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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월급]    군인월급 최저임금 수준 법안 발의
[군인월급] 군인월급 최저임금 수준 법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12일 군인 월급을 200만원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민생회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여·야 공통공약 추진의 일환으로 제안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개정안은 현역 장병들의 사기를 고취하고 병역의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월급 기준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려는 규정을 담고 있다. 2017년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실시한 군인복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사 78%가‘월급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세면도구 등 병영생활 필수품을 부모나 친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부터 여러차례 군인 월급이 소폭 인상되어왔지만, 아직까지 외부도움 없이 병영생활을 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현재 군인의 월급수준이 현실과 맞지않는 점을 지적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 즉시 군인 월급 2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의원은“인생의 황금기임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교도소 노역일당도 못한 임금을 주면서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해왔다” 고 강조하며, “군인 월급 200만원은 여·야 공통공약인만큼 신속한 협의로 통과시켜, 국가에 헌신하는 군인들에게 맞는 대우를 보장해야한다”고 호소했다.
[환각 운전]   마약 운전 처벌 수위 높인다
[환각 운전] 마약 운전 처벌 수위 높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마약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 운전을 포함한 약물운전의 처벌 수위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사진=이상헌 의원] 현재 마약 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도 마약운전 처벌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는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러한 탓에, 마약 운전을 하더라도 사상 사고로 이어지지 않으면 단순 마약 사용보다도 처벌이 약한 상황이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 사용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약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환각물질 흡입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도로교통법상의 마약 운전보다는 처벌이 강하다. 실제 선고형도 국민적 법 감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2018년 춘천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300m가량 운전한 사건과 2020년 대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9km가량 운전한 사건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심지어 두 사건 모두 피고인이 기존에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마약 운전이 단순 마약 투여보다 죄질이 나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만큼 형량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라면서, “작년 연말에 울산에서 마약을 하고 운전하다 검거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약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강화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귀농‧귀촌]    귀농‧귀촌 의향 있는 베이비붐 세대 10명 중 6명
[귀농‧귀촌] 귀농‧귀촌 의향 있는 베이비붐 세대 10명 중 6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 10명 중 6명이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현시점에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맞춤형 귀농‧귀촌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김승남 의원] 이 조사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전남의 심각한 인구감소, 노령화, 과소화라는 인구소멸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도당의 정책개발 및 민주당 출마자들의 지역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코자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2021년 12월 9일~12월 16일 전국 10개 대도시 거주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베이비붐 세대는 1955~1974년생 으로서 약 1,677만명에 달하며 전체 인구의 32.5%를 차지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 61.6%가 귀농‧귀촌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생활 여건 및 지역 기반시설(37.7%), 안정적 수입원과 소득(27.8%) 등을 꼽았는데, 특히 귀농‧귀촌에 가장 필요한 생활기반 시설로 보건의료(58.7%) 부문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들은 예상 은퇴 시기와 관련해 ‘1년~6년 이내’라는 응답자가 전체의 40%에 달했다. 이 가운데 60%는 ‘5년 안에 귀농‧귀촌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응답했다. 앞으로 5~6년 간 47~51세에 해당하는 비교적 젊은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자들의 귀농‧귀촌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귀농‧귀촌하고 싶은 주요 이유는 정서적으로 여유롭고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61.3%),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좋아서(33%), 도시 생활에 회의와 스트레스를 느껴서(31.1%)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으로 완전히 이주하는 것(32.7%)보다 주말 또는 특정 계절에만 거주하는 것(45.5%)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응답자의 44.1%는 전라남도로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좋아서(51,4%), 다른 지역에 비해 주거비‧생활비 등이 덜 들 것 같아서(37.7%), 농촌마을의 인정과 공동체 문화가 유지되고 있어서(16.3%)를 꼽았다. 한편 귀농‧귀촌에 대한 정부 정책의 인지도가 매우 낮은 점은 개선할 점으로 조사됐다. 귀농‧귀촌 정부 지원정책을 모른다는 응답자가 89.1%인 반면 안다는 응답자는 10.9%에 불과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현시점에서 베이비붐 세대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김 의원은 “베이비붐 세대는 농촌 지역의 인구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고령인 기존 주민과 귀농‧귀촌하는 청년 사이에서 세대적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며 “귀농‧귀촌의 의사를 가진 베이비붐 세대에 맞는 특화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년기에 접어드는 베이비붐 세대가 병원 때문에 귀농귀촌을 포기하지 않도록 전남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전남도 전반에 걸쳐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확충해야 하고, 나아가 전남권 의대 신설 등과 연계한 공공병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신 폐기]   백신 폐기량 속출할 것으로 보여 대책 시급
[백신 폐기] 백신 폐기량 속출할 것으로 보여 대책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대응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백신 잔량/유효기한’ 자료에 따르면, 8월까지 총 1,181만 도즈가 유효기한이 만료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신현영 의원] 구체적으로 4월 11.3만 도즈, 5월 4.4만 도즈, 6월 122만 도즈, 7월 691만 도즈, 8월 352만 도즈가 유효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다. 백신종류별로 화이자 711.6만 도즈, 모더나 346.9만 도즈, 노바백스 122만 도즈가 8월까지 유효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접종이 시작 후 최근까지 백신 폐기량은 총 291만 5,520회분이다. 이 중 ‘유효기한경과’가 288만 5,243회분(99.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백신온도일탈(2만 3,558회분, 0.8%)’, ‘백신용기파손(4,256회분, 0.15%)’, ‘사용가능시간경과(1,482회분, 0.05%)’, ‘접종과정오류(981회분, 0.03%)’ 순이었다. 발생 기관별로 의원이 138만 8,130회분(47.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보건소 91만 7,831회분(31.5%), 병원 31만 6,102회분(10.8%), 물류센터 22만 8,013회분(7.8%) 순으로 많았다. 노바백스(N)를 제외한 모든 백신에서 ‘유효기한경과’로 인한 폐기 비율이 높았다. 모더나의 경우 ‘유효기한 경과’로 인한 폐기가 182만 3,640회분으로 가장 많았다. 금년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한 노바백스의 경우 ‘백신온도일탈’사유가 97.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작년 7월 본 의원실에서 ‘코로나19 백신 폐기현황’을 분석 당시 주요 폐기 사유인 86%가‘백신온도일탈’인 것에 반해, 시간이 지날수록 백신폐기 대부분의 사유는 ‘유효기한경과’가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 의원은 “코로나 백신 폐기량이 앞으로 속출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감염병 시대 글로벌 리더쉽을 발휘하여 백신 외교에 있어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 여전히 접종률이 낮은 감염병에 취약한 국가와 난민들을 대상으로 백신 공여 등 협력 가능한 국제적 역할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까지‘백신 해외 공여’의 일환으로 베트남(아스트라제네카 139만회분), 태국(아스트라제네카 47만회분), 이란(아스트라제네카 100만회분), 필리핀(아스트라제네카 53.9만회분) 등 총 340만회분 공여했으며, ‘백신 협력’을 통해 이스라엘(화이자 70만회분), 루마니아(화이자 105만회분, 모더나 45만회분), 영국(화이자 100만회분)에 백신 스왑 및 구매·상호 공여 등을 진행해왔다.
[창원시]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추진
[창원시]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은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은 지난 4일 창원시장 출마선언 당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다. 창원시는 창원·마산·진해 권역으로 1973년에 6월 27일 261.7㎢의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었고, 이후 일부해제가 되었으나 2021년 말 기준으로 행정구역의 33%(248.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창원만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되고 있다. 1998년 헌법재판소가 개발제한구역은 사유재산침해라는 헌법불합치 판결, 1999년 정부의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춘천, 청주, 전주, 여수, 진주, 통영, 제주의 개발제한구역은 전면해제된 것과 비교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창원시의 기형적 도시 형태 문제를 언급했다. 강 의원은 “현재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창원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양분 및 단절되어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나 시가지 내 개발 가용지가 소진되어 신규 현안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고, 비도시지역의 소규모식 난개발로 환경문제까지 심각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창원의 성장동력을 되살리고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을 전면폐지로 개발 가용지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 국토부에 그 당위성을 알리고 규제철폐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수국적허용]   재외동포의 권익향상과 편의증진 재고
[복수국적허용] 재외동포의 권익향상과 편의증진 재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8일 재외동포의 권익향상과 편의증진을 재고하기 위한 「국적법」개정안, 「공직선거법」개정안 2건 등 총 3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김석기 의원] 국적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국적회복허가를 받는 경우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는 해외동포사회에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항으로써,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게 되는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해외 각지에서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한 동포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병역법」상 병역의무의 종료연령이 40세인 점을 감안할 때 40세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현재보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공직선거법」개정안은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관련 법안과 재외선거에서의 단체 선거운동 관련 2건이 제출되었다. 먼저 수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은 현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국‧내외 개표참관인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액 이상 되도록 하고, 재외선거 특성상 재외투표소의 거리가 상당히 먼 경우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재외선거에서의 단체 선거운동과 관련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은 해외와 국내를 동일한 기준으로 단체의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했다. 현행법은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모든 단체가 시기에 상관없이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제한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다. 김 의원은 “750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으로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는 곧 국익 증진으로 연결된다”라며, “앞으로도 재외동포 사회의 애로사항에 귀기울이고 재외동포들의 권익 및 편의 증진과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플랫폼]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국민에게 맞춤형 정부 데이터 서비스 제공
[디지털 플랫폼]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국민에게 맞춤형 정부 데이터 서비스 제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플랫폼 정부 혁신 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부처 간 흩어져 있는 정보를 인공지능(AI) 플랫폼 위에서 지능형 학습 후 국민에게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진=이영 의원실] 세미나는 국민의힘 이영 의원, 한국경영과학회, 한국빅데이터학회, 기업가정신학회, AI대학원협의회가 공동주최했다. 이 의원은 “세계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 지구적 대전환과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적이고 발 빠른 신경제 모델들이 시도될 수 있도록, 국가 리더십을 전환해 미래 디지털 경제 패권을 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의 정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교하게 설계되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빠르게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첨단 기술과 지능형 데이터가 결합한 미래 선도형 정부 모델”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작은 국토면적에도 불구하고 ICT, 디지털, 반도체 기술 등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로 나아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구축될 수 있도록 당 대표로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축사를 통해 “지난 5년 정부 구성원의 제한된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한 잘못된 의사결정이 국민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우리는 지켜봤다”고 꼬집으면서,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단순히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官) 주도의 일방적 국정 운영에서 국민들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국정 패러다임의 혁신적인 전환”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고 표준이 되는 일은 더 이상 허항된 꿈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천양지차일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위한 혁신 전략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후분양제]   건축공정 90% 도달해야 입주자 모집하도록 후분양제 의무화
[후분양제] 건축공정 90% 도달해야 입주자 모집하도록 후분양제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공동주택의 건축공정이 90%에 도달해야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등 후분양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 의원은 “최근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 붕괴 사고와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는 시공사가 원가를 절감하고, 입주일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기 단축이 불러온 부실시공이 하나의 원인이다.”며 “부실시공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 착공 단계에 미리 주택을 분양하는 방식을 ‘선분양’, 주택 완공 단계에 분양하는 방식을 ‘후분양’이라고 한다. 현행법은 주택의 선·후분양에 대해 강제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건설사업 주체는 분양 보증, 대지 소유권 확보 등 일정 조건만 충족되면 착공과 동시에 주택 분양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선분양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선분양 방식은 건설공정별로 발생하는 복잡한 도급구조와 이로 인한 부실 가능성, 분양 따로 하자보수 따로라는 책임소재 불분명성, 분양가격과 실거래가격 사이의 시세차익 및 분양권 전매로 인한 부동산투기 유발과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 박탈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 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후분양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자금력이 있는 시공능력 1조원 이상 종합건설회사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90%가 돼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후분양제 의무화 도입 시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건설사의 주택사업 추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민간부문에서 후분양 방식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공유지 우선 임대 및 매각 대상자에 후분양 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선분양 제도는 부실시공, 하자보수, 분양권 전매 투기 유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택법 개정으로 후분양 제도가 하루 속히 안착해 주택 품질 개선과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질서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율방범대]    전국 4,225개 조직 - 10만명 대원 규모에도 법적 근거 미비
[자율방범대] 전국 4,225개 조직 - 10만명 대원 규모에도 법적 근거 미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6년, 박 의원이 발의한 지 9년 만의 결실이다. [사진=박완주 의원] 전국 4,225개 조직, 10만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이 설립 60여년만에 가능해진다. 박 의원은 지난 20년 6월 23일, 자율방범대가 지역 치안 공백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비해 활동 및 지원에 제약이 있어 이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자율방범대법은 19대부터 3번에 걸쳐 발의한 일명 ‘3수 법안’으로 박완주 의원은‘13년도에 해당 법안을 처음 발의한 이래 행정안전부, 지역자율방범대 등 관계자들과의 수차례 면담을 가지고,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법적 근거 미비를 지적하는 등, 법 제정을 위해 오랜 기간 준비 해온 바 있다. 제정안의 통과로 ▲자율방범대 조직‧운영 등의 신고 ▲대원의 결격사유 ▲자율방범대 활동 ▲대원의 위촉 및 해촉 ▲교육 및 훈련 ▲중앙회 및 연합회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국가와 지자체가 경비 등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마련돼 자율방범대의 강화된 지역 치안 확보 기능이 기대된다. 박 의원은 “지역사회를 위한 자율방범대의 헌신에 이렇게나마 보답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세 번의 도전 끝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제정안이 자율방범대의 업무 효율을 제고해 민생치안 확보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 이후에도 보완사항 등이 있는지 각별히 살필 것 ”이라고 법안 통과의 소회를 밝혔다. 한편 같은 날 통과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법>의 경우 ▲현행법상 광역지자체 및 인구 100만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연구원의 기준을 5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방 연구원의 사업계획·인력·재무 등 기본사항 외에도 연구과제 실적의 공시의무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의 통과로, 충남 천안을 포함한 총 13곳에(충북 청주, 경기 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안양·평택·시흥, 전북 전주, 경남 김해, 경북 포항)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지방연구원의 연구과제 실적 등의 공개를 의무화를 통해 운영 내실화를 도모함으로써 기초지자체 정책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방정부의 정책역량 강화에 일조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개정안이 지역 맞춤 정책연구 기능 활성화와 그에 따른 특성화 발전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역사왜곡]    일본 정부 역사왜곡 교과서 추진 규탄 결의안 발의
[역사왜곡] 일본 정부 역사왜곡 교과서 추진 규탄 결의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일제강점기 부당한 탄압행위를 부정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교과서 추진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최근 일본 정부는 2023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역사 및 사회과목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를 통해 또다시 역사왜곡 시도에 나서고 있다. 해당 교과서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강제연행’이나 ‘종군 위안부’ 표현을 삭제하고,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는 자국의 역사적 행위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독도 침탈 야욕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전범국으로서의 반성 없이 역사왜곡을 통해 한반도 평화 위협과 국제사회 분란 조장에 앞장서는 것을 비판하고, 상대적으로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 강조와 주변국과의 화해를 실천하려는 독일의 사례를 들어 일본 정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이번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반복적 역사왜곡 행위 일체 강력 규탄 및 국제사회 평화 위협행위 중단 경고,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로 규정, ▲대한민국 정부에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및 독도 영유권 주장 관련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을 촉구, ▲독일-프랑스 역사교과서 공동집필처럼 역사교과서 진실 확보를 위한 한일 공동협력 촉구, ▲일본 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 현 정부와 차기정부 협력 촉구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반복적인 역사왜곡과 독도 침탈 야욕을 명백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며,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력하여 일본 정부에 확고한 입장표명과 함께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 행위에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과 프랑스의 역사교과서 공동집필 사례와 같이 한국과 일본 역시 역사교과서의 진실 확보를 위한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윤석열 당선인이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입장표명을 거듭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는 강득구, 강민정, 강병원, 고용진, 김남국, 김병욱, 김영진, 김주영, 김철민, 김태년, 변재일, 설 훈, 소병철, 송갑석, 송옥주, 양경숙, 양정숙, 양향자, 오영환, 윤영찬, 윤후덕, 이광재, 이용빈, 이정문, 임종성, 정필모, 최종윤, 한병도, 홍정민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