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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수용자 자녀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최선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수용자 자녀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2일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수용자 자녀 보호3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최근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전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경우, 가족 해체와 심각한 경제적 빈곤 등에 직면해 기본적인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된다. 또한 본인의 죄가 아닌 부모의 죄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노출되어 ‘제3의 피해자’, ‘숨겨진 피해자’로 고통받으며 정상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다. 2018년 법무부 교정본부 자체 조사 결과 수용자 중 미성년 자녀는 총 21,765명에 달했으며, 이중 홀로 방치되어 생활하는 자녀의 수는 1,209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 교정위원, 사회단체, 교정공무원 지원회 등에서도 생계지원, 학자금지원 활동을 전개해왔지만, 보다 폭넓은 보호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안정적인 보호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또한 2011년 “수용자의 자녀들”이라는 주제로 토론의 날을 개최해, 형의 집행단계를 포함한 형사사법 절차 모든 단계에서 수용자 자녀의 존재 및 권리를 고려할 것을 국제사회에 권고한 바 있다. 2019년에는 제5·6차 정부보고서 심의에 대한 최종 견해로 심의 대한민국 정부에 수용자 자녀의 권리 보장을 권고하기도 했다. 아동의 인권 보호, 수용자의 원만한 사회 복귀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 등을 위해서라도 수용자 자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호는 절실하지만, 이들에 대한 법률이나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사회적 효과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법적 근거도 이미 마련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해 재범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두 번째 기회법」을 제정하여 수용자 가족 및 자녀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은 「교도소 규정」을 통해 수용자와 그 가족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형법에 수용자 자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수집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돌봄법, 사회서비스 및 복지법을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에 관한 지방 정부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함에 따라, 영국 법무부 산하 왕립교정보호청은 ‘교정시설 서비스 지침’을 마련해 수용자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기준까지 제시한다. 교정시설의 사회적 기능이 수용자의 교화, 재범 억제, 성공적인 사회복귀라 할 때 수용자 가족지원은 그를 위한 유용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영국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가족이 정기적으로 면회를 오는 수용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낮은 재범률을 보였다. 한 의원은 법무부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TF’, 시민단체, 법조인 등과 함께 수용자 자녀 인권 관련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법·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수용자 자녀 보호3법’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피의자 체포·구속 시 자녀 유무와 보호대상아동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될 시 지자체 장에게 결과를 통보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다. 또한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인권 보호 방안 기본계획 수립 및 협의체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교정시설 최초 입소 과정에서 자녀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결과를 통보토록 했다. 교정시설에서 태어난 수용자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지원 등 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현재 18개월까지 가능한 양육 기간도 24개월로 늘어난다. 수용자가 자녀를 접견할 때에는 차단 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자유로운 접견도 가능해진다. 한 의원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부모의 상황이나 법적 신분으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수용자 자녀들을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미비점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개월 정직]    검찰총장 ‘2개월 정직’은 ‘정적 찍어내기’
[2개월 정직] 검찰총장 ‘2개월 정직’은 ‘정적 찍어내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6일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2개월 정직’징계를 한 것에 대해서 ‘정적찍어내기’로 규정하고 “이제는 자유대한민국과 국민을 배신한 문재인을 끌어낼 차례가 왔다”고 말했다. [사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조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문재인씨가 그동안 숨겼던 독재의 발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문재인 정권 비리의 몸통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마침내 제거하는 ‘정적 찍어내기’를 새벽에 단행했다”면서 “이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위반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을 깡그리 무시한 채 ‘문재인의 법’대로 독재를 하겠다는 대국민 폭탄선언”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결국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윤석열 찍어내기’로 검찰을 좌파독재정권의 전유물로 만들고 공수처라는 거대한 괴물기구를 친문세력이 장악하게 함으로써 국가기관을 독재기구로 만들었다”면서 “급락하는 지지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좌파독재로 가고 있는 문재인을 이제는 국민이 끌어낼 차례”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공수처와 검찰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비리의 온상인 라임・옵티머스 게이트, 탈원전을 위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혹, 조국・윤미향 등 문재인 측근들의 비리를 덮으려고 하겠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면서 “우리공화당은 문재인 좌파독재에 대항하여 국민들의 ‘자유혁명’을 성공시켜서 조만간 문재인을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에 기생해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탄핵과 불법감금을 주도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면서 “이제라도 박근혜 대통령 불법탄핵에 대해서 사과하고 당당하게 문재인 좌파독재정권과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유해정보 대응]   디지털성범죄물 99.8% 해외서버 소재 - 국제협력 강화 통한 성범죄 근절에
[불법‧유해정보 대응] 디지털성범죄물 99.8% 해외서버 소재 - 국제협력 강화 통한 성범죄 근절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에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명시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허은아 의원] n번방 등 해외소재 디지털성범죄물 삭제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두어 디지털성범죄물을 심의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있으나, 절대다수의 성범죄물은 해외서버에 소재하고 있어 `국내 접속차단`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방심위에서 심의한 77,018건의 디지털성범죄정보 중 76,762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적용되었으나, 이 중 삭제조치에 이른 것은 범죄물이 국내서버에 소재한 150건에 불과했고 범죄물이 해외서버에 소재한 76,612건은 국내에서의 접속차단에 그쳤다. 실질적인 삭제가 불가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해외는 물론, IP우회프로그램 등으로 접근이 가능한 국내에서도 누가 어디서 본인과 관련된 성범죄물을 소비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실상 인격살인의 현실에서 구제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렇듯 디지털성범죄의 대응체계는 △검경 등 사법당국의 범죄자 색출‧처벌 △피해자에 대한 법조지원‧심리상담 뿐 아니라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조기 발견과 즉각적인 삭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완성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국외사업자와의 적극적 공조‧협력이 절실하다. 이에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에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명시해 디지털성범죄물을 포함해 마약‧총포류 불법 거래,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통 등 국경을 넘나드는 각종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최기 정보 삭제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허 의원은 “n번방 가해자는 온라인 세계의 조두순”이라며, “여권 인사는 위안부 할머님을 팔아 와인파티에, 방심위는 n번방 예산확보노력은 뒷전에 가짜뉴스 타령하며 송년회를 한다. 국민 피를 빨아먹는 흡혈좌파가 장악한 흡혈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예산국회 당시 관련예산 증액의견을 관철시켰고 예결위와 협의까지 마쳤음에도 정부와 여당의 무관심으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법 통과 전이라도 정부와 유관기관은 디지털성범죄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성범죄물 근절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18민주화운동]    5·18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 최고 5년 징역형
[5·18민주화운동] 5·18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 최고 5년 징역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1980년 5월 신군부의 잔혹한 만행과 그 이후 악의적 왜곡의 역사를 40년 만에 끊어낼 수 있는 법적 토대로서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 민주주의 주춧돌을 놓은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및 폄훼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초로 가능하게 된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의 명확화, 반인도적 범죄행위 명문화, 허위사실 유포 처벌 명시 등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5·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명시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법률적 정의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였다. 둘째, 현재 국제형사법상 적용 중인 민간인 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배제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법 조항에 추가함으로써, 그동안 내란죄 적용이 어려웠던 현장 지휘관 또는 병사들의 성폭력 등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명시하여,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개정안 제8조 제2항에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적시함으로써,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문제를 보완했다. 더불어민주당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한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당론채택의 필요성과 법 처리의 당위성을 여러 차례 설명하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9일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40년간 지속되어 온 5‧18 민주화운동의 악의적 폄훼와 왜곡을 사법적으로 엄단할 수 있게 된다”고 밝히며, “국방위에 계류되어 있는 5‧18진상규명특별법도 조속히 논의되고 처리되어 ‘그날의 만행’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5‧18의 역사적 평가가 또다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개정]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개정]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1월 30일, 12월 1일·2일 사흘에 걸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심사한 끝에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실질적으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으로, 종전 10개 장으로 구성된 조문이 12개 장으로 확대되었다. 우선, 주민주권과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들이 신설되었다. ▲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해 의회, 단체장 등 기관의 형태를 지역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 경우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명시되며, ▲조례·규칙의 개정·폐지 및 감사청구를 위한 기준 인원과 연령을 낮추는 등 주민의 참여문턱도 낮추었고, ▲지방의회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주요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지방의회의 독립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었다. 당초 행정안전부는 시·도 의회 의장에 한해 인사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이었으나, 논의과정에서 시·군·구 의회를 포함한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되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하였다. 다만, 논의과정에서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충원하도록 제한하고, 최초 충원시 일시선발에 따른 부담을 감안하여 인원의 절반은 2022년, 나머지는 2023년에 순차적으로 충원되도록 하였다.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하위 행정입법에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 것 역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되었다.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공개하고, 겸임제한 규정도 보다 구체화되어 이해충돌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위한 규정들도 신설되었다.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중요 정책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하였으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원만한 갈등해결과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심사과정에서는 대도시 등의 특례부여 기준이 쟁점이 되었다. 논의결과 ①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거나 ②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에서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2020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수상자 선정 발표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2020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수상자 선정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이궁)은 2020년도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의정평가 심사관계자는 2020년도 의정평가에 대하여 “의정활동의 중간보고 및 남은 임기의 점검으로서 매우 중요한 평가였기에 경쟁률도 치열하였다”고 전했다. 통계점수에서 선정된 1차후보자 선정 및 정량자료심사에 의한 2차 후보자 선정과정은 치열한 경쟁을 보였다. 여의도정책연구원 심사위원회는 3차선정 후보자 적격성 심사과정을 통과한 대상수상자 28명과 최우수상 수상자18명을 최정 선정 승인 하였다.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은 오는 12월11일(금) 오후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평가보고회와 우수의정 사례발표 및 시상식을 예정하고 있다. 이하 수상자 명단이다.( 명단은 무순에 의한 발표) 의정대상 광역의회부문 대상 ▲ 경기도의회 김규창 ▲경기도의회 조광희 ▲ 경상북도의회 홍정근 ▲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 대구광역시의회 홍인표 ▲서울특별시의회 송아량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윤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차성호 ▲인천광역시의회 김진규 ▲ 전라남도의회 김문수 ▲ 전라남도의회 이보라미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전라북도의회 문승우 ▲충청남도의회 김은나 이상 14명 의정대상 기초의회부문 대상 ▲동해시의회 최재석 ▲속초시의회 김명길 ▲원주시의회 조상숙 ▲안산시의회 현옥순 ▲여주시의회 최종미 ▲파주시의회 안명규 ▲평택시의회 강정구 ▲강남구의회 김현정 ▲동대문구의회 신복자 ▲마포구의회 강명숙 ▲송파구의회 이혜숙 ▲연수구의회 장해윤 ▲서산시의회 김맹호 ▲태안군의회 전재옥 이상14명 최우수의원 부문 ▲경기도의회 최종현 ▲안성시의회 유광철 ▲화성시의회 최청환 ▲사천시의회 김경숙 ▲구미시의회 장미경 ▲칠곡군의회 한향숙 ▲대구광역시북구의회 김상선 ▲부산광역시남구의회 박미순 ▲부산광역시북구의회 김효정 ▲해운대구의회 임말숙 ▲서울시강북구의회 유인애 ▲구로구의회 정형주 ▲영등포구의회 김화영 ▲인천광역시서구의회 김미연 ▲광주광역시남구의회 김광수 ▲여수시의회 박성미 ▲정읍시의회 이남희 ▲당진시의회 임종억 이상18명
[추미애 방지법]    정치인 법무부장관 - 검찰 수사 개입
[추미애 방지법] 정치인 법무부장관 - 검찰 수사 개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25일 법무부장관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전주혜 의원]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최근 무법 장관이라 불리며,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 시키고 검찰 장악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편향적인 정치 행보 때문이다. 법무부는 검찰, 인권, 교정, 출입국 관리 등 대한민국 법무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 특히 법무부장관에게는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수사지휘권이 부여된 만큼, 검찰 수사의 중립성·독립성 보장을 위해 비정치인 출신이 임명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장관 후보로 내정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정한 법무행정을 위해서는 탈당이 요구된다’는 질문에 “민주당 당적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2일 국회 예결위에서 국민의힘 위원 질의에 무성의한 답변 태도를 보여 정성호 예결위원장으로부터 ‘정도껏 하라’는 제지를 받자, 사흘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애하는 정성호 동지에게”라는 글과 함께 “우리는 함께 하기로 한 민주당 동지”임을 강조했다. 이는 공정과 중립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본연의 역할보다는 특정 정파, 특정 정당 소속의 정치인으로 활동할 것을 천명한 것과 다름없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어느 정부조직보다 정의롭고 공정해야 될 법무부가 집권여당 출신 정치인이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정부·여당의 검찰 수사 개입이 노골화 되었다”라고 하며 현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라임·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 권력 비리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질타했다. 특히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범죄자와 특정 세력이 제기한 단순한 의혹만을 이유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빼앗고, 표적 감찰을 지시한 데 이어 헌정사상 초유의 직무배제까지 나서는 등 도저히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으로 볼 수 없는 행동들을 일삼고 있다”며 추 장관의 인사권·지휘권·감찰권 남용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도록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 또한 중립적 인사여야 한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두환 선고 재판]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헬기 사격 여부 -  재판 생중계 해야
[전두환 선고 재판]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헬기 사격 여부 - 재판 생중계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 의원은 “오는 30일 예정된 전두환 씨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핵심 과제인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뤄지는 ‘역사의 장’”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5‧18 학살의 최종 책임자인 전 씨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5‧18 역사왜곡 세력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자,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면서 “비록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생중계 전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 씨에 대한 재판만은 생중계를 통해 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이라고 기술한 전두환 회고록 출판(2017년 4월)과 이에 대한 고소로 시작된 전 씨에 대한 재판은 3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면서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전 씨를 단죄해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친족 성범죄]    가족 간 윤리의식‧도덕성 회복 정부 대책 마련 시급
[친족 성범죄] 가족 간 윤리의식‧도덕성 회복 정부 대책 마련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10월 기준)간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접수 건수는 총 2,5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의‘아버지란 이름의 성폭력 가해자를 벌해 주십시오’라는 게시글이 10만명 넘는 국민 동의를 받으며 친족 간 성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친족간 성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친족 간 성폭력 범죄는 500건에서 ▲2017년 535건 ▲2018년 578건으로 3년간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525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지검별로는 수원지방검찰청이 446건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천지방검찰청 263건 ▲대전지방검찰청 235건 ▲광주지방검찰청 226건 ▲대구지방검찰청 21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에 따르면 “친족 성범죄의 경우 겉으로 드러나면 안 된다는 인식은 물론 가족 내부에서의 피해사실 묵살로 인해 평생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대사회의 가족 붕괴로 인해 가족 간 윤리의식마저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족 간 윤리의식과 도덕성 회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보다 믿고 의지해야 할 가족에게 끔찍한 일을 당한 것도 모자라 가족이라는 이유로 ‘쉬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부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의원이 가정폭력범죄 재발을 막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해 지난해 3월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은 올해 9월 국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현행법은 처벌 수위가 낮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는 측면이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며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고 추가적인 2차 범죄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