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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계속거주권]    임차 거주인에게도 주거 안정 보장하는 사회로 변환 필요
[세입자 계속거주권] 임차 거주인에게도 주거 안정 보장하는 사회로 변환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6월 9일 세입자의 계속거주권을 보장하고 전월세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취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동일한 취지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과거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모두 참여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수회 논의된 바 있고, 20대 국회에서도 12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실제 입법으로는 이어지지 못하였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법상 주택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인데, 이는 1989년 1년에서 상향조정 된 이후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결국 우리 사회의 세입자들은 30년간 매 2년마다 새로운 집을 찾아 이사를 되풀이 하였고, 전‧월세 계약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임대료 상승으로 사실상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였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임차가구의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점점 더 많은 수의 가족들이 2년마다 한 번씩 이삿짐을 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세입자 가족의 고충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서울 살이 30년 동안 16번의 이사를 한 가장의 고단한 목소리 속에서 ‘집’이란 것이 가족 삶의 터전이 되는 공간적 의미가 아닌 ”제태크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우리 부동산시장에 근본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임차인의 계속거주권과 관련하여 “이미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해외 선진국 중 민간 임대 시장이 발달한 국가들에서는 임대차계약기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거나 명확한 해지의 원인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의 계약 해지가 가능한 만큼 세입자의 계속거주권은 해외에서는 이미 널리 받아들여진 개념”이라고 설명하였다.
[노인교통사고]    최근 5년간 보행중교통사고 사망자 2명 중 1명 노인
[노인교통사고] 최근 5년간 보행중교통사고 사망자 2명 중 1명 노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노인교통사고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훈 의원]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일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정하여 보호구역의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당시 제기된 내용을 보면 전국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75%이상이 시장, 재래시장, 대형병원 등 현행 노인보호구역 지정시설 외의 다른 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노인 안전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병원, 보건소, 재래시장과 같이 노인이 실제 많이 왕래하는 시설을 노인보호구역 지정시시설에 추가하고 시장등이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노인 보호구역에도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제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그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 의원은 “최근 5년(2014-2018)간 전국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 8,581명 중 51.8%인 4,442명이 노인으로 나타났다”고 전하며, “2019년 말 현재 전국 노인보호구역은 1,932개소로 어린이보호구역 16,912개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동 법 개정을 통해 노인들의 생명이 담보되는 노인안전지킴이법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음주감경 폐지]   취중 범죄에 관대한 대한민국 바꿔나갈 시점
[음주감경 폐지] 취중 범죄에 관대한 대한민국 바꿔나갈 시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여 형을 감경시켜주는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영교 의원] 술이나 마약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심신미약으로 인정하지 않아 감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이 추진된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형법 제10조 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현행법에 4항을 추가해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약물(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대마)’에 의한 심신장애의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과거 조두순 사건처럼 잔인한 성범죄, 묻지마 칼부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들이 검거 후 가장 먼저 한말이 ‘술김에..’였고, 실제로 형 감경이 이뤄져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고 말하며, “조두순 사건 후 성범죄에 대한 음주감경을 제한하고 있고, 2018년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변경한 바 있지만 여전히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은 사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8년 조두순 사건의 경우 죄질이 극히 불량해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하였으나, 고령의 나이와 알콜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이를 감경해 징역 12년을 선고 했다. 당시 피해를 입은 아이는 여전히 정신적 트라우마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두순은 올해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서 의원은 “음주나 약물로 인한 범죄의 경우 본인의 의지로 자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해 형을 감경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으로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할 정도로 중한 사항이다”고 말하며, “음주나 마약에 취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없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주취감경이 이뤄지는 제도 자체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술에 관대한 나라로 술에 취했다고 하면 폭력을 저지르고 난동을 피워도 용서받거나 이해하는 문화를 바꾸고,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는 인식개선을 통해 범죄예방 및 음주 문화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시공원조성계획]    서울시 절반 면적 도시공원조성계획 해제 위기 - 일몰제 시행 임박
[도시공원조성계획] 서울시 절반 면적 도시공원조성계획 해제 위기 - 일몰제 시행 임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제1호 법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장섭 의원] 도심공원 지키기 위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는 도시자연경관의 보호 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지의 취득에 드는 비용의 70%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 ▲토지매수를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상환 기간을 20년 이내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1회에 한해 1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업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현실에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는 7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부지 매입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청주시 구룡공원, 서울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성남시 대원근린공원 등 주민들의 생활권 내에 있는 도시공원들이 해제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지원 사업만 하고 있을 뿐 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지원에는 일절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도시공원2억8,000만평 중 1억1000만평이 일몰제 시행 대상으로 공원부지를 지키기 위한 땅 매입비만 약 38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힘으로는 도시공원계획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며“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이 되면 상가나 아파트 등으로 땅을 개발할 수 있어 ‘난개발’이 우려되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심숲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국가가 나서 도시공원사업에 책임을 지고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활동 지원]   장애 유형별 특성 반영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장애인활동 지원] 장애 유형별 특성 반영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장애의 유형, 정도 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예지 의원]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문항에 시각장애 등 다양한 장애 유형별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의 장애의 유형·정도 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은 장애인의 성별·연령과 장애의 유형·정도 등에 따라 활동보조급여를 적절히 제공하도록 편성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다양한 장애 유형 및 정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이 많았다. 동 개정안을 통해 각기 다른 장애의 유형·정도를 가진 장애인들이 필요와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 서비스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   故 이희호 여사 묘소 참배로 첫 공식 일정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 故 이희호 여사 묘소 참배로 첫 공식 일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헌정 사상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김상희 부의장은 故 이희호 여사 서거 1주기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여성 국회의원들과 함께 8일 11시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아 故 이희호 여사 묘소를 참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이 날 참배 행사는 김 국회부의장의 첫 공식 일정으로 여성의 권익신장과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헌신한 故 이희호 여사를 기리며 고인의 철학과 이념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되었다. 故 이희호 여사 서거 1주기 추모 참배는 김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김영주, 인재근, 남인순, 서영교, 진선미, 백혜련, 정춘숙, 이재정, 양향자, 임오경, 이수진, 강선우, 고민정, 최혜영, 양경숙, 이수진, 양이원영, 유정주 국회의원 등이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의장은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되어 어깨가 매우 무겁다”며 “여성 인권에 앞장섰던 이희호 여사님의 생전 뜻을 이어 받아 여성의 사회·정치 분야 사회 참여 확대와 대표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양성평등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게 또 하나의 여성 롤 모델을 보여 주겠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대화와 협치를 위한 새로운 여성 리더십을 발휘하여 여야의 적극적인 소통과 대화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30년간 민주화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에 헌신해온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1987년 한국여성민우회 창립을 시작으로 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를 지냈고 2006년 참여정부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2017년 문재인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초대 부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폐현수막]   폐현수막 · 불법현수막 재활용사업 추진
[폐현수막] 폐현수막 · 불법현수막 재활용사업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총선에서 사용된 폐현수막과 불법현수막을 이용해 생활용품으로 제작하는 「2020년도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버려질 현수막이 예쁜 앞치마와 장바구니로 재탄생했다. [사진=송파구청] 이 사업은 폐기 비용절감과 환경보호는 물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등 1석 3조 효과가 있다. 송파구는 지난 해 정비된 35,863건 불법현수막 중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12,673건을 생활용품으로 제작했다. 지역주민 6명을 고용해 장바구니, 마대, 농사막, 앞치마, 선풍기 커버로 변신시켜 지역 주민과 직능단체 등에 무료로 제공했다. 올해도 5월까지 수거된 폐현수막 5,500건 중 재활용품으로 제작된 4,714건을 필요한 곳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송파구 마천청소년수련관에 재활용품 제작 교육용으로도 폐현수막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주민 및 학생들이 현수막을 장바구니로 리폼한 후, 전통시장 이웃들에게 나눔 활동도 할 계획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려면 자원 재활용은 필수“라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재활용품 대란인 시기에, 크지는 않지만 이번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으로 친환경 녹색 행정에 앞장서는 송파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노후 건축물 ]    사용승인 후 30년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 712개동 안전점검
[노후 건축물 ] 사용승인 후 30년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 712개동 안전점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소규모 단독과 다세대등 노후 건축물 712개동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 [사진=용산구청] 점검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이며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 4명이 1일 4개동씩 현장점검을 이어간다. 직권점검 외 구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노후 건물 30개동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앞서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지역 내 노후 건축물 구조, 용도, 사용승인일 등 자료를 정리했다”며 “낡고 오래된 건물을 우선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점검은 ‘서울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표’에 따라 육안으로 이뤄진다. 점검 결과 해당 건물에는 ▲우수(안전성 확보) ▲양호(경미한 결함 발생) ▲보통(안전에는 지장 없으나 보수보강 필요) ▲미흡(긴급한 보수보강 필요) ▲불량(사용제한·금지 검토) 등 5단계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1차 점검 결과 미흡·불량으로 확인된 건물에 대해서는 2차 점검을 추가로 이어간다. 외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업체 미정)이 점검단을 구성,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매뉴얼’에 따라 구조 및 화재안전 위해요소 등을 살피고 보고서를 만든다. 이후 구는 취약시설 건물주에게 점검결과를 통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필요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관리할 예정이다. 성장현 구청장은 “지난 2018년 한강로2가 건물 붕괴사고 이후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건축물의 외부 균열 및 안전 상태를 전반적으로 살펴 취약시설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인구소멸위기지역]    대통령 직속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위원회’ 신설
[인구소멸위기지역] 대통령 직속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위원회’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일 지역의 인구유출을 완화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21대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급속한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통상 1분기가 다른 분기보다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0.90명이다. 이는 지난해 연간 출산율(0.92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는 OECD가입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인 고령화율은 2019년 기준 15.36%로 1995년 9.07%에서 급속히 증가하였다. 전남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광주전남연구원의 분석결과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전남만이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유일하게‘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반영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5년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통령직속으로 위원회를 두어 심의· 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각종 지원정책도 반영되었다. 인구소멸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상향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특례를 두었다. 또한 인구소멸위기지역 관할 시·도별로 1개 이상의 지역 거점 의과대학과 부속종합병원 설치를 의무화하여 지역의 보건의료 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을 갖추도록 했다. 서 의원은“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소멸 문제의 시급성 때문에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및 체계를 법제화하고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해야 한다”면서 “하루빨리 인구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