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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금지시설]    학교주변 금지시설 단속에도 - 키스방·안마방 등의 신변종업소 버젓이 영업
[불법금지시설] 학교주변 금지시설 단속에도 - 키스방·안마방 등의 신변종업소 버젓이 영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1,141개의 불법금지시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적발된 시설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청소년 유해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여겨지는 키스방·안마방 등의 신변종업소가 446건(39%)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신변종업소는 서울(100곳)·경기(186곳)·부산(134곳)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폐수종말·가축분뇨 등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적발된 경우도 393건(34.4%)으로 상당했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적발 건수가 2016년 13건에서 2020년 119건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이 2018년 3월 끝남에 따라 시행된 무허가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정부합동 단속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성기구취급업소, 미니게임기, 호텔·여관, 유흥단란주점 등의 불법금지시설이 학교 주변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한편,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단속 결과를 통보받은 업소에 자진 폐업을 유도하고, 고질적 불법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장이 인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시설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단속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금지시설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학교 주변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학교주변환경에 대한 오랜 단속에도 불구하고 키스방·안마방 등의 신변종업소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농어촌의 경우 도시와 다르게 지역 특성상 가축분뇨 등을 처리하는 시설이 학교주변에 많을 수 밖에 없다”며, “불법금지시설 문제 대응에 있어서 각 지역의 특색을 고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공공기관 이전 ]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수도권 이전 금지
[공공기관 이전 ]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수도권 이전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박영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6일,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수도권 이전을 금지하고, 다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절차와 심의를 강화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법 및 혁시도시법의 적용을 받아 주무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국토교통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경우 적용되는 관계 법령이 없고, 주무부처와의 본사 이전 협의 및 당해 기관의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이전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대전 등의 충청권의 인구와 자원 등이 세종시로 집중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따라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 할 경우에도 투명한 공론화 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박 의원은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다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전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지역사회 의견 등을 종합검토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박 의원은 “대전에 소재한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세종시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 이전과 달리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한계가 많은 것을 보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다”며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 시 이전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무부처는 물론이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비수도권의 인구와 자원이 한 지역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본 부동산 취득]   일본부동산 취득 목적 외화 총 1억5100만달러 송금 - 한화 약1710억원
[일본 부동산 취득] 일본부동산 취득 목적 외화 총 1억5100만달러 송금 - 한화 약1710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은행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인의 일본 부동산 취득목적 송금은 551건이며, 부동산 취득을 위해 일본으로 보낸 외화는 총 1억51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거주, 취업, 유학 등을 위해 일본 장기체류를 신청한 한국인과 일본 이민신고자는 모두 13만3160명이었다. [사진=송언석 의원]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일본 부동산 취득목적 송금은 2009년 30건, 송금액은 700만달러(한화 약79억원)였으며, 2019년에 86건, 2200만달러(한화 약249억원)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에는 49건, 2000만달러(한화 약226억원)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2009년 이후 한국인의 일본 부동산 취득목적 연평균 송금건수와 송금액은 각각 46건, 1258만달러(한화 약 142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1건당 평균 송금액은 27만3550달러(약 3억원)였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일본에 장기체류를 신청한 한국인 1만3477명 중 1만2062명이 거주 목적, 335명이 취업 목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일본 이민신고자는 1798명이었다. 하지만, 일본 장기체류신청자와 이민신고자는 급격히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각각 3685명과 126명을 기록했다. 송 의원이 두 기관의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2009년 한국인의 일본 부동산 취득목적 송금건수(30건)는 같은 해 일본 장기체류신청자+이민신고자 1만5275명 대비 0.2% 수준이었다. 2020년에는 송금건수(49건) 대비 일본 장기체류신청자+이민신고자(3811명) 비율이 1.3%까지 상승했다. 송 의원은 “한국인의 일본 장기체류신청과 이민신고는 크게 감소했지만, 부동산 취득을 위한 송금건수와 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라며 “불필요한 해외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외화 유출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아파트 분양원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의무화 -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마련의 마중물
[아파트 분양원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의무화 -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마련의 마중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모든 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중 GS, 삼성 등 대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국회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법’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민간 구분없이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는 모든 주택,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중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공급하는 주택은 국토부령에 따른 62개 분양가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현재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과 민간 택지 중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서만 국토부령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경기주택도시공사(GH)만이 홈페이지를 통해 빠짐없이 공개하고 있다. 노 의원은 “LH, SH는 사법부의 분양원가 공개 판결에도 영업비밀을 사유로 설계내역, 도급내역, 하도급 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라면서, “LH, SH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인 만큼 공사비 내역 공개를 통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 의원은 “분양가 자율제 이후 건설사가 분양원가를 부풀려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라면서, “이에 현재 국토부령에 규정된 분양원가 공개를 상위법령인 주택법으로 끌어올리고 그 범위를 넓혀 수요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려고 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노 의원은 “건설사의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고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는 꼭 필요하다”라면서, “개정안의 통과로 국민 알 권리를 충족은 물론 분양원가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서민주거안정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덧붙였다.
[반도체산업 육성]   매그나칩반도체 중국 매각 관련 국가핵심기술 보호 촉구
[반도체산업 육성] 매그나칩반도체 중국 매각 관련 국가핵심기술 보호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설계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우리나라의 경우 메모리반도체 분야는 세계 시장의 과반 이상(62%)을 점유하고 있지만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점유율 3%로 정도로 미약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기업들은 시스템반도체 위탁생산을 중심으로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시스템반도체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설계 분야는 뒤처져 있다. 반도체설계란 반도체의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회로 설계로서, 시스템반도체에서 중추적 역할을 한다. 시스템반도체의 설계를 담당하는 기업인 ‘팹리스’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저조하다. 현재 글로벌 상위 50위 팹리스 기업 중 우리나라 기업은 단 1개도 없고 시장 점유율 또한 1%에 그치고 있다. 현행 「반도체설계법」은 주로 반도체설계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산업 육성에 관한 규정은 미비하다. 현행법 43조에 반도체설계의 기술진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서 반도체 산업과 같은 거대 산업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 반도체설계 분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먼저 반도체설계재산의 정의를 명시하고, 정부가 반도체설계재산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반도체설계 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반도체설계재산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반도체설계재산 전문기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반도체설계재산진흥센터를 지정하도록 했다. 한편 구 의원은 국내 반도체 산업 보호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국내 중견 반도체업체인 매그나칩반도체의 중국 매각설이 불거지면서 반도체산업 보호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매그나칩반도체는 서울·청주 연구소와 구미 공장을 두고 있으며, 중국 업체에 매각될 경우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과 지역 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구 의원은 3월 31일 국회에서 매그나칩반도체의 중국 매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부에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 보호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시스템반도체를 3대 혁신 사업으로 육성한다고 공언했으나, 정작 근거 법령인 반도체설계법을 정비하는 데 소홀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이 우리나라 반도체설계 분야 육성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반도체 기술 개발과 기술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칼럼]    LH사태의 해법, 공직사회 혁신에 있다
[시민칼럼] LH사태의 해법, 공직사회 혁신에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LH사태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아마도 4.7 재보궐 선거 이후에도 이 열기는 식지않고 점화가 계속될 것이다. 어차피 정부 차원의 합동조사단과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특별검사의 진상조사가 향후 수 개월간 이어지면서 국민적 공분과 성토는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이다. 야당에서는 이어지는 대선정국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위해서라도 계속 LH 군불을 때려할 것이다. 이는 임기를 1년여 남겨놓은 현 정권의 레임덕을 더욱 부채질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사진=이상수 시민교육연합 대표] 앞뒤좌우 사방이 꽉 막힌 현 교착상태를 정부여당과 집행부는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쉽게 답이 구해지지 않을게다. 어떤 얘기, 백가쟁명식 대안을 내놓은들 이미 들불처럼 번진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울분을 달래는 데는 부족하기 짝이 없다. 어찌할 것인가! 이런 때일수록 우직한 정공법으로 치고나가는 것이 그나마 해답이다. 큰 불에는 맞불로 진화해 나가야 한다.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주워담을 수도 없지않은가. 기왕 이렇게 된 마당에 솔직히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정권이 다하는 그날까지 과감하게 도려낼 것은 도려내는 우직함과 결단으로 맞서야 한다. 5년 단임정권에서 무엇을 더 망설이고 기대할 것인가. 외려 훗날 제대로된 역사적 평가를 받기위해서라도 이제라도 과감히 정부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다. 현 정부는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에 올인한 나머지 역대정권에서 추진했던 행정개혁과 정부공공부문 혁신은 등한시했던게 사실이다. 아니 정부개혁의 고갱이라 할 공직자 인력감축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은 정부공공기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정반대로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공무원 인력 증원과 공공부문 정규직 확대 등 "큰 정부"만 추진해 왔지않은가. 그것이 지금 LH사태와 같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이해충돌을 야기하고 공직만능주의 문화를 양산한 주범이다. 사실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현 정부 시기만큼 편하고 공직이기주의(?)를 마음껏 누렸던 적도 찾기 힘들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역사와 관행에서 보듯이 공직사회는 바람이 불면 부는데로, 비바람이 치면 치는데로 수그리고 눕고 웅크리면서 오로지 자신의 보신과 일신상의 영달을 추구하는데 능하다.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고용시대에 정년이 보장되고 퇴직후 민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한 연금을 받아가며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면 만사 오케이인 것이다. 황금만능주의 시대에 자신의 재산가치를 불리는 것 이상 사회적 지위와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 어디 있으랴하는 배금주의 문화가 공직사회에도 여지없이 만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부동산 투기와 주식열풍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개발행위 전 고급정보를 이용하여 사돈에 팔촌, 친구, 동료들을 동원한 차명투자도 귀찮으니 아예 대놓고 본인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부지에 묻지마 투자를 감행한 것이다. 보상 관련 지식을 최대한 동원하여 딱 보상받을만큼의 쪼개기 투자 신공도 발휘하며 그들만의 잔치에 희희락락했으리라. 공무원에 비해 연금구조에서 취약한 공기업 근로자들은 안정된 노후를 구가하기 위해 재직중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일삼거나, 퇴직후 전관예우를 이용하여 민간업체에 한 자리를 차지하거나 친정 공공기관 일감을 따오면 한 몫 잡을 수도 있다. 다들 이런 유혹에 취약했을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친공무원 및 친공공기관(?) 스탠스는 이런 그들의 입맛에 딱 들어맞는 상황과 보신주의, 공직이기주의 문화를 조성해 주었을 것이다. 지난 세월호 사건 이후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상 퇴직공직자 유관기업 취업제한제도는 미꾸라지 빠져나가듯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며 여전히 작동하는 전관예우에 무력하기 짝이 없음이 드러났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LH를 포함한 공공기관 임직원들로 까지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확대한들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실효성은 그닥 미미할 것이다. 그저 정치적 행위로 치장되고 대다수의 성실한 공직자들에게 불편함만 초래하게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현 정부와 집권여당은 이 같은 과오와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부터라도 공공부문 개혁과 혁신에 나서라. 우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부터 시작하여 공직부패에 과감한 철퇴를 내리는 법제도 도입, 그리고 무능태만 공직자 퇴출시스템을 과감히 도입하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편법, 탈법과 이해충돌행위를 일삼은 공직자에게까지 정년을 제공하는 직업공무원제도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것이 현 정부가 그나마 난마같이 얽힌 현 상황을 타개하고, 훗날 대한민국 역사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길이라 제안한다.
[가짜 농업법인]   농업법인 등록해놓고 부동산 매매업 등 설립 목적과 다른 사업 영위 - 가짜 농업법인 482곳에 달한다
[가짜 농업법인] 농업법인 등록해놓고 부동산 매매업 등 설립 목적과 다른 사업 영위 - 가짜 농업법인 482곳에 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31일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방지를 위한‘농어업경영체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투기 방지법이 발의됐다. 현 농업법인 제도는 1990년 협업적·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영세 소농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법인 수, 총매출액, 종사자 수 증가 등 양적 성장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농업법인이 기획부동산처럼 개발이익 예상 농지를 구입하고 이를 수십명에게 쪼개서 파는 등 농지 소유 권한을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이 지난 2월 공개한 농식품부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19년 기준 농업법인으로 등록해놓고 부동산 매매업 등 설립 목적과 다른 사업을 하는 가짜 농업법인은 482곳에 달했다.이 가운데 35곳은 목욕장·해수욕장·낚시장·하수폐기물처리업 등 농업과 전혀 상관없는 사업만 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 중 16곳은 부동산 매매업을 주로 해왔다. 농업인만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를 농업법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비농업인 자본 출자 등을 통해 농업 효율성 향상과 규모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 소유가 가능한 지위를 악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은 근절해야 한다. 개정안은 불법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설립 전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국세청 등의 협조를 받아 법인실태 조사를 강화하며, 부동산업 영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대표자 등에 대한 벌칙 도입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귀중한 자원”이라고 밝히며,“농지 취득 및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그동안 제대로 추진 되지 못했다며, 농지가 더 이상 투기세력의 놀이터로 전락하지 않도록 강력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궐선거 비용]     보궐선거 비용 국민 혈세 824억원 - 누가 보상
[보궐선거 비용] 보궐선거 비용 국민 혈세 824억원 - 누가 보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최근 선관위가 이중잣대로 여당에 편파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선거법으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권영세 의원]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논란이 연일 가시화되고 있다. 권 의원이 선관위 측으로부터 받은 선거안내센터 질의응답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선관위는 “‘권력형 성추행 범죄로 실시하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 국민 혈세 824억원 누가 보상하나’라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설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의해 ‘특정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선관위 측의 해석이다. 선관위는 최근 한 시민단체의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캠페인 또한 ‘특정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제지해 중립성‧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권 의원은 “이 캠페인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이라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해석하기 나름인 문구를 가지고 선관위가 ‘특정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며 제지한 것은 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4.7 재보궐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관위가 이중잣대를 적용해 불공성 시비를 연일 불러일으켜 심지어는 ‘문재인 선관위’, ‘민주당 선관위’라는 비판까지 듣고 있을 정도”라며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관위가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사투자자문행위]    부적격 유사투자자문행위로부터 투자자 보호
[유사투자자문행위] 부적격 유사투자자문행위로부터 투자자 보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업이다. 이런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과 다르게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여 빠르게 증가하여 올해 3월 기준 2,250개 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민원도 가파르게 상승하여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주식 리딩방’피해상담 접수 건수만 해도 올해 1월 한 달 기준 2025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유사투자자문업은 교육 이수 후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여, 투자정보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통제가 용이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과 금융투자 전문업종인 투자자문업의 명칭이 비슷하여 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수익률 등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개정법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정보업으로 개정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동영상공유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범위를 폭넓게 인정 ▲투자정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정보이용료 및 약관 변경 등 거래조건 명확하게 고지 ▲부적격 투자정보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범위 확대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한다. 김 의원은“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경제환경이 앞당겨지고,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흡수되면서 카카오, 텔레그램, 유투브 등 각종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주식리딩방이 성행하는 만큼,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들에 따른 피해 사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성행되는 만큼, 그 범위를 확대하여 불법 투자정보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고, 소비자 보호는 두텁게 마련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드기지 환경평가]   국방부 4년간 사드기지 환경평가 협의요청 안해
[사드기지 환경평가] 국방부 4년간 사드기지 환경평가 협의요청 안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지성호 의원이 2021년 3월 16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드부지 관련 일반환경영향평가 진행 경과에 대해 현재까지 국방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지성호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사드배치 재검토를 공약했고, 정부 출범 직후 성주 사드기지는 임시배치된 것이라며 환경부의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정식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평가협의회 심의, 평가 초안 작성·협의, 주민 등 의견수렴, 평가서 본안 작성·협의 등 총 4개 단계의 협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평균 소요기간이 10~15개월이다. 국방부는 사드기지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식배치가 필수임에도 환경부에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아예 협의요청도 하지 않아 4년간 진척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文정권 임기 내 정식배치조차 불투명하게 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이 있던 지난 17~18일 로이드 오스틴 美 국방장관은 서욱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방치된 사드기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관련하여 불만을 표시하는 과정에 동맹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의 언급까지 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지 의원은 “북핵 고도화에 따른 최선의 대응책으로 사드기지 추가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기존 기지의 배치조차 지연되는 참담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말로만 한미동맹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아가야 굳건한 동맹관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