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1,163건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근로자 어린 자녀 감염병 걸릴 경우, 5일 내 유급 휴가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근로자 어린 자녀 감염병 걸릴 경우, 5일 내 유급 휴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어린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사업주가 자녀 돌봄을 위해 연간 5일 범위의 유급휴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가족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가족돌봄 여건이 열악한 한부모가족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나 휴가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에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족 근로자는 어린 자녀가 갑자기 감염병에 걸릴 경우 긴급히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업주에게 별도의 무급휴가를 요청하여야 하는 등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근심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송 의원은 “한부모가족 근로자들이 감염병에 취약한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아동복지 강화를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반려동물 가족의 한 구성원 - 의료분쟁 방지하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돼야
[반려동물] 반려동물 가족의 한 구성원 - 의료분쟁 방지하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돼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동물 진료기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동물 소유주와 병원 간의 의료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이성만 의원]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591만 가구(26.4%)로, 양육 인구는 1,000만 명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증가하며 의료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 1372 상담센터에 따르면, 동물병원 의료사고 관련 상담 건수는 2017년 340건, 2018년 330건, 2019년 307건으로 매년 300여 건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동물 의료 분쟁이 잦은 이유는 현행법상 동물을 진료할 경우 사람과 달리 병원 측에서 진료기록을 공개할 의무가 없고, 어렵게 공개된 기록도 주요 정보가 빠진 경우가 많아 책임을 가릴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동물 소유자가 진료부 발급을 원할 경우, 수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을 개정안에 넣었다. 진료부에는 주요 증상과 치료 방법, 진료기록 등이 자세히 남아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 시 핵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의원은 “사람의 경우 환자의 요구가 있으면 관련 진료기록을 공개하게 되어 있으나, 동물에 대한 진료기록은 공개 의무가 없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반려동물의 의료분쟁을 줄이기 위해 첫 단계로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 인식이 바뀌어 반려동물은 생을 함께하는 가족의 한 구성원이라는 공감대가 있다”며 “진료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가질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영세 소상공인]   코로나19 감염증 지속적 확산 - 장기적 조세특례 지원책 마련
[영세 소상공인] 코로나19 감염증 지속적 확산 - 장기적 조세특례 지원책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15일 현행 부가가치세 감면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최인호 의원] 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장기적으로 완화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 추진된다. 현행법(조특법 108조)에 따르면 연매출 8천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2020년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고 연매출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조세특례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고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확산으로 인한 시장경제 악화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한시적인 지원책으로 현 국면의 장기화에 따라 보다 장기적인 지원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기준금액을 연매출 3억원으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대상 기준금액을 연매출 1억원으로 각각 상향하도록 한다. 또한 조세특례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이 법안은 정부 소상공인 대책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기준 최대 상한선인 3억으로 맞춰 지원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법안 통과 시 기존 면제자 200만명을 제외한 약 170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의원은 “이번에 발의되는 조특법은 우리 경제의 중요 뿌리 중 하나인 영세 소상공인들을 가능한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자 했다.”며,“이 법안이 영세 소상공인들로 하여금 현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발생 손해 - 최대 3배 배상책임
[징벌적 손해배상]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발생 손해 - 최대 3배 배상책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사모펀드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은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판매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배상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더욱이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로 대규모 금융 소비자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보다 강력한 소비자 사후구제 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청구 시‘설명의무 위반’에만 한정되어 있는 판매자의 입증책임을‘이 법에 따른 위반사실 전부’로 확대했다. 전 의원은“판매자가 불법행위를 해서 얻는 기대이득에 비해 사업자가 받는 과징금 등 제재수준이 미흡하다 보니 범죄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라며“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법 위반행위를 억제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피해 소비자들의 손해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형 상품 손해 시 판매자가 손해배상액을 추정하도록 하고, △대리·중개업자의 판매 수수료 고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겸영을 제한하고,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피해보상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11년 처음 발의된 이래로 수많은 논의 끝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 보호에 핵심적인 내용은 빠져있어 반쪽짜리 법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라며“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단녀 고용]   동종 업종 근무하지 않았던 경단녀 고용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경단녀 고용] 동종 업종 근무하지 않았던 경단녀 고용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한무경 의원은 13일 일명 ‘경단녀 고용 활성화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경력단절 여성의 숫자(’19년도 기준 169만 9천여 명)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여성 3명 중 1명이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재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이 7.8년에 이르며, 20~29세 여성 고용률은 59.0%로 남성(57.3%)과 비슷한 수준인 것에 비해 30~39세 여성 고용률은 62.0%로 남성(89.0%)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은 현재 해당 기업 또는 동일 업종 기업에 근무한 후 퇴직한 여성,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여성을 고용한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어 경력단절 여성의 원활한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2020년 12월 31일 종료되는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경력단절 해당 기간을 3년 이상 15년 미만에서 1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확대하며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에 근무하지 않았던 경력단절 여성 고용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기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 복귀자의 원활한 고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올 1~2월 7,000억 원대 수준이던 구직급여 지급액은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3월 8,982억 원, 4월 9,933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5월에는 1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기적 경기침체와 고용 충격이 이어지면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세특례 요건이 완화됨으로써 기업들의 경력단절 여성 고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위성정보 민간활용 ]   공공서비스 시의적절 제공 - 민간이 자유롭게 위성 데이터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돼야
[위성정보 민간활용 ] 공공서비스 시의적절 제공 - 민간이 자유롭게 위성 데이터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돼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위성정보 민간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위성정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고 민간이 자유롭게 위성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내 삶을 바꾸는 위성정보, 빛나는 정치에 제대로 활용하기’ 제1차 세미나로 개최된 이 날 행사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 등 정부부처 소속 국내 위성센터와 위성정보 활용 기관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해, 위성사업 현황과 애로사항, 위성정보 민간활용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자유토론 시간에는 ‘수요자 중심’의 위성정보 ‘활용’을 위한 개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로부터는 위성정보 민간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관련 R&D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조 의원은 “위성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시장 규모도 2025년 46억 불로 지속 확대될 전망”이라면서, “위성정보 산업이 국토관리와 재난재해, 기상·환경, 해양·수자원, 농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시장의 블루오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역시 2030년까지 저궤도·정지궤도 국가위성 30여 기를 발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위성개발에서 ‘위정정보 활용’ 중심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공위성이 관측한 자료에 공간정보 등 기존 데이터를 결합·가공하거나 인공지능 기법 등을 활용함으로써 국토자원·국가위기 관리, 국민생활밀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AI·3D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융합으로 위성정보 산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산업으로 거듭날 것”이면서, “위성정보 산업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국가 경제발전의 미래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제도 정비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교육]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현장 - 향후 과제와 대안 모색
[코로나19 이후 교육]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현장 - 향후 과제와 대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교육 희망을 여는 공모 교장 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찬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위 위원, 권인숙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서동용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등이 참석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현장의 고민을 공유하고 향후 과제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코로나19 이후, 우리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토론회가 7 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원격수업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 1부에서는 이성호 선행초등학교 교장과 정현숙 호평중학교 교장의 발제가 진행됐다. 이성호 교장은 선행초등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원격수업의 난제와 해결 노력 과정을 제시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우리 교육에 남긴 시사점은 학생들 개개인의 고유성을 존중하며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현숙 교장은 현장 교사들이 직접 겪고 느낀 원격수업의 경험을 중심으로 원격수업의 가능성과 어려움에 대해 발표했다. 정 교장은 코로나19 이후 학교 교육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또한 학교의 자율권 확대와 지역 생태계를 활용한 학습복지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발제자의 발제에 이어 이충일 다온초등학교 교사와 이종섭 성사고등학교 교사가 토론자로 나서 현장 교사로서 원격수업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전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2부에서는 황영동 둔대초등학교 교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황 교장은 코로나로 인해 학교의 존재 이유가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학교와 교육이 변화하기 위한 과제로 새로운 학교의 역할 모색과 격차 문제 해소를 강조했다. 발제 이후 한만중 서울시교육감 비서실장과 서용선 경기도교육청 장학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교육의 과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강 의원은 “코로나19가 바꾸어놓은 일상이 낯설지만 그속에서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찾으려고 애써오신 현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눈 뜻깊은 자리”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여러 과제들이 더 나은 교육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미성년 자녀 양육비 지급 미이행시 국가 대지급한 뒤 회수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미성년 자녀 양육비 지급 미이행시 국가 대지급한 뒤 회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이규민 의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양육비 국가 대지급으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육비 대지급제」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비용을 회수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택수색, 압류 등 국세 체납처분 방식에 따라 양육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다. 현재 정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에게 1인당 월20만원을 선지급하고 사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긴급지원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급 기간이 최대 12개월에 불과해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양육비 대지급제는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기간을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로 명시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부모가족의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 10곳 중 8곳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가 부담된다는 비율은 82.3%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학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지난 선거 당시 공약이기도 했던 양육비 대지급제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조손]   도움 필요한 농어촌 조손 가족 - 국가에서 보다 두텁게 지원
[농어촌 조손] 도움 필요한 농어촌 조손 가족 - 국가에서 보다 두텁게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강민국 의원이 도움이 필요한 농어촌 조손 가족에게 국가에서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3일에 대표 발의했다. [사진=강민국 의원]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일부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조손가족의 복지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농어촌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이다. 현재 조손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특례규정에 따라 조부 또는 조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것 이외에는 직접적인 지원대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조손가족은 다양한 유형의 가족 중 가장 높은 취약성을 가진 가족유형으로 진단했다. 특히 고연령 조부모의 충분치 못한 경제적 부양능력, 질병, 세대 간 격차 등으로 조손가정의 아동은 적절하지 못한 양육환경에 놓일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조부모와 미혼 손자녀로 구성된 총 가구수는 11만 3,297가구, 총 가구원 수는 29만 8,038명이고, 그 중 조부모와 18세 미만의 미성년 손자녀로 구성된 총 가구 수는 52,951가구, 총 가구원 수는 151,588명이다. 특히, 경남지역은 조부모와 미혼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구수가 7,168가구, 총 가구원 수 18,569명으로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에 이어 4번째로 조손가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부와 18세미만 미성년 손자녀의 지역별 인구는 통계청에서 집계가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 마련도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어촌지역의 경우 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 복지시설 활용이나 조손가정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농어촌 조손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고 그와 함께 농어촌 조손가족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실태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현행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 소년소녀가장 가정, 위탁가정, 입양가정 등에 대한 지원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어촌조손가족의 경우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었다”며, “농어촌 조손가족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면 동법 제7조의 5년마다 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에 조손가족 내용이 포함되어 다양한 시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앞으로도 농어촌 조손가족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 두터운 안전망을 마련하여 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