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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송파구 7개 분야 복지서비스 총정리
[복지정보] 송파구 7개 분야 복지서비스 총정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주민들이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2020년 복지사업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최근 복지서비스는 계층·분야별로 점차 다양화되고, 이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담당 부서는 물론 운영 방식도 세분화됐다. 한편, 수많은 복지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부족해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경우도 있다.복지사업 길라잡이는 송파구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 등을 한권으로 모아 엮어낸 ‘복지 종합 안내서’다. 송파구는 해마다 최신 복지서비스와 정보를 총 망라한 「복지사업 길라잡이」를 발간해왔다. 주민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일선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상담, 안내 업무에도 활용된다. 300페이지 분량의 책자에는 ▲저소득주민 ▲노인 ▲장애인 ▲여성·아동·청소년 ▲주거 ▲고용 ▲보건의료 등 7개 분야의 주요 복지사업의 최신 정보가 담겼다. 먼저, 구는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일자리정책담당관, 보건소 등 12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70개 복지사업의 정보를 최신화했다. 법적으로 제공 가능한 복지급여 기준을 비롯해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수록했다. 공공복지 외에 민간 복지기관에서 제공하는 복지자원 목록도 빼놓지 않았다. 이와 함께 ‘송파복지지도’를 통해 관내 주요 사회복지기관의 위치와 정보를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독사, 가정폭력 등 각종 위기상황 발생 시 사회복지 실무자가 즉각 대응 가능하도록 위기대응 매뉴얼을 한층 강화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누구나 복지서비스에 더욱 쉽게 접근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구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다 든든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야간긴급돌봄서비스]   송파구, 야간긴급돌봄서비스 확대 운영
[야간긴급돌봄서비스] 송파구, 야간긴급돌봄서비스 확대 운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야간긴급돌봄서비스를 확대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야간긴급돌봄서비스 현장] 야간긴급돌봄서비스는 양육자의 갑작스런 야근이나 경조사, 응급진료 등으로 야간에 긴급돌봄이 필요한 36개월~10세 아이에게 놀이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하에 식사대용의 간식도 제공한다. 송파구는 이번에 야간긴급돌봄서비스 제공장소와 이용시간을 모두 확대했다. 기존에는 풍납동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에서 평일 오후6~9시에만 야간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제는 송파동 소재 여성문화회관 1층 열린육아방 공간에서도 야간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두 곳 모두 기존보다 운영시간을 한 시간 늘어난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송파동에서는 토요일(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 긴급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송파구는 관내 어린이집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야간긴급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결과를 밝혔다. 설문참여 가정 중 80% 이상이 긴급한 사유로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야간긴급돌봄서비스의 필요를 설명했다. 또한 풍납동 야간긴급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 100%가 만족했다고 덧붙였다. 송파구는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위해 돌봄교사 1인당 돌봄아동을 5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돌봄교사와 함께 보드게임, 색칠놀이 등 놀이코칭과 학습지도 등 자기주도학습을 운영해 돌봄장소에서 방임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에도 안심할 수 있도록 풍납동 공동육아나눔터와 송파동 열린육아방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돌봄교사와 아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센터에서 신청서를 문자로 발송하면 신청서 작성 및 이용요금을 납부하면 된다. 1일 이용인원은 10명 내외다. 이용요금은 평일은 기본 3시간 3,000원, 추가 1,000원이다. 토요일은 기본 4시간 5,000원 이후 5,000원의 추가 요금으로 저녁 6시까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송파구는 서울 자치구 중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곳”이라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아이를 함께 키우는 송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용산구]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접수
[용산구]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접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 주민제안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진=용산구청] 내년도 구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30억원(일반사업 20억원, 동대표사업 10억원)이다. 일반사업은 건당 3억원(행사성사업은 7000만원), 동대표사업은 건당 1억 5천만원 이내로 편성할 수 있다. 구는 부서별 검토(5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6~7월), 주민총회(8월)를 거쳐 사업을 선정한다. 주민참여예산을 포한한 최종 예산안은 구의회 정례회를 통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구는 주민참여예산위원도 새롭게 구성했다. 동별 3명씩 48명이다. ▲행정경제 ▲보건복지 ▲도시공원 ▲안전건설 등 4개 분과로 활동하며 임기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년간이다. 구 관계자는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이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한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면 예산학교를 운영, 위원들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은 재정운영 투명성, 재원배분 공정성을 위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구정에 직접 반영하는 제도”라며 “생활 속에서 느꼈던 불편, 살기 좋은 마을을 위한 소소한 아이디어를 가감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 재해중소기업으로 인정_ 금리지원 필요하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 재해중소기업으로 인정_ 금리지원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코로나19가 국가적 재난인 만큼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재해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 지원시 이에 따른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권칠승 의원] 중기부 고시「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상 ‘재해중소기업’은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시 연 1.9% 고정금리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금번 중기부 코로나19 추경 및 대책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시 ‘가산금리’는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중기부 지침상 ‘재해중소기업’으로는 보지 않아 재해중소기업이 적용 받는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은「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제2조 2, 3호에 따른 ‘사회재난에 따른 재해중소기업’에 해당되므로, 중기부가 마련한 추경 대책 연 2.15% 금리가 아닌 연 1.9% 고정금리를 적용해야 한다. 권 의원은 “코로나19는 사상 최초로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을 맡아 총괄하는 국가적 재난 사태이므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중기부 고시에 따른 ‘재해중소기업’으로 적용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만약 중기부 제출 추경안으로 부족할 경우,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찰정보 시스템]    전국 입·낙찰 통합 정보 - 용산구 지역내 기업 무상·실시간 제공
[입찰정보 시스템] 전국 입·낙찰 통합 정보 - 용산구 지역내 기업 무상·실시간 제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섰다. [사진=용산구청] 2018년 기준 용산구 내 기업체는 2만813곳이다. 이 중 2627개(12.6%) 업체가 전자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나라장터), 국방부, 도로공사, 한국전력, 포스코, 한국통신, 아파트 단지 등 전국에 산재된 발주처 입·낙찰 정보를 하나로 묶어 지역 내 기업에게 무상·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사업 참여 기회를 더 확대시킨다는 취지에서다. 맞춤서비스는 업체 별 관심업종을 분류, 해당 기업에 꼭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회원가입 후 관심검색어, 맞춤메일을 설정하면 원하는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다. 구는 오는 5월, 10월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실무자 입찰 교육을 2회에 걸쳐 이어간다. 교육 내용은 입찰의 개요, 공고문의 이해, 예정가격 결정(투찰금액 산정) 등이며 구 입찰정보 시스템 가입도 독려할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전자입찰 참여가 확대되면 기업 매출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내 모든 기업들이 시스템에 가입해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소년 문화공간]  송파구 3/13까지 공모- 공간&프로그램 운영비, 청소년동아리 활동비 지원
[청소년 문화공간] 송파구 3/13까지 공모- 공간&프로그램 운영비, 청소년동아리 활동비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구 고유의 청소년 특화사업인 ‘또래울 청소년 문화공간사업’에 참여할 단체 및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또래들이 모이는 울타리’의 줄임말 또래울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진로체험, 취미활동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송파구가 관내 공공·민간시설의 유휴공간을 발굴, 개방해 조성한 문화공간이다. 현재 관내 청소년센터, 복지관, 동주민센터 등에 총 31개의 또래울이 운영 중이다. 구는 해마다 공모를 통해 또래울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비와 청소년 동아리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집 가까이에서 △바리스타, 제과제빵, 네일아트, IT교육 등의 ‘진로·직업 체험’ △밴드, 실용음악, 댄스, 드론, 인문학 등의 ‘취미동아리’ △토론, 세미나 등 ‘학습·소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구는 17개 프로그램과 24개 동아리를 지원하며 청소년 특화사업 활성화를 이끌었다. 올해도 ▲또래울 공간 및 프로그램 분야 ▲청소년 동아리 활동 분야를 공모한다. 구는 청소년 문화활동에 적합한 공간을 둔 단체나 공공·민간시설에 200만원에서 400만원 내외의 시설기능보강 비용과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청소년 동아리에는 100만원 내외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구는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신규, 특화 및 개선 프로그램의 여부, 공간 운영의 지속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심사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3월 27일 구 홈페이지에서 최종 발표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또래울’은 청소년의 꿈과 행복을 응원하기 위한 송파만의 특화 사업”이라며, “청소년들이 학업과 문화·여가 등 각 분야에서 끼와 재능을 펼쳐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 공공근로]   15개 사업 총 108명 모집 - 3월 채용 마감시까지 송파일자리센터
[코로나19 공공근로] 15개 사업 총 108명 모집 - 3월 채용 마감시까지 송파일자리센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사회 안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15개 사업에서 총 108명의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약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 △코로나19 관련 수송 및 보건소 업무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참살이 실습터 운영 △치매관리사업 등 15개 사업에서 참여자를 모집한다. 특히 80여명은 동 주민센터 방역활동 및 환경정비사업에 집중 투입돼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10명 가량은 전통시장, 나들가게 등의 배송서비스를 담당하게 된다. 코로나19로 감염을 우려하며 배달음식도 꺼리고 식재료, 간편식 등의 비대면 구입이 늘어나면서 배송 수요가 많아진 상태다. 사업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1일 6시간, 주5일 근무하면 된다. 급여는 하루 5만2000원으로 식비 5000원 별도 지급, 4대 보험 가입 등이 부여된다. 이번 사업은 만18세 이상의 송파구민이면 참여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송파일자리센터-송파구청 별관 1층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3월 중 신청을 마감하고 참여자를 최종 결정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지역사회의 안전과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 이서원 양촌칼럼]   타다 금지법 가결에 대한 소고
[ 이서원 양촌칼럼] 타다 금지법 가결에 대한 소고
[사진=여의도정책연구원 이서원 이사장]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그동안 말도 많았던 입법 과정이 일단락되었다. 타다의 운영사는 즉각 반발하여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1개월 후 중지하겠다고 과민한 대응을 내놓고 있다. 1년 반의 유예기간 운영을 해 보았자 손실이 발생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빠른 사업중지가 해법이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매우 특이한 논법을 발견한다. 12000여 명의 타다 기사들의 생존권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다. 약 50%가 전업으로 타다 드라이버를 하여 왔다고 한다. 이들의 대부분이 중장년층 연령대이고 아직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는 계층임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당연히 운수 기업의 오너가 폐업 시 기사들의 재취업이나 생활 보장 등의 측면을 고민하는 것이 합당하고 상식적인 사항이다. 대한민국의 노동 시장은 아르바이트 직원조차도 4대 보험을 통한 사회망 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다. 타다는 어떠한가 묻고 싶다? 비용 절감의 이유이건 관리상의 편의에 의해서건 사업의 핵심인 기사들의 생활 안전 보호망이 있었던가 생각해보기 바란다. 4대 보험은 고사하고 운전이라는 매우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보호 처우가 있었는가? 어려운 경기상황에 내몰린 중장연대 가장들의 필사적 발버둥이자 선택인 운전기사직업, 쓰고 버리는 인터넷 게임상품처럼 취급하지는 않았는가 자성하기 바란다.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쏘카 대표의 국민 각인에게 50만 원 나누어주자 하였다 하는데, 자기 회사 수익의 100%를 담당하는 기사들 처우조차 해주지 않는 경영철학에서 나올 수 있는 복지제안 인가 실소를 금치 못한다. 타다를 비방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국가에 존립은 법을 통하여 약속된 사항들을 국민은 따르고 지켜야 한다. 국가지도자의 초법적 조치에 국민들이 반감하는 이유도 법치제도에 있다. 타다가 좀 더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여주길 바란다. 1만여 명의 드라이버들을 걱정한다면 이제껏 타다 서비스를 이끌어 온 그들의 재채용이나 취업 알선 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퇴장한다면 명예롭지 않을까. 사업의 성공률은 어느 업종이건 1%의 확률이라고 한다. 타다는 사업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제도 환경적 미정비로 보완을 지적받은 것 뿐이다. 타다는 사업에 성공한 사례이다. 또한, 운수업계에 헤게모니적 사회혁신을 제안한 큰 업적을 남겼다. 운수 서비스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일관성 있게 제시해준 것이다. 타다를 이용한 적이 있는 많은 이들의 타다에 대한 브랜드 신뢰는 경영자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승차거절 없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믿음 위에 성립하며 택시요금보다 비싸도 이용한다고 이구동성 말한다.. 택시업계는 타다의 이러한 서비스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지 않는가? 무조건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논리는 아니라고 본다. 어제와 다른 오늘의 모습이 있어야만 내일이라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타다가 이루어낸 사회적 메시지를 높게 평가한다. 다음에는 어떠한 형태건 직접고용을 통한 노동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알선 업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결국 노동자의 임금에서 착취되는 구조 아니겠는가. 작은 이웃들이 내 가족처럼 존재할 때 진정한 혁신이 뒤따를 것이다. 현명하고 적극적인 타다 운영진의 변화를 지켜보고 싶다.
[아동학대 조사]   해외 주요국 같이 지방자치단체 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조사업무 수행
[아동학대 조사] 해외 주요국 같이 지방자치단체 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조사업무 수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대안형태로 3월5일과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사진=남인순 의원]우리나라도 해외 주요국과 같이 지방정부에 전담공무원을 두어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아동복지법」은 비영리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던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소자,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업무 등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수행하도록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 후 피해아동 보호조치 여부,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등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의학적?법률적 판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소속‘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리고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치료?교육?상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다만, 부칙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인력현황 등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다.또한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조사를 수행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행위를 예방하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아동학대범죄사건의 발생부터 사례관리의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아동보호를 강화하고 아동인권 보장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남 의원은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과 중상해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아동학대사건 발생건수가 2015년 11,715건에서 2018년 24.60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면서 “하지만 아동학대 조사 및 대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았으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비영리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함에 따라, 아동분리, 친권제한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업무임에도 현장조사 거부 및 조사자에 대한 신변위협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조사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적잖았다”고 밝혔다.또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민간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 시?군?구 이관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해외국가의 경우 지방정부 공무원이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학대 판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나라도 해외 주요국과 같이 지방정부 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조사업무에 내실을 기하고 아동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