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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형광고]   독자 기만하고 언론불신 자초한 불법 기사형광고, 과태료 부활시켜야
[기사형광고] 독자 기만하고 언론불신 자초한 불법 기사형광고, 과태료 부활시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조선일보가 2021년 한 해 동안 무려 1천여 건의 불법 기사형광고를 작성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2021년 종이신문 68종과 잡지 50종을 포함한 오프라인 매체 118종에 대해 기사형광고 심의를 했는데, 여기서 조선일보는 1,001건의 불법 기사형광고가 적발되어 전체 1위를 차지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2021년 기사형 광고 심의 내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조선일보가 불법 기사형광고 1,001건으로 1위, 매일경제 975건으로 2위, 한국경제가 893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4위와 5위는 파이낸셜뉴스 668건, 아시아투데이 515건이 차지했으며 뒤이어 중앙일보 482건, 동아일보 435건 순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수치는 한겨레신문이 5건, 한국일보 15건, 서울신문 32건, 경향신문 40건으로 조‧중‧동 및 일부 경제지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사진=김의겸 의원] 이는 적발된 기사형광고 총 건수 11,342건 중 8.82%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이다. 1년 신문 발행일을 주말‧공휴일을 제외하고 260일로 계산하면 조선일보는 2021년 종이신문 한 부당 불법 기사형광고를 약 4개씩 쓴 셈이다. 조선일보는 2020년에도 910건의 불법 기사형광고가 적발되어 1위를 차지한 바 있어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한국자율광고심의기구는 기사형광고 중에 ‘광고’라는 표시를 누락한 경우, 기자의 이름을 넣거나 ‘취재’라고 표시하는 등 기사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경우를 자체 기준 위반으로 판단해 적발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형광고는 기사와 광고를 분리하도록 한 신문법을 위반한 불법이다. 최근 이뤄진 ‘2021 신문잡지 이용조사’에서 조선일보는 열독률 3.7335%로 1위를 차지했지만 동시에 불법 기사형광고에서도 최다 적발 1위의 오명을 남기게 됐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심의 결과, 자체 심의기준에 따른 불법 기사형광고의 경중에 따라 경고 또는 주의 결정을 내린다. 여기에서도 조선일보는 경고 262건, 주의 15건을 받아 당연히 1위를 차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정부광고 제도개편안을 확정하고 핵심지표 중 신뢰성(사회적 책임)지표로 ‘매체자율심의기구’ 항목 중 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결과 를 포함시킨 바 있다. 신뢰성지표에서 <조선일보>는 가장 많은 감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2020년에는 회의차수별로 홈페이지에 공시했던 기사형광고 적발 내용 및 월별 건수 통계를 2021년부터는 비공개하고 경고 및 주의 건수만 적시된 ‘심의결과’만 공개하고 있다. 한국자율광고심의기구는 ‘전면 기사형광고’가 광고 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는 ‘경고’를, 전면 미만에 대해서는 ‘주의’를 내린다. 또 주의의 경우 광고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3건이 누적되면 경고 1건으로, 기사로 오인하게 한 경우 5건의 주의가 누적되면 경고 1건으로 처리하고 있다. 즉 불법 기사형광고가 5건이 적발되더라도 ‘경고 1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에 따라 공개된 심의결과만으로는 기사형광고의 적발 건수 자체가 줄었다고 오인할 소지가 높다. 조선일보의 경우 1001건이 적발됐음에도 277건만 위반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한 기사형광고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이 올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광고 집행에 있어 무가지 배포 등으로 신뢰하기 어려워진 열독률보다 자율심의 등 사회적 책임지표가 훨씬 더 비중있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광고자율심의기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적발된 기사형광고의 총 건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독자를 기만하고 속이는 기사형광고를 가장 많이 일삼는 매체에 정부광고가 가장 많이 집행되는 코미디같은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어떤 매체가 공론장을 어지럽히고, 독자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불법과 탈법을 저질렀는지를 정부광고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별로 정부광고의 올바른 집행에 대한 조례 제정을 의무화하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도 정부광고를 집행하는 자체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자]   체납자 사회복지 제도 수혜 받아 자활 및 납부 능력 가지게 한다
[지방세 체납자] 체납자 사회복지 제도 수혜 받아 자활 및 납부 능력 가지게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대안으로 반영돼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날 대안반영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체납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체납자가 질병·장애·빈곤 등으로 납세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 해당 정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체납자가 사회복지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현재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독촉과 압류로 이어졌던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절차에서 벗어나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체납자가 사회복지 제도 수혜를 받아 자활 및 납부 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3회 이상 체납,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체납금액이 5천만원 이상)를 최장 30일 동안 감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현행법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명단 공개에 불과해 대다수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체납했던 문제점도 대폭 개선이 가능해진다. 지방세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최장 30일 동안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조치로 체납자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생활 여건에 맞는 지방세 납부와 함께 사회복지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재기 여건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상습·고액 체납자에게는 감치라는 제재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체납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질병청 백신 100% 효과 보장 없다
[백신 접종] 질병청 백신 100% 효과 보장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백신을 3차 접종해도 오미크론 등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확진되는 이유’와 ‘관련 대책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질병관리청은 ‘100% 효과를 보장하는 백신은 없으며 바이러스 종류, 피접종자의 면역상태, 접종 후 노출 시점 등에 따라 예방접종의 효과는 달리 나타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사진=최춘식 의원] ‘3차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확진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는 ‘3차 접종률 향상을 통한 감염예방 및 위중증예방과 거리두기를 통한 대인간 접촉기회 최소화 등을 통해 감염 전파 최소화를 추진 중’이라고, 질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의 엉뚱한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3차까지 접종해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는데 3차 접종률을 향상시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이에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강화를 말하고 있는 바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를 강화할 것이면 차라리 백신을 안 맞는게 더 나은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B형 간염 백신 등은 항체생성률이 100%에 가까이 될 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시 발병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방역당국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100% 효과 보장이 없다면 그런 백신은 국민들에게 강제하지말고 개인 자율 선택에 맡겨”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코로나 백신은 접종하더라도 감염 확진될뿐만 아니라, 발병 후 사망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국산 원전]    산업부 한국 원전 경쟁력 홍보하며 경제성, 안전성 강조
[국산 원전] 산업부 한국 원전 경쟁력 홍보하며 경제성, 안전성 강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대통령 원전 세일즈와 관련하여 ‘한국 원전의 경쟁력’, ‘체코·폴란드 원전 사업 추진 동향’ 등의 자료를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외치고 있는 산업부가 한국 원전이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보유했다는 등 한국 원전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정리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한국 원전의 경쟁력 홍보’보고서를 통해 한국 원전의 핵심 경쟁력은 풍부한 원전 건설‧운영 경험과 높은 경제성,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40여년에 걸쳐 축적한 풍부한 원전 건설・운영 경험과 전단계에 걸친 견고한 Supply Chain을 보유하는 등 풍부한 원전건설·운영 경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 원전의 높은 경제성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는데, 한국 원전의 건설 단가는 전력 1KW당 3571달러로 프랑스(7931달러), 러시아(6250달러), 미국(5833달러), 중국(4174달러)보다 낮은 세계 최저수준의 건설비용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2017년 11월 유럽사업자요건 인증을 취득하고, 2019년 8월에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설계인증을 취득하는 등 선진국 인증을 취득했다며 높은 안전성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수준의 시공 능력으로 국내외 원전 건설사업들을 계획된 일정과 예산으로 차질 없이 완수”했고, “원전의 도입부터, 기술개발, 관련 산업의 육성과 수출성공까지 성공적인 원전산업 발전 모델을 갖춘 나라”라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문 대통령은 산업부가 쓴 이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국산 원전 세일즈에 나섰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각국을 대상으로 원전 세일즈에 나선 것은 지금까지 10개국, 13차례에 이른다. 산업부가 작성한 ‘원전 세일즈’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17년 9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체코·영국·폴란드·터키·인도·UAE·카자흐스탄·사우디·미국·슬로베니아 등을 대상으로 총 13차례 ‘원전 세일즈’에 나섰다. 이와 함께 현 정부에서 산업부 장관을 지낸 백운규·성윤모 전 장관과 현 문승욱 장관은 체코·영국·사우디·UAE·카자흐스탄·폴란드·미국 등을 대상으로 총 14차례 원전 세일즈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가 해외에서는 한국 원전이 우수하다고 홍보하면서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외치는 자기모순에 빠져있다”며 “대통령이 국내에서와 해외에서의 말이 다르다면 국민은 어떤 말을 믿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국민들 앞에 인정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자료 조회]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 사실 알 수 있도록 통보
[통신자료 조회]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 사실 알 수 있도록 통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이종배 의원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요청 시 서면으로만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제공한 통신자료의 내용, 사용목적, 제공일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30일 내에 통보하도록 하며, ▲조회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시 사업자에게 과태료 최대 10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최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야당 국회의원 및 보좌진, 언론인과 그 가족들의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근거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장 등이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다. 그러나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조회된 사실을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요청할 시,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 이 의원은 “자료요청 방법이 너무나도 간편하고, 조회 사실조차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으니 수사기관이 무책임하고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조회해 왔던 것”이라며 “수사라는 명목 아래 개인정보가 쉬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무분별한 통신자료 요청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밝혔다.
[자율방범대]   주민들 자율적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와 상호 협력 방범활동
[자율방범대] 주민들 자율적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와 상호 협력 방범활동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지난 십수 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자율방범대 활동과 관련한 근거법령이 6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박완수 의원] 전국에 걸쳐 4225개 조직, 약 10만 명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와 상호 협력 관계를 갖고 방범활동을 펼쳐왔다. 그런데 단체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한 별도의 법률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사무실 설치와 방범활동 도중에 발생된 각종 사고에 대한 재해 보상 방안 등이 미비했다. 6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자율방범대의 설치 목적 및 정의, 조직과 운영의 단위, 대원의 결격사유, 활동 및 임무 등을 구체화하고 경비 지원 및 대원 보호 근거 등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박완수 위원장은 “그동안 전국에 약 10만 명의 자율방범대원들이 사실상 치안 사각지대를 밝히는 일을 도맡아 왔다”라면서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활동을 국가가 적극 보장하고 관련 사업에 예산 등을 지원함과 더불어 대원의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고 등에 대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라면서 “이 법안이 남은 절차를 거쳐 국회를 최종 통과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학교폭력]     퇴학 제외한 학폭 가해자 전원 특별교육 의무화
[학교폭력] 퇴학 제외한 학폭 가해자 전원 특별교육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퇴학 처분을 제외한 모든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 또는 심리적 치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적정한 특별교육 등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학폭 가해자는 서면사과와 퇴학을 제외한 봉사활동, 출석정지 등의 처분을 받으면 교육을 함께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별교육기관 역시도 경찰청 희망동행교실, 법무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전문기관 사랑의교실, 신경정신의학과 마음나눔교실 등으로 나눠져 있어 행위 양태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동 개정안은 퇴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특별교육을 받도록 확대하는 한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학생들이 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협력관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폭력 특별교육과정이 가해행위 수준에 맞춰 더욱 세분화되고,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학교폭력 예방·근절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학교폭력은 피해자의 영혼에 큰 상처를 입히는 일이니만큼 교육을 통한 사전억제가 최선이다”며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실효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탈원전]    EU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한 반면 정부 원전 제외
[탈원전] EU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한 반면 정부 원전 제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3일 정부의 녹색분류 체계에서 원전을 배제한 데 대해 “탈원전 대못박기”로 “정권심판이 필요한 이유”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EU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키기로 한 반면 우리 정부는 원전을 제외한 데 대해 야권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성명에서 우선 2일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 참여 소식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몽니로 국내 원전산업이 고사 위기에 빠져 있는 가운데 가뭄 속 단비 같은 희소식”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번 수주는 부속건물 시공 등 2차 계통에 한정돼 있다”며 “원전강국인 우리나라가 탈원전으로 주춤하는 사이 하청국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이 의원은 “UAE 원전 등 사막에서의 원전건설 경험을 높게 평가해 러시아가 먼저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 수주의 공로는 14년 전 바라카 원전을 따낸 이명박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EU가 원전을 녹색분류 체계에 포함한다고 밝히기 하루 전 ‘원전 제외’ 결정을 내렸다”며 “당초 EU 결정을 참고하겠다던 환경부가 부리나케 발표 한 탈원전 대못박기”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은 임기 끝까지 ‘탈원전 아집’을 버리지 않고 있다”며 “탈원전 하나만 보더라도 왜 정권 심판이 필요한 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방역패스]    당장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전면 폐지해야 한다 촉구
[방역패스] 당장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전면 폐지해야 한다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정부가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방역패스를 신규 적용하여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적거리두기를 유지한 조치를 두고, ‘비논리적, 비과학적, 비상식적,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질타하며 당장 내일부터라도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자체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사진=최춘식 의원] 정부의 방역패스 및 거리두기 조치가 ‘비논리적, 비과학적, 비상식적, 비합리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2020년 5월 3일 처음 시행된 사회적거리두기는 일방적인 봉쇄조치로, 전 세계 그 어떤 사례를 찾아봐도 사회적인 봉쇄조치 유지가 결과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예방에 효과적이었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애초 사회적거리두기가 효과가 있었다면 2020년 5월 3일 이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줄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폭증했다. 백신 접종률이 점점 높아져 85%를 넘기면 거리두기는 상대적으로 완화하는게 상식이자 정상인 바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백신 효과가 없다는 뜻이다. 물론 비과학적인 거리두기의 효과도 없다. 다만 비접종자 인원수 제한 등의 거리두기 조치는 백신을 지속적으로 접종시키도록 하는 도구로 쓰일 뿐이다. 확진자와 같은 공간 내에 머물러도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한 동시에 건강하고 정상적인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코로나에 감염되어 증상이 나타날 확률은 0%(제로)에 수렴한다. 즉 거리두기는 의미가 없다. 바이러스의 목적은 단 한가지, 복제다. 바이러스 전파에 백신, 거리두기 등으로 압력을 가하면 바이러스는 복제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회피할 방법을 찾으면서 전파력이 강한 변종을 만들어낸다. 결국 초기 버전 코로나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떨어지게 되고 3차 부스터샷 접종 후 돌파감염 사례 속출하였으며 거리두기는 강화 / 완화 / 강화 / 완화 / 강화 / 완화 등의 ‘끝이 없는 악순환’의 과정을 밟게 된다. 애초에 변이력이 강한 코로나 특성상 백신 개발 자체에도 변종이 나올 때마다 백신을 개발해야하는 한계가 있다. 거리두기 강화 유지는 집단면역에 가까운 ‘자연면역 항체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은 한 자연면역은 형성되지 않으며, 인공면역인 백신은 감염예방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있다는게 이미 다 밝혀졌다. 백신 접종자가 자연면역을 갖춘 ‘비접종자’보다 오히려 코로나 재감염 위험이 6배나 높다는질병관리청 제출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실제로도 백신을 맞으면 맞을수록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다. ‘방역패스(백신패스)’와 ‘거리두기’의 목적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2월 23일 기준 국내에서 순수하게 코로나 증상으로만 사망한 사람은 전체 인구(5182만 1669명)의 0.0003%인 16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현 상황에서 사망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야기하는 방역패스와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것은 ‘비합리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조치다. 우리나라 ‘독감 사망자 수’가 ‘코로나19 사망자 수’보다 더 많은 현실에서, 과거 독감 유행 시기에 ‘독감 방역패스’, ‘독감 사회적거리두기’를 한 사례가 없다. 심지어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통상 일반적인 감기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독성이 더 세다. 최 의원은 “분명하고 객관적인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기바이러스라는 사실”이라며 “일상생활을 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면역체계가 정상이기 때문에 개인 단위의 철저한 마스크 착용 등으로 감기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령 기저질환자층은 철저히 집중 보호 및 치료하는 동시에 사회의 나머지 건강한 국민들은 더 이상 구속받지 않고 살게 해줘야 한다”며 “우리 국민들이 지칠대로 지쳤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동시에 이제는 모두가 일상 생활로 돌아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 유지]   정부의 거리두기 근거 과학적 예측분석 기반으로 판단
[거리두기 유지] 정부의 거리두기 근거 과학적 예측분석 기반으로 판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월 3일 정부의 거리두기 유지 결정과정에서 참고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과학적 분석 내용을 질병관리청에서 제공받아 공개하였다. [사진=질병관리청] 오미크론 변이를 감안한 코로나19 확산세 예측 분석에서 현재 거리두기를 유지하더라도 감염확산 위험이 있으며, 21시에서 22시로 영업시간을 완화시 확진자 규모는 97%까지 증가하며, 1월 말 18,000명대로 증가 가능성을 전망한 내용이다. 또한 21시 기준 인원제한을 4인에서 8인으로 확대시 확진자 규모가 59% 증가한다는 보고도 포함되어 있었다. 해당 분석은 KIST의 계산과학센터의 슈퍼컴퓨터를 이용하여 복잡계 모형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질병관리청 등 각 부처의 협조로‘코로나 방역 DB(역학조사결과, 카드매출, 이동통신 정보 등)를 구축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패턴을 인공지능으로 계산하여 도출될 수 있었으며, 개개인의 이동과 모임 등 행태가 고려된 사회 전체 감염 현상이 반영된 결과이다. 한편, 지난 2년간 정부의 거리두기 패턴 분석에서 거리두기 완화 1~2개월 후 필연적으로 일일 확진자 수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데이타를 바탕으로, 거리두기 단계의 완화는 천천히 하되, 거리두기 단계의 상승은 비교적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보고되었다. 신 의원은 “정부 방역대책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여러 영역의 전문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일관성, 지속성 있는 결정이 이루어져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이번 KIST 인공지능 분석결과는 하나의 예시로, 여러 연구기관의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예측모델의 정교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장기화 되는 감염병시대의 과학기술 R&D 연구개발 및 보건의료 정책수립을 위해서 과학계, 의료계 전문가들과 데이터 공유를 기반으로 한 학술적 논의가 지속될 수 있는 감염병 플랫폼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