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655건 ]
[중국인 토지소유]   2016년 24,035건에서 2023년 상반기 72,180건으로 3배 급증
[중국인 토지소유] 2016년 24,035건에서 2023년 상반기 72,180건으로 3배 급증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토지보유는 필지 기준으로는 경기도(55,482 필지)가 가장 많았고, 서울(39,618 필지), 제주(15,837 필지), 인천(13,808 필지) 등의 순이었다. [사진=홍석준 의원] 면적 기준으로는 경기도(48,741,312㎡), 전남(39,043,222㎡), 경북(37,124,061㎡), 강원(24,975,491㎡), 충남(22,685,998㎡), 제주(21,815,459㎡) 등의 순이었다. 공시지가 순으로는 서울(12조 1,861억원), 경기(5조 5,099억원), 인천(2조 7,294억원), 전남(2조 5,287억원), 부산(2조 1,978억원) 등의 순이었다. 중국인의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보유는 2016년 24,035건에서 2017년 32,290건, 2018년 44,345건, 2019년 50,559건, 2020년 57,292건, 2021년 64,171건, 2022년 69,585건, 2023년 상반기 72,180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6년 대비 3배나 증가한 것이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6년 16,094,000㎡에서 매년 계속 증가해 2023년 상반기 20,818,319㎡으로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6년 2조 841억원에서 2023년 상반기 3조 6933억원으로 증가했다. 중국인 주택 소유 역시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국내 공동주택 소유 외국인 중 중국인이 48,46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의 공동주택 소유는 지난해 12월 43,058호에서 올해 6월 기준 45,406호로 2,348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중국인의 국내 아파트 등 부동산 보유 증가로 인해 가격 상승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 국민은 내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고, 중국인 집주인이 소유한 주택에 임차인으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이 2016년 8,604명, 2017년 8,371명, 2018년 9,190명, 2019년 10,114명, 2020년 11,152명, 2021년 12,256명, 2022년 17,488명, 2023년 17,776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홍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만 일방적으로 국내 부동산 소유가 증가하게 되면 향후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정책]    즉흥적이고 근시안적 무차별 감세
[조세정책] 즉흥적이고 근시안적 무차별 감세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오늘 민주당 원내정책조정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사진=유동수 의원] (모두발언 전문) 윤석열대통령의 선거용 감세남발이 점입가경입니다. 어제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대통령은 금투세 폐지에 더해 금투세 폐지를 전제로 합의한 증권거래세 인하는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속·증여세 인하도 시사했습니다. 역대급 세수펑크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과 국가 미래를 위한 R&D예산 등이 가차없이 삭감됐는데도 자산가를 위한 감세만 외칩니다. 윤석열대통령은 세법 논의의 ABC도 모르고 있습니다. 세법은 예산안과 함께 논의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들어올 예산을 세법을 통해 확정해야 나라살림의 지출규모가 확정됩니다. 제도와 절차를 무시하는 윤 대통령의 폭주에 나라살림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경제를 모른다면, 경제전문가들이 모인 기획재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윤 대통령의 감세안 남발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윤 대통령은 자꾸 올해 걷힐 세금을 깎아준다고 합니다. 작년말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500% 상향, 올 상반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등은 가뜩이나 줄어든 올해 세입을 더욱 감소시키는 정책입니다. 올해 세입을 결정할 세법이 통과된지 한달도 안 됐습니다. 올해 세금을 깎아줄 거라면, 작년 세법 개정안에 담아왔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선거용 감세정책을 논의할 거라면, 올해 세입경정 감액 추경안도 함께 가져오십시오. 둘째, 윤 대통령은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에 적용될 세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가 그렇고, 상속증여세 개정도 마찬가집니다. 이건 지금 당장 논의할 내용이 아닙니다. 아직 내년의 나라살림 규모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이 세금을 폐지하겠다, 저 세금을 깎아주겠다” 말하는 건 조세정책 추진의 기본도 모르는 행태입니다. 내년에 적용될 세법은 정부가 경제성장률, 물가 등을 고려해 내년도 세입예산을 결정하면서 정해집니다. 절차대로 7월에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담아서 논의하면 됩니다. 내년 세법개정이 급합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안과 함께 가져오십시오. 얼마든지 논의하고 심사하겠습니다. 셋째, 입법부 패싱입니다. 세제 개편은 나라살림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부안이 마련되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매우 많은 논의와 의견수렴이 수반되며,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에도 수 차례 조세소위를 거쳐 세법이 확정됩니다. 국회의 협조 없이 대통령이 독단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마치 세법의 국회 논의가 필요치 않다는 듯 행동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인 무차별 감세 발언은 4월 총선을 겨냥한 표(票)퓰리즘에 불과합니다. 줄어들 세수에 대한 대안도 없으며, 세법개정의 절차도 무시하는 독주입니다. 경제를 모르고, 세법을 모르는 윤 대통령의 선거용 감세 추진, 당장 멈추십시오.
[공동주택]   공동주택 운영관리 실태조사
[공동주택] 공동주택 운영관리 실태조사
[정치닷컴=이영호] 송파구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진행한 2023년 공동주택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송파구는 공동주택이 50%를 차지하며, 최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이 더 들어설 예정으로 이와 함께 갈등 및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사전 예방하는 취지로 공동주택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매년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가운데 실태조사 미실시 단지, 지속적인 민원 발생 단지 등을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2023년에는 6개 단지를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조사의 전문성을 위해 회계사, 주택관리사 및 공동주택 관련 경력자 등으로 구성된 4명의 외부 전문위원들이 최근 5년간 ▲공동주택관리 일반 ▲예산‧회계 ▲공사용역 ▲장기수선계획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진행하였다. 그 결과 ▲주택관리운영 41건 ▲예산‧회계분야 33건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24건 ▲공사용역분야 3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으며, 이에 대한 조치로 행정지도 106건, 시정명령 12건, 과태료 17건 등 총 135건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했다. 구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사례집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그간, 공동주택 내 업무관계자들의 법령 미숙지 및 관행적으로 진행해왔던 부적절한 관리를 안내함과 동시에 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에서 가장 문의가 많은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전문가 자문도 실시하여, 관내 15개 단지별 맞춤형 현장 자문 서비스도 제공했다. 2024년에는 관내 공동주택 8개 단지를 선정, 오는 3월부터 공동주택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구는 지난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청렴서약을 진행하고,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관리업무의 효율성이 증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문화를 조성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집합건물 투명성]    건물관리 실사용자 임차인 등 점유사용자 목소리 반영
[집합건물 투명성] 건물관리 실사용자 임차인 등 점유사용자 목소리 반영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임차인 등 점유자도 집합건물의 관리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발의했다. [사진=정일영 의원] 현재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상당 부분은 상인 등 점유자(임차인)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기 및 가스요금과 청소·관리 등에 필요한 관리비를 실질적으로 점유자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이들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데다 관리단 집회의 소집권한이 건물 소유자에게만 주어져 있어, 점유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건물 소유자는 대개 먼 거리에 거주한다는 사유로 관리단 집회에 충실히 참여하지 않아 건물 전반의 관리 소홀이 야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관리단 설립 및 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영업 또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점유자라 할지라도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점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을 때,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소유자는 먼 타지에 거주해 관리에 소홀하고, 건물을 실제 사용하며 관리비나 월세를 지불하는 점유자의 이익은 보장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사용자의 목소리를 건물 운영에 반영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물 관리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거부권]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근거없다
[대통령거부권]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근거없다
[정치닷컴=이영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이 주최한 <거부권 남발,윤석열 정권 거부한다!심판대회!> 에 더불어민주당 정당 대표로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남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이날 심판대회는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렸으며,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서 최고위원이 참석, 정의당에서는 김종대 비대위원, 진보당에서는 윤희숙 상임대표 등 약 300 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했다. 서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특검을 왜 거부하는 겁니까 죄를 지었으니 특검을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하면 감옥에 가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라고 한 발언을 짚으며 “그대로 돌려드리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을 왜 거부하는 것인가?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의 진상을 조사하고 밝히면 감옥에 가게 되니까 거부하는 것이다.” 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한 말로 거부권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국힘당은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 탈탈 털었는데 아무 것도 안나왔다고 한다. 이성윤 지검장이 이야기하지 않았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화를 해서 “네가 눈에 보이는 게 없구나” 라고 말을 하는데 검사들이 어디 무서워서 수사하겠나? 그래도 뜻 있는 검사들이 수사를 해서 재판과정에서 김건희씨가 통정매매 등 주가조작한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얼마 전 보도된 검찰의 종합의견서에는 김건희, 최은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3억이나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김건희, 최은순씨 다 수사해야 하는 거 맞지 않나? 그런데 소환조사, 압수수색 한번 안 한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장동 씨앗자금 1155억을 부산저축은행을 통해 만든 브로커 조우형을 수사한 주임검사다. 대장동 사건의 김만배씨가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의 집을 산 것도 국민적 의혹이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는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특검을 거부하는 거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를 낱낱이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자기 부인, 김건희 특검을 거부했다.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거부했다.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안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거나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려울 때 행사하는 것이지, 자신의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수사, 부인과 장모의 주가조작 수사를 거부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되고 경제 다 망가졌다. 윤석열 대통령 되고 자기 가족만 챙기고 있다. 국민 여러분이 확실하게 심판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뛰어서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 선봉에 서겠다.” 라고 각오를 다졌다. 심판대회를 마친 이후, 서 최고위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역 인근에서 종각을 거쳐 안국동 사거리, 인사동길까지 행진했다. 행진 중에 만난 서울 시민분들은 반가운 인사와 함께 ‘파이팅!’ 과 엄지척으로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남발 규탄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한편, 지난 8~10 일 이뤄진 전국지표조사 (NBS) 에선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잘한 결정’ 이라는 응답이 23%인 반면, ‘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65%로 세배 가까이 많았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잘한 결정’ 이라는 응답이 18%, ‘잘못한 결정’ 이라는 응답은 64% 였다. ( 엠브레인퍼블릭 · 케이스탯리서치 · 코리아리서치 · 한국리서치 조사 ,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1% 포인트 , 응답률 15.8%.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누리집 참조 )
[범죄 장소제공]     적극적 가담행위 영업취소 등 행정제재처분
[범죄 장소제공] 적극적 가담행위 영업취소 등 행정제재처분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5일 “마약류 범죄행위를 위하여 클럽, 유흥ㆍ단란주점, 숙박업 영업주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편의를 주거나 부추기는 등의 적극적인 가담행위가 있을 때, 영업취소 등의 행정제재처분이 가능하며 고의성이 없다면 당연히 처분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김미애 의원] 최근 숙박업소 커뮤니티 등에서 ‘고객이 객실에서 마약을 투약하기만 하면 업주가 처벌받게 된다’는 등의 사실을 왜곡한 부정확한 내용이 공유되면서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김 의원은 우려를 표하면서 “고의성이 없다면 상식적으로 처분할 수 없고, 이점은 법안 발의 단계부터 경찰청 등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고 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경찰청, 식약처 등을 만나 제기되는 우려를 추가로 전달하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계도 및 홍보방안 마련할 것”이라면서 “단 한 명의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관리법」 등의 법률안은 마약류 범죄 장소 등을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제3조제11호는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를 위해 장소,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동법 제60조·제61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클럽, 유흥ㆍ단란주점 등 특정 업소에서 마약류의 매매, 투약 등을 위해 고의로 장소 시 해당 범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만, 해당 영업소는 아무런 제재처분 없이 경제적 이득을 얻으며 운영되고 있어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개정안을 통해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당시 본회의에서 거의 모든 여야 의원(기권1인) 동의하에 처리됐다.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매매 장소제공 등의 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해 영업자 형사처벌은 물론 성매애 예방 및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장은 영업정지,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자원안보]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 만전
[국가자원안보]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 만전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회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황운하 의원] 자원안보특별법은 자원안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만일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원안보 추진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9일 자원안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며,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공급망 기본법 등과 함께 ‘공급망 3법’이 완성돼 에너지‧자원 분야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 의원은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자원안보기본법 제정과 한국형 자원안보 공급망 진단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자원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황 의원은 “유엔무역개발회의 이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고, 현재 우리나라는 GDP 세계10위, 수출 세계 7위의 경제규모이지만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약 93~94%에 달하고, 광물은 약 95%를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절대적인 자원빈곤국가”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2022년 8월 26일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입법 시도를 본격화했다. 9월 7일에는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법공청회>를 개최해 개별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을 마쳤다. 1년여가 지난 2023년 11월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결을 거친 자원안보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황 의원은 “에너지 수급 대란을 막고, 자원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오랜 숙의를 거쳐 발의한 자원안보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감회가 남다르다”라고 말하며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실정과 주요국의 자원 무기화 추세를 고려했을 때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법안 통과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법제화를 마친 만큼,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핵심자원의 공급망 안정화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양관광공사]   ‘한국해양관광공사 설립’ 법적 토대 마련
[해양관광공사] ‘한국해양관광공사 설립’ 법적 토대 마련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해양관광공사 설립’을 이행할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사진=주철현 의원] 주 의원은 민선6기 여수시장으로 재임하며 여수시가 연간 1,300만명 이상이 찾는 해양관광도시로 급부상했지만, 해양관광 컨텐츠 개발 등 관련 정책과 사업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절감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며 해양관광에 대한 지원관리와 맞춤형 상품개발 등을 전담할 한국해양관광공사의 설립을 총선 제1호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이번에 해양레저관광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법인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새로 제정된 것이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우선 21대 국회에 등원한 직후 해양관광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강무현 전 해수부장관이 초대 회장을 맡은 ‘한국해양관광레저협회’의 설립을 지원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2022년 8월 「해양관광진흥법」을 대표발의한 후, 한국해양관광학회와 공동으로 입법 공청회도 진행했다. 이어 국회 예결특위 활동과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전체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해양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의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현행 「관광진흥법」은 내륙‧육상‧도시 관광정책 중심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해양환경의 특수성이 반영된 해수부 소관 해양관광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추진단’도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이 문체부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며, 관광 전체를 육성하는데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문체부의 반대 등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협의와 설득 과정을 거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이번 국회 의결은 해양관광 관련 근거 법률 필요성에 뜻을 같이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국회 법사위 과정을 지원한, ‘여야 협치’의 결과이기도 하다. 국회를 통과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은 해양레저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 수립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관리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 ▲해양레저관광 교육 실시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의 육성·지원 ▲해양관광공사의 전 단계인 ‘해양레저관광협회’ 설립 등을 담고 있어 체계적인 해양관광 컨텐츠 개발 및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 의원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제정되어 해양관광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련 산업 활성화가 본격화되면, 해양레저관광산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해양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 법이 아름다운 바다와 섬을 지닌 여수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해양관광도시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