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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신용등급]    소상공인 특성 반영하지 않은 신용등급, 정책금융 사각지대 발생
[소상공인 신용등급] 소상공인 특성 반영하지 않은 신용등급, 정책금융 사각지대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은 “현재 민간기업에서 분류하고 있는 신용도 평가는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성장 가능성 있는 소상공인이 제대로 지원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대출 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전용 ‘신용도 평가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실제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시행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1~3등급의 고신용 소상공인은 전체 예산 2조 1,815억 원 가운데 76% 수준인 1조 6천여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반면 7~10등급은 전체 예산의 채 1%가 되지 않는 208억 원의 대출을 받는 데 그쳤다. 문제는 소상공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신용 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대출이 이뤄지면서 ‘정책금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신규로 창업하거나 사업성이 우수한 저신용자 등의 소상공인은 대출을 받기가 불리한 구조다. 최 의원은 “현재의 신용등급 분류 체계로는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들이 정책금융의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고 고금리의 사채 시장에 내몰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적 항목과 평가 절차 등 시중은행과 차별화된 신용도 평가모델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하청·파견 노동자]   원청 책임 산재 발생 시 - 원청 산업안전 책임 강화법 마련
[하청·파견 노동자] 원청 책임 산재 발생 시 - 원청 산업안전 책임 강화법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4일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 발생 시 이를 원청 및 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토록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일반요율’과 함께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 형평의 원칙을 고려해 보험료를 가감하는 제도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현행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은 하청·파견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는 제외하고, 원청에서 발생한 산재만으로 산재보험료를 할증하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 유발의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하청·파견 노동자의 연이은 산재에도 불구하고 원청 산재가 ‘0건’인 대기업의 경우 최대 50%까지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도급 제한 의무를 위반하여 하청·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하거나 원청의 책임이 있는 재해의 경우, 이를 원청 및 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사업주가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중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삭제하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하였다. ‘기업규제완화법’은 여러 행정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여 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1993년 제정 이후 타법개정을 포함하여 100여 차례가 넘는 법 개정 중 전부개정은 단 한 차례(1995년 1월 5일)에 불과하여, 제정 당시와 달라진 시장이나 기업 환경 등의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기업규제완화법’이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탓에 개별 법령에서 규정된 내용을 오히려 완화시킨다. 이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각각 두어야 하지만,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안전·보건관리 업무는 직접 고용된 안전·보건관리자가 유해 및 위험 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산재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는 한층 더 강화하여 산재 발생을 적극적으로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외부 대행기관에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업무 중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삭제하고, 당초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대로 대규모 사업장은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지만 아직까지도 현장에서는 안전망 설치 등 기본적인 수칙이나 예방 조치가 미흡해 산재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사업장 내에서 안전·보건을 보다 중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수시 감독 강화 및 기술·교육 지원이 병행된다면 산재 발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사건]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조치기간 72시간에서 168시간 연장
[아동학대사건]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조치기간 72시간에서 168시간 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최근 ‘천안 9세소년 가방감금 사망사건, 창녕 아동학대사건’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정 내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련법 개정에 발 벗고 나선다. [사진=서영교 의원] 서 의원은 가정 내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일차적인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기간을 72시간에서 168시간으로 연장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하거나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하거나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 72시간 내에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여 치료해야 하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학대행위자인 보호자를 안정시키거나 피해아동을 학대의 원인을 파악해야 하는 경우 등 피해아동을 학대원인으로부터 보호하기에는 72시간 내의 응급조치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 국회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천안 9세소년 가방감금 사망사건은 경찰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실제 상담까진 닷새가 소요되었고, 결과적으로 분리가 필요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판단하는데 절대적 시간적 여력과 전문 인력이 부족했던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더 이상 이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조처가 필요하다. 우선 경찰 등이 아동학대를 인지한 경우, 응급조치기간이 72시간으로 법적규정되어 있는 것은 전문적인 후속조치를 하기에 너무나 촉박하다. 이를 168시간(7일)로 연장해 피해아동이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기 위한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와 더불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지원을 강화하여 상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 확보도 뒷받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번 응급조치 기간 연장 법률안 외에도 학대피해아동 재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아동복지법」상의 원가정보호원칙을 개선해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2의 벤처 붐]    벤처 활성화위해 규제 혁신과 민간 자본의 적극적 유인 필요
[제2의 벤처 붐] 벤처 활성화위해 규제 혁신과 민간 자본의 적극적 유인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김병욱 의원과 함께 『경제 활력과 혁신·벤처 생태계 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일 엔젤투자 촉진을 통한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11일 기업주도 벤처캐피탈 활성화 토론회에 이은 세 번째로 벤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의미로 마련되었다. [사진=김경만 의원] 이날 토론회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칠승·박정·변재일·양경숙·이용선 의원 등이 참석해 벤처 활성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 경제에 새로운 활력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위한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박차 가하겠다”며 “기업 성장을 가로 막는 낡은 규제가 있다면 과감히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 혁신 발제자로 나선 구태언 변호사는 “혁신은 경쟁을 통해 이뤄져야 하고 경쟁은 시장이 선택하게 해야 한다”며 정부 주도의 혁신에 대한 문제점을 강조했으며, 유효상 숭실대 교수는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비롯해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 부여, 기업공개와 인수합병 등 투자회수 시장 활성화로 벤처투자 시장의 민간 자금 유입을 위한 특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유경제 모델이나 원격의료 모델 등이 규제로 인해 출발 자체를 못 하거나 뒤늦게 출발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은 없는지, 유망한 벤처기업이 자금을 구하지 못해 어려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며 “벤처기업의 핵심 자산인 혁신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그 가치를 올바르게 인정받고 더 활력 있게 시장에 나설 수 있도록 정치와 국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제2의 벤처 붐이 일어나면 코로나19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벤처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에너지정책]   국회의원 10명 국가에너지정책에 대한 다양하고 합리적 정책 대안 제시 노력
[에너지정책] 국회의원 10명 국가에너지정책에 대한 다양하고 합리적 정책 대안 제시 노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 22일 국가에너지정책에 대한 국회 내 상설 협의를 목적으로 ‘국가에너지정책 포럼’을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채익 의원] 21대 여야 3당 국회의원 10명이 국가에너지정책에 대한 다양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국가에너지정책 포럼’을 만들었다. ‘국가에너지정책 포럼’은 에너지자원 확보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해 국민경제 성장과 국가안보 증진을 꾀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정책 대안을 제시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꾀하고자 발족했다. 포럼은 이 의원을 대표로 하여 미래통합당 김석기 의원이 책임연구위원을 맡았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전 원내대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미래통합당 권명호·김미애·김상훈·박형수·서범수·정동만 의원 등 10명 의원으로 정회원을 구성했다. 이 밖에도 미래통합당 김희국·박성민·박진·배현진·백종헌·신원식·엄태영·이만희·이명수·정운천·최춘식·최형두·태영호·하영제·홍문표 의원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 16명의 국회의원들이 준회원으로 활동한다. ‘국가에너지정책 포럼’은 기본적으로 국가에너지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정책 개발과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아울러 수소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활성화 시키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여야 3당이 모인만큼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경쟁력 및 국가안보 차원에서 국가에너지 정책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활성화 하겠다”며 “특히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논란과 갈등을 풀어 나가고 동시에 수소산업 등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도 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정책]     전국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 - 양극화 심화
[부동산정책] 전국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 - 양극화 심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문재인정부가 지난 17일, 무려 22번째 부동산정책을 쏟아냈지만, 그동안의 강력한 규제정책의 결과는 수도권과 지역 대도시로의 ‘풍선효과’, 도농복합지의 ‘빨대효과(타지역 부동산으로 여유자금이 투자되는)’로 인해 부동산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희국 의원]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이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의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 변동지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매매의 경우, 경기도 구리시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2017년5월말 98.4에서 2020년5월말기준 128.0으로 무려 30.05%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별로 보면 상승률이 1위다. 2위는 수원 팔달이 99.1에서 128.4로 29.54% 상승했고, 3위는 수원 영통이 99.3에서 124.8로 25.62%, 4위는 과천으로 98.7에서 123.5로 25.05%, 5위는 광명이 97.5에서 121.9로 25.01%, 6위는 대전 서구가 98.7에서 122.0으로 23.66%, 7위는 대전 유성구가 99.2에서 121.4로 22.32%, 8위는 용인 수지가 100.2에서 122.0으로 21.82%, 9위는 송파구가 94.9에서 115.2로 21.30%, 10위는 대전 중구가 99.0에서 119.4로 20.68%가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대전 중구가 99.0에서 111.4로 12.51% 올라 1위를 차지했고, 세종시가 100.2에서 112.2로 11.97%가 올라 2위, 대전 서구가 98.3에서 109.0으로 10.88%가 올라 3위, 대구 달성이 98.9에서 108.3으로 9.47% 올라 4위, 대전 동구가 98.2에서 107.5로 9.37%가 올라 5위, 대전시 전체가 98.7에서 107.0%로 8.49%가 올라 6위, 성남 수정구가 98.0에서 104.8로 6.93%가 올라 7위, 대구 중구가 99.6에서 106.3으로 6.70%가 올라 8위, 서울 종로구가 97.8에서 104.2로 6.52%가 올라 9위, 전남 광양이 99.5에서 105.9로 6.42%가 올라 10위를 차지했다. ▲광역 등 단체별로 보면 같은 기간동안 ▲매매의 경우, 대전시가 19.27%가 올라 1위, 세종시가 14.95%가 올라 2위, 서울이 13.65%로 3위, 경기도가 7.71% 올라 4위, 인천이 7.28%가 올라 5위, 대구가 5.03%가 올라 6위, 광주가 3.78% 올라 7위, 전남이 3.38%가 올라 8위를 차지했다. 반면 전북은 –4.89%, 부산은 –5.52%, 제주는 –7.74%, 충남은 –8.89%, 강원은 –10.42%, 충북 –12.84%, 울산은 –13.18%, 경북은 –14.61%, 경남은 –16.15% 각각 하락했다. ▲전세의 경우, 세종시가 11.97%가 올라 1위, 대전이 8.49%로 2위, 전남이 3.74%로 3위, 대구가 3.28%로 4위, 서울이 2.23%로 5위, 인천이 1.71%로 6위, 광주가 1.47%로 7위를 각각 차지했다. 반면, 경기는 –2.89%, 전북은 –3.29%, 부산은 –4.97%, 충남은 –6.03%, 제주는 –8.03%, 충북은 –8.72%, 강원은 –8.91%, 경남은 –9.85%, 경북은 –11.17%, 울산은 –14.52%, 경남은 –15.35%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에 대한 규제정책이 서울집값 상승은 물론이고, 수도권 일부지역과 대전 등 일부 광역단체로의 소위 ‘풍선효과’를 가져왔고, 서울과 수도권 및 일부 광역단체를 제외한 지역은 소위 ‘오르는 지역’으로의 쏠림이 가속화 되는 ‘빨대효과’로 인해 가격이 더욱 빠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매매와 전세 할 것 없이 도농복합지인 지방의 광역단체는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번 6.17 부동산대책 이후 이미 김포, 파주 등으로 ‘풍선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일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매매 및 전세가격은 ‘빨대효과’로 인해 쪼그라드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결국 문재인정부의 규제위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와 도농복합지역간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의 폭을 키우면서 결과적으로 아파트 소유자들의 자산불평등, 수도권과 지역 대도시권 세입자들까지 전세가 인상에 따르는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서울에는 보다 과감한 공급중심의 정책을 펴 수도권 인근 대도시와 광역시들로 풍선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지역은 적절히 공급을 줄여나가는 차별적 부동산 수요공급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 하였다.
[실내공기질]    WHO, 실내공기오염 사망자 280만명 달한다
[실내공기질] WHO, 실내공기오염 사망자 280만명 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19일 어린이집과 도서관,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해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및 각종 대합실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지속적으로 측정 및 관리하는 ‘실내공기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도읍 의원] 현행법과 시행규칙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각종 대합실, 어린이집, 도서관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1년에 1회 또는 2년에 1회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1년 1회 또는 2년에 1회로 측정하는 방식으로는 실내공기질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내공기 오염도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측정과는 양호하게 나오는 등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실내공기오염에 의한 사망자가 280만명에 달하며, 실내 오염물질이 실외 오염물질보다 폐에 전달될 확률이 약 천배 높다고 추정하고 있다”며, “실외 공기 오염과는 달리 실내 공기 오염은 그 원인과 영향이 다양하지만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어 실내 공기질의 측정만 제대로 한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물질인 라돈, 독성으로 호흡기와 폐에 악영향 미쳐 폐부종 및 폐 질환, 호흡곤란을 야기하는 일산화질소를 비롯해 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곰팡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측정하도록 의무화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김 의원은 “현대인들은 하루일과의 90% 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만큼 실내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내 공기질 측정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및 어린이집,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등은 환자와 산모, 영유아 및 청소년의 신체와 정신의 성장발육 등에 실내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에도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며, “이러한 다중이용시설은 보다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와 관리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입법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미혼부 자녀출생신고]   자녀 양육하는 미혼부 - 아이 출생신고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미혼부 자녀출생신고] 자녀 양육하는 미혼부 - 아이 출생신고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은 18일,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우리나라는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의무를 모에게 부여하다 2015년 법률개정을 통해 미혼부에 의한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지만, 아이 엄마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 그동안 상당수의 아이를 키우는 미혼부가 여전히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채 아이는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필수예방접종, 건강보험혜택, 아동수당 등 국가의 각종 지원과 보호밖에 놓여있었다. 2020년 6월 8일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지고,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서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이에 바탕으로 현행법 해당 조항의 취지에 따라 문언 그대로가 아닌 확장 적용하였으나, 입법을 통해 명확화하여 법적 안정성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었다. 개정안은 대법원의 권고에 따라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모의 소재불명, 모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 등 모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당선 직후부터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미혼부 출생신고불가문제를 세상 밖으로 끌고 나오신 사랑이아빠 김지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아빠의 품’대표를 만나는 등 가장 적합한 개정방안을 모색하는 중에 대법원의 판단을 조간신문에서 보고 너무 반가웠다.”라며, “조속한 법률개정을 통해 더 이상 말 못 하는 아이들이 국가가 만든 절차로 인해 사회적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당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인격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를 가로막는 제도와 법률을 고치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하는 국회]    민주당 초선의원 21명 참석 - 비공개 진행
[일하는 국회] 민주당 초선의원 21명 참석 - 비공개 진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8일(목) 12시 국회 제9간담회의실에서 ‘이제는 일하는 국회가 정답이다’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이번 간담회는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관심이 있는 민주당 초선의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문진석 의원이 진행을 맡았다. 문진석 의원은 기조 발언에서 “여야가 합심하여,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안 처리와 대북 공동대응을 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다.”라며,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있었다면 미래통합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간담회 발제자로 나선 민주연구원 박혁 연구위원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가 보다 책임성을 강화하고, 입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진행된 초선의원 간담회에선 회의 불출석 시 제재 방안, 상임위 운영 개선, 국회 업무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문진석 의원은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하여 ‘일하는 국회 추진단’과 ‘원내대표단’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우리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원칙에 모두 동의한다.”며, “회의 불참 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재 방안을 통해 21대 국회가 신뢰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영인, 권인숙, 문정복, 문진석, 서영석, 신현영, 양기대, 양이원영, 오영환, 유정주, 이성만, 이소영, 이용빈, 이원택, 이정문, 정필모, 천준호, 홍기원, 황운하 의원(가나다 순) 등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19명이 참석했다.
[재난지원금 부정유통]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부정유통 행위 방지
[재난지원금 부정유통]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부정유통 행위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부정유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단속반’을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부정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진=송파구청] 송파구는 이를 방지하고자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단속반’을 구성·운영한다. 부서별로 자치행정과와 지역경제과에 전담인원을 배치했다. 단속내용은 ▲개인 간 거래를 통한 현금화 행위 ▲사용처의 긴급재난지원금 결제 거부 및 추가 요금 요구 ▲지역사랑상품권을 실제 매출 이상으로 상품권 수취·환전 등의 부정유통 행위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가맹점이 신용·선불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또는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만큼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상적인 유통과 지역상생을 위해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