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의자를 석방하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수단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다. 한편,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양형심리는 증거조사 못지않게 중요한 형사절차인데도, 그동안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나 반성문 등에 의지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방법원판사가 피의자에게 ’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 ‘차량운행 금지’, ‘의료기관에 입원할 것,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급할 것‘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석방할 수 있게 하되, 해당 조건을 위반한 경우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석방제도와, 양형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피고인 등의 신청으로 양형조사관에게 양형자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박 의원은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살인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현행 인신구속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이에 대한 새로운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뿐만아니라 형사사건에서 양형은 매우 중요한 절차임에도 그동안 증거조사에 비해 소홀하게 다뤘던 측면이 있고, 피고인의 반성문 등에 의지하다 보니 반성문 대필업체가 성행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라며, “조건부석방제도와 양형조사관제도를 통해 현행 인신구속제도를 보완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정한 형벌 부과와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25세가 되기 전 보호조치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등 자립준비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아동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고 보호종료 이후 자립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립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시설을 퇴소하고 이후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많은 실정이다. 보호종료 이후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보호기간 동안 자립을 위한 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3,104명 중 50%인 1,552명이 ‘자살을 한번쯤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19~29세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2018년 자살실태조사’의 16.3%와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최근 보호종료아동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가운데, 자립역량 강화와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동권리보장원이 홍석준 의원에 제출한 ‘시도별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현황’을 보면,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22년 9월 기준 전국 90명에 불과하다. 매년 2천여명 이상 보호종료아동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보호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을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아동권리보장원의 “2021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사후관리 대상 자립준비청년 중 연락두절은 2,299명(20%)로 5명 중 1명 꼴로 정부와 지자체의 자립지원체계 관리망에서 벗어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호조치의 사각지대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보호대상아동이 희망하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하지만, 일단 보호조치가 종료되면 25세 이전이라 할지라도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등 보호를 계속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다시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도록 하고,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25세가 되기 전에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준비 중인 경우 또는 직업훈련을 받는 등 보호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다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고, 사회적 소속감 등 정서적 건강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자립할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사회로 나온 보호종료아동은 학업중단, 실업, 사회부적응, 범죄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단순히 금전적 지원만으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되며, 사회로 나가기 전에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보호조치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없도록 시급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소속감은 물론 사회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커뮤니티와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   과도한 출장 업무추진비 자녀 취업 의혹 등 석연치 않은 부분
[한국수자원공사] 과도한 출장 업무추진비 자녀 취업 의혹 등 석연치 않은 부분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수공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공 상임이사 A씨는 2018년부터 올 10월말까지 4년 10개월 간 980일을 출장으로 처리했다. [사진=이주환 의원] 한국수자원공사 상임이사가 출장 명목으로 1년간 227일 회사를 비우는 등 최근 5년 간 980일을 출장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임원은 직원 시절 자녀의 이삿짐을 관용차로 옮기도록 한 사실 등이 감찰에 적발됐는데 그 자녀 역시 수공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총 1,764일 중 주말과 명절·공휴일·대체공휴일 일수인 564일을 빼면 1,200일이 남는데, 이 중 81.6%가 출장이었던 것이다. 출장 사유 대부분은 ‘업무협의’ ‘업무협의차’ 등으로 불분명했다. 출장일수는 2018년 162일, 2019년 240일, 2020년 168일, 2021년 227일, 올해는 10월 말까지 183일이었다. A씨는 기획조정실장이던 2019년 관용차 운전원을 대동해 국회 출장 후 수공 본사인 대전으로 복귀하면서 자녀 이삿짐을 운반하도록 시키고, 업무 출장 중 개인 용무로 공인중개사무소 등을 방문해 근무 규정을 위반한 사실 등이 2020년 4월 국무조정실 직무감찰에서 드러나 환경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당시 감찰에서 이삿짐의 주인이던 A씨의 자녀도 수공 직원으로 나타났다. 수공 내부에선 A씨 딸의 수공 입사와 부서 이동과 관련해 ‘아빠 찬스’ 논란이 일었다고 한다. A씨는 인사 담당 부서에서 오래 일하다 고위직인 처장으로 승진했는데, 공교롭게 A씨가 수도권관리처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그의 딸이 수공에 입사한 것이다. 또 연구원으로 수공에 입사한 A씨 딸이 이후 경영직 핵심 부서만 거치고, 수공 업무 특성상 전국 험지로 나가는 지방 지사 발령이 많음에도 A씨 딸은 본사인 대전과 가까운 지역으로 발령나며 “A씨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이후 A씨는 2020년 12월 한직으로 밀려났고, 이듬해 1월 임금피크제에 들어갔다. 그런데 A씨는 작년 12월 오히려 임원직인 상임이사로 승진해 본부로 복귀했다. 이 재기를 도운 인물은 박재현 사장이다. 수공은 “수공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하는 직위로 공고·면접 등 절차가 따로 없다”고 설명했다. A씨 선임 직전 수공 상임이사 2명이 ‘일신상의 사유’라며 임기 2년을 절반 가량 남겨놓고 돌연 퇴직하는 일도 있었다. 이사직에서 임기 도중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수공 내부에선 “A씨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조처”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수공 측은 “퇴직한 상임이사들의 후임자는 따로 있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과도한 출장과 업무추진비 사용, 자녀 취업 의혹 등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한 수공 내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한다”고 말했다.
[일본자금 대부업]    대부업체 상위 20개사 중 6개사 일본인 돈놀이 업체
[일본자금 대부업] 대부업체 상위 20개사 중 6개사 일본인 돈놀이 업체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대부업체 민원현황, 연령별 대부내역, 평균 대부금액 및 대부업체 상위 20개사 주주현황 등을 발표했다. [사진=양정숙 의원] 계속되는 금리인상과 고물가 상황속에서 1, 2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몰리고 있는 대부업체 상위 20개 중 6개는 50% 이상 지분을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535개 대부업체에 접수된 총 민원건수는 16,098건에 달했다. 이중 대부업체 상위 10개사 민원이 4,676건으로 29%를 차지했으며, 업계 평균 31건에 비해 10배 이상 많았다.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업체는 업계 4위에 해당하는 ‘엠메이드대부’로 총 536건이었고, 업계 2위인 ‘산와대부’(535건)와 업계 3위 ‘아프로파이낸셜대부’(5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용자들이 제기한 민원내용은 ‘채권추심’관련 내용이 주를 이뤄 정부의 다양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용자들이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이밖에도 ‘원리금 부담 과도’, ‘명의도용 대출 문제’,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선처성 민원’ 등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건수는 많았지만, 대부업체에 대한 정부의 제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내려진 정부의 대부업체에 대한 제재는 5년 동안 26건뿐이었다. 제재내용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정지 19건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인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는 2020년 단 1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대부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모두 81건이었다. 임직원에 대한 제재 또한 ‘해임권고’ 단 1건을 제외하면 ‘면직’, ‘정직’ 등 강력한 제재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81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73건이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에 그쳤고, 해임권고 1건을 제외한 그 외 7건은 임원에 대한 ‘주의적경고’ 3건, 직원에 대한 ‘감봉’, ‘견책’ 각 2건 수준이었다. 대부업체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층은 30대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대부업체 상위 20개사를 이용한 국민은 총 170만 9천명에 달했고, 연령층별로는 30대층이 56만 3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0대층이 53만 4천명으로 뒤를 이었고, 20대층이 31만 2천명, 50대층이 26만 5천명이었고, 60대 이상은 3만 5천명으로 이용자가 가장 적었다. 연령층별 이용자들의 평균 이용금액은 400만원에서 600만원 수준이었고, 50대층 대부금액이 608만 7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40대층이 603만 8천원, 60대 이상 580만 2천원, 20대층이 430만 7천원 순이었다. 대부기간은 전 연령층에서 40개월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용되었으며 대부 목적은 생활비로 나타났다. 대부업체 상위 20개 업체의 지분율 및 주요 주주 현황을 보면, 내국인 주주가 지분률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14곳이었고, 나머지 6개 업체는 일본인 주주가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래크레디트’와 ‘어드벤스대부’ 2곳은 일본인 1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밖에도 ‘넥스젠파이낸스대부’ 80%, ‘밀리언캐쉬’ 66%, ‘유아이크레디트’ 55.5%, ‘스타크레디트’는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었다. 양 의원은 “1, 2금융권에서 거절당한 취약계층들은 생활비 조달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정부 당국의 무관심속에 ‘채권추심’이라는 빚독촉에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민원현황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고통을 대변했다. 이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자마자 20대부터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시작해 30대, 40대 들어 가장 많은 수가 이용하고, 50대에 가장 많은 금액을 빌린다”며 “빚으로 시작해 빚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 구제를 위한 특단대책이 절실”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112신고 최초 신고 후 즉각적 경찰 인력 지원없이 이태원 파출소 11명 고군분투
[이태원 참사] 112신고 최초 신고 후 즉각적 경찰 인력 지원없이 이태원 파출소 11명 고군분투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입수한 ‘2022년 이태원 핼러윈데이 치안여건 분석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용산경찰서와 서울경찰청은 10월 29일 20시부터 ‘현장 경찰인력’을 증원해 배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과거 112 신고 패턴에 대한 분석에 따라 경찰인력 배치 시간을 결정한 것이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태원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오후 6시 34분 압사 위험을 알린 112신고 최초 신고 이후 86분 동안 즉각적인 경찰 인력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태원 파출소 주간근무조 11명만 고군분투한 것으로 파악됐다. 용산경찰서는 참사 3일 전인 10월 26일 “2019년과 2021년 핼러윈데이가 있는 주말 112신고 건수의 76%가 20시~03시에 집중됐다”며 20시부터 112·생활안전·교통·형사·외사 등 경찰관 현장 배치 계획을 수립해 보고했다. 서울경찰청이 10월 27일 작성한 보고서 역시 경찰인력 배치와 관련한 용산서의 분석을 그대로 인용했다. 그러나 대규모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과거 112 신고 패턴에 의존해 오후 8시부터 핼러윈 대비 인력을 배치키로 한 경찰의 예측은 빗나갔다. 서울교통공사 자료를 보면, 10월 29일 이태원역 지하철 하차 인원은 8만1,57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1,878명보다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5~6시 하차인원이 8,068명, 6시~7시가 1만747명, 7시~8시 1만1,873명 등으로 오후 5시 이후 이태원으로 유입되는 인파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당일 오후 6시 34분 압사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가 최초로 접수됐다. 그러나 현장에는 이태원 파출소 주간근무자 11명만 있었을 뿐 최소 1시간 24분 동안 즉각적인 경찰 인력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참사 당일 순찰 활동에 투입된 동작서, 강북서, 광진서 등 3개 경찰서 강력팀이 현장에 투입된 시간이 오후 8시 48분이었다. 또한 이태원 파출소 직원들이 오후 7시 30분에 교통기동대 긴급투입을 요청했으나 배치시간은 오후 9시 30분이었다. 더욱이 참사 당일 투입된 경력 137명 중 혼잡경비를 담당하는 기동대와 경비경찰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마약 단속·수사와 불법행위 단속 인력은 전체 55%인 7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최초 신고 이후 무려 1시간 24분 동안 경찰 인력의 즉각적인 지원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경찰은 책상머리에서 잘못된 예측에 기반해 계획을 수립한데다 지휘부 부재로 현장 대응도 안이하게 해 대참사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