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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    과세대상 1만명 이상 16개 구 확대
[종부세 과세] 과세대상 1만명 이상 16개 구 확대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국세청의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2017년 대비 약 3.2배 급증(184,500명→584,029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류성걸 의원] 이는 서울 지역 주택 소유자의 22.4%에 해당하는 규모로, 2017년 7.6%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종부세 과세 대상 비중이 5년 사이에 14.8%p 늘어난 것이다. 특히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종부세 과세대상자 비중(48.8%)이 50% 이하로 내려갔다. 종부세 과세대상이 큰 폭으로 증가해 과세지역도 서울 전반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종부세 과세대상이 1만명 이상인 구는 ′17년 3개에서 ′22년 16개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종부세 과세대상 1만명 미만인 구의 경우에도 ′21년 대비 과세대상 증가율(26.7%)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17년 대비 과세인원 증가율 상위 5개 구는 강동구(5.2배), 노원구(5.0배), 금천구(4.7배), 도봉구(4.5배), 성동구(4.4배) 순으로 나타났다. 고지세액 측면에서는, 서울 지역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18,144억원으로, ′17년 2,366억원 대비 약 7.7배 증가했으며, 강남 4구 보다는 강남 4구 외의 지역에서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17년 대비 세액 증가율 상위 5개 구는 금천구(27.2배), 구로구(17.9배), 노원구(16.9배), 중랑구(16.6배), 강북구(15.4배) 순이다. 류 의원은 “고액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형평 제고라는 당초 종부세 도입 취지와는 무관한, 평범한 일반 국민들께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종부세가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 서울·수도권 세금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재의 징벌적 종부세를 하루 빨리 개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신임 한국지역난방공사장]   공사 현황에 효율화 단어 하나 추가 직무수행계획 서류로 사장 내정
[신임 한국지역난방공사장] 공사 현황에 효율화 단어 하나 추가 직무수행계획 서류로 사장 내정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A 전 의원의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5매 이내의 직무수행계획 양식을 채우기 위해 현재 난방공사의 연혁과 최근 경영환경으로만 채웠으며, 나열된 현황에 이어서는 ‘효율’또는 ‘효율화’단어 하나만을 추가해 형식만 맞추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정일영 의원] 지난 27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신임사장으로 내정된 정용기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에너지 분야 수장들의 전문성 결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기관장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서는 후보가 직접 공공기관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체적 업무 계획과 운영 방향을 기술하는 서류다. 후보의 경영 철학이 담긴 만큼 공기업 사장 채용 과정의 핵심서류로 꼽힌다. 그러나 A 전 의원이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에는 A 전 의원이 지역난방공사 사장 후보자로서 제시하는 비전과 경영전략은 기존 난방공사의 비전과 전략에‘효율’단어 하나만 추가하는 수준에 그쳤다. 실제 A 전 의원은 A4용지 1쪽 하고도 반 가량을 난방공사 연혁과 공사 경영환경, 공사의 비전을 나열하기만 한 뒤, <공모자 의견>란에 ‘경영효율화의 의지를 담는다’는 명분으로 ‘효율’이라는 단어만을 추가했다. 이어 3페이지 A 전 의원이 제시한 <경영 목표와 전략>란에도 현재 공사의 경영목표에 나열에 이어 ‘효율화 지표 개발’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추가됐다. 그리고 <경영 전략 방향 및 과제>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만 추가되는 등 계속해서 현황으로만 직무수행계획서를 채우기에 급급했다. 이외에도 A 전 의원이 제시한 <‘효율화’를 위한 추진계획>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견이 전부에 가까웠다. A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가 추진하는 경영효율화 방안 △자산 매각, △투자계획 연기, △인력 및 조직 효율화 등의 방안을 나열한 뒤, 이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만 기재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A 전 의원이 에너지 관련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다. 전 국회의원의 경우, 과거 관련 상임위원회 경력 등을 전문성으로 내세우기도 하지만, A전 의원의 경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토교통위, 안전행정위(현 행정안전위) 등 에너지 관련 상임위 경력은 단 한번도 없었다. 정 의원은 “세계적 에너지 대란의 상황 속에서 에너지 공기업의 책임 경영과 혁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에도, 끊임없는 에너지 공기업 낙하산 인사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이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에너지 관련 기관들에 비전문성 인물들을 임명하는 것이 아닌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레고랜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
[레고랜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은 14일 강원도 현장을 방문하여 간담회와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였다. [사진=오기형 진상조사단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은 우선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인 강원중도개발공사를 방문하여 송상익 대표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송 대표는 “9월 28일 회생신청 발표를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면서 “회생 신청 발표 이후 정상적 경영활동이 마비된 상태”라고 호소했다. 김남균 강원중도개발공사 경영기획본부장은 “회생신청이 계약서 상 기한이익상실사유”라면서 “기한이익상실 통보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채권자의 권리”라고 설명했다. 진상조사단은 당초 김 지사를 직접 면담하고자 했으나, 김 지사는 지역 일정을 이유로 면담을 회피했다. 김 지사 대신 간담회에 참석한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 등은 “계약서에 회생신청이 기한이익상실사유라는 조항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따르면 계약서에 ‘파산신청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때’라는 문구가 있다고 한다. 정 부지사 등은 회생신청 발표 사후에라도 김 지사가 중앙부처와 소통을 했느냐는 진상조사단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확인해봐야 한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했으며, 실무자들이 금융당국 파견 공무원들과 소통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지역 행사를 이유로 간담회에 불참했던 김 지사는 오전에 지역 행사에 참석한 후 오후에 국회의 레고랜드 관련 포럼에 참석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채무불이행을 선언한적 없다”고 주장을 하였다.
[이태원 사고]   이태원 사고 관련 재발 방지 안전관리매뉴얼 변화 필요
[이태원 사고] 이태원 사고 관련 재발 방지 안전관리매뉴얼 변화 필요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8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약 수사가 원인' 등 기승을 부리는 이태원 사고 관련 거짓 선동 및 가짜뉴스에 대한 비판부터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 개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국가재난안전통신망 문제 지적, 탈원전으로 자금시장의 블랙홀이 되어버린 한전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공격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이태원 사고 관련 "일선 경찰서장보다 대통령이 먼저 파악하여 대통령이 경찰서에 확인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철저한 수사로 원인 규명 및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정확한 원인 진단에 방해되는 가짜뉴스는 반드시 실체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마약 범죄의 경우 10년 사이 6.5배로 2335건으로 폭증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같은 고위 관료부터 유명연예인까지 마약 사건에 연루되는 등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닌 상황으로, 경찰 수사 관련 잘못된 언급을 하는 것은 사고의 원인 파악에 방해되는 거짓 선동이다"라며 이태원 사고와 마약 수사를 연결 짓는 일부 선동 및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홍 의원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이태원 사고는 주최하는 공식 단체의 부재 상황에서 발생했고 대통령의 지시처럼 주최가 없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매뉴얼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대기 비서실장은 “행정안전부에서 각 자치단체 매뉴얼을 만들라고 지시했으며, 외국처럼 드론을 이용해서 밀집도에 따른 격리 알람 전파 시스템 등 테크니컬한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홍 의원이 지적한 안전관리매뉴얼의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두 번째 문제로 재난안전통신망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의 연계 협력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천문학적 금액이 투입된 국가재난망인데 일선 부서의 공무원들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니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태원 사고 당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적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사업자 공고가 이루어지고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행정안전부의 PS-LTE, 해양경찰의 LTE-M, 철도공사의 LTE-R까지 세 가지가 혼재되면서 서로 간섭하고 호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재난안전통신망의 시장 규모도 협소한데 세 가지로 나뉘면서 기업으로서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서비스 개발, 단말기 보급 등이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관련 부처를 통해 재난안전통신망의 문제점 파악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자금시장 블랙홀' 한전채에 대해 홍 의원은 김대기 비서실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에게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며 “한전채가 8월 말 기준 23조 원 규모로 전체 채권시장의 43%를 빨아들이고 있다"라며, "탈원전으로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고, 금리 인상으로 자금이 채권시장이 아니라 은행으로 몰려 경직되고 있다"고 탈원전으로 '자금시장 블랙홀'이 돼버린 한전채 문제에 대해 정부가 공격적인 대책으로 자금시장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재산 매각]   무분별한 공공기관 민영화와 국유재산 매각
[국가재산 매각] 무분별한 공공기관 민영화와 국유재산 매각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7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기관의 장이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 및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자산 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진=서영교 의원] 서 의원이 지난달 17일에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안은 다음연도에 처분하려는 국유재산의 목록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하고,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과 출자가액 150억원 이상인 현물출자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최근 발의한 두 개 법안(국유재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국가 및 공공기관이 소유한 지분이전이나 자산 매각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함으로써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자산의 관리·처분 절차에 있어 적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자산 매각이 보다 신중하게 처리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업에 자본금을 내는 출자행위를 할 때 금전이 아닌 부동산 등으로 출자를 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정부의 현물출자는 세입·세출 예산 외로 할 수 있어 통제가 약하다는 문제점을 상당히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국유재산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국가 및 공공기관 소유의 지분이나 자산을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방송, 의료, 철도 등 거의 모든 공공영역의 정부 재산이나 공공기관의 자산을 매각하려고 한다. 공공기관은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그 설립목적이 사적인 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이를 무조건 민영화한다면 공공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그 혜택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무분별한 공공기관 민영화와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MBC, YTN 같은 방송국의 경우 그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한다. 공영방송이 민영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입맛에 맞게 할 수는 없다.”면서 “공공기관의 부채가 증가해 공공기관 민영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부채가 증가한 만큼 자산도 증가해 부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기재부가 작년 보도자료로 밝힌 부분인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공공기관이 마치 부실화된 것처럼 포장해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살아있는 정권을 위해 국민을 저버리는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조건부석방제도]   조건부 석방제도와 양형 조사관제도 통해 현행 인신구속제도 보완
[조건부석방제도] 조건부 석방제도와 양형 조사관제도 통해 현행 인신구속제도 보완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현행 인신구속제도를 보완하고, 양형심리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법은 구속사유를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최근 신당역 스토킹 범죄 살인사건에서 다시 한번 드러난 바와 같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위협이 되는 경우 피해자 보호에 매우 무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구속심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의자를 석방하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수단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다. 한편,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양형심리는 증거조사 못지않게 중요한 형사절차인데도, 그동안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나 반성문 등에 의지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방법원판사가 피의자에게 ’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 ‘차량운행 금지’, ‘의료기관에 입원할 것,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급할 것‘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석방할 수 있게 하되, 해당 조건을 위반한 경우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석방제도와, 양형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피고인 등의 신청으로 양형조사관에게 양형자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박 의원은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살인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현행 인신구속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이에 대한 새로운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뿐만아니라 형사사건에서 양형은 매우 중요한 절차임에도 그동안 증거조사에 비해 소홀하게 다뤘던 측면이 있고, 피고인의 반성문 등에 의지하다 보니 반성문 대필업체가 성행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라며, “조건부석방제도와 양형조사관제도를 통해 현행 인신구속제도를 보완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정한 형벌 부과와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의도정책연구원]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 실시한다
[여의도정책연구원]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 실시한다
[정치닷컴=이영호] 행정자치부등록 제266호 비영리 지방자치단체 평가기관인 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이궁)은 『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를 2022년 12월부터 자료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는 주민행복 향상을 위한 관련 정책 수립과 정책의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과 예산분배의 우선 순위를 산정하는 근거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 매년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구현' 과 '지역성장 동력 강화' 및 '정책집행 완성도'를 높여 2023년 정책수립 지침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예정이다 밝혔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 행정평가 및 행정문화 서비스 등의 정책을 연구하고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행정자치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로 국민들의 정책참여를 장려하여 왔다.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는 '행복지수' 측정 방법을 경제, 환경 및 사회 문화적 측면과, 행복과 삶의 질, Well-being 등 국민생활에 관련이 깊은 요소들을 '국민행복' 관련 지표로 도출 , 과학적, 객관적, 신뢰도 높은 평가척도로 만들었다. 여의도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역대 각 정부와 민선지방자치단체는 '국민행복'이라는 기치 아래 수많은 공약을 발표하였으며 대다수 국민 또한 행복한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며 정부와 민선지방자치단체는 '국민행복'과 '행복의 측정' 등의 준거의 명확한 제시가 없었다 고 지적하고 평가실시 배경에 대하여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전문가들의 심도 높은 지표체계, 평가체계 및 평가모형에 대한 연구개발을 거쳐 진행되어 왔으며, 2022년도 12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제출보고서와 설문조사를 실시해 오는 2023년 5월에 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여의도정책연구원‘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 평가위원회’는 12월 국회에서 평가위원단 공청회 및 평가준비심의회 등을 거쳐 본격적인 지방자치평가에 착수한다.
[여의도정책연구원]   행복지수평가 연계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비전대상”시행
[여의도정책연구원] 행복지수평가 연계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비전대상”시행
[정치닷컴=이영호] 여의도정책연구원(이사장 이서원)은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연계 ‘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비전포럼’을 오는 12월 중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는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제출받은 정량/정성 지표와 ‘주민 삶의 질 만족도조사 설문지’등을 지수화한 통계지표로 발표한다. 의정대상은 통계화한 행복지수 산정자료와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의 조례입안 및 지역정책 기여도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통계심사기반으로 의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하여 왔다. 2022년 지방자치단체 의정정책비전대상은 지방자치의회의 역할이 자치단체와 어떠한 관계로 형성되어지는지 그리고 자치의회의 미래상 및 지방자치제도 환경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질 전망이다. 여의도정책연구원 이창기 평가심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 평가’는 정부의 합동평가와 달리, 자치사무에 대한 주민행복 및 삶의 질 측면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며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자치정책의 효율성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신뢰도 높은 통계평가 작업과 의정정책비전을 통한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의 지역 기여도에 대하여 의미있는 결과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단체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주민행복 관련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비전은 지방자치 삶의 질 만족도에 많은 시사점을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 말했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순수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주민행복과 삶의 질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및 ’의정평가‘ 등 연구조사 활동을 통해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론스타]   론스타 주식처분명령 내렸으면 론스타 ISDS 제기할 자격 안돼
[론스타] 론스타 주식처분명령 내렸으면 론스타 ISDS 제기할 자격 안돼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4일 금융위, 금감원 등 종합감사에서 2008년 론스타가 다수의 비금융회사의 재무현황을 신고할 당시 은행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ISDS(국제투자분쟁)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이용우 의원] 2008년 9월, 론스타는 금융위원회에 해외 계열회사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일본에 있는 론스타계열의 골프장, 호텔체인 등 다수의 비금융회사의 재무 현황을 신고한 바 있다. 이때 비금융회사 총자산 합계의 원화 환산액은 2조원을 초과했다.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비금융주력자, 통상 산업자본으로 지칭된다. 그런데 2003년 당시 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주식을 4%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의결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6%를 보유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내용은 2008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그렇다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면서 외환은행의 지분 51%를 인수한 것은 은행법 16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동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4%로 제한하고 즉시 한도에 적합하게 조치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금융위는 그 당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갑유 증인에 대한 질의응답 결과 "비금융주력자 조항은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는 증언을 확보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론스타가 은행 주식을 4%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에 금융위는 은행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도 초과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했어야 한다”면서 “그 당시에 금융위원회가 은행법을 위반한 론스타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내렸더라면 론스타는 ISDS를 제기할 자격조차 안됐을 것이고 약2800억을 배상하라는 ISDS판정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위원장은 ISDS 판정문을 토대로 그 당시 경제정책과 금융정책 중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판단을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