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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안전 관련 법률안 공동발의
국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안전 관련 법률안 공동발의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는 5월 28일 제7차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시작해서 금년 5월 29일에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다.국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는 그 동안 21개 기관의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4차례의 업무보고, 1차례의 공청회, 포항지진, 제천화재 등의 긴급현안에 대한 2차례의 약식보고 청취, 포항.제천.밀양 등 지진과 화재가 발생한 현장 방문을 통해 재난예방과 피해복구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국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7건의 공동발의법률안, 업무보고 시 특위 위원들의 질의내용을 중심으로 한 정책제언, 그리고 정책연구용역과 자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한 화재방호.화재대응 역량 강화방안과 지진재해 대응 및 복구지원의 개선방안을 활동결과보고서에 포함했다.국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가 공동발의하기로 한 법률안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활동과정에서 재난예방과 피해복구를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이나 특위의 입법심사권이 없는 한계를 고려하여 특위 전체위원 명의로 공동발의하기로 한 것이다. 국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는 또한 정책제언과 지진재해 대응 및 복구지원의 개선방안, 화재방호·화재대응 역량 강화방안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재난안전정책과 관련된 각 부처에 전달해서 정부의 재난안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 안전 관련 법위반시 처벌이 약하므로 법의 집행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 하면서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업주가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도 처벌수준이 낮아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소방행정에 있어서 권한과 책임이 소방청과 자치단체장에 분산되어 있어 책임소재가 애매한 문제가 있으므로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소방관련 법과 건축 관련 법과의 관계에서도 관리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우즈베키스탄 의회 방문'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우즈베키스탄 의회 방문'
[사진=국회예산정책처] [정치닷컴=이서원] 우즈베키스탄을 방문중인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우즈벡 하원의장 누르딘존 이스마일로프및 예산 관련 상임위원장 등을 만나, 국회 재정심사 과정에서 예산정책처의 기능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재정심사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지난 2월, 이스마일로프 하원의장 등 우즈베키스탄 의원단의 예산정책처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의원단은 예산정책처와 한국의 재정심사제도에 큰 관심을 보이며 김춘순 처장에게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국가운영에 필요한 주요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면서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있으며, 예산정책처의 기능과 조직운용 경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예산정책처 등 국회 방문성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로드맵을 작성해 이행하고 있다. 이날 김춘순 처장은 “한국의 예산정책처는 미국 의회예산처(CBO)와 함께 가장 큰 독립재정기구 중 하나로서 선도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즈베키스탄 의회의 재정심사기능 강화와 양국 의회 간 교류ㆍ협력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미래연구원 초대원장 '박 진 교수' 국회미래연구원의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역량 발휘 기대된다.
국회미래연구원 초대원장 '박 진 교수' 국회미래연구원의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역량 발휘 기대된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5월 28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국가 미래연구 전담기구 “국회미래연구원” 개원식미래 환경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설립될 “국회미래연구원”이 28일 국회에서 개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회 출연 연구기관으로, 국회 차원의 정책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현행 국가 미래연구 체계의 한계 극복을 통한 국가발전 기여를 그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출연금으로 설립되는 기관이지만, 교섭단체별 추천을 통해 구성된 이사회에서 연구과제와 사업계획 등을 의결함으로써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국내외 급격한 환경 변화로 제4차 산업혁명이나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중장기적 과제의 선제대응 및 전략마련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시각의 국회 주도 미래연구를 통한 일관성 있는 미래예측과 범국가적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국회미래연구원 설립의 바탕이 되었다.주요 연구분야는 통일·외교·국방 및 국제전략, 국가 신성장동력,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으로서, 원장을 포함한 각 분야의 전문 연구인력이 연구과제별로 정부·민간 등 각계 전문가와 TF를 이루어 네트워크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의 초대 원장으로는 박 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임명되었다. '박 진' 교수는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미래연구원 개원을 축하한 뒤, “국가의 중장기적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설립 취지대로 대한민국 미래에 보탬이 되는 기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국회미래연구원을 중립적으로 구성한 만큼 연구 수행에 있어 독립성과 소명의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제 방안 마련-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제 방안 마련-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25일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제도를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상위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위반되는 행정입법의 검토결과에 대해 본회의 의결 절차를 신설하고, 정부의 검토결과 처리 및 보고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다.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에 대하여 법률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입법 검토결과에 대한 본회의 의결 절차가 없어 정부에 대해 국회 전체의 의사를 대표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 검토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검토결과를 정부에 송부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또한, 현행 「국회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행정입법에 대해 처리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장이 6개월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검토결과를 따르지 못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 검토결과에 따른 정부의 처리이행 확보수단을 마련하였다.정 의장은 올해 초 행정입법 검토제도의 개선을 위해 국회 내부 TF를 구성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이에 국회의장 정책수석실과 국회 법제실은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실 검토기능 강화, 지원조직 및 관리기능 개편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정 의장은 “2015년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한 「국회법」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이후 권력분립의 정신과 실질적 법치주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입법 배경을 밝히면서, “개정안을 통해 현행 행정입법 검토제도에서 미비한 절차적 측면을 보다 실효화 및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