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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검사]    공공기관 방만 경영 - 감사원·국회 감독 기능 강화
[회계검사] 공공기관 방만 경영 - 감사원·국회 감독 기능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의원은 11일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의 공공기관 회계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중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보고를 의무화하여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최근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으며, 방만경영과 투자사업 확대, 무리한 공공기관 인원확충 등으로 인해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 39개 기관의 2024년 부채규모는 615.8조원(19년 586.3조원, 4.8% 증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최근 정부의 보증을 바탕으로 한 공공기관의 사채발행액이 급증하고 있다. 2019년 기준 공기업 총 부채 388조 982억원 중 238조 5,477억원은 차입금 및 사채 등의 외부차입금으로 총 부채의 61.5%를 차지하고 있다. 구 의원은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①감사원의 공공기관의 회계검사 대상에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②중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소관 상임위원회도 보고하도록 했다. 참고로 현행법은 공공기관 재정상태의 건전성 확보, 공적기능의 효율적 수행, 투명한 회계처리 등 공공기관의 선진화를 위하여 정부 지분율이 50% 이상인 17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회계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구 의원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으로 인한 재정악화를 막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감사원과 국회의 관리감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선거법 위반 재판]    윤준병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
[선거법 위반 재판] 윤준병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지난 7일, 대법원으로부터 검찰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는 선고를 받으면서 1년 여에 걸친 선거법 위반 재판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사진=윤준병 의원] 이 날, 대법원은 교회 출입문 앞에서의 명함 배부행위에 관련된 항소심의 면소 판결에 대해 항소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항소심에 불복하여 상고를 한 검찰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금번의 대법원 판결은 지난 해 말의 공직선거법 개정이 종교시설 안에서의 선거운동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이 잘못되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되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사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들에 대해서 지침이 될 전망이다. 윤 의원은 “4.15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읍고창 주민 여러분께 너무 죄송하다.”라며, “주변의 많은 분들께도 염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1년 여에 걸친 재판을 마무리한 윤준병 의원은 “이제 재판이 모두 끝났으므로 의원 본연의 임무에 보다 충실히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외교관 여권]    원칙없는 외교관 및 관용여권 발급 - 국격훼손으로
[외교관 여권] 원칙없는 외교관 및 관용여권 발급 - 국격훼손으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은 10일 외교관 여권과 관용여권 발급대상을 법률에 명기하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발급 대상 중 외교관 및 관용여권이 필요하지 않은 대상을 정리하여 명기했으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대상에서 발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진=김홍걸 의원] 현재 외교관 및 관용여권은 원활한 공무의 수행과 공무를 수행하는 이의 안전을 위해 발급하고 있으며, 발급 대상은 시행령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시행령에 명기된 발급 대상자의 범위가 너무 넓고, 공무의 수행과는 거리가 있는 대상자에게도 이들 여권이 발급 가능하다는 부분이다. 가령 외교관 여권과 관용 여권 발급대상자의 27세 미만의 미혼 자녀 역시 같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미혼자녀의 동반이 필요할 경우를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20세 이상 27세의 성인 자녀의 생활능력 부재 및 실제 동반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점검 없이 발급되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 규정에 따라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은 20세 이상 27세 미만의 성인은 408명,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20세 이상 27세 미만 성인은 203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외교관 여권은 공무상 해외여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현직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의 27세 미만 성인 자녀도 발급이 가능하며,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가사보조를 받기 위해 동반하는 사람도 관용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등 해외 공무와는 큰 상관이 없는 이들도 이들 여권을 발급받고 있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여권법」 개정안은 이렇게 시행령으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외교관여권과 관용여권의 발급 대상을 법률로 규정하여 체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용여권과 장기 해외 주재가 필요한 외교관 여권 발급대상자의 경우 미혼 장애인 부양가족,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 및 생활능력 부재 부양부모에게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했다. 또한,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외교관 여권 발급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하여 장기간 해외 공무가 인정되는 경우와 상시적 외교사절 활동이 필요한 전직·현직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외교부 장관과 현직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및 현직 국회의원에 한해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도록 하며, 부부동반이 필요한 외교사절 활동을 인정받는 때에만 그 배우자까지 외교관 여권 발급을 가능하도록 발급대상 범위를 조정했다. 김 의원은 “외교관여권이나 관용여권은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비자나 세관 등에서 상당한 혜택을 부여하는 만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발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하며, “원칙없는 외교관 및 관용여권의 발급이 누적되면 자칫 국격훼손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시급히 이를 정비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선 행보]    이낙연 - 국민의 삶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
[대선 행보] 이낙연 - 국민의 삶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차기 대선 유력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국가비전으로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사진=이낙연 전 대표] 이 전 대표는 8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센터에서 열린 ‘신복지광주포럼’ 발족식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 포용적 책임정부와 혁신적 선도국가 비전’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국민의 분노, 국민의 고통,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싸우겠다. 국민이 오늘을 덜 힘들어하고 내일을 덜 걱정하게 해드리기 위해 싸우겠다.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며 사실상 대선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이 전 대표는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심화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인구구조 급변,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산업구조 변동이라는 급격한 변화 속에 있다”며 “중산층마저 소득과 삶, 미래가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고,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저의 국가비전”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이 초석을 놓고,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발전시킨 복지제도를 더 높이고, 더 넓혀야 한다”면서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8대 생활영역에서 모든 국민들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신복지제도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가 제시한 신복지는 이들 8개 각각의 영역에서 국가가 국민 삶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한다는 것이 요체다. 최저기준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며, 적정기준은 중산층의 삶에 필요한 기준을 203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 국가와 개인이 함께 노력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전 대표는 “우리 경제가 1인당 소득 3만 달러를 넘어 쉬지 않고 성장해야 하며, 성장이 멈추면 바로 추락”이라며 “정부가 3대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에 더해 백신과 디지털, ESG의 3대 영역에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를 ‘신경제’라고 규정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인 공정과 정의와 관련, 이 전 대표는 “국민은 촛불혁명으로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기를 기대했는데 공정은 상처받았고, 정의는 지체됐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을 재정립하고 정의를 새로 실천해야 한다”며 특히 “가혹한 생존경쟁에 놓인 청년들은 공정과 정의에 훨씬 더 민감하다”며 “청년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청년들이 나라를 믿고, 그래야 신복지와 신경제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역철도]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 기준 - 서울특별시청- 강남역 기점 반경 40㎞ 제한 개선필요
[광역철도]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 기준 - 서울특별시청- 강남역 기점 반경 40㎞ 제한 개선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4일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 후보자에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의 타당성을 제기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평택 연장이 한걸음 가까워졌다. 현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광역철도의 건설 기준을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청과 강남역을 기점으로 반경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반경 40㎞ 거리 제한 규정이 도시가 확장되는 상황을 따라가지 못해 각 권역별로 시행령 개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평택시의 경우 꾸준한 인구 상승으로 GTX-C 노선 연장의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부터 평택까지의 거리가 53km에 달해 광역교통망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광역철도 건설 기준 확대에 대한 홍기원 의원 질의에“광역철도 특성에 따라서 기준을 유연하게 접근해야 된다”며, “그런 방법과 가능성에 대해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 계획 수립에 참고하겠다”고 적극적인 제도개선 의지를 보였다. 이어 홍 의원은 “평택시는 대규모 지역개발이 진행 중이고 과거 30만이였던 인구가 향후 70만 인구가 초과하게 될 것”이라며, “평택과 서울을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정량적’인 현행 기준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리기준 외에 지역별로 생활여건, 출퇴근 상황 및 패턴을 고려하는 ‘정성적 평가’에 의해 기준이 새롭게 반영되면 평택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안에 포함되어 GTX-C 연장 등 광역교통망 편성이 수월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산업센터 투기]    지식산업센터 투기·불법임대 방지법 입법 추진
[지식산업센터 투기] 지식산업센터 투기·불법임대 방지법 입법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3일 지식산업센터의 전대를 금지하고, 분양 후 1년의 범위에서는 전매 또한 금지하며 지자체와 관리기관에 입주적합업종 해당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규정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지식산업센터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불법 입주를 근절하는 “지식산업센터 투기·불법임대 방지법”의 입법이 추진된다. 지식산업센터는 첨단산업의 집적화와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등 정책적 지원을 받는 산업시설임에도 부적합 업종의 불법 입주가 만연하고, 부동산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공공연히 부동산 투기상품으로 홍보되기까지 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지식산업센터에서 신천지 단체나 발레교습소, 다단계 의심업체 등의 불법입주, 임대가 적발된 사실을 규명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 주요지식산업센터의 평당 실거래가 또한 최근 5년간 2배 가량 상승하며 각종 주택 규제를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 부동산 투기수요로 인해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지식산업센터는 취득세 감면 등 정책적 지원을 받는 시설임에도 부적합업종이 불법입주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고 최근에는 일부 센터들이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변질되어 가격까지 폭등하고 있다.”며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실수요 기업들”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식산업센터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규제의 사각을 해소하고, 입주업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대단히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음주운전방지장치]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음주운전방지 장치 설치 및 운전자 음주치료 교육 의무화
[ 음주운전방지장치]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음주운전방지 장치 설치 및 운전자 음주치료 교육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2일 상습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를 막기위하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방지 장치 설치 및 운전자에게 음주치료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실제 음주운전은 연간 1조원 이상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10명의 운전자 중 4명 이상*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재범률이 심각한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상습 운전자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해당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치를 손상하는 등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두었다. 음주운전방지장치의 설치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음주운전방지장치는 차량에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로, 현재 미국, 프랑스, 호주,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가 다시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성향‧심리상태 및 알코올 남용 정도 등 음주치료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송 의원은 “음주운전의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도입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능정보화시대]   지능정보화시대 알고리즘의 정의 -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될 것
[지능정보화시대] 지능정보화시대 알고리즘의 정의 -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알고리즘의 정의를 명확히 내리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지능정보화시대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데에 필수적인 개념인 ‘알고리즘’이란 단어를 관련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알고리즘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정의 설정이 요구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알고리즘을 ‘어떤 문제의 해결 혹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연산 또는 논리의 집합’으로 정의하는 내용이다. 지난 3월 이 위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일정 범위의 알고리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에 알고리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법안까지 대표 발의하며 AI 핵심 개념인 '알고리즘'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이 위원장은 “현재 다수의 법령에서 알고리즘이란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동안 알고리즘이 어떠한 의미인지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이번에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알고리즘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지능정보화시대에 알고리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