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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아랍에미리트(UAE)·바레인 공식 방문 -  UAE·바레인 통해 아랍권과의 협력관계 한층 강화
[국회의장] 아랍에미리트(UAE)·바레인 공식 방문 - UAE·바레인 통해 아랍권과의 협력관계 한층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박병석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까지 6박 9일간 아랍에미리트(UAE)와 바레인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9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UAE는 코로나19 이후 첫 외국 국회의장이자 한국 측 최고위급의 방문이며, 바레인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최초의 공식 방문이다. 박 의장은 UAE 연방평의회 사끄르 고바쉬 사이드 알 마리 의장과 바레인의 파우지아 빈트 압둘라 자이날 하원의장의 초청으로 2월 10일 ∼ 13일 UAE를, 이어서 13일 ∼ 16일 바레인을 찾는다.이번 순방에서 박 의장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인 UAE 건국 50주년 축하 및 우호 증진 △바레인 독립 50주년·한-바레인 수교 45주년 축하 및 보건의료협력 확대 △포스트 코로나시대 경제협력(UAE의 ‘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 바레인의 ‘경제비전 2030’) 증진 방안 △첨단의료·농업 기술 및 원자력 분야 협력 등을 논의하고, 파병 10주년을 맞이하는 UAE 군사훈련협력단을 방문할 계획이다.두 나라는 걸프협력회의(GCC)의 핵심 회원국으로서 이번 순방은 우리나라와 아랍권과의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UAE는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를 최초로 수입해 3월 상업운전을 개시하는 등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고 있는 중동지역 내 가장 중요한 우방국 중 하나다. 아부다비에서 박 의장은 사끄르 고바쉬 연방평의회 의장을 만나 우리의 제5위 원유 공급국이자 건설·플랜트 수주의 핵심시장인 UAE와의 현안을 점검하고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한다.특히 올해 10월 개최하는 두바이 엑스포의 한국관 설치 및 운영,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의 UAE 진출, 농업기술 및 원자력 분야의 협력 문제 등 양국의 실질적인 현안을 주요 의제로 삼아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박 의장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 면담 일정도 조율 중이다.이어 박 의장은 대한민국국회의장 최초로 바레인을 공식 방문한다. 수도 마나마에서 박 의장은 파우지아 자이날 하원의장과 한-바레인 의장회담을 가진다. 박 의장은 알리 빈 살레 알 살레 상원의장도 만나 바레인 독립 50주년 및 양국 수교 45주년을 축하하고, 바레인의 한국형 건강보험시스템 구축 등 양국 간 보건의료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의 인프라·플랜트 진출을 확대하는 경제·통상 협력방안 등도 함께 논의한다.UAE·바레인 방문은 박 의장의 세 번째 해외 순방이다. 박 의장은 지난해 9월 스웨덴·독일, 10월 베트남을 방문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의회 차원의 대면외교를 펼쳐 상대국과의 우호협력 증진 및 관계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따라서 걸프협력회의의 핵심 회원국인 UAE·바레인 순방을 통해 대한민국과 아랍권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UAE·바레인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김병주·김영배 의원, 국민의힘 이명수·김형동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 한다.
[국회]   제주4·3사건 특별법  첫 전부개정 -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특별재심 신설, 위자료 등 명예회복. 상처치유 내용 담아
[국회] 제주4·3사건 특별법 첫 전부개정 -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특별재심 신설, 위자료 등 명예회복. 상처치유 내용 담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월 8일 오전 9시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2건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을 상정·심사한 끝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2000년에 제정된 이래 처음 이루어지는 전부개정으로, 종전의 17개 조문이 7장 31개 조문으로 확대되었다.첫째, 제주4·3사건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는 현행과 같이 4·3평화재단에서 하도록 하였다. 다만,추가 진상조사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둘째, 위원회의 중립성과 대표성을 보강하고 추가 진상조사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가 추천하는 4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의 위원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셋째,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넷째, 보상금 등에 대하여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되,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싣기로 했다. 그 밖에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실종선고 청구의 특례, 제주4·3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 실시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구제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이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 및 오랜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집합건물 분쟁]    지방정부 조사권 신설, 분쟁조정위 조정 참여 의무화 - 분쟁조정 실효성
[집합건물 분쟁] 지방정부 조사권 신설, 분쟁조정위 조정 참여 의무화 - 분쟁조정 실효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8일 집합건물 분쟁 조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조사권 신설, 조정위원회 참여 의무화, 집합건물 관리업 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 [사진=문진석 의원]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이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독립된 건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하는데,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 등이 해당한다.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 발생 시 분쟁 조정이 어렵다. 특히, 2016~2018년 집합건물 관련 민원은 총 973건으로 그중 86%인 835건이 행정기관의 조사 또는 지도 감독 요청이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은 공무원이 조사나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집합건물은 지방정부가 지도·감독 권한이 없어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지자체에 등록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공동주택과 달리 집합건물은 관리업체 등록 규정이 없어 부실관리업체의 관리비 과다 부과, 내역 비공개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 지방정부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서류의 조사·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분쟁 발생 시 시·도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 집합건물관리업 제도를 신설하고, △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 점유자, 관리단의 복합적인 관계로 지속적인 관리 부실 문제 발생에도 분쟁 조정이 쉽지 않다.”며,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분쟁 조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집합건물 관리업체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 근절]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 지분쪼개기 형태로 거래하는 기획부동산으로 피해자 급증
[기획부동산 근절]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 지분쪼개기 형태로 거래하는 기획부동산으로 피해자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은 8일 상속·증여 등을 제외하고 일정 인원 이상이 임야·나대지 등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매하는 경우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동일하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기획부동산을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이 급증하면서, 국민 특히 서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주 피해자층이 노후자금을 더 마련해보려고 투자하는 어르신들이나, 가정주부 그리고 피해자의 친인척을 포함한 지인들인 경우가 많아 기획부동산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 명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지만 기획부동산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건물이 없는 순수 토지거래’ 중 다른 사람과 소유권을 함께 가진 공유지분 토지를 거래한 비중이 2006년 15.1%에서 2019년 29.8%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분거래 건수 역시 2006년 9만 6,440건에서 2019년 19만 1,600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기획부동산을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지분을 쪼개 파는 형태의 ‘기획부동산’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기획부동산의 광풍이 지나간 자리에 지정하는 형태로 피해자를 양산한 후 취하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기획부동산을 근절하기 위한 이번 법률 개정안은 기획부동산의 주요 거래 형태가 임야, 나대지 등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매하는 계약임을 감안하여, 상속·증여 등을 제외하고 일정 인원 이상이 임야·나대지 등의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동일하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기획부동산을 근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획부동산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점이 피해자들간의 정보공유를 통한 공동대응임을 감안하여 공유 지분거래 허가를 받은 당사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허가 받은 다른 당사자의 허가사항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획부동산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홍 의원은 “지금까지 기획부동산 대응은 기획부동산 광풍이 지나가 피해자들이 양산된 뒤의 뒷북행정에 지나지 않았다”면서, “또한 기획부동산 유형의 복잡함으로 인해 국회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논의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법안으로 기획부동산의 주요 유형인 지분쪼개기 거래 형태방법의 기획부동산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번 법안 발의와 함께, 국회차원에서 기획부동산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부패행위 신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
[부패행위 신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신고자의 처벌을 감면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국가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48.4%가 공익신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하거나 상부의 지시에 가담했다가 신고한 경우 확실한 책임감면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부패ㆍ비리 근절과 신고자 보호를 위한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달리 부패행위 신고자의 책임감면 규정이 모호하고, 국민권익위가 법원에 신고자의 감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권익위가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와 처벌의 감면을 위하여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감면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재판부에 감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부패ㆍ비리 사건은 은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범죄 가담자 스스로가 경위를 밝혀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다”며 “양심적으로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한 사람에 대한 확실한 보호 및 책임감면이 필요하며 억울한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감사청구]   시민의 공공기관 견제 기능 강화해야
[국민감사청구] 시민의 공공기관 견제 기능 강화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국민감사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27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감사착수율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나왔다. 소 의원은 지난해부터 폭우 피해주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 착수를 수차례 감사원에 요구해왔으나 여전히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가 있을 것’그리고 이로 인해‘공익을 현저히 해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이 요구되어 청구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민감사청구 착수현황>자료에 따르면, 감사 착수율이 약 11%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소 의원은‘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 과정에서 부패행위, 법령위반 또는 불합리한 행정운영 사실을 발견하는 등 그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조건을 대폭 완화시켰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감사청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시민들이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행정 운영을 견제하고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국민을 위한 독립적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을 입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