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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 동반성장]   지방 이전 공공기관 - 지방은행 예치 실적 포함시켜 성장 도모해야
[지방은행 동반성장] 지방 이전 공공기관 - 지방은행 예치 실적 포함시켜 성장 도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금융기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3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양금희 의원] 개정안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하는 지역발전 필요 계획에 지방은행에 대한 여유자금의 예치 실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지방은행이 갖는 한계점을 일부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혁신도시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수도권 과밀을 분산시키고, 지역성장거점 육성을 통해 지역과 수도권 간의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조성되었다.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 지방세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3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 발표 이후 이전대상 공공기관 총 153개가 모두 이전하였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은행은 전국 점포망을 갖춘 시중은행보다 기업규모가 작고 금리 경쟁력이 낮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은행으로 선정되기 어렵고 공공기관이나 건실한 지역기업과의 거래도 제한적인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하는 혁신도시의 조성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다. 양 의원은 “최근 지역 경제인 정책간담회에서 지역 경제 활동 어려움과 지방은행의 문제점을 논의했다”며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발전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그 목표인 만큼,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에서 재투자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역발전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이 제도보완을 통해 전국 점포망을 가진 시중은행과 경쟁하여 전국규모 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동시에 은행도 경쟁력 강화노력을 병행해야 된다.”고 말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의 엄격한 통제 - 무너진 공직사회 신뢰 회복하는 계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의 엄격한 통제 - 무너진 공직사회 신뢰 회복하는 계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사진=배진교 의원]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해당 공직자 및 미공개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함께 처벌받게 된다. 이밖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 퇴직자 사적 접촉시 신고, 고위공직자 소속 기관에 가족 채용금지, 고위공직자 등 소속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행위 등이 금지된다. 특히, 배 의원의 발의안을 통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개발사업이 확정된 사업지에 대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경우 신고하게 함으로써 LH사태와 같은 사례도 상당 부분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은 LH투기 사태로 촉발된 민심의 반영”이라며, “소급적용이 배제됨으로 인해 국민 요구에 완벽히 부응하지는 못했지만, 향후 공직자의 엄격한 통제를 통하여 부동산이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고, 무너진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교육위 법안소위]    학교법인 해산 - 잔여재산 사학진흥기금에 귀속 원활한 청산 지원
[국회교육위 법안소위] 학교법인 해산 - 잔여재산 사학진흥기금에 귀속 원활한 청산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는 4월 27일,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총 16건의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1건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을 심사하였다. 이번에 의결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학교육기관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실시하고,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중 법에 따라 처분되지 않은 재산을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에 귀속되도록 하여 원활한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함께 의결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연동하여 사학진흥기금에 청산지원계정을 두도록 하였다.아울러 오늘 의결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임시이사가 선입된 학교법인 중 재정여건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성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내용도 포함되었다.법안 논의 과정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절차를 교육감에게 위탁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는데 대해 채용의 공정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입장과,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있어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계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또한, ▲관할청이 교직원에 대하여 징계요구 불응 시 임원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근거를 마련하며, ▲사립대학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을 확대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도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이번에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5월 임시국회에서 열릴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헌혈동참운동]    부족한 혈액 수급문제 - 재난문자 활용 헌혈동참
[헌혈동참운동] 부족한 혈액 수급문제 - 재난문자 활용 헌혈동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매년 거론되고 있는 혈액 수급문제에 대해 재난문자를 활용해 헌혈동참 운동을 전개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은“그동안 헌혈 감소의 주요원인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주로 거론돼 왔지만, 현재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사람들간 밀집장소를 기피함으로써 헌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헌혈 통계자료를 보면 2019년 26만 건에서 2020년 24만 건으로 2만 건이 감소했으며 “국내 하루 평균 사용되는 혈액은 17,499개로 이를 환산해 보면 1시간에 729개. 1분기에 12개 그리고 매 5초마다 1개가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없다”며, 수혈에 필요한 혈액은 사람의 헌혈로만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일정기간 동안 헌혈이 금지되고 있어 앞으로도 헌혈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보건분야 주무처부인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재난문자 활용 등 헌혈 수급문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률안 급증 대응 - 입법지원인력 22인 등 총 37인 증원
[국회] 법률안 급증 대응 - 입법지원인력 22인 등 총 37인 증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입법지원인력 확충 등 ‘일 잘하는 국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이 4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은 ▲법률안 등 의안 발의건수의 폭발적 증가, 상시국회 체제 운영 등에 따른 입법지원인력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최근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2022년 개관을 앞둔 국회부산도서관 및 국회박물관의 운영 조직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당초 제출된 55인 증원안에 대해 국회운영개선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위원회별 업무량과 순차증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 대비 18인을 감원, 37인을 증원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특히 증원된 37인 중 22인은 위원회(19인)와 법제실(3인)에서 의안 검토 및 심사 지원, 법률안 입안 등 국회 입법기능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제17대국회 이후 법률안 접수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표 참조), 전체회의 정례화와 법안소위 의무 개최를 확대하는 “일하는 국회법” 시행으로 회의지원 업무량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안의내실있는 검토와 효율적인 상시국회 지원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인력 증원이다.그 외 의사 지원 및 행정지원 인력 15인도 늘어나는 의사 일정에 대비하고, 디지털국회 추진과 정보보호 담당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2022년 개관하는 국회부산도서관과 국회박물관 관리·운영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 중요도와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증원만을 반영하였다.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국회사무처는 법률안에 대한 내실있는 심사와 상시 국회 체제의 안정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디지털 국회 구현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사무처의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의원님들의 우려와 염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회사무처는 이번 직제 개편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더 충실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국회의 입법활동과 행정부 견제 기능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차 진입]    전국 학교 대상 소방청과 교육부 합동 - 소방차 진입곤란 여부 조사
[소방차 진입] 전국 학교 대상 소방청과 교육부 합동 - 소방차 진입곤란 여부 조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은 27일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소방청과 교육부가 합동으로 소방차 진입곤란 여부를 조사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오영훈 의원]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소방청과 교육부가 소방차 진입곤란 합동 조사를 추진한다. 오 의원은 전국 41개 학교에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9년 소방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 곤란 학교는 전국 14개 학교에 불과하다. 즉, 1년만에 소방차 진입 곤란 학교가 27곳이나 늘어난 것이다. 이는 실제 27개 학교가 새롭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소방청과 교육부가 각각 소방차 진입곤란 여부를 조사해서 수치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오영훈 의원은 2020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오 의원은 교육부, 소방청 등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 끝에, 교육부와 소방청이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차 진입곤란 여부를 합동으로 조사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교육부가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학교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다니는 곳인만큼 화재 진압에 더욱더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이후, 소방청과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로 관련 법 개정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법률 개정을 위해 교육부, 소방청과 긴밀하게 협의한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로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안전한 학교생활이 가능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거소송]   180일 규정 선거 무효소송 - 약 130건 중 대다수 선거일 기준 1년 도래해도 미처리
[선거소송] 180일 규정 선거 무효소송 - 약 130건 중 대다수 선거일 기준 1년 도래해도 미처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23일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소송을 지연할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체 없이 수소법원에 재판절차의 이행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요청받은 수소법원의 장은 15일 이내에 재판의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여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화 했다. 또한 수소 법원의 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실시계획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소송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 처리 의무 기한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진=박완수 의원] 지난 제21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무효소송 약 130건 중에 대다수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선거소송 처리기한 6개월 규정의 이행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선거소송은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따라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정당, 후보자가 선거일 30일 이내에 중앙선관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개별 선거법 위반 사범과 관련한 재판과는 구분된다. 박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결정하고 재판하도록 하면서 그 처리 기한을 180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21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 무효소송 약 130건 중 대다수가 선거일 기준 1년이 도래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라면서 “공직선거법의 주무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 등 수소법원에 대해 소송의 처리를 촉구하는 등의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법적 근거 등의 미비로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고있다”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선관위와 대법원 등 국가 기관이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 처리기한 180일을 엄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원회]    공직자 부패문제 예방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의결
[정무위원회] 공직자 부패문제 예방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는 4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의결하였다.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이 충돌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규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반부패 관련 법령들이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달리 부패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법 제정으로 부패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의 발생 자체를 예방하여 LH 사태와 같은 공직자 부패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해충돌방지법은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 규정, 행위 제한 규정 그리고 각 규정들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 게 되거나 특정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등에는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해당 업무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아울러 소속 공공기관 등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공개경쟁 방식에 의한 경우는 제외)하는 행위, 소속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 등은 제한·금지되며, 이러한 행위제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로 징계·형사벌·과태료가 위반의 성격에 따라 선택적으로 부과된다.본 법안에 대하여는 3월 17일 공청회 이후로 총 8차례의 법안소위원회가 개최되어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는 동안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다.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법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위, 직무상 미공개정보 이용자에 대한 소급효 적용 여부 등 구체적인 쟁점 사안에서는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사립학교 임직원과 언론인 등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용금지대상을 직무상 비밀에서 직무상 미공개정보로 확대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제3자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등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힌 결과 최종 합의에 이르러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었다.이해충돌방지법의 규정들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고위공직자에 해당되어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이 추가적으로 적용되는바 일반 공직자에 비하여 더 많은 의무를 부담한다.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았던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규정의 경우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에게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기관의 모든 사업과 관련한 부동산을 보유·매수시 이를 신고하여야하며, 그 외 공공기관의 공직자라 하더라도 해당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 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이다.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운영위]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의결
[국회운영위]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운영위원회는 4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 국회의장이 제안한 의견제시안과 김성원의원·김남국의원·강은미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심사하여 국회의장 의견제시안을 중심으로 통합·조정한 안을 마련한 것이다.정무위에서 의결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별도로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소속 기관장의 직무일시중지, 직무 재배정 조치 등 독임제 기관을 전제로 마련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규정을 선출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조직인 국회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의무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위원회 보임 제한, 위원장의 허가를 통한 표결·발언 회피 절차 신설 등 국회의 특수성을 감안한 이해충돌방지 방안을 마련하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보다 약화된 규정을 적용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국회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국회의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했다.이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규정된 ①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②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수익·사용 금지, ③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④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의무 등 위반 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은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국회의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사적 이해관계 등록이 의무화된다. 의원은 당선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과 “주식·지분 및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는 “고위공직자 본인”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보다 등록 대상 및 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등록된 사적 이해관계 중 “국회의원 본인”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과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 등”은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공직자 본인”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보다 그 공개 가능 범위를 확대하였다.둘째,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위원회 보임을 제한하는 강력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도 마련된다. 등록된 사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의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러한 위원 선임제한 규정은 다른 선진국 의회에서도 유사사례를 찾기 어려운 매우 엄격한 이해충돌 방지방안이다.셋째,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의원 본인,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본인·가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해충돌 신고대상 안건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의원이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마지막으로, 의원이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 등록, 신고 및 회피 의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을 위반한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소속을 현행“윤리특별위원회”에서 “국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였다. [사진=김태년 의원]김태년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공개 대상 및 범위 측면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보다 확대된 것으로, 다른 선진국 의회와 비교해 보아도 유례없이 강력한 의원 이해충돌 방지 방안을 담고 있다.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일반공직자보다 약화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적용받는 사례가 없도록 입법과정에서 각별히 유의하여 조문작업에 임했다. 국회의원 스스로 일반 공직자보다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적용받음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