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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여성 국회부의장]   故 이희호 여사 묘소 참배로 첫 공식 일정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 故 이희호 여사 묘소 참배로 첫 공식 일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헌정 사상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김상희 부의장은 故 이희호 여사 서거 1주기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여성 국회의원들과 함께 8일 11시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아 故 이희호 여사 묘소를 참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이 날 참배 행사는 김 국회부의장의 첫 공식 일정으로 여성의 권익신장과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헌신한 故 이희호 여사를 기리며 고인의 철학과 이념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되었다. 故 이희호 여사 서거 1주기 추모 참배는 김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김영주, 인재근, 남인순, 서영교, 진선미, 백혜련, 정춘숙, 이재정, 양향자, 임오경, 이수진, 강선우, 고민정, 최혜영, 양경숙, 이수진, 양이원영, 유정주 국회의원 등이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의장은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되어 어깨가 매우 무겁다”며 “여성 인권에 앞장섰던 이희호 여사님의 생전 뜻을 이어 받아 여성의 사회·정치 분야 사회 참여 확대와 대표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양성평등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게 또 하나의 여성 롤 모델을 보여 주겠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대화와 협치를 위한 새로운 여성 리더십을 발휘하여 여야의 적극적인 소통과 대화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30년간 민주화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에 헌신해온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1987년 한국여성민우회 창립을 시작으로 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를 지냈고 2006년 참여정부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2017년 문재인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초대 부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종부세 부과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1세대 1주택 제외
[종부세 부과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1세대 1주택 제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태영호 의원] 태 의원은 전날 저녁 6시 경 국회 의안과에 개정법률안 접수를 마쳤다. 이번에 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태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이나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지 않는 이상 미실현 이익에 불과하고, 이러한 주택을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가격안정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서 이미 재산세 등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실소유자의 조세 부담을 감경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태 의원은 조만간 종부세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2탄을 내놓을 예정이다. 유사 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 됐지만 본회의에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통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0년 현행 시행령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은 유지하되,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담아서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회의장]   제21대 국회 전반기 박병석 국회의장 당선
[국회의장] 제21대 국회 전반기 박병석 국회의장 당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는 5일 제37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총 투표수 193표 중 191표를 얻어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당선됐다.이하 박병석 국회의장 당선인사 전문아쉬움속에 출발한 21대 국회지만 우리 국회를 마칠 때 국민의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여러분이 국회의장으로 선출해주신 박병석 의원입니다.깊이 감사드립니다.엄중한 시기에 큰 소임을 맡아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학창 시절 친구들이 집에 놀러와 제 아버님께 물었습니다. “병석이의 장단점이 무엇입니까?” 꽤 진지한 친구들이었습니다.제 아버님은 “병석이는 장점은 없고, 단점은 잠이 많은 것이 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즘 오랜만에 저를 본 의원님들께서 “말랐네요”라고 하십니다. 사실 요즘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깜빡 잠이 들더라도 두세 시간 후면 눈이 번쩍 떠집니다. 참으로 엄중한 시기, 책임감이 온몸으로 밀려옵니다.“코로나를 이긴 힘은 나눔과 배려” 대구광역시의 홍보영상 문구입니다.코로나 대응에서 보여준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 의식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은세계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BTS를 비롯한 K-POP 열풍, 영화사를 새로 쓴 ‘기생충’의 쾌거, K-방역까지 이제 대한민국은 ‘메이드 인 코리아’를 넘어 문화와 의료분야까지 새로운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저는 의회주의자입니다.소통을 으뜸으로 삼고,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정치인입니다. 매일 아침 기도를 하면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나라의 대표라는 본분을 가슴에 담고 깨어 있으려 노력해왔습니다.여당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 4대 개혁입법을 일거에 추진하려다 좌절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압도적 다수를 만들어준 진정한 민의가 무엇인지 숙고하시기를 권고합니다.야당에도 말씀드립니다. 2008년 가을 세계적 금융위기 당시 저는 야당의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에서도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해 혼란 속에 빠져있었습니다.이명박 정부가 다급하게 요청했던 1천억 달러에 이르는 정부지급보증안 국회 동의를 소속 정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도한 적이 있습니다.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자 최단시간 내에 결단했습니다. 당의 입장보다 국익이 우선한다는 신념을 실천했었습니다.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저에 대한 비판도 상당했습니다.그러나 국민들은 당의 입장보다 국익을 위해 결단했던 야당, 그런 야당에 더 큰 박수를 보내 주셨습니다.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제가 언제나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경구가 있습니다. ‘군주민수(君舟民水)’. ‘국민은 정치인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는 것도 국민’이라는 뜻입니다. 정치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과 단호히 결별해야 합니다. 국회를 바로세워야 합니다. 국민에게 힘이되는 국회가 돼야 합니다. 21대 국회의 기준은 국민과 국익입니다.대화와 타협으로 세계에 자랑할 모범적인 K-민주주의를 실현합시다.국가적 위기의 심각성과 민생의 절박함, 참으로 비상한 시기입니다.위기를 극복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공동 주체입니다.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국난극복은 300명 국회의원 한분 한분에게 주어진 국민의 명령입니다.‘국민의 국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국민을 지키는 국회, 국민이 원하는 국회, 국민의 내일을 여는 국회로 담대히 나갑시다. 민생우선 국회, 미래를 준비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국회를 만드는 역사의 소임을 다합시다.소통은 정치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소통은 공감을 낳고, 합의에 이르는 길입니다. 통합도 소통에서 출발합니다. 소통합시다.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저에게 국회의장은 정치인으로서의 마지막 소임이 될 것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저는 매일 아침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합니다.제가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모든 일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역사의 진전에 부합하게 해주십시오. 열심히만 하면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아지는 희망이 있는 세상, 인생에 실패해도 인생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세상, 어느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꿈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는 세상, 남북이 화해와 평화의 강을 함께 노 젓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게 해주십시오.이게 바로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자 목적이기도 합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그런 세상을 힘차게 만들어가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2020년 6월 5일국회의장 박병석
[자녀돌봄]    맞벌이, 한부모 가정 자녀돌봄 유급휴가 법안
[자녀돌봄] 맞벌이, 한부모 가정 자녀돌봄 유급휴가 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은 4일, 코로나 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에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돌봄을 지원하는 유급휴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코로나 19라는 감염병으로 전례없는 세계적 위기를 겪으면서, 위기상황에서 맞벌이‧한부모 가정‧저소득 가정을 중심으로 아동돌봄 공백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현행 법률로는 이러한 상황을 지원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총 3건의 법률안은 감염병에 걸렸거나 걸릴 우려로 인해 격리대상이 된 아동의 관리를 통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휴업, 휴원시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보장함과 동시에 이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세제 지원을 통해 덜어주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총선 당시 자녀를 키우는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보면서 해당 내용을 공약에 포함하고,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먼저 무너지는 것은 아동, 여성,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메르스, 신종플루에 이어 코로나 19까지 팬데믹이라 불리는 국가적 대유행에 이르는 감염병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이 예측되는 만큼 위기를 견딜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국가가 단단하게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국회에는 이와 유사한 법률안이 쏟아져 나왔지만 감염병 종식 이후 제대로 된 심사도 없이 잠만 자다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어 본 법안이 코로나 19 종식 이후에도 계속 추진되는지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해외진출기업 유턴법안]   해외 자국 기업 리쇼어링 정책 전 세계적 흐름
[해외진출기업 유턴법안] 해외 자국 기업 리쇼어링 정책 전 세계적 흐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가는 가운데,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우리나라의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경우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대상에 더 수월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유턴기업 기준완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현행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대상에 선정되기 위해선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을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75%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 즉 1년간의 생산량을 ‘25% 이상’ 축소시켜야 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해외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고용, 투자 등의 지역경제 파급력이 큰 점을 고려하여, 경제인프라가 원활히 구축되어있는 수도권보다는 열악한 여건을 가진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으로 복귀할 때에는 현행과 같이 1년간의 생산량 감축 기준을 ‘25% 이상’으로 유지하되, ‘비수도권’으로 복귀할 때는 ‘10% 이상’으로 완화시키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즉 ‘비수도권’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을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90% 이하’로 축소하면 되는 것이다.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법인세, 관세 등의 조세감면」, 「고용 및 지방투자(토지 및 공장의 매입·임차, 설비투자 비용 등) 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주 우선권 부여」, 「외국인 인력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 의원은 “지속 가능한 국내 경제 성장을 담보하고 산업·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산업을 혁신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진출기업들이 비수도권으로 원활히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 한국판 뉴딜과 지역경제 생태계 활성화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 한국판 뉴딜과 지역경제 생태계 활성화 방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42명과 지방자치단체장 21명은 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시대!’라는 슬로건으로 포럼 「자치와 균형」 발족 준비모임을 가졌다. [사진=김영배 의원]김태년 원내대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역사는 곧 민주당의 역사”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20대 국회에서 추진하지 못한 과제들을 21대 국회에서 이어 나가겠다.”고 발혔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의 첫 출발을 알리는 자리를 축하한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과제를 든든하게 정착시키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며 힘을 보탰다. 이어, 송영길 의원, 김두관 의원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포럼 1부에서는 이광재 의원과 염태영 시장이 발제를 맡아 지방정부 2.0시대의 비전과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한 21대 국회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포럼 「자치와 균형」의 사무총장을 맡게 될 김영배 의원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민선 5기, 6기를 거치며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를 만들어냈던 자치단체장 시절, 집단적으로 함께 꾸던 꿈”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은 시민의 시대가 왔다. 야당과의 협치를 넘어 ‘시민 협치의 시대’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모멘텀을 만들겠다. ‘포럼 자치와 균형’이 국회의 플랫폼이 될 것이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포럼은 향후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한국판뉴딜과 지역경제 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LH, 국토연구원, 지방정부 소속 연구원 및 민간 주요 활동가들과도 폭넓게 연계하기로 했다. 첫 번째 포럼은 정기국회 전 8월 말 개최할 예정이다.
[위기 자영업자]   상가임차인 임대료 연체 - 계약 해지 및 퇴거 금지 한시법 추진
[위기 자영업자] 상가임차인 임대료 연체 - 계약 해지 및 퇴거 금지 한시법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청년 자영업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오늘 4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상가임차인,자영업자분들의 한계점이 도달하여, 임대료 연체에 대한 계약해지·갱신 거절을 향후 6개월간 금지토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21대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상가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와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 강제퇴거 등의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상가임차인을 구제할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이미 해외 다수의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대유행 단계에 접어든 후, 세입자 구제를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42개 주에서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임차인의 퇴거, 단전·단수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호주 등에서 임차인에 대한 퇴거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전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생존의 필수 조건인 세입자 대책은 아직 부족한 실정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여당의 자영업자 출신이 국회에 들어가 실제 많은 부분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자영업자와 세입자들이 더욱 용기를 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정책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우선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관련 법안(43%)’이 1순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사실공표죄]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 합헌적 해석과 선거 공정성 문제 논의
[허위사실공표죄]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 합헌적 해석과 선거 공정성 문제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내재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등에 관해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논의하는 학술토론회가 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금일 토론회는 김영진 의원과 함께 정성호·김한정·김용민·김홍걸 의원, 한국무죄네트워크가 공동주최했다. [사진=김영진 의원] 국회의원선거, 전국지방선거 등 매 선거 때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의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그에 따라 선거결과가 뒤집히기도 했다. 그런데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요건이 불명확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9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며 해당 법 규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북대 로스쿨 송기춘 교수는 “허위사실공표죄는 단순히 사람의 ‘거짓말’을 처벌하려는 조항이 아니다. 법률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의 표현행위는 행위자의 목적, 인식, 공표의 시기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이재명 지사 사건의 2심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헌적으로 해석하거나 법률의 취지를 오해하여 적용한 것이므로 파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발제를 맡은 남경국헌법학연구소 남경국 소장 역시 “선거 후보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의 질문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혹에 대해 부인하여 사실관계를 해명하는 전체 대화의 맥락에서 살펴봐야 한다. 단순한 사실 여부에 대한 발언인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인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대법원은 의견표명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에 대해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희대 로스쿨의 정태호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전북대 로스쿨의 신옥주 교수, 연세대 로스쿨의 손인혁 교수, 한국교원대의 정필운 교수, 서울시립대 로스쿨의 이상경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제250조가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던 본래의 입법 취지와 달리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진 의원은 “사법부의 선별적 법 적용으로 인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는 경우, 유권자의 선택이 법원 판결에 의해 결정되어 민주주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공정선거,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모두 고려해 국민의 실질적인 정치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입법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   대한민국 정치혁신 21대 국회에 바란다 국회 특별강연
[원희룡 제주지사] 대한민국 정치혁신 21대 국회에 바란다 국회 특별강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오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1대 국회 개원기념 특별강연을 열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 [사진=장재원 의원] 이날 특강에선 제16․17․18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민선 6․7기 제주도정을 이끌고 있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대한민국 정치혁신, 21대 국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포럼은 21대 국회가 임기 한 가운데에 대선이라는 중요한 정치일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치혁신을 핵심 연구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연구 및 입법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야 구분없이 차기 대선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정치인을 초청해 그들이 바라보는 정치혁신과 개혁에 대한 비전을 특강 형태로 들어보는 시간을 시리즈로 마련할 계획이며, 원 지사가 첫 주자를 맡았다. 장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대한민국이 전례없는 혼란과 변화의 기로에 놓인 가운데 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회와 정치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해 여야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은 대한민국이 선진강국으로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미래혁신 과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선도적인 연구 및 입법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이다.
[일하는 국회법]   위원회 상정 후 30일 지난 법안 자동으로 소위원회 회부
[일하는 국회법] 위원회 상정 후 30일 지난 법안 자동으로 소위원회 회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법안 발의 후 숙려기간이 지나면 위원회에 자동으로 상정하고, 위원회 상정후 30일이 지난 법안은 자동으로 소위원회에 회부해 법안을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현재 국회법 59조2에서 발의된 법안이 숙려 기간 경과 후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임위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에 따라 상임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에 의해 법안이 상정되는 관행으로 인해 사실상 실효성이 낮았다. 개정안은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발의된 법안이 숙려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고, 위원회에 상정되어 소위에 회부되지 않은 법안은 상임위에 상정 된 이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소위에 회부되도록 하여 법안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임위 및 소위에 상정된 의안의 처리는 상정된 순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신속히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은 위원장의 결정으로 처리 순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는 국정농단으로 인한 조기대선과 패스트트랙 정국, 각종 정치적 논란과 공방으로 공전을 거듭하여 법안 통과율도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다. 입법 활동이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라는 측면에서 21대 국회에는 최소한의 입법활동 만큼은 정치적인 논쟁에 휩쓸리지 않고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많은 법안 중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였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번 국회법 개정으로 법안의 심사 여부와 심사 순위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법안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에도 기여하여, 21대 국회가 국민을 위한 진정한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