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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소 분리법]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과 충돌 현행법 대안 마련 촉구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과 충돌 현행법 대안 마련 촉구
[정치닷컴=이영호]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양향자 의원은,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국민의 삶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법안들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이날 청문회에서 양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들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비롯해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학대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 추진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4월 21일 법제처는 이른바 ‘검찰 수사기소 분리’ 와 관련된 인수위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국민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형사사법절차와 관련해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특히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5·18 진상규명법을 비롯한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등 31개 법안이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인수위가 언급한 31개 법안은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검찰총장이 검사에게 수사를 지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검사가 수사 권한을 잃게 되면서 차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법률상의 수사 활동이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양 의원은 “5.18 진상규명위 출범 후 2년이 지난 지금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질의에 한 후보자는 “아직 보고받은 사항이 없다. 최대한 빨리 확인해서 정리·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중요한 재생에너지원 풍력발전의 향후 보급 확대및 관련 기술 고도화
[해상풍력발전단지] 중요한 재생에너지원 풍력발전의 향후 보급 확대및 관련 기술 고도화
[정치닷컴=이서원]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둘러싼 정책적 불확실성이 소거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사진=신정훈 의원] 9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 사업 관련 기존 인수위 지역발전특위의 재검토 발표와 관련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질의에 “ 발표와 다른 입장을 갖고 있고, 에너지 정책을 설계한 인수위 경제2분과에서는 논의된 바도 없다”며, “풍력은 중요한 재생에너지원으로서 향후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을 고도화시켜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로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전남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사업 재검토를 발표함에 따라 급증한 불확실성과 불안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 의원은 청문회 질의를 통해, 파리 기후협약과 재생에너지 3020계획 이행을 위해 2030년까지 16.5GW의 신규 풍력 설비가 필요하며, 그중 12.5GW는 해상풍력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신안 일대의 풍속과 지형환경이 해상풍력에 최적입지인 점, 연관산업과의 인접성으로 전후방 산업효과가 높은 점 등을 들며 신안 해상풍력단지 추진의 당위성을 이창양 후보자에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신안 해상풍력단지 관련 후보자 답변을 이끌어 냈다. 신 의원은 “많은 기업이 참여해 온 신안 해상풍력단지 사업에 대해 인수위에서 원점 재검토 등 발언을 쏟아내면서, 투자계획을 세웠던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지역경제가 위축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장관 후보자가 인수위의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재검토 주장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힌 만큼, 앞으로는 신안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피부양자 자격]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장녀 건강보험 도덕성 집중 검증
[피부양자 자격]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장녀 건강보험 도덕성 집중 검증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9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장녀의 건강보험 문제와 관련한 후보자의 도덕성을 집중 검증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는 장녀 취직 이후에도 장녀 명의로 지출된 1,500만원 상당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본인 소득공제 자료로 제출해 과다공제 받았고, 장녀는 지난 3년간 건강보험금 한 푼 내지 않고 수백만 원으로 추산되는 건보혜택에 ‘무임승차’ 하고 있었다”며, “의무는 기피하고, 혜택은 골라먹는 전형적인 ‘검머외(검은머리 외국인)’ 꼼수로 비도덕적 행위”라고 질타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에 따르면, 이창양 후보자 장녀가 캐나다 소재 대학에 교수로 임용된 2019년 이후로도 3년간이나 장녀 명의의 지출액을 본인 소득공제에 신고하여 과다공제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과다 신고액은 3년간 약 1,500만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족공제 가능한 사람은 연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한정된다”며, “연소득 1.4억 고연봉 딸의 소비액까지 끌어다 연봉 3억 아빠의 소득세를 공제받은, 사실상 탈세이자 파렴치한 위법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창양 후보자 장녀의 건강보험 부당수급 문제는 지난 4월말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해외에서 1.4억원의 연봉을 받는 후보자 장녀가 국내에서는 후보자의 피부양자로 건보료 부담 없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건보혜택을 받아 왔다는 의혹이 그것이다. 후보자 측에서도 장녀가 최근까지 후보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결국 시인했다. 그러나 장녀 명의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공단부담금의 액수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후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문제되는 19~21년 3년간 장녀의 국내의료비는 712만원으로, 장녀는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국내에 드나들면서 상당한 의료서비스를 받았던 것이 확인된다”며, “건보료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수백만원의 보험급여를 공단에 부담지웠을 것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후보자는 규정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직전 국회에 송부한 서면답변을 통해 “규정상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국민 눈높이를 감안하여 지역가입자로 최근 전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라고 적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고소득자 딸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은 명백한 부정수급”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한편 “장녀 재산공개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거부하면서, 동시에 건강보험에서는 가입자에게 생계 의존하고 있다며 피부양자 혜택은 챙기는 뻔뻔한 이중잣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후보자 장녀는 해외 근로소득으로 인한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공개를 거부하겠다 밝힌 바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상 해외영주권자는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국외 출국하는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며, “캐나다에 취업하고 영주권을 얻은 이후에도 국내를 드나들며 ‘의료 쇼핑’을 해왔던 후보자 장녀의 경우 부정수급이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본인 신고 전에는 공단이 인지할 방법이 없어 자격이 유지돼 왔고, 처벌 조항도 없는 허점을 악용한 전형적 먹튀”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올해 초 대선을 앞두고 “국민 밥상에 숟가락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바로잡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 있어 논란의 향방이 더욱 주목된다. 김 의원은 “연봉 1.4억 영주권자 딸이 연봉 3억 아버지에게 건강보험 무임승차하는 이창양 가족이 진짜 건보재정 파먹는 질 나쁜 ‘금 숟가락’ 아닌가”라며, “이창양 후보 임명을 강행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시작부터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도시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날림총회 막고 사업 진행속도 높인다
[도시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날림총회 막고 사업 진행속도 높인다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날림총회를 막고 사업 진행속도를 높이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조합의 총회소집 요구시 신분증 사본 등 신원 확인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한편, 조합 임원의 해임총회 소집 요구 규정을 5분의 1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방법으로 신분확인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총회의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총회 소집 기준은 조합원 5분의 1인데 반해 조합장 해임 총회 기준은 10분의 1로 그 기준이 낮게 설정되어 있다. 실제 일부 정비사업장에서는 사망한 사람이 조합 임원 해임안건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거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총회에 참석하는 등의 문제가 붉어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정비사업에서 수주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존 조합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한 업체가 집행부를 해임하고 시공자나 업체를 변경하기 위해 기획되는 경우가 많다“며 ”무분별한 해임총회와 쟁송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의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조합원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최고결정기구인 총회의 필수요건이며, 총회 발의 기준을 강화하더라도 집행부의 비리나 잘못을 충분히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총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진행 절차도 빨라져 공정성과 사업 안정성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지보유]   장관 후보자, 19명 중 5명 비농업인 농지보유
[농지보유] 장관 후보자, 19명 중 5명 비농업인 농지보유
[정치닷컴= 이영호 기자]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국무위원 후보자 가운데 농지를 보유한 사람은 국무총리 및 장관 후보자 총 19명 가운데 5명으로 나타났다. [사진=위성곤 의원]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의 상당수가 농지법 위반 등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배하여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 농지법 개혁을 부른 'LH사태‘를 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들 5명은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이 가운데 정호영 후보자는 농지법 등 구체적인 법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1987년 농지 매입 당시 농지구매를 위해 위장전입을 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였으며, 매입자와 실제농지와의 거리(통작거리)가 4km 초과하면 안된다는 농지개혁법 위반 의혹이 있다. 최근 논란이 되자 매도한 1필지의 경우 농업경영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현행 농지법 상 금지된 사인 간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호영 후보자를 제외한 4명의 경우 농지법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헌법 상 경자유전과 농지법의 제정 취지를 위배하고 있다는 도덕적 비난은 피하기 어렵다. 지난해 LH 사태로 농지규제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이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비판이다. 특히 농지 제도 개선을 이끌어야 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농지보유는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정 후보자는 만5세 때부터 현재까지 57년간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지면적 5,339㎡ 로 국무위원 후보자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농지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1985년에 농식품부 공직에 입문하여 2007년부터는 농업관련 고위공무원을 역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지를 처분하지 않아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다. 청와대 농축산식품비서관, 농촌진흥청장 등 농업관련 고위직을 두루 지낸 정 후보자가 아무리 법 위반 아니더라도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법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외면해 왔기 때문이다. 위기에 놓여 있는 농업·농촌의 문제해결에 있어 농지 소유와 이용에 관한 제도개선은 매우 핵심적인 과제이다. 하지만 초대 내각부터 다수의 국무위원 그리고 농식품부 장관 후보마저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확보와 농지투기방지 등의 개혁과제에 호응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위 의원은 ”농지에 대한 투기를 막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농지제도 개선이 작년에서야 첫 걸음을 뗀 셈“이라면서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정상화 하기 위해 본격적인 개혁을 추진해야할 차기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 후보자들은 지금이라도 보유농지를 농업인에게 매각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출범 직후부터 금융위원회 무용론 계속 제기
[금융위원회] 출범 직후부터 금융위원회 무용론 계속 제기
[정치닷컴= 이영호 기자] 국회 강민국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맞이하여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에 이관하여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사진=강민국 의원]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금융정책과 감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적하에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를 합쳐서 출범하였다. 하지만 출범 직후부터 금융위원회 무용론은 계속 제기되어 왔다. 강 의원은 금융위원회 해체의 이유로 네 가지를 들고 있는데, 먼저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병행하면서 금융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파생상품 키코,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사태 등 각종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 연이어 불거진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체계로는 도저히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 지난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 원인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2021.7)에서도 「금융위는 일반투자자의 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의 투자요건 등을 완화하여 사고 발생 사모펀드의 피해가 일반투자자에게 집중」되었다며 금융위원회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는 금융위원회의 섣부른 사모펀드 규제완화 정책으로 촉발된 사태이고 법에 명시된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등의 업무 위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그 책임을 투자자에게 일부 전가하는 행태까지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금번 우리은행 직원의 614억원 횡령 사건은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업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주는 최종 완결판이다. 왜냐하면, 우리은행 직원의 6차례 횡령이 발생한 2012년~2018년까지 금융감독원은 총 11차례 종합 및 부문 검사를 하였고, 더욱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종합감사까지 했음에도 불구, 이런 엄청난 규모의 횡령 사안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모든 금융 관련 사항들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채,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운영방식을 고수하여 금융 시장 전체의 신뢰를 잃었다. 실제 금융법과 금융사 제재 등 금융 관련 모든 사항을 사전검토하여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로 넘기는 사실상의 결정 권한을 가진 ‘안건소위원회’는 2021년 연말까지도 비공개에 회의록조차 없는 밀실회의로 운영되었다. 금융위원회는 8년째(2014.7월 시작) 매각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유형 무형의 피해를 내고 있는 KDB생명보험 매각과 관련한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를 현재까지 무려 320일(2021.6.17.~2022.5.2.)이나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 2016년 이후 현재까지 보험업권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건 중 가장 오랜 기간으로서 한국산업은행과 업계에서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그 존재의 이유가 금융소비자인 국민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겪고 있는 높은 대출 문턱 등 금융 현실에 공감 능력이 부족한 채, 수수방관해 왔다. 대표적으로 은행들의 매년 늘어나는 천문학적 수준의 예대금리차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금리결정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며 수년째 수수방관해 왔다. 아무리 예대금리는 은행의 자율이라지만, 국민은 원리금 상환으로 허리가 휘는데, 은행들은 예대금리차로 지난 4년간 168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익을 올렸다는 것은 결국 은행이 국민들의 빚으로 자신들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길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민 가계가 힘든 현실에 금융기업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윤리성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예대금리차 공시와 필요 시,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 및 담합요소 점검을 공약으로 내세워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현재 금융당국 체계는 여타 다른 국가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기형적인 체계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감독 기능이 정책(금융위원회)과 집행(금융감독원)으로 수직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세계적으로는 금융산업정책은 정부 부처가 금융감독은 독립된 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이런 한국의 금융당국 체계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까지도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강 의원은 “금융위원회 출범 이후 끊임없이 발생하는 금융 사태와 서민 금융실상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식 금융업권 관리․감독 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에서 과감히 금융위원회 해체까지 염두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은 행정부를 기능 중심으로 슬림하게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만큼 금융위원회를 해체하여 금융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감독정책 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시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타투 시술]   한국 타투산업이 가야 할 길
[타투 시술] 한국 타투산업이 가야 할 길
[정치닷컴= 이영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에 따르면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 법안심사를 점검하고,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K-타투산업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재호 의원] 타투 시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입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이후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된다. 세미나는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문신 시술과 관련 입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송재호·박주민·이동주·유정주·최종윤·류호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타투공대위·타투유니온이 함께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통한 입법의 당위성’을 주제로 곽예람 변호사,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욕주의 신체예술 관련법’을 주제로 문신명 입법조사관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특히 지난 2020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타투는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판결한 당시 사건 담당 카매이시 미치고 변호사를 인터뷰한 타지로 기자의 서면질의를 공개한다. 이어서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프랑스 타투이스트들의 노동조합 사례인‘예술인의 집’과 ‘한국 타투산업이 가야 할 길’을 주제로 타투의 미래에 대해 제언을 한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현재 6건의 관련법이 보건복지위에 계류중인 상황임을 고려해 문화예술 산업으로서 K-타투산업의 성장가능성과 보건위생상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법안심사 논의 촉구를 위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3월 16일 국회의장에게 관련 입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이후 3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시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일왕 생일]   한국무역협회 회장 중 일왕 생일 축하연 참석 1회
[일왕 생일] 한국무역협회 회장 중 일왕 생일 축하연 참석 1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무역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대 한국무역협회 회장 중에 일왕 생일 축하연에 참석한 경우는 2013년 1회 뿐이다. [사진=남인순 의원] 총리 후보자의 일왕 생일 축하연 참석이 논란이 된 가운데 역대 한국무역협회장 중 일왕 생일 축하연에 참석한 경우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유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8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한덕수 후보자가 2013년 12월 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2층에서 열린 아키히토 일왕의 79세 생일 축하연에 참석한 것을 밝힌 바 있다. 관련 보도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여 “양국의 무역 규모를 생각할 때 우리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무역협회 회장으로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남 위원은 “사과나 유감 표명은 커녕 준비단을 통해 한국무역협회장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해명했으나, 역대 무역협회장 중 일왕 생일 축하연에 참석한 경우는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나 궁색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 정부는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 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역사문제 해결의 명확한 원칙이 필요한데 총리 후보자의 인식이 중요하다.”며, “2013년은 ‘위안부’등 일본 극우의 망언이 극에 달한 시기였는데, 총리를 포함한 고위공직을 지낸 한덕수 후보가 행사에 참석했다면 역사의식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검수완박]    검수완박 법안 수십여개 현행법과 정면으로 충돌
[검수완박] 검수완박 법안 수십여개 현행법과 정면으로 충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 법안들이 현행법 체계상 최소 31개 이상의 법률과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유상범 의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이 현재 시행 중인 수십여개 법률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인 인도법 제19조 등에는 검사의 강제수사를 규정하고 있고 소년법 제49조에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 수사를 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검사의 직접수사를 전제로 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월호진상규명법 등에서는 범죄혐의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검사는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건에 대해 검사에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 권한을 부여한다는 입법 취지이다. 특히,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7조 등에 따르면 검사의 국제 공조수사 및 외국과의 협조 수사가 전제로 되어 있는데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타 국가와의 신뢰 관계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과 관련한 다른 법률에 대한 타법 개정안이 전혀 발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민주당이 충분한 논의와 숙의의 과정없이 졸속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하면서, 다른 법률에서의 검사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한다면 범죄 수사 체계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최소 31개 이상의 법률 이외에도 대통령령·부령과 법령 시행을 위한 훈령·예규·지침까지 고려하면 수백 개 이상의 현행 규정과 충돌되면서 심각한 입법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러한 입법 미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고 밝혔다.
[고엽제 피해]   고엽제법 5년 연장 - 월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 환자 지원
[고엽제 피해] 고엽제법 5년 연장 - 월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 환자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9일 고엽제 피해환자 발굴 및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철민 의원] 고엽제법 은 월남전 참전 등으로 고엽제 피해를 입은 환자를 지원하고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 1993년에 5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관련 역학조사가 완료되지 못했고, 법 적용대상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유효기간을 다섯 차례 연장한 바 있다. 그런데 여전히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상관성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법 적용대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2022년 12월 31일까지인 법의 유효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함으로써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신규 등록 및 관련 연구 등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김 의원은 “개정안이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2세 환자를 계속적으로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의 권익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