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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체납]    서민 주택·일반용 체납액 704.2억 달해
[전기요금 체납] 서민 주택·일반용 체납액 704.2억 달해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공개한 한국전력의‘2018~2022년 시도별·계약종별 전기요금 체납 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납기일기준 2개월 경과 체납 고객 대상)은 704억2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동주 의원] 서민·소상공인 등이 이용하는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이 지난해 연말 기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경기 침체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예정한 가운데, 다가올 혹서기에 서민 전기요금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코로나19 펜데믹의 영향이 컸던 2020년 말(680억8000만 원)과 2021년 말(636억3000만 원)보다도 많은 규모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주택용 전기요금 체납액은 156억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1%(24억 원) 증가했다. 또 관공서, 사무실, 상점 등 상업 시설 쓰는 요금으로 분류되는 일반용 전기요금의 체납액은 547억6000만 원으로 8.7% 증가했다. 5년 전인 2018년(439억1000만 원)과 비교하면 100억 원 넘게 증가한 수준이다. 한전은 지난 2021년 1월, 전력 생산에 사용되는 연료비 변동분을 매 분기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바 있다. 연동제 도입 이후 전기요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 1/4분기까지 전기요금은 총 네 차례 인상됐다 이 의원은 “전기료 등 공공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그에 따른 충격파에 대비해야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라며 “인상 시기를 혹서기 이후로 조정하거나, 분할납부와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지원 대책 등을 수립한 이후 인상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염수 방류]   후쿠시마 해양투기 시찰단 투명성‧전문성 강화 원칙
[오염수 방류] 후쿠시마 해양투기 시찰단 투명성‧전문성 강화 원칙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시찰단의 실질적 검증을 위한 원칙과 대안을 제시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은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국민들 대다수가 시찰단 파견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전문가를 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니 반대하는 사람까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고 답변을 촉구했다. 이어 시찰단의 실질적 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추가로 제시하며, 먼저 “시찰단 구성에 있어 ①여야 추천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키고 ②명단을 사전에 공개하며 ③전문가 추천과정과 절차를 모두 공개하는 등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요청했다. 또 ‘실지의 사정을 살펴야 한다’는 ‘시찰’의 사전적 의미를 짚으며, “일본 정부의 일방적 설명청취나 형식적 통과의례가 아닌 실질적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全일정과 시찰 과정‧결과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찰 결과를 국회와 국민들께 보고한 후 공신력있는 여론조사를 거쳐 정부의 입장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구연 국무1차장은 ‘시찰단에 방류를 반대하는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소 의원의 거듭된 확인과 질의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소 의원이 “최소한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하며 답변을 촉구했지만, 박 차장은 이에 대해서마저 끝내 입을 다물었다. 소 의원의 ‘시찰단 명단 사전 공개’요구에 대해서만 “공개하겠다”고 확답했다. 소 의원은 “정부가 시찰단의 목적이 국민의 안전성에 있다고 말하지만, 구성에서부터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전문가는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는 것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면서, “이번 문제를 잘못 다루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정부는, 국민들이 시찰단의 역할에 대해 거의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엄격한 기준을 가진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켜 실질적 시찰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시찰단의 세부적 시찰계획안과 더불어,‘생태 영향평가’, 방류 이외의 대안에 대한 검토, 국제법 위반 검토 등과 같은 우리 정부의 내부 검토자료도 요청했다
[정당현수막]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보행자 안전 위협
[정당현수막]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보행자 안전 위협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4일,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고 보행자 안전 확보 및 일반 현수막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당 현수막 설치전 시장 등에 사전통지 의무화 ▲설치장소 및 개수·규격 등에 대한 제한 ▲위반시 철거 명령 등 행정적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의 경우, 사전 신고 없이 설치 가능해졌고,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 적용도 배제되었다. 그러나 당초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는 개정 취지와는 달리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보행자 안전 및 운전자 시야 방해, 도시미관 저해, 일반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에는 인천 연수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20대 대학생이 정당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사실상 제한 없이 설치되는 정당현수막으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정치 혐오는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당초 개정 취지가 무색하게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서라도 설치에 있어 일부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며 “국회가 정치와 정당의 시각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자산]   공공기관 자산 매각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공공기관 자산] 공공기관 자산 매각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 소위에 참석해 상정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사진=서영교 의원] 법안은 「국가재정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을 비롯해 60여개이다. 이중 오늘 논의의 핵심이 될 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서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그 기관의 장이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 및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산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서 의원은, “YTN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전KDN과 마사회가 최근 각각 급하게 이사회를 열고 지분매각을 승인하는 등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민영화라는 명목으로 지분매각을 하게 되면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약화되어 정권이나 사주의 입맛에 맞도록 방송이 변질될 우려가 크다. 정권유지를 위해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다. 이러한 케이스는 앞으로 다방면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발의한 「공운법」은 무분별한 자산매각으로 공공성 상실을 막고 대국민 서비스를 지켜내는 법안이다. 공공기관의 공공성 상실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권력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 「공운법」이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통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의 재산 처분이 신중하게 이뤄지게 되고, 매각 절차가 투명해지며, 자산매각에 따른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를 막을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산처분 계획을 국회에 사전 보고하거나 동의를 받도록 할 경우 경영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기재부나 산업부 등의 정부부처가 공공기관에 과도한 개입으로 공공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헤치는 경우가 많아 정부 눈치를 보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오히려 국회가 나설 경우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①기존의 중장기재무계획에 자산처분, 원가절감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기관의 자구노력이 반영되어 있고, ②자산 처분계획을 명시하는 것이 기관의 재무관리에 기여하는 효과가 불분명하며, ③주요 재산의 처분여부․시기 등은 기관의 중요정보에 해당하여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중장기재무계획이 기관 자구노력 보다 정부의 입김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자산 처분계획을 명시해야 투명성이 높아져 장기적으로는 재무관리에 도움될 것이며, 공공기관의 주요재산의 처분 여부 및 시기는 기관의 중요정보이기 이전에 공공자산으로 공공성과 투명성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신속한 재판]   재판지연 국민 피해 발생 적절한 보상 필요
[신속한 재판] 재판지연 국민 피해 발생 적절한 보상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장기간 지연된 법원의 소송절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소송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헌법 제 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법은 민사소송의 경우 1심과 항소심 모두 5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의 경우 1심은 6개월 이내에, 항소심은 4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판결 선고기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법률이 정하고 있는 기간을 넘겨 판결이 선고되는 재판 지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홍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모두 제1심과 항소심의 평균처리 기간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소송 1심의 경우, 평균처리 기간이 2018년 4.9 월에서 2022년 5.9월로 증가했고, 항소심의 경우 2018년 7.9월에서 2022년 10.9월로 증가했다. 형사소송 1심의 경우, 평균처리 기간이 2018년 4.5월에서 2022년 6월로 증가했고, 항소심의 경우 2018년 4.7월에서 2022년 7월로 증가했다. 행정소송 1심의 경우, 평균처리 기간이 2018년 7.1월에서 2022년 9월로 증가했고, 항소심의 경우 2018년 6.1월에서 2022년 8.3월로 증가했다. 특히,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경우 접수건수가 줄었음에도 평균 재판소요 기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재판소요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연 이자 부담 등 소송당사자가 재산상의 불이익을 입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해 장기간 재판 지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송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재판지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 법률에 명시적으로 재판지연 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적절하게 장기간 지속된 소송절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 적절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소송절차가 대법원규칙에 따른 기간을 경과하여 지연되는 경우 소송당사자는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 요청 이후 6 개월 이내에 소송절차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 지연된 소송절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소송당사자가 상당한 보상을 상급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권리이며, 민사소송법 제 1조에도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지연이 급증하고 있다” 고 지적하며, “과도한 재판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재판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법원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공익신고]   금융권 공익신고자 법적 보호 장치 마련
[공익신고] 금융권 공익신고자 법적 보호 장치 마련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8일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법」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금융권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안병길 의원] 현행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471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지정하고 있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하는 공익신고가 접수된 경우, 신고자는 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조사기관은 해당 사안을 조사할 수 있다. 작년 3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에 대한 ‘과잉 의전’ 의혹을 제기한 공무원 A씨가 이 법에 의해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고 신변 보호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최근 금융권 내 횡령 사고가 증가하는 동시에 불완전 판매 피해에 대한 우려까지 함께 커지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권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시켜 금융회사의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금융상품 가입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행위 등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여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외부 감시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금융권 내 불완전판매 및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업계 내부의 신고 및 제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권 공익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피해의 재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수도권 접경지역도 우선 고려
[국가첨단전략산업] 수도권 접경지역도 우선 고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 수도권에 속한 접경지역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박정 의원] 수도권 접경지역의 전략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 접경지역 중 수도권에 속한 지역도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민경제적 효과와 연관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 전략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나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그간 파주시를 포함한 경기 북부의 접경지역은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지난 70 여년 간 각종 규제를 받아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는 인구감소, 경제산업 둔화 등의 문제로 이어져 지역 발전 대책이 필요했으나, 현행법은 특화단지 지정 시 「수도권정비계획법」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경기 북부는 제외된 실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기 북부의 접경지역도 특화단지 지정 시 우선적 고려가 가능하게 돼, 접경지역 발전의 큰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건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며 “수도권에 포함된 경기 북부의 접경지역도 국가균형발전에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밝혔다.
[난방비 폭탄]  난방비 폭탄 해결책은 무엇인가
[난방비 폭탄] 난방비 폭탄 해결책은 무엇인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에너지 위기 시대, 난방비 폭탄 해결책은 무엇인가?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열띤 논의와 토론으로 성황리에 마쳤다. [사진=윤관석 의원] 토론회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가운데 난방비 폭등까지 겹치는 등 에너지 위기 시대의 현재를 점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의 지원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 위원장을 비롯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영교 최고위원, 김성환 정책위 의장, 김한정 산중위 간사 등 총 17명의 국회의원이 현장에 참석해 위기에 따른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발제에 나선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은 가스 가격 및 요금 인상 동향에 이어 기존에 발표됐던 동절기 난방비 지원 강화 내용을 확인하는 데 그쳐 토론자 및 토론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으로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 촉구가 이어졌다. ‘유럽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 동향 및 시사점’으로 발제한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은 에너지 소비절감, 공급망 다변화 등 유럽 차원과 보조금 지급, 전기세 및 세금인하 등 개별국 차원의 다양한 지원대책을 살펴봤다. 끝으로 공급망 차원의 대책에서 EU집행위원장의 ‘값싼 화석연료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발언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 및 친환경 산업육성을 제안했다. 남윤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종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 권승문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의 토론에 이어, 플로어에서 토론회장 절반 이상을 채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에너지 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춰 중소기업·소상공인까지 포함한 에너지 공급 및 지원정책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범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전쟁과 재난 등 예측이 어려운 사태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경우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직급여 ]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근절 필요
[구직급여 ]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근절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일수를 단축하여 현행 실업급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법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실직전 180일 이상만 근무하면 1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구직급여의 반복수급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반복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이 급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로 제출 ‘구직급여 반복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 이내 3회 이상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가 2018년 8만 2천명에서 2019년 8만 6천명, 2020년 9만 3천명, 2021년 10만명, 2022년 10만 2천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3회이상 반복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액도 2018년 2,940 억원, 2019년 3,489 억원, 2020년 4,800 억원, 2021년 4,989 억원, 2022년 4,986 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직급여 반복수급 문제를 방치할 경우 고용보험 기금의 고갈을 가속화하는 것은 물론 성실한 구직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어렵게 만들어 실업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다는 제도의 취지는 훼손되고 정직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구직급여 반복수급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은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일수를 단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현행 구직급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반복 수급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선량한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고 지적하며, “실업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실업급여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성실한 구직자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지방자치법]   재의요구로 주민 삶과 직결된 민생예산 올스톱 부작용 방지
[지방자치법] 재의요구로 주민 삶과 직결된 민생예산 올스톱 부작용 방지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재의요구로 인한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안 재의요구권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24일 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헌법 제54조에 따라 대한민국 중앙정부 예산안은 행정부가 편성하고 이를 국회가 심의·확정한다. 대통령은 사후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면, 대통령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 121조에 따라서 예산안을 지방의회가 의결한 이후에도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더욱이 재의요구의 요건이 ‘지방의회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이라고 기술되어, 재의요구의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스로 원할 때 언제든 요구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재의요구가 가결되면 의회의결안이 확정되지만, 재의요구가 부결될 경우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예산이 크게 지연될 위험이 있다. 이처럼 헌법에서 대통령에 보장하지 않는 예산 재의요구권을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지치단체장에 허용하고 있다. 배경을 살펴보면, 1995년 동시지방선거 실시 이전 관선 지방자치단체장과 민선 지방의원이 공존하던 과도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이 지방의회에 대한 영향력이 낮았기 때문에 실제 사용 목적이 아닌 견제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해당 조항은 헌법과의 체계가 맞지 않고, 법률주의·의결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지방의회가 의결한 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재의요구권 행사가 주민의 삶과 직결 된 민생예산을 중단시켜 막대한 주민피해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삭제하여 민주주의의 원칙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2023 년도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23년 1월20일에 겨우 통과됐음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지역의 신규사업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을 주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한 바 있다. 다행히 고양시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요구권을 끝내 행사하지 않기로 발표했다. 홍 의원은 “예산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서, 무분별한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주민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주의·의결주의·민주주의 원칙을 살려야 한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