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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및 운행 시 안전규정을 강화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및 운행 시 안전규정을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24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및 운행 시 안전규정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한국교통연구원 및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전동킥보드의 판매량은 7만 4천 대에서 16만 7천 대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이용량 급증에 따라 동기간 교통사고 건수도 117건에서 447건으로, 사상자도 128명에서 481명으로 약 4배가량 증가했다. 이처럼 이용자도, 사고 발생 건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동킥보드가 새롭게 도입된 교통수단이다보니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전동킥보드가 인도나 차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킥라니’(킥보드+고라니) 라고 불릴 정도로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전동킥보드를 사용한 후 점자보도나 인도 위에 방치하여 시각장애인이 걸려 넘어지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자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은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점자블록 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킥라니’로 인한 아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안전운행 교육이수 의무를 부과하고,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 등 교통안전을 위해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49조를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높은 편의성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시각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성범죄 경력조회]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성범죄 경력조회]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영대 의원]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 개설 시 관할 지자체가 의료진의 성범죄 경력을 연 1회 이상 확인함으로써 성범죄자는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기존 병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 개소해 버젓이 병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최초 개설시에만 의료인의 성범죄 경력을 점검하고 주소지를 옮길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의원‧치과‧한의원 또는 조산원 등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없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의료기관의 특성상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만큼,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과 운영을 더욱 확실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없애 더욱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정에너지]     그린수소법 대표 발의 통해 탄소중립 박차
[청정에너지] 그린수소법 대표 발의 통해 탄소중립 박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최근 태양광, 풍력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의 활용 폭이 넓어지는 상황에서 제20대 국회에서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소경제법」 등이 대안 반영된 「수소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한 우리나라의 경우 수소의 생산단계에서 대기오염,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청정수소의 생산과 보급에 대한 뚜렷한 개념 설정이 요구됐다. 「수소법」 개정안은 청정수소의 개념 정립 및 청정수소 개발, 보급 주체와 청정수소 인증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여 수소에너지 제도 운용의 신뢰성 향상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청정수소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량의 청정수소 발전 구매 의무화 도입 조항 등의 내용을 신설하였다. 향후 법률안 개정이 이루어지면 수소법의 커다란 운영방향에서의 전환과 함께 산업현장에서 청정수소 등의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가 이루어져 정부의 그린뉴딜 목표 중 하나인 2050탄소중립 달성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한 이후에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청정수소에 관한 개념 정립을 통한 친환경적인 수소에너지 활용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크다”면서, “이번 수소법 개정안을 통해 청정수소 제도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져 청정에너지 활용 보급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의 실현이 좀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고보조금]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와 보조금 평가 실효성 확보
[국고보조금]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와 보조금 평가 실효성 확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정한 보조금 제도 실현을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1일 본회의에서 대안반영으로 통과됐다. [사진=김주영 의원] 국고보조금 제도는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재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사회보장 재정을 비롯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일각에서는 부정수급 문제도 심각하다. 실제 국고보조금 환수 결정액 유형을 보면, 2019년 20만 6,152건에 총 863억원으로, 2018년에 대비 건수는 5배, 금액은 2.4배 증가했다. 매년 분야별 환수 결정액은 80% 이상이 고용과 복지 분야에 집중돼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실효성 확대 요구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도부터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조사업평가단의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다음연도 예산안 제출 시 보고하고 있으나, 차년도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었다. 이에, 연장평가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개정했다. 2018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의 예산편성 반영과 관련된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폐지 판정을 받았지만, 사업이 계속 유지되거나 오히려 예산이 증액된 사례도 있어 감사원이 기획재정부에 주의 조치한 바 있다. 이러한 감사원의 주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2021년 정부 제출 예산안의 경우에도 2020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일부 미반영한 사례가 있었다. 총 5개 세부사업이 연장평가 결과 감축 판정을 받았음에도 예산을 감축하지 않거나 오히려 예산을 증액하였다. 대안에 따르면,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는 보조금의 지급 여부에 대한 것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 심의로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결기관인 위원회에 준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위원회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였다. 또한,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제재 기간을 5년 이내로 명확성을 높였다. 이어 보조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나 지급을 제한할 실익이 크지 않으면 지급 제한을 취소하는 제도도 추가됐다. 김 의원은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근절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비롯한 보조금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적재적소에 보조금이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   근로자, 취약계층 한정 교육지원대상 전국민으로 확대
[평생교육] 근로자, 취약계층 한정 교육지원대상 전국민으로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민석 의원]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에는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바우처’의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바우처의 발급과 관리 권한을 각 지자체에도 부여함으로써 바우처 발급 및 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체계적인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및 관리를 위해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 지정 및 평생교육 통계조사를 위한 기관 간 자료 연계 등 평생교육 통계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김 위원장은 “인공지능, 자동화로 일자리의 양과 질, 고용형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사회 불확실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며 “인생삼모작, 사모작이 필연적인 ‘워라러벨’ 시대에서 국가의 본질도 사람투자 국가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변화에서든 인생 재설계가 가능하도록 힘이 되어줄 전국민 평생교육체제 구축과 이를 위한 온국민 평생장학금 실현은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사회적 뉴딜의 핵심과제이자 21세기형 복지의 중대한 한 축” 이라고 강조한 뒤 “향후 현장에서 양질의 교육이 체계적, 효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후속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공개발 이익]    공공주택 사업 발생 개발이익 - 지역 내 재투자
[공공개발 이익] 공공주택 사업 발생 개발이익 - 지역 내 재투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부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20일 공공주택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역 내 재투자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현행 공공주택사업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한다. 그러나 공공택지지구와 도시개발사업지구 등 공공택지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택지개발 조성원가 이상으로 매각한 이익은 LH에 귀속되는 반면 공공시설, 문화·복지시설, 주차장, 도서관 등 생활SOC 용지 기반시설 건립비용은 지자체로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지역 내 재투자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지자체는 예산부담으로 인해 조속한 용지 매입과 시설 설치가 어렵고,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입주민 불편으로 이어진다. 이에 개정안은 개발이익 일부를 문화체육시설을 포함한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속한 주거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그동안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생활SOC가 지자체의 재정부담으로 적기에 설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LH의 개발이익 재투자를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동성애 처벌법]   군대 내 동성애 성행위 처벌 근거 - 군형법 제92조6 폐지 법안 발의 추진
[동성애 처벌법] 군대 내 동성애 성행위 처벌 근거 - 군형법 제92조6 폐지 법안 발의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0일 군대 내 동성애자들의 성행위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던 군형법 제92조6 폐지 법안을 발의 추진 한다. 소식을 접한 <군인권센터>와 <군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에서는 발의 추진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용혜인 의원] 군형법 제92조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내용이다. 2013년 개정을 통해 성소수자의 성 행위를 비하적이고 차별적으로 표현한 “계간”이라는 말이 “항문성교”로 바뀌었으나 여전히 항문성교를 그 밖의 ‘추행’과 동급으로 규정하는 문구를 통해 주 처벌 대상을 남성 동성애자로 보고 있다. 이미 군형법 제92조에서 제92조4까지 강간, 추행 등 성범죄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에 해당 조항은 강제적인 추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아닌 합의하에 진행되는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해석되고 있다. 법안은 군대가 정의하는 ‘정상적인 신체’와 ‘정상적인 남성’의 모습이 아닌 이들을 배제해왔던 군대를 변화시키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얼마 전 트랜스젠더 군인인 변희수 하사의 죽음과 2017년에 발생한 군대 내 성소수자 색출 사건인 ‘A대위 사건’ 모두 군대가 얼마나 많은 이들을 배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 주장했다. 이어 군형법 제92조6이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와 차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동성 간의 합의하에 진행된 성행위를 이성 간의 성행위와 달리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 상의 평등의 이념에 반한다고 말했다. 군형법 제92조6의 원형이 되었던 미국의 법, 일명 ‘소도미법’은 이미 2003년 위헌 판결을 받았고, 영국도 1994년 군대 내 동성애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폐지되었다. 국제사회 또한 여러번 대한민국에 군형법 제92조6 폐지를 권고해왔다. 용혜인 의원은 우리나라도 군형법 제92조6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안 발의 추진 소식을 들은 <군인권센터>는 “육군이 군형법 제92조의6을 악용해 성소수자 군인들을 상대로 불법 수사를 벌여 색출하고 기소한 사건의 재판이 4년이 넘도록 아직도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헌법 재판소에 넣은 위헌소원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하며 “두 법원이 서로 눈치를 보며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는 황당한 차별법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군인권센터> 측은 “지금 시대착오적인 성소수자 차별 악법을 국회가 폐지시키지 않는다면 이 법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삶은 구제될 길이 없다”고 말하며 군형법 제92조6 폐지를 촉구했다. <군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에서도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군형법 제92조6 폐지안 발의 움직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용 의원실에 보내왔다. 이들은 “군형법 제92조의6은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 2017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2017년 3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에서 폐지를 권고”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 조항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반도체산업]    경제안보 핵심전력 반도체 -  한미 정상회담 산업생태계 재편 핵심의제
[반도체산업] 경제안보 핵심전력 반도체 - 한미 정상회담 산업생태계 재편 핵심의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윤창현 의원] 여야 30여명의 국회의원과 각계 전문가들, 일반 국민이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 경제 재건전략과 미래비전을 모색하는 국회 의원연구단체 「포스트코로나경제연구포럼」 는 17일 다가온 한미정상회담, 반도체 초격차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방안은? 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바이든 정부 등장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이자 대북정책과 백신협력, 아울러 경제안보의 핵심전력인 반도체 등 산업생태계 재편을 핵심의제로 둔 한미간 첫 정상간 합의를 앞두고 실질적 성과도출을 도모하는 논의에 국회 의원연구단체가 나선 것이다. 국회 포스트코로나경제연구포럼 연구책임의원을 맡은 윤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괄목할만한 의제는 단연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의 재배치”라면서 “반도체는 대한민국 경제안보의 핵심전력으로 우리는 이 무기를 가지고 실리를 챙기며 격량의 시대를 헤쳐나가야 할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통상분야와 반도체산업분야를 나눠 분야별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한미정상회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통상분야의 발제를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원목 교수는 “한미FTA가 재협상을 거치며 오히려 통상보복의 정책수단화를 용인하는 제도가 되어버렸다”며 “(현재 미국의 반도체 정책은) 반도제 지원법, 아메리칸 파운드리법 등 인센티브 위주이나 통상보복으로 전환가능하다”고 말해, 한미FTA 제23.2조를 들어 반도체 협력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통상보복으로 번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반도체 글로벌 밸류체인 전환 움직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삼성의 적극적 민간외교 참여가 필요한 현실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미국의 새로운 3대 인프라(반도체‧배터리‧초고속통신망) 산업보호 정책의 칼날로부터 사전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미국‧캐나다‧멕시코협정을 모델로 한 정상선언문안을 삽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반도체산업 분야의 발제를 맡은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이사는 ‘K-반도체 초격차,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투자활성화와 인재양성, 생태계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시장주도를 놓고 세계 각국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담보된다는 취지로 제언을 이어갔다. 안 전무는 발제에서 “최근 이슈가 된 시스템 반도체 수급불균형 문제는 산업 연평균 성장률(10.7%)에 비해 생산역량이 부족해 나타난 현상”이라며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향후 시스템반도체의 파운드리 및 제조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틈을 타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기술경쟁력에서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대만이 미국의 전략에 동참함으로 자국 경쟁력을 높이고 있음을 지적하며 “연구개발 및 제조설비 투자비용 세액공제 지원과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평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산업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회 포스트코로나경제연구포럼 제5차 세미나 개최를 통해 반도체 초격차 전략을 모색하는 가운데, 같은 시간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10여명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현장을 방문하여 K-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당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다양한 차원에서 국가의 먹거리 산업을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가상자산]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산업 정책 기반 조성 -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 처벌·제재 규정 도입
[가상자산]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산업 정책 기반 조성 -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 처벌·제재 규정 도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8일 가상자산업 건전한 발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김병욱 의원] 최근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우리나라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주식시장 거래대금을 뛰어넘으며 이용자도 급증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2018년 12월 FATF의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세계적인 권고를 반영하여 김병욱 의원이‘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킨 바 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방지에 대한 법적 장치는 마련되었지만, 가상자산에 관련한 산업이나 이용자에 대한 규정을 둔 별도의 법안은 마련되지 않아,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제도권 내에 있지 않다보니 ‘김치프리미엄’과 같은 과열양상 및 가상자산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보호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 이번에 발의하는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표는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는 산업발전적 측면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이용자 보호 측면의 균형이다. (1)먼저,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정책 기반을 조성한다. 국가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2)다음으로, 가상자산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한다. 가상자산 거래업 또는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등록’을, 이를 제외한 가상자산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신고’해야합니다. 이 때, 가상자산과 법정통화와의 교환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특금법상 실명계좌나 ISMS 등 자금세탁 방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상장 시 발행자에 대한 정보확인 의무를 둔다.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 등을 할 경우 이를 이행하기 전에 발행자의 백서, 가상자산 분배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4)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행위준칙도 마련하였다. 신의성실의무나 이해상충 관리는 물론이고, 과장 또는 허위 광고를 금지한다. 특히, 이용자들의 투자판단이나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들은 온라인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왜곡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 또한 이용자의 예탁금을 분리보관하여 이용자들을 보호한다. (5)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상시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한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통정매매, 가장매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되, 거래소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해야하고, 이를 협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협회는 위법행위가 의심될 시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주도의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한다. 금융당국의 감독 또한 당연히 받도록 한다. (6)가상자산사업자들은‘가상자산업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협회는 회원 간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기관입니다. 법령 준수를 위해 회원에 가이드를 주고, 가상자산 시장참여자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며, 교육 등의 업무도 담당합니다. 이렇게 시장의 자율 규제기능을 높여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7)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엄격한 책임을 부과한다. 금융당국의 감독 또는 업무검사를 통해 위법한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강력한 처분 조항을 두어 시장의 자율규제에 대한 책임은 확실하게 질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최근 가상자산 일 거래액이 코스피 일 거래액을 뛰어 넘을 만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가상자산의 거래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세계적인 현상이자 흐름인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시장참여자들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거래하고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 관련 사항을 뒷받침할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 업권법TF를 만들어 수개월 동안 해외 사례와 가상자산업 제도화를 위해 연구했고, 업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만큼, 이 법을 통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하천 자연성 보전]   하천의 자연성 보전·회복, 탄소흡수원 확충 통해 하천관리의 지속가능성 높여야
[하천 자연성 보전] 하천의 자연성 보전·회복, 탄소흡수원 확충 통해 하천관리의 지속가능성 높여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 14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하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하천의 자연성 보전·회복, 탄소흡수원 확충을 통해 하천관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지난해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의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하천 주변지역에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수재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행 하천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가 미흡하여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하천공사 등을 하는 경우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공사의 내용이 하천의 자연성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고, 최근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탄소 감축 노력이 하천환경 보전사업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하천관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국가의 책무, 하천기본계획의 내용에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 등을 추가하여 홍수, 가뭄 등의 수재해에 대한 사전대처를 강화하는 한편, △하천공사에 있어 자연성의 보전과 회복을 고려하도록 하고하천환경 보전·복원사업에 있어 탄소흡수원 확충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많은 국민들께 아픔을 주었던 대규모 홍수피해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하천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자연성의 회복에 기초한 하천관리와 하천환경의 탄소감축 이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하고, “이번 개정안이 지속가능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함께 물생태와 대기 환경을 보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