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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24시간 안전한 가덕신공항 조성 - 동북아해양수도 발돋움
[가덕신공항] 24시간 안전한 가덕신공항 조성 - 동북아해양수도 발돋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가덕신공항은 안전과 운항, 소음, 확장성 등의 측면에서 김해신공항(확장안)이 넘어설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동남권 신공항은 2002년 중국민항기가 김해 돗대산에 충돌한 사고(사망 129명, 부상 37명) 이후 검토되기 시작하여,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신공항)으로 결정되어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김해공항은 주변이 오봉산, 임호산, 경운산으로 둘러싸인 산악지형 입지로 항공기 충돌 위험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소음 문제와 관련해 공항 인근의 기존 거주 주민에 대한 배려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미래 항공수요와 관련해서도 가덕신공항에 비해 확장성의 한계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진 의원은 “가덕신공항은 안전, 소음, 확장성 등 김해신공항이 넘어설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부산시가 24시간 안전한 운영이 가능한 가덕신공항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고 밝히며, 가덕신공항의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의대 지역인재전형]    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지역 의료인재 양성 - 수도권 합격자 매년 나와
[의대 지역인재전형] 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지역 의료인재 양성 - 수도권 합격자 매년 나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최근 3년간(2018학년도~2020학년도) 국립대 의과대학 8개교의 지역인재전형 최종등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의대에서 지역인재전형으로 합격한 수도권 출신자가 해당 대학 모집정원 기준의 10.1%(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민정 의원] 또 8개교의 지역인재전형 모두에서 해당 지역출신자의 시, 군, 구간 불균형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공의‧의대생 총파업 등을 거치며 지역 간 극심한 의료격차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된 시점에서 이번에 밝혀진 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의 불공정‧불합리 문제는 관련 논란을 가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2018학년도~2020학년도) 지역인재전형을 운영하는 국립대 의과대학 8개교에 지역인재전형 최종등록자의 출신 지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4개교에서 해당 대학의 소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출신의 합격자가 배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의 2020학년도 입시 결과에서는 다른 지역출신자의 비율이 10%가 넘게 나왔다. 특히 전북대의 2020학년도 입시 결과에서는 다른 지역출신자의 비율이 33.3%에 달하며 지역인재전형 다른 지역출신자 비율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기도 했다.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합격한 다른 지역출신자의 구체적 출신 지역을 들여다보면, 최근 3년간 다른 지역 출신 최종등록자 58명 중 49명이 수도권 출신이었고, 그중 16명은 서울 강남 3구 출신이었다. 해당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고른 기회 특별전형의 일종으로서 운영되는 지역인재전형에 수도권과 강남 3구 출신 합격자가 나온 것은 전형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 결과이다. 사실 지역인재전형에 다른 지역출신자가 합격하는 것은 명시된 규정만을 형식적으로 따져 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원 내 특별전형인 지역인재전형 운영의 법령상 근거가 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는 지역인재전형의 지원 자격을 별도 거주지 기준 없이 해당 지역 소재 고등학교 재학‧졸업 여부만을 따지고 있기 때문이다. 출신 고교의 소재지만을 자격요건으로 느슨하게 규정하는 지역인재전형의 맹점을 이용하여 일부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 등을 졸업(졸업 예정)한 수도권 등 출신자가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하고 합격해온 것이다. 해당 지역 출신의 의대 지역인재전형 합격자 중에서도 활동 의사 수 등 의료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일부 의사 충분지역에서만 합격자가 집중적으로 배출되며 극심한 시, 군, 구간 불균형을 보임도 드러났다. 앞서 최혜영 의원실에서 발표한 기초지자체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 자료를 기준으로 각 대학 소관 지역 내 기초지자체 중 상대적으로 활동 의사 수가 많은 상위 50% 지역을 ‘상대적 의사 충분지역’, 하위 50% 지역을 ‘상대적 의사 부족지역’으로 각각 구분하여 최근 3년간 국립대 의대 지역인재전형 최종등록자 현황을 재가공한 결과, 8개 대학 모두에서 의사 충분지역에 인구 대비 훨씬 많은 합격자가 일방적으로 쏠리고 있음을 확인했다. 분석 결과 부산대에서 의사 충분지역에의 인구수 대비 쏠림 정도가 30.2%p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북대가 29.3%p로 그 뒤를 이었다. 권역 내 기초자치단체가 2개뿐인 제주대를 제외하고 전부 10%p 이상의 인구수 대비 쏠림을 보였다. 특히 2019학년도 경북대와 2020학년도 전북대에서는 의사부족지역 출신의 최종등록자가 0명이었다. 전국 합계 분포에서도 쏠림 정도가 무려 21.9%p로 나타나며 의대생의 의사 충분지역 쏠림 문제는 모든 지역 공동의 문제임을 보여주었다. 의사 부족지역 중 최근 3년간 지역인재전형 최종등록자를 1명도 배출하지 못한 기초자치단체의 수도 권역 자체가 작은 전북대와 제주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과반이었다. 특히 경북대에서는 의사 부족지역 16개 지자체 중 14개 지자체에서 최근 3년간 단 한 명의 합격자도 배출하지 못하였으며, 전남대에서도 의사 부족지역 21개 지자체 중 17개의 지자체에서 단 한 명의 합격자도 배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의사 충분지역으로의 인구 대비 일방적 쏠림은 향후 지역 간 활동 의사 수 및 의료여건의 격차를 더욱 키울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발전에 공헌할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특별전형으로써 지역인재전형을 운영하는 취지이다. 특히 전문 의료인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의 경우 소외지역의 열악한 의료여건 문제가 심각한 만큼, 지방대학은 해당 지역에 살면서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공헌할 충분한 유인이 있는 지역 ‘연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의 소외지역 의무 복무가 당장 어렵다면 일단 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에서부터 지역 ‘균형’ 선발적 성격을 강화하여 소외지역 출신 의료인재가 적극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커져만 가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당선무효]    선거비용 미반환금 200억 - 반환대상 356명 중 75명 반환하지 않아
[당선무효] 선거비용 미반환금 200억 - 반환대상 356명 중 75명 반환하지 않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당선무효로 인한 선거비용 반환 현황‘에 따르면 선거비용 반환대상금액 총 394억 3,800만원 중 48.94%인 193억 300만원이 미반환됐다. [사진=양기대 의원] 최근 치러진 8번의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아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지만 이행 않는 사람이 7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수는 200억원 수준이다. 선거별로 미반환금액을 보면 ▲5회 지방선거가 7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6회 지방선거 52억원 ▲7회 지방선거 26억원 ▲20대 국회의원선거 10억원 ▲19대 국회의원선거 1.9억원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선거공영제 취지에 따라 일정 득표율을 올린 후보에게는 선거비용을 돌려주는 선거비용 보전제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인이든 낙선인이든 선거비용 보전금을 전액 반환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선거비용 반환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액 소멸시효가 5억원 이상이면 10년, 그 미만은 5억으로 이 기간이 지날 때까지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체납자 신분을 벗어날 수 있어 그동안 먹튀 논란이 있었다. 양 의원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선거범죄러 기소되거나 선관위에 고발된 경우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했다가 무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 조작]    여론조사기관 조사위반 172건 - 리얼미터 위반조치 23건 최다
[여론조사 조작] 여론조사기관 조사위반 172건 - 리얼미터 위반조치 23건 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로부터 제출받은 ‘여론조사기관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건’ 자료에 따르면 제20대 총선(‘16년) 72건, 제19대 대선(’17년) 23건, 제7회 지선(‘18년) 40건, 제21대 총선(’20년) 37건이 적발됐다. [사진=김용판 의원] 정치적으로 편향된 조사 등으로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은 가운데, 지난 5년간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결과 왜곡·조작 등으로 172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내용별로는 ‘질문지 작성 등 위반’이 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25건, ‘공표 전까지 홈페이지 미등록’이 22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로 자칫 선거 결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여심위의 조치 내역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위반사항에 대한 여심위의 조치 내역을 보면 준수촉구가 87건, 경고 63건, 과태료 13건, 고발 7건, 수사의뢰 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조치를 받은(23건) ‘리얼미터’의 경우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분석 방법 사용과 예비후보자 경력 중 일부를 제외하는 등의 위법한 조사를 하고 공표했지만, 준수촉구 10회, 경고 9회, 과태료 4회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론조사는 청와대의 국정운영 및 야당의 대여투쟁 기조는 물론 공직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하지만 일부 여론조사기관들의 상습적인 위반과 여심위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책무가 있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여론조사 등 여론조사기관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좀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오토바이]     이륜차 고속도로 진입 - 현실적 어려움 있더라도 제도개선 통한 대안 모색 필요
[고속도로 오토바이] 이륜차 고속도로 진입 - 현실적 어려움 있더라도 제도개선 통한 대안 모색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은 최근 5년간 1만3833건으로 연 평균 2700건 이상 발생했다. [사진=허영 의원] 고속도로 이륜차 진입이 최근 5년간 총 13,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노선별로는 수도권제1순환선이 4,0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부선 2,744건, 경인선 2,679건 순이었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선의 경우 지난해에만 1,075건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양양선, 경인선 등 그 밖에 도로에서 발생한 300건 미만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그 해 수도권제1순환선 이륜차 진입 고발건수는 46건이었다. 다른 고속도로로 확대해도 고발건수는 지난해 총 117건으로 전체 진입건수의 3.7%에 그쳤다. 도로공사는 “단속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륜차 발견 시에도 기동성이 높아 접촉 자체가 어렵고 번호판 촬영·인식이 곤란하여 신고·제보 등 어렵다”고 언급했다. 허 의원은 “현행법상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이 불법인 만큼 현실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도개선을 통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속도로에서 이륜차 사고는 인명사고와 연결되므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 -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 우선할 의무
[이해충돌방지법]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 -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 우선할 의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5일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하며 “공직자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을 우선할 의무가 있다”면서 “공직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적 이익을 얼마나 잘 통제하는가는 공적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박 의원이 이해관계의 내부, 외부 공개를 통한 자정기능 강화와 이해충돌 감시 강화를 취지로 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해충돌 문제가 갖는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공직자의 사전적인 자기검열과 사후적 감시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 발생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공직사회의 문제의식 부재를 뚜렷이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국공립학교로 정했다. 사적이해관계 관리방식은 자신의 직무수행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이해관계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본인을 비롯한 4촌 이내 친족까지, 사적이해관계 관리대상 직무는 공직자의 모든 직무로 규정해 혹시나 생길 수 있는 구멍을 없앴다. 고위직의 범위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정무직 국가공무원 ▲국회의원 ▲1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지방의원 포함) ▲차관급 이상 법관, 판사, 군인, 경찰 ▲교육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3급 이상 세무공무원 ▲「공운법」 상의 공공기관의 장, 부기관장, 상임감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자 등이다. 또 공직자가 소속기관이나 직무관련자인 법인‧단체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그밖에 ▲수의계약 체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 ▲직무상 비밀 이용 ▲다른 공직자 등에게 사적 노무 제공받는 행위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 명칭, 지위 등을 이용하는 행위 등도 금지됐다. 현행법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관리에 관한 내용은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재산등록과 주식 백지신탁 등 일부 재정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다루고, 그 외의 다양한 이해충돌 양상에 대해서는 일반적•원칙적 규정만 두고 있어 효과적인 이해충돌의 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의 주요 선진국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이미 도입하였고, OECD 또한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2003년에 마련하여 회원국에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도입을 권고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 방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또한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경찰청 국정감사 실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경찰청 국정감사 실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 8일(목) 경찰청(13층)에서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경찰이 우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찰 개혁과제의 추진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 스스로의 인식변화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경찰활동에 대한 점검과 주요 현안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이 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집회·시위, 경찰 수사 사무, 자치경찰제 추진, 정보경찰 개혁 및 기타 경찰청이 직면한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가 진행되었으며, 자율주행차량의 안전성 확보, 자율방범대 설치·지원 법안, 조폭유튜버·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실태, 단국대 천안캠퍼스 대자보 부착에 관한 증인·참고인 신문이 있었다.최근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시위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청의 차벽 설치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한글날 개최 예정인 집회에 대하여 차벽을 다시 설치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피력된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하는 현 상황에서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집회·시위의 허용 여부와 규모 등에 대해 각별한 주의와 판단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동시에 제기되었다.경찰의 수사 사무에 관하여는, 신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장의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조직 내·외부의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수사과정에서 폭언·욕설·불리한 진술 강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자치경찰제 추진에 관하여는, 자치경찰제 일원화 모델에 대한 경찰의 의견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정보경찰 개혁에 관하여는, 정보경찰 본연의 활동이 아닌 경우 이를 지양하고 수집·작성·배포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었다.증인·참고인 신문과정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사고 발생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관련한 질의가 있었으며 특히 치터, 헬퍼 등 사제품을 사용한 안전 확보 기능을 우회하려는 시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실태를 확인하고 그 심각성에 대하여 감사위원들간 공감이 이루어졌다.이외에도, 성폭력 범죄자 등이 재차 범죄를 저질러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해외도피사범 송환율 제고 필요성, 순경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관한 오류시험문항 사전 공지 및 과도한 시험 난도에 대한 지적, 순경 출신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정하고 적극적인 인사 정책 운영 필요성에 대한 질의·답변이 진행되었다.
[새마을금고 단체장선거]     자산200조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과열‧혼탁 - 중앙회장 금품선거 검찰 기소
[새마을금고 단체장선거] 자산200조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과열‧혼탁 - 중앙회장 금품선거 검찰 기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현행 위탁선거법 상 선거사무 임의위탁 단체인 새마을금고를 농협이나 수협과 같이 의무위탁 단체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새마을금고는 운용 자산이 200조원을 돌파하며 국내 대표적인 제2금융기관으로 자리 잡았지만, 중앙회장 및 지역 이사장 선거 방식은 위상에 걸맞지 않게 후진적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중앙회장 및 지역 이사장 선거에서는 금품 살포 등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다, 이사장 자질 논란도 가열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새마을금고는 2019년 말 기준 전국에 1,300개가 넘는 금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원수는 2,033만 6,000명에 이른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회장과 조합장 선거를 중앙선관위에 의무위탁 하고있는 농협조합원 211만명의 10배 가까운 회원 규모이다. 새마을금고는 지역금고와 이들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회로 구성되는데, 지역 금고와 중앙회 임원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금고 관련 규정의 제·개정, 차입금 한도 결정, 간부 임면, 직원 징계, 성과평가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지역 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해야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 일반 회원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아 명확한 자질 검증 없이 기존 이사장이 재선임되는 폐쇄적 ‘장기독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2018년 당선된 현 중앙회장은 출마 당시 “이사장 연임제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다. ‘장기독재의 합법화’를 약속한 것이다. 그런데 현 이사장은 선거 기간 중 금품 살포 의혹을 받으며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광주지검은 2018년 11월 8일 박차훈 현 중앙회장을 금품제공 등 부정선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게다가 직원을 가족 경조사에 불러 ‘술시중’까지 들게 한 갑질 이사장, 성추행으로 퇴출되었다가 재선에 나선 몰염치한 이사장, 상임과 비상임을 오가며 20년 장기독재를 시도하는 이사장 등 전국 곳곳에서 이사장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것인지 새마을금고는 2018년 치러진 제17대 중앙회장 선거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했다. 기존의 부정선거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취지였다. 박차훈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금고 이사장 동시선거를 통한 공명선거 확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2018년 선거 위탁에는 한계가 있다. 선거운동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금지사항 등을 규정한 현행 위탁선거법 제7장의 조항들은 의무위탁 선거에만 적용된다. 농협이나 수협 선거 등에는 적용되지만, 임의위탁 단체인 새마을금고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회원 2천만, 자산 2백조’ 금융조합인데, 선거문화는 70~80년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를 선관위에 의무 위탁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전범기업]    이차전지 유망 중소기업 특허소송  - 현황 파악조차 못한 특허청
[일본 전범기업] 이차전지 유망 중소기업 특허소송 - 현황 파악조차 못한 특허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은 10월 8일 열린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전범 기업이 국내 2차전지 관련 기업을 상대로 보복성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이 확인되었다며 “국내 K-배터리 시장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는 수출규제 이후 일본의 두 번째 카드로 알려져 왔던 배터리 분야 특허소송이 현실로 드러난 첫 사례여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은 “이번에 발생한 일본 기업의 특허 침해소송은 작년 7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단행했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며 늦었지만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우리나라 특허 무효율이 50%인 상황에서 이런 공격이 계속된다면 정부가 1년 동안 공들인 소부장 지원대책이 도미노처럼 쓰러질 수 있다”며 하루 빨리 소부장 기술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사히카세이는 2018년과 2020년, 중국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차전지 핵심 부품 업체인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상대로 제조와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김성환 의원은 “소송을 당한 우리 기업은 지난해 수출규제 이후 소재부품 국산화의 대안으로 주목받던 기업이고, 상대는 총리 직속 대일항쟁기 위원회가 발표한 전범 기업이자 분리막 시장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1위의 대기업”이라며 이번 특허소송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교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우리나라는 국산화와 공급선 다변화를 통해 빠른 속도로 탈일본을 추진했는데, 시장의 우월적 지위 약화가 우려되자 보복적 성격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발목잡기 소송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사히카세이가 한국과 중국에서만 특허소송을 제기한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국과 중국에서는 특허심사 단계에서 일본에 비해 권리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일본에게 한국 특허의 허점을 이용당한 것”이라고 부실한 특허 심사 과정을 꼬집었다. 일본 기업의 꼼수를 알면서도 권리범위를 넓게 등록해주는 것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또 “독점기간 연장을 위해 후속특허를 획득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이번 특허소송을 가볍게 생각한다면 2차전지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이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일전이 2라운드에 들어섰다”,“일본이 본격적으로 소부장과 배터리 관련 특허 보복에 나설 것”이라며 “이제는 실전 대책을 세워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의 국내기업 대리인인 대한변리사회 홍장원 회장은 이번 소송에 대해 “일본 특허가 주요 부분은 거의 공개하지 않으면서 권리 범위를 매우 넓게 설정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오래전부터 파악해 왔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일본 원천특허를 극복하기 위해 변리사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일전’이라는 표현으로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 경종을 울린 김성환 의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특허지원과 소부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허청의 특허전략 지원대책 전반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성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은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소부장 관련 300개 과제를 발굴해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IP-R&D를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또 특허소송 지원을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현지 정보를 수집하고 특허소송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특허청이 파악한 한-일 특허 분쟁 현황을 보면 아사히카세이와 국내 기업 간의 특허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2020년에 특허 무효소송 0건으로 기재되어 있다”며 “아사히카세이 홈페이지를 조금만 검색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을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다는 게 특허청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소부장 특허분쟁에 대한 자체 분석 결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특허청 답변에 대해 “국가 핵심 과제에 대해 자체 현황 파악이 아닌 특허 DB 사이트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IP-R&D와 같은 출원 지원 이후에는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특허청을 상대로 강하게 질타한 김 의원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을 대상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특허 분쟁 지원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또한 “전기차 시장의 성장으로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2차전지 분리막 시장은 25년까지 연평균 38% 성장이 전망되는 핵심 시장”이라며 “일본의 견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부당한 특허소송에서 벗어나 기술자립에 몰두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는 특허청과 산업부 그리고 중기부의 협력을 통해서만 극복 가능한 것”이라며 “세계 시장의 35%를 점유하고 있는 K-배터리 시장과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그리고 우리 기업의 특허경쟁력 확보를 위해 하루빨리 범정부전담조직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재정분권]    부담금 귀속 주체 90%는 중앙정부 귀속 - 지방정부 재정부담 가중
[재정분권] 부담금 귀속 주체 90%는 중앙정부 귀속 - 지방정부 재정부담 가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현재 지자체로 귀속되고 있는 부담금 비율이 약 10%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지방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귀속 비율을 월등히 높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사진=김두관 의원] 부담금이란 공익사업 등 특정 사업의 경비에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은 부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이해 관계있는 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환경부의 환경개선부담금, 국토부 소관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있다. 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해 약 20조 원에 달하는 부담금이 걷히고 있다. 하지만 부담금의 귀속 현황을 살펴보면 부담금의 90%가 중앙정부에 귀속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는 비율은 고작 10%에 그쳤다. 부담금의 주요 부과목적은 지자체의 재정수요를 발생시키거나 대기오염, 소음공해 같은 지역사회에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경우 부과되는데, 사실상 부담금 전액이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본래 부과 취지와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쓰이는 실정이다. 이에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덜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재정 분권은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며 “하지만 최근 5년간 부담금의 귀속 주체를 보면 90% 가까이 중앙정부에 귀속되고 있고 지방정부에는 부담금의 10%만 돌아가 되레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담금 중에서 지자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담금들은 지자체에 귀속되는 비율을 월등히 높이거나 보장해주는 등 지방정부가 재정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