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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사기범죄]   서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도 솜방망이 처벌 받는 제도 개선 필요
[다중사기범죄] 서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도 솜방망이 처벌 받는 제도 개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안을 발의했고,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진=박재호 의원] 불특정 다수 서민들에게 금전을 편취하는 다중사기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안)」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오는 4일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박재호 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다중사기범죄의 현황과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진행되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축사를 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자인 황지태 한국형사․법무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통계 분석과 법률 제정안 검토”발제문에서 현행 공식범죄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다중사기범죄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다. 윤상연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다중사기의 심리학적 분석에 기반한 예방과 대응”발표문에서 다중사기범죄 주요 사례를 통해 다중사기의 행태적 특성을 분석하고 다중사기범죄의 효과적 예방과 대응을 위한 입법방안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중사기범죄 개념의 정립과 규제를 위한 법정책적 시론”에서 다중사기범죄 현상과 불법구조 분석을 하고 다중사기범죄 피해자 구제의 방법과 입법방식을 제안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이정민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김기범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 임장혁 중앙일보 기자가 참석해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장욱환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전담부 검사, 나영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이 법안 제정 관련 관계기관의 의견을 발표한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사기범죄를 일대일로 전제하고 있어 수많은 서민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형량이 낮고 피해자들이 직접 고소를 해야 해 범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제정법은 피해자수와 피해규모를 고려해 처벌 형량을 올리고, 피해자 개인이 아닌 단체를 통한 소송을 통해 피해자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으며, 사기 범죄로 처벌을 받은 범죄자가 두 번 다시 범죄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처벌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그리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조속히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1분기 가상자산 거래위한 은행 입출금액 64조
[가상자산] 1분기 가상자산 거래위한 은행 입출금액 64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자본시장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 인증 계좌연동 서비스 제공 은행의 입·출금액 추이와 수수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 규모가 64조원을 넘어섰다 고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은행과 고객 실명계좌 확인을 통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비트·빗썸·코빗 등에 대해 케이뱅크·신한은행·농협은행을 통해 실명이 확인되는 계좌로 거래한 가상자산 입출금액을 확인한 결과, 지난 1∼3월 64조2천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한 해동안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 37조원과 비교했을 때, 올해 1분기만 1.7배 증가한 수치다.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도 덩달아 급증했다. 올해 1분기 케이뱅크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약 50억원이었다. 지난해 4분기 5억6천만원과 비교해 약 10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 지난해 2분기 7백만 원, 3분기 3억 6천만원과 비교했을 때도, 케이뱅크의 가상자산 수익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 1분기 농협이 빗썸으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 13억, 코인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3억 3,300만 원을 기록했다. 신한은행이 코빗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1억 4,500만 원으로, 지난해 1,600만 원에서 1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수와 수수료 수익이 폭증했다.”며 “올해 1분기 은행이 거래소로부터 거둬들인 수익은, 1년치로 환산하면 지난해에 비해 6.8배에 달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은행은 가상자산 사기와 해킹 등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는데 힘써야하며, 이를 위해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액출연료]    김어준 無계약서 방지법 발의
[고액출연료] 김어준 無계약서 방지법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시사·교양 등의 라디오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계약서 체결을 의무화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사진= 윤한홍 의원] 최근 TBS가 김어준 등 친정권 성향의 라디오프로그램 진행자와 별도의 계약서도 없이 고액출연료를 지급해 논란이 된 가운데, 국회에서 일명 ‘김어준 무계약서 방지법’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이미 방송국과 출연자 간에 서면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라디오프로그램의 경우는 현행법상 적용대상인지가 불명확한 상태이다. 현실이 이러다 보니, 라디오방송에 출연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김어준·주진우 등 일부 친정권 방송인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고액의 출연료를 받는 등 ‘꼼수와 편법’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앞서 TBS측은 구두계약이 업계 관행이라고 해명했으나, 세금이 투입되는 KBS와 EBS에서는 100% 서면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이 밝혀지면서 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또한, 지난 4월29일에는 황희 문체부 장관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한홍 의원)지적대로 앞으로는 (라디오 진행자도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대중문화산업법을) 넓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나, 문체부는 아직까지 별다른 검토결과를 내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예술인들에 대한 권익보호가 향상될 것”이라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꼼수 계약들도 대중문화계에서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묻지마 범죄]    사회안전망 구축 논의 시발점 되길
[묻지마 범죄] 사회안전망 구축 논의 시발점 되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31일 ‘묻지마 범죄’ 근절을 위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유정주 의원] 유 의원이 발의한 ‘묻지마 범죄’ 특가법은 △‘묻지마 범죄’ 또는 ‘무차별 범죄’를 정의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상해에 이른 경우를 구분하여 「형법」상의 처벌수준 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의도 칼부림 사건(2012년), 여대생 살해사건(2014년), 강남역 살인사건(2016년), 대구 여고생 살해사건(2018년), 최근 발생한 묻지마 택시기사 살인사건(2021년) 등과 같이 각가지 이유로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묻지마 범죄’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13년, 2014년, 2015년 그리고 2016년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묻지마 범죄 분석 및 대책’ 및 ‘역대 묻지마 범죄 사례 분석’ 발간을 통해 범죄별 유형 분석 및 제도 구축을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묻지마 범죄’에 대한 제도적 처벌 규정, 사건 유형, 명확한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아 관련 대책이 논의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유 의원은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일을 ‘그냥’, ‘이유 없다’는 말로 넘길 수 없다”며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국민들에게 크게 확산되는 등 ‘묻지마 범죄’가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사회안전망 구축’ 논의가 시작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정세균]    팬클럽충남 우정포럼 발대
[정세균] 팬클럽충남 우정포럼 발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29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인 팬클럽 ‘충남 우정포럼’ 발대식이 열렸다. 우정포럼 ‘벗우(友), 고무래정(丁) - 정세균의 친구’, ‘우리가 정세균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모임이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발대식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원욱 국회의원, 가세로 태안군수, 홍재표 충남도의원, 맹정호 서산시장, 이계양 충남도의회 산업걸설위원장, 신경철 태안군의회 의장, 국응복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충남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우정포럼 회원 300여명이 자리하여 힘찬 도약을 약속했다. 또한 직접 참여하지 못한 충남지역 우정포럼 회원 5,000여명은 회원 가입서를 보내 발족식에 뜻과 마음을 전했다. 정 전 총리는 “우리는 IMF, 태안 원유 유출 등 국가적 위기 때마다 하나가 되어 그 위기를 극복해 왔다”며 지금 당면한 코로나 위기와 이로 인한 경제 문제 등도 극복하여 담대한 회복의 길을 갈 수 있다는 밝은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다. 정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태안 원유유출사고 시 ‘당 태안재해대책특위 단장’을 맡아 태안재해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함께 태안의 원상회복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했다. 그 결실이 지금의 깨끗한 충남을 만드는 중요한 토대가 된 셈이다. 발대식 현장에 참여한 충남우정포럼 회원들은 정세균 전 총리에게 ‘담대한 회복, 깨끗한 대한민국,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정 전 총리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피력했다. 발대식에 참석한 이원욱 의원은 “우정포럼은 정 전 총리에 대한 팬심이 응축된 모임”이라며, “오늘 충남지역 발대식을 시작으로 각 지역별 우정포럼도 힘차게 출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    지방에서의 재정사업 추진에 새로운 전기 마련 기대
[지역균형발전] 지방에서의 재정사업 추진에 새로운 전기 마련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선정하고 평가할 때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선정기준, 조사 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침에서는 SOC 등 건설사업에 대해서만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두고 있을 뿐 국가연구개발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등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에 대해서도 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를 반영토록 해 2021년도에만 해도 27.4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 시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함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의 연구개발, 지능정보화 사업과 같은 재정사업 추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산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은 주도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하더라도 실제 그 사업을 지역에 유치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본 개정안을 통해 국가연구예산이 수도권과 그 인근 지역에 편중되는 상황을 개선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산업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장애인복지시설]    개발제한구역 내 장애인복지시설 건축 허용해야
[장애인복지시설] 개발제한구역 내 장애인복지시설 건축 허용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 장애인복지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시설 설치를 놓고 벌어지는 주민 갈등을 해결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으로 주목된다. [사진=구자근 의원]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는 주민 생활편익이나 생업을 위한 시설의 신축을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의료, 재활, 생활환경 개선에 긴요한 장애인복지시설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장애인복지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구역에서 지역주민의 반대와 높은 토지가격을 감수하면서 부지를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과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 확보 측면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구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은 공익적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시설 설치를 둘러싼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장애인의 복지를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화산업]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계 큰 위기 - 영화산업 전체 매출 58% 수준 감소
[영화산업]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계 큰 위기 - 영화산업 전체 매출 58% 수준 감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형두 의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포스트코로나 영화산업정상화 토론회, 우리들의 모든 순간에 영화가 있었다’를 개최한다. [사진=최형두 의원] 같은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간사와 영화진흥위원회가 각각 공동개최와 주관으로 참여한다. 토론회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영화진흥위원회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공개된다. 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계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특히 극장의 경우는 지난해 관객이 전년대비 73.7%감소했고, 그로 인해 한국영화산업 전체 매출은 전년대비 58%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더 큰 문제는 극장의 위기가 극장 주변 지역상권의 위기로까지 번진 것"이라며 "특히 지방의 경우 극장은 비단 지역상권 활성화의 중추시설일 뿐만 아니라 핵심 문화기반시설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극장의 위기는 지방도시에게는 비단 경제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를 누리고 꿈꿀 수 있는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극장과 한국영화산업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대안과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바란다"며 "실효성 있는 법률 및 제정정책과 지원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영화진흥위원회 최재원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조희영 교수의 ‘극장의 몰락이 미치는 영향과 지원 필요성’ 발제로 현황 분석 및 방향 제시를 시작한다. 또한 독립 · 예술영화전용관 분야의 최낙용 한국예술영화관협회 대표, 멀티플렉스 체인 분야의 조성진 CGV 전략지원담당, 영화 제작업계 · 단체 분야의 최정화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극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의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고정민 교수의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공동주택 주차장]   타인에게 피해주는 무개념·민폐 주차 행위 근절
[공동주택 주차장] 타인에게 피해주는 무개념·민폐 주차 행위 근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주차장 진출입로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구획에 걸쳐 주차하여 타인의 정상적인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무개념·민폐 주차 근절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일정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차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나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강제 행정 조치가 불가능하다. 실제, 일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에서는 다른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부정 주차행위가 발생하였지만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였으며. 일부 차주는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를 붙이지 말라는 협박성 문구를 차량에 붙이는 등의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사회적 공분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에 송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당하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동차를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등에 부당하게 고정시켜 타인의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주차를 하는 경우 기초단체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차장 무개념·민폐 주차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장이 견인 등 강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며, 경우에 따라 법원은 해당 차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송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이기적인 무개념·민폐 주차 문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입법을 통해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