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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교육]   체육지도자 보다 높은 스포츠 윤리의식 필요
[스포츠윤리교육] 체육지도자 보다 높은 스포츠 윤리의식 필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이상헌 의원]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지도자 교육 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필수 교육을 기존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에서 스포츠윤리교육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은 학교 체육교사, 국가대표 선수 등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때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이외의 연수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체육계에서 인권침해, 스포츠비치, 도핑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견되면서 체육지도자 양성 과정에서 스포츠윤리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체육지도자의 필수 교육 과정을 기존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뿐 아니라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예방교육, 도핑 방지 교육 등을 포함하는 ‘스포츠윤리교육’으로 확대 실시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6월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제출된 후, 지도학생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체육지도자에게 보다 높은 스포츠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면서 개정 필요성을 인정받아 신속 통과되었다.
[탈세제보]   국세청,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모 확대
[탈세제보] 국세청,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모 확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국세청의 탈세 포상금 증액 방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단순 증액 이외에 탈세 포상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에 미온적인 것은 아쉽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사진=장혜영 의원] 국세청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규모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무·과소 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추징액까지 포함해 포상금을 산출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포상금 지급액이 약 26% 증가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탈세 포상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 탈세 제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부재하다는 점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중요 제보'로 분류한 건에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국세청으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전체 탈세 제보 111,580건 중 2.0%(2,192건)에만 포상금이 지급된 실정이다. 국세청이 과세에 활용한 21,356건을 기준으로 해도 지급율은 10.3%에 머문다. 대표적인 사례로 장 의원이 지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2019년 롯데칠성음료 탈세 제보건이 있다. 해당 제보를 통해 국세청은 롯데칠성음료로부터 300억원을 추징했음에도 국세청은 '중요 제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포상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제보자가 탈세 수법인 ‘무자료 거래’를 입증하는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고, 제보자가 제보한 지 국세청이 한 달도 되지 않아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세무조사 기간 동안 제보자를 세 번 불러 진술을 들었음에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장 의원은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전향적 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이번 대책에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장 의원은 "국세청의 포상금 증액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탈세포상금 제도의 핵심 문제인 지나치게 높은 포상금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치가 없는 것은 아쉽다"고 했다. "지나치게 인색한 포상금 지급은 과세행정에 협조한 국민들의 노고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전향적 조치를 주문했다.
[마약 전문병원]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 및 관리 체계화
[마약 전문병원]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 및 관리 체계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인력·장비 등 33년 전 지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재지정 제도 등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기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더해 관련 인력들에게 정부가 전문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기본방향 등 치료보호의 거시적 사항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으로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 대신,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 분석 기기 및 장비’와 ‘정신과 전문의 의학판단에 필요한 보조 검사장비’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검사요원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도록 했다.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치료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 및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인 및 기관 소속 인력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치료보호에 대한 전문교육을 정부가 개발·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지방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특히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치료보호 시작·종료·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에 더해 ‘치료보호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판별검사 기준에 관한 사항’ 등 제도의 전반적인 부분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 인센티브 등의 정책과 맞물려 어려움을 겪던 치료보호기관의 관리·지원 및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 중독은 치료하지 않으면 재범률이 높고, 2차 범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 보호를 위해 국가 차원의 치료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생산활동 제한하는 낡은 규제 개선
[첨단의료복합단지] 생산활동 제한하는 낡은 규제 개선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첨단의료복합단지 규제 개선을 위한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 내에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사진=홍석준 의원]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국가프로젝트로 조성된 단지로, 현재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만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모든 입주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 한 제품의 단지 내 생산을 전면 규제하는 것은 해당 기업뿐 아니라 첨단의료복합단지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홍 의원은 2020년 10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 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 내에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은 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생산시설 규제를 완화해 줌으로써 첨복단지 입주기업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낡은 규제로 인해 입주기업들이 생산에 불편을 겪고 있었고, 이는 첨복단지 활성화와 입주기업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고 밝히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만큼 규제 완화를 통해 입주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생산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춘천시영상산업지원센터]   춘천 로케이션 촬영작  시사회
[춘천시영상산업지원센터] 춘천 로케이션 촬영작 시사회
[정치닷컴=이미영] 춘천시는 2024년 춘천시영상산업지원센터 시사회 및 로드쇼 지원사업의 첫 번째 상영작으로 영화 <외계+인 2부>의 시사회를 1월 9일 오후 7시 CGV 춘천점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춘천시영상산업지원센터] 이번 시사회는 춘천 관내 영화 촬영소에서 대형 오픈세트를 만들어 촬영된 영화 <외계+인 2부>의 개봉을 앞두고, 춘천 시민을 대상으로, 춘천 CGV 2개관에서 오후 7시부터 300명의 춘천시민을 초청하여, 진행되는데, 사전 예약을 통한 모집 결과 이미 지난 금요일 예약이 마감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장에서도 사전예약 취소분에 대해서 입장이 가능할 예정이다. ‘암살’, ‘타짜’, ‘도둑들’ 등 다양한 작품에서 흥행성과 작품성을 모두 인정받은 최동훈 감독의 신작인 <외계+인 2부>는 치열한 신검 쟁탈전 속 숨겨진 비밀이 밝혀지는 가운데 미래로 돌아가 모두를 구하려는 인간과 도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1월 9일 현재 전체 예매율 1위에 오르는 등 새해 극장가 흥행에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개봉일은 10일 수요일 이다. 한편, 춘천시 관계자는 “2024년에도 춘천시영상산업지원센터에서는 영화 특별시 춘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춘천에서 촬영을 하는 영화 중 일정금액의 소비액을 충족하면, 지원을 해주는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업을 연초 공고하여, 더 많은 영화나 드라마가 춘천에서 촬영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라며,“ 앞으로도 춘천시에서 촬영되거나, 춘천시의 지원을 받은 다양한 영화의 상영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며, 주연배우들이 춘천을 방문하여, 직접 춘천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로드쇼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피해구제 통해 이주노동자 보호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피해구제 통해 이주노동자 보호
[정치닷컴=이미영]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미향 의원은 지난 29일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주노동자 임금체불구제 3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미향 의원] 5인 미만 농림어업 이주노동자도 임금체불 발생 시 대지급금 지급 등 정부의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3법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의 임금체불 피해구제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농림어업 국내 및 이주노동자를 제도권 안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구제 제도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제도와「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임금체불보증보험 제도가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한계 및 현장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체불 발생 시 노동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구제장치임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장은 법 적용이 배제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10명 중 8명(83.1%)은 대지급금 제도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69.9%는 임금체불 구제 절차 자체를 모르고 있어, 임금체불 피해구제 제도의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농업 이주노동자 솟마니씨 증언에 따르면,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별도 확인 절차 없이 보험금 지급이 보류되고 있어, 사업주가 이를 악용하여 이주노동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사례가 현장에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주노동자의 근로계약 체결 시 직업안정기관 및 사업주가 근로시간, 임금, 임금체불 구제제도 가입절차 등의 설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업주의 임금체불보증보험금의 부당한 지급 거절 행위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하게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적용배제 되어 있는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장의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국내 및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대지급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가 매년 천억 원 규모에 달하며 이주노동자 도입 확대에 따른 국가의 후속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 인력 도입 확대만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이주노동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5인 미만 농림어업 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구제를 위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기후대응기금]   기후대응기금 대폭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삭감
[기후대응기금] 기후대응기금 대폭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삭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내년도 예산안 확정안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내년도 기후대응기금 총액은 정부안에서 240억원 삭감된 2조 3918억원으로 최종적으로는 올해 예산인 2조 4867억원에서 949억원이 삭감된다. [사진=장혜영 의원]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다수의 증액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예산이 삭감된 것은 배출권 예상수입을 큰 폭으로 축소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통과된 본회의 수정안의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기후대응기금의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규모가 기존의 4009억원에서 1112억원이 감액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도 17억원을 줄였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배출권 수입 2897억원은 코로나로 탄소배출이 급감한 2020년(2976억원), 2021년(3068억원)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배출권거래제의 고도화에 따라 배출권 수입의 증가를 통해 기후대응기금의 사업규모 역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지만, 배출권 수입의 답보로 말미암아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도 정체 상태다. 장 의원은 “줄어든 내년도 배출권 수입은 정부가 배출권 시장의 정상화에 특별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봤다. 그 결과 주요한 기후대응 사업들이 큰 폭으로 감액됐다.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사업이 350억원,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사업이 150억원,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가 178억원,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이 52억원이 삭감됐다. 489억원에 이르는 다수의 증액사업도 있었지만 729억원에 이르는 감액 규모에는 이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기후대응기금 사업은 240억원이 정부안에 비해 삭감됐다. 애초 편성된 정부안에서도 다수 사업들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삭감되었는데, 대표적으로 635억원이 삭감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꼽을 수 있다. 장 의원은 “독일은 4년간 300조원이 넘는 기후대응기금을 편성하는데, 대응이 훨씬 뒤쳐진 대한민국의 기후대응기금 규모는 그 삼십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기금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삭감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산업단지 규제개혁 ]    서비스업 산단 입주 허용 확대
[산업단지 규제개혁 ] 서비스업 산단 입주 허용 확대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홍석준 의원은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산단 입지규제 해소>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서비스업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홍석준 의원] 앞으로는 서비스업 기업도 산업단지 입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제조업과 융·복합을 통해 고도화가 가능한 서비스업에 대해 산단 내 산업시설용지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의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 개정을 지난 12.27. 시행했다. 이는 경직된 산단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하여 첨단 산업의 산단 입주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국토부 고시 개정으로 법무, 회계, 세무, 기타 금융투자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업도 앞으로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자동차 제조업이 포함된 산단의 경우 자동차 수리업도 입주가 허용된다. 현재 산업단지는 입주기업의 대부분이 제조업으로 산단 내 산업시설용지는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의 서비스업은 산업시설용지 입주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산업간 융복합이 활발해지고 서비스업도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서비스업의 입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민의힘 당 특위인 규제개혁추진단은 산업단지 입지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3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국토부 및 산업부와 함께 산단 입주업종 주기적 재검토를 비롯하여 네거티브 존 활성화, 복합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 입주 가능 서비스업 확대, 편의시설 확충 등 산단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안건에도 반영되었다. 산단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편의시설 확충 등 입주기업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복합용지 신설 절차 간소화 법안은 홍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 하여 현재 국회 국토위에 계류 중이다. 홍 의원은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되어 노후산단이 경쟁력을 갖춘 첨단 산업단지로 재도약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