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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국회 봉축탑 점등식 참석 - 코로나 지속 부처님의 가피 절실
[국회의장] 국회 봉축탑 점등식 참석 - 코로나 지속 부처님의 가피 절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국회 중앙 잔디광장에서 열린 불기 2565년 국회 봉축탑 점등식에 참석했다. [사진=국회] 박 의장은 축사에서 “일년 넘게 코로나가 지속 되고 있다”면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싶어한다. 부처님의 가피가 아주 절실한 때다”고 밝혔다.이어 “인연이 없더라도 무한한 자비를 베푸는 무연대자, 조화와 화합의 화쟁사상 실천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박 의장은 “오늘 밝히는 불빛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많은 분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불안한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원행스님은 “지혜로서 마음을 맑게하고 자비를 실천하여 부처님의 향기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간절한 소원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야한다”고 밝혔다.국회 정각회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웃들과 서로 나누는 자비 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우리 정각회 회원들도 늘 깨어있는 자세로 수행 정진하고 민생 문제를 보살피며, 불법을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국회 정각회는 이날점등식에서 미얀마 민주화 기원 기금을 불교계에 전달했다.
[폐기물 처리]    폐기물 발생지처리 책임 원칙 확립 - 재활용품 수거 공공책임 강화
[폐기물 처리] 폐기물 발생지처리 책임 원칙 확립 - 재활용품 수거 공공책임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폐기물이 지역 경계를 넘어 장거리 이동 후 처리되고, 시장상황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의 발생지처리 책임 원칙을 확립하고, 재활용품 수거에 있어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폐기물처리시설은 대표적 혐오 시설로 신・증설이 어렵고, 지역간 편중이 심해 폐기물이 장거리 이동을 거친 후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환경 피해 및 지자체간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그 관할 구역 내에서 처리되도록 처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처리하도록 발생지처리 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폐기물이 지역 경계를 넘어 처리되는 경우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을 반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폐기물이 최대한 그 발생 지역에서 처리하며, 징수된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이 처리되는 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이나 주민 지원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민과 상생하는 발생지 중심의 폐기물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지난 2017년 폐비닐·스티로폼 수거거부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재활용품 수거체계에도 재활용품의 가격하락 등 시장 변화에 따라 민간 수거업체의 수거거부 위험이 상존하는 문제가 있었다. 현재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은 유가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민간의 자율 수거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거체계는 시장상황에 따른 수익성 변화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했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재활용품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거하거나, 민간업체와 직접 대행계약을 맺어 수거하도록 하고, ② 재활용 시장 변동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3개월 단위로 조정하는 가격연동제를 적용하여 안정적인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③ 지방자치단체와 수거업체 간 체결된 대행계약의 내용은 공개하도록 하고, ④ 정당한 사유 없는 수거거부 등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수거체계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였으며, ⑤ 대행계약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배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아파트 등의 재활용품 매각 수익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홍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탄소중립 등 다양한 정책들은 안정적으로 구축된 폐기물 처리기반 위에서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기반 구축을 위한 근본적 해법을 담아 「폐기물관리법」 개정안도 발의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발생지처리 책임 원칙에 따른 반입협력금과 공공수거 전환에 따른 대행계약의 수입금 모두 해당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안에 장치들을 마련하였다.”면서, “앞으로도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인용품]    성 기구등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 전체 277개 - 범정부 차원 실태조사 필요
[성인용품] 성 기구등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 전체 277개 - 범정부 차원 실태조사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여성가족부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성인용품(성기구류) 판매 사이트는 전체 227개로, 이 중 리얼돌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82곳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용호 의원] 지난해 리얼돌을 판매하는 국내 성인용품 사이트의 36.5%에서 ‘청소년 보호제도’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학교 옆 리얼돌 체험방 영업 등 리얼돌에 대한 사회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리얼돌로부터 청소년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리얼돌을 판매하면서도 ‘청소년 보호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성인용품 사이트는 30곳에 달했는데, 이들 사이트에 청소년이 접속할 경우 청소년이 리얼돌을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 유해 표시와 성인인증을 의무적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여성가족부는 리얼돌 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청소년 보호제도’를 미이행한 국내 성인용품 사이트 총 63곳에 가운데, 추가 이행을 하지 않은 4개 사이트에 대해서 운영중지 조치를, 4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모 지역에서 유치원 등 초등교육시설 주변에 리얼돌 체험방이 개업했다가 지역사회 반발로 폐업했고, 모 여대 인근에서 도를 넘은 리얼돌 체험방 홍보를 했다가 지점명을 바꾸는 등 리얼돌과 관련한 황당한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관세청은 이미 2019년 6월 대법원의‘리얼돌’수입통관보류 취소 처분 판결에 해당하는 ‘리얼돌 1건’ 에 대해서만 통관을 허용했고, 그 외 모든 수입 리얼돌은 관세법 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보류 중이다. 논란이 된 체험방 비치용과 개인이 소장한 리얼돌 등은 국내에서 제작되어 유통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내 성인용품 판매사이트의 약 30%가 리얼돌 판매 사이트이고, 이 중 ‘청소년 보호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사이트가 36%를 넘은 상황인데도, 리얼돌 생산과 유통, 판매와 유관한 정부 부처 어느 곳에서도 리얼돌과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어불성설 그 자체”라면서 “당장 시급한 것은 리얼돌이 우리 사회와 청소년 보호에 미치는 악영향을 바로 잡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범정부 차원의 리얼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나 주거지역 인근에서의 리얼돌 체험방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전‧현직 비리]   공공기관 전·현직 임직원 업무상 비밀 유지의무 - 형사처벌 및 이익 전부 몰수
[공공기관 전‧현직 비리] 공공기관 전·현직 임직원 업무상 비밀 유지의무 - 형사처벌 및 이익 전부 몰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의원이 공공기관 임직원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비리 행위를 엄벌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사진=이병훈 의원]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임직원이었던 사람에게까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더 나아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취득한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징역, 벌금과 별도로 불법 취득한 재물이나 이익은 전부 몰수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퇴직 후에도 업무 중 알게 된 중요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적 이익을 취할 수 없게 되며 제3자에게 중요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적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 그동안 교묘하게 이루어졌던 가족이나 지인 등의 차명을 통한 거래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의원은 “LH 사태는 국민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면서 “4‧7재보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의 준엄한 꾸짖음을 받들어 진정성 있고 실효성 있는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끈질기게 추진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알뜰폰 시장]   통신 자회사 알뜰폰 시장 점유율 상한제 도입으로 중소 알뜰폰 사업자 보호해야
[알뜰폰 시장] 통신 자회사 알뜰폰 시장 점유율 상한제 도입으로 중소 알뜰폰 사업자 보호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양정숙 의원이 26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월 현재 휴대폰 및 IoT/M2M 회선을 포함한 알뜰폰 가입자는 총 92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정숙 의원]2020년 2월 현재 휴대폰 부문 알뜰폰 시장을 통신 3사 자회사 5곳이 싹쓸이하면서 알뜰폰 사업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신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중 순수 휴대폰 회선 가입자는 606만명이며, 통신 3사 자회사의 가입자가 270만명으로 44.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알뜰폰 사업은 2011년 7월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를 중심으로 급속히 고착화되면서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그런데 망을 임대 해주는 통신 3사가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 직접 뛰어들어 시장을 잠식하면서 알뜰폰 사업 취지가 무색케 될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가입자 빼앗기 위한 대리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통신 자회사는 SK텔레콤이 먼저 설립했다. 2012년 6월 SK텔링크를 진출시켜 포문을 열었고, 뒤이어 KT가 자회사 KTM모바일(’14년), 스카이라이프(’20년) 통해 진입했으며, LG유플러스도 미디어로그(’14년), LG헬로비전(’20년 인수합병)이 뛰어들면서 본격적인 시장확보 경쟁이 시작됐다.통신 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진입으로 최근 일반 이동통신에서 알뜰폰으로 갈아탄 가입자는 다소 늘어났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3월말까지 알뜰폰에서 이동통신으로 이동한 가입자는 101만 1,415명이었고, 반대로 이동한 경우는 72만 5,910명으로 알뜰폰 가입자가 28만 5,505명 순 증가했다.하지만, 알뜰폰 시장 내에서 통신 3사 자회사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경쟁하면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매출액 감소와 가입자 이탈 등 더 큰 문제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016년 전체 휴대폰부문 알뜰폰 가입자수는 684만명이었지만, 올해 2월 현재 606만명으로 11.3% 감소했다. 전체 가입자수는 감소 했지만 통신 3사 자회사의 가입자수는 오히려 259만명에서 270만명으로 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가입자는 424만명에서 336만명으로 20.8%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매출액도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2016년도 3,230억원에서 2019년도 3,238억원으로 8억원(0.2%)이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 통신 3사 자회사는 5,096억원에서 6,048억원으로 952억원(18.6%)이 증가하면서 증가폭이 두드러졌다.하지만, 영업이익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계속 영업흑자를 기록하면서 누적 714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반면, 통신 3사 자회사는 같은 기간 적자가 지속되면서 누적 적자가 1,661억원에 달했다.양 의원은 “통신 3사 자회사가 지금처럼 알뜰폰 시장을 잠식해 나간다면 알뜰폰 사업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라며, “모처럼 알뜰폰 가입자와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통신 자회사의 가입자 뺏기 출혈 경쟁으로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통신 자회사들의 자금력을 앞세워 무차별적인 시장 잠식은 결국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을 고사 상태로 몰아넣는 것으로 알뜰폰 시장에서의 통신 자회사 시장점유율 제한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환경플라스틱]    석유화학 업계에서의 탄소중립은 정책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친환경플라스틱] 석유화학 업계에서의 탄소중립은 정책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2050탄소중립특위 자원순환분과는 23일, 친환경플라스틱 개발기업인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을 방문하여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어기구 의원] 이날 현장방문에는 탄소중립특위 자원순환분과 위원인 어기구, 윤준병, 강득구, 이용빈 의원을 비롯, 김회재 의원, 홍정기 환경부 차관,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홍성철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사무관,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등 관계부처 공무원이 함께 했다. 롯데케미칼은 1976년에 설립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유화학 전문기업으로 국내 페트 생산 1위 업체이며 바이오페트, 플라스틱리사이클 사업 추가 확대 등 친환경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국내 석유화학업계 최초로 탄소 포집·활용 실증 설비를 설치해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의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설비, 탄소포집 설비 등 현장을 시찰하고 롯데케미칼의 플라스틱 자원선순환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루프’ 사례 발표와 함께 폐페트병 자동 회수기인 수퍼빈의 ‘네프론’ 시연 설명 및 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황진구 롯데케미칼 대표이사는 “친환경 소재개발과 탄소중립을 위해 국내 어느 화학회사보다 노력해 왔다”면서 “저탄소화 혁신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어 의원은 “속도감있는 경제발전과정에서 그간 환경문제가 등한시됐던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도 롯데케미칼이 친환경, 탄소중립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홍 환경부 차관은 “석유화학 업계에서의 탄소중립은 정책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근본적으로 배출되는 탄소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으로 생각된다”며 “많은 순환경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기술개발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실제 비즈니스와 연계하여 양자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노력과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어기구 의원실] 간담회를 주관한 윤준병 간사는 “국회가 진행하거나, 구상하고 있는 입법, 정책과 관련해서도 역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느낌을 다시 한번 받는다. 현장에서 보니 탄소중립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한 흔적을 목격하게 된 좋은 기회였다”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민주당 탄소중립특위 자원순환분과는 탄소중립 실현과 자원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발굴과 대안제시를 위해 현장간담회와 정책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사건관계인 알 권리 강화]    형사사건 피해자 수사·재판·피의자 석방 등 주요 상황 알려야
[사건관계인 알 권리 강화] 형사사건 피해자 수사·재판·피의자 석방 등 주요 상황 알려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형사사건 피해자나 고소·고발인 등 형사 사건관계인의 절차상 알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먼저 개정안은 검사가 형사사건 피해자 측에 수사개시나 공소제기 여부, 재판 일자, 피의자의 구금이나 석방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의무를 면하도록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측이 직접 고소·고발하지 않으면 검사에게 신청을 해야만 사건진행 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의 유족들조차도 고소·고발을 하지 않으면 검사에게 확인 신청을 해야 사건진행 상황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2019년 경기도에서 택시기사가 승객과 다툼 끝에 사망한 사건에서 검찰은 고소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들에게 통지 없이 단 벌금 100만원 약식 처분으로 사건을 종료해 논란이 일었다. 개정안은 또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인에 대한 중간통지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과 검찰은 사건을 접수하거나 접수 뒤 매 1개월마다 고소·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현재 사건처리 상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반대로 검찰이 송치받은 사건을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상 고소·고발인에 대한 수사중간통지 규정이 이미 검찰과 경찰의 내부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법률이 아닌 내부 매뉴얼에 불과하고 각 기관마다 통지 기준이나 시기가 달라 사건관계인들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현재 경찰은 매 1개월마다 고소·고발인에게 사건상황을 통지하고 있지만, 검찰은 접수 뒤 3개월 동안 처리하지 못했을 때만 1차례 통지하고 이후는 검사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 밖에 개정안은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에게 선임된 변호인이 있을 경우 그 변호인에게도 상황을 통지하도록 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형사 사건관계인의 알 권리 보장은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수사기관에 비해 소극적인 지위에 놓인 사건관계인들이 절차마다 적절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동탄~청주공항]   수도권내륙선 사업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반영
[동탄~청주공항] 수도권내륙선 사업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반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동탄~청주공항을 잇는 수도권내륙선이 포함된 것에 대하여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이원욱 의원] 수도권내륙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하여 이원욱 위원장은 수도권내륙선과 관련된 의원들과의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국토교통부에 동탄시민의 수도권내륙선 구축에 대한 간절한 뜻을 전달해왔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속, 광역철도 등의 국가철도망 건설계획을 정한다.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지방 대도시권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동탄~청주공항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등 8개 노선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었다. 향후 사업이 완료되면 동탄역에서 청주공항까지 단 34분 만에 주파가 가능해져 수도권 중심지역과 중부 내륙 간의 교통접근성 개선 효과와 함께 철도 노선이 통과하는 경기도, 충청북도 등 지역에 약 2만 4천여 명의 고용유발효과, 약 5조 7천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수도권내륙선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포함을 위해 경기도와 충청북도 등의 지자체 지역구 의원님들과의 소통과 함께 수도권내륙선과 연관된 지자체 사이에 공동협약 체결이 이루어지는 등 계속 노력을 해왔다”라면서 “앞으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수도권내륙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화성 동탄 시민들의 타 지역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국토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최종안에 수도권내륙선이 포함되어 화성 동탄의 철도인프라가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구감소 지역]   인구감소 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성
[인구감소 지역] 인구감소 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이 22일 여의도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지역소멸 위기와 대안: 지방대학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서영교 의원] 토론회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유기홍 교육위원장, 저출생·인구절벽대응국회포럼, 국민미래포럼·국가재조포럼·국회미래연구원이 공동주최했다. 서 위원장은 직접 토론장을 찾아 인구감소 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늘 오전에도 지역을 살리기 위한 두가지 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진행했다. 절절한 상황이다”고 밝히면서, “‘지역소멸위기’라는 표현 자체부터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진 용어인데, ‘인구소멸지역’으로 선정·공표되면 오히려 소멸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 지역활성화가 필요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대규모 사회운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정책과 법안, 예산으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은 급격한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심각단계 수준이다. 합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8년 1미만으로 하락, 작년엔 0.84를 기록했다. 229개 시군구(226개 기초자치단체와 세종, 제주, 서귀포)중 105개 지자체(45.9%)가 고령화율 20%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역 인구감소는 지방대학의 위기로도 이어지고 있다. 2021년도 대학입시에서 4년제 대학 162개교가 정원 미달이었는데, 대다수가 지방에 있다. 지방대학이 문을 닫으면, 해당 지역 세수감소·공공기관 시설 축소·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져 경제가 급속히 위축되어 청년층 인구 유출이 급격히 심화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역은 경제·교육·복지 등 다방면으로 영향을 받아 지역은 큰 타격을 입는다. 서 위원장은 “경북 상주의 경우, 상주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국립대학인 경북대가 거점대학으로 상주대학 선정했고, 경북대 상주캠퍼스가 되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경북대 본교 캠퍼스로 유출되었고, 학교예산 등은 상주캠퍼스가 아닌 경북대 본교로 집중되고 있었다. 상주캠퍼스는 더 열악해졌고, 상주의 인구는 10만 선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 그리고 지역의 대학·연구소 등의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지역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대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가능한 법안·정책·예산 등 행정안전위원장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진 대전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지방대학의 위기 :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발제를 맡고,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센터장이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지방대학의 융복합 미래전략>을 발표한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이 좌장을 맡는 토론에서는 김상미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김유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서영인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제도연구실장,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김석중 강원연구원 연구본부장이 참석해 문제와 대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부당 수령 정부광고비]   조선일보 부수 부풀리기로 부당 수령 정부광고비 최소 150억원 달해
[부당 수령 정부광고비] 조선일보 부수 부풀리기로 부당 수령 정부광고비 최소 150억원 달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요 신문사별 정부광고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조선일보에 집행된 정부광고 금액은 연간 80억원 수준으로 5년간 총 400억원 가량에 달한다. [사진=노웅래 의원] 조선일보가 최근 5년간 부수 부풀리기로 인해 부당 수령한 정부광고비가 최소 150억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부 광고의 단가는 발행부수와 유료부수를 근거로 해서 정해지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자료를 살펴보면 20년 기준으로 발행부수 80만부 이상, 유료부수 60만부 이상의 경우는 ‘A군’으로 분류하여 정부광고 거래 단가가 ‘B군’보다 최소 1.5배에서 2배에 달한다. 20년 기준 A군 분류된 신문사는 중앙지의 경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해당하고, 경제지는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뿐이다. 그러나 문체부의 조사결과 이들 중 일부 언론의 성실률이 불과 절반 가량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들이 적용받은 A군의 정부광고 단가가 부당하기에 이를 다시 추징해야 한다는 것이 노웅래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조선일보의 경우, ABC 협회를 통해 98.09%의 성실률을 보고했으나, 문체부가 지난 1월 현장신문지국 조사를 바탕으로 발표한 조선일보 지국의 성실률은 55.36%에 불과하였다. 즉, 실제로는 정부광고단가 기준에서 A군이 아닌 B군에 포함되어야 했음에도, 부수 부풀리기를 통해 광고단가를 1.5배에서 2배 높게 적용 받아온 것이다. 이를 근거로 조선일보가 최근 5년간 부당수령한 금액을 추산해보면, 5년간 총 400억원의 정부광고 집행액 중 최소 150억에서 200억 가량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계산된다. 노 의원은 “부수 부풀리기를 통해 정부광고단가를 1.5배에서 2배 가까이 더 받는 것은 국민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부당 수령한 국민들의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언론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반드시 부당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