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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개설기관 요양급여 부정수급액 약 2조 6천억 원
[불법의료]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개설기관 요양급여 부정수급액 약 2조 6천억 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개설기관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자료에 따르면, 환수결정 대비 실제로 징수한 실적은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종윤 의원]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같이 불법의료개설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을 한 사례는 749곳, 약 2조 6,534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159억 원으로 전체 환수결정액 대비 5%에 미치지 못하는 4.37%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기관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오히려 환수결정액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요양급여 부정수급 불법의료개설기관은 220곳에서 2019년도에 135건으로 줄었지만, 환수결정액은 약 4,181억 원에서 약 9,475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불법의료개설기관 1개소당 부정수급액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약 19억 원이었지만, 매년 증가해 2020년 6월 기준으로는 약 87억 원까지 증가해 5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이 환수결정을 내린 금액 대비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약 284억 원으로 환수결정액 대비 6.81%까지 징수하였지만, 지난해와 올해에는 겨우 2%대 징수율에 그쳤다.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처럼 불법의료개설기관에 의해 요양급여비가 눈먼 돈처럼 줄줄 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은 최우선적으로 요양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된 요양급여에 대한 환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역 사각지대]    백화점 코로나 확진자 방문 영업강행 - 백화점 절반 이상(56.1%) 직원.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
[방역 사각지대] 백화점 코로나 확진자 방문 영업강행 - 백화점 절반 이상(56.1%) 직원.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 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전국 66곳 백화점 지점대표들을 대상으로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방역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66곳 중 41곳이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이원영 의원]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한 백화점 절반 이상이(56.1%) 직원들과 고객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시달한 ‘코로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자 대응지침’은 “사업장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백화점은 다중이용시설로 직원안전이 곧 지역확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업주들이 매출에만 매몰돼 정부 방역지침을 어겼다는 비판이 이는 이유다. 41곳 백화점 중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을 백화점 내 직원들에게 정확히 알린 곳은 18곳(43.9%)에 불과하고, 절반이 넘는 23곳(56.1%)은 일부에게만 알리거나 공지를 하지 않았다. 이곳 직원들은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을 소문이나 방역당국 문자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8월25일 롯데백화점 잠실점, 8월28일 롯데백화점 부산 광복점, 8월30일 신세계백화점은 확진자가 다녀갔지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방역 조치가 완료된 후에야 직원들에게 알려 노조가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논란이 제기됐다. 백화점 방역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고객출입구 발열모니터링 조사결과도 취약했다. 모든 출입구에서 발열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는 66곳 중 21곳(31.8%)에 불과했고, 정문 등 일부에서만 진행하는 경우가 41곳(62.2%), 심지어 발열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곳도 4곳(6.1%)으로 확인됐다.직원 발열모니터링 현황도 문제다. 55곳(83.3%) 백화점이 직원들이 출근할 때 발열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지만, 3곳(4.5%)은 일부직원들에게만 진행했고, 8곳(12.1%)은 직원들이 출근할 때 발열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이 코로나 위험에 일하고 있음에도 12곳 백화점 직원들은 고객화장실을 이용 못하거나 교대자가 없는 등 이유로 손을 제대로 씻을 수 없었고, 17곳 직원들은 손세정제가 특정 장소에만 있어서 사용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1개 백화점에서는 손 세정제를 아예 비치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확진자 방문 후 통일된 방역조치가 없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확진자가 다녀간 백화점 방역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백화점 전체에 대해 방역을 진행한다고 답한 곳은 절반정도인 20곳(51.3%)이었고, 해당층만 하는 경우가 11곳(28.2%), 해당 매장만 하는 경우는 8곳(20.5%)이었다.또한 확진자가 방문 후 재개장까지 걸리는 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28곳(66.7%)이 쉬는 날 없이 바로 오픈했다고 답했고, 12곳(28.6%)은 하루 정도 폐쇄하고 오픈한다고 답했으며, 2곳(4.8%)만이 2일에서 6일간 폐쇄했다고 답했다. 직원들에 대한 코로나 검사는 밀접접촉자만 했다는 답변이 27곳(67.5%), 해당층 전체 직원들에게 검사를 했다가 2곳(5%)이었고, 나머지 11곳(27.5%)은 별도 코로나 검사 지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조사 과정에서 코로나 감염위기에도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는 매출을 이유로 고객들을 대상으로 메이크업을 해주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은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면서도 백화점 측에서 금지방침을 정확히 정하지 않아 경쟁업체 간 메이크업을 중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백화점면세점 노동조합 하인주 위원장은 “백화점 측은 확진자가 다녀가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직원들이 불안하다”며 “고용노동부가 사업자 대응지침만 내릴게 아니라 그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추석이 코앞인 상황에서 백화점이 사실상 코로나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결과”라며 “사업주가 지침을 편법으로 운용한 사실이 있는지 정부가 철저히 점검하고 엄중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보이스피싱]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하루 약 200건 , 총 피해액 6,720억 원 - 피해구제 환급률, 피해액 26% 수준
[보이스피싱]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하루 약 200건 , 총 피해액 6,720억 원 - 피해구제 환급률, 피해액 26% 수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27일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자료에 따르면 총 192,752건이 발생했으며, 연도별로 보면 2017년 50,013건, 2018년 70,251건, 2019년 72,48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용판 의원] 갈수록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치밀해지면서 그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피해액만 무려 1조 3,592억 원에 달하고, 지난해 하루 약 200건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액은 2017년 2,431억 원, 2018년 4,441억 원, 2019년 6,720억 원으로 3년 사이 약 2.8배가 증가했으며, 유형별 피해액은 최근 3년간 대출빙자형이 9,410억 원, 기관사칭형이 4,182억 원으로 두 유형 모두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국민의 피해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피해액 환급률은 26% 수준에 그치고 있어 범죄 사전예방과 함께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서민을 노리는 악질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해 7월에는 금융위원회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고 가해자에게 갈취한 돈을 송금한 자가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형량을 받는 등 주요 처벌 현황을 보더라도 죄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질 나쁜 범죄로 엄하고도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영국의 ‘사기정보분석국’처럼 경찰청에 모든 사기범죄에 대하여 통합대응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마련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복운전]    국민의 안전 위협 - 보복운전 강력 처벌과 대응책 필요
[보복운전] 국민의 안전 위협 - 보복운전 강력 처벌과 대응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방청별 보복운전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431건, 2018년 4,425건, 2019년 5,536건의 보복운전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용판 의원] 지난해 보복운전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5,536건으로 하루 평균 15건씩 발생했다.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 정부가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방청별로는 경기남부가 2,9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464건, 경기북부 1,212건, 대구 1,108건, 인천 1,074건, 부산 1,019건, 경북 555건, 대전 531건, 충남 516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한 것과 달리 보복운전자에 대한 기소율은 ‘17년 55%, ‘18년 43%, ‘19년 41%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범죄유형별로는 급제동·협박·폭행 등 여러 유형이 복합된 ‘기타’가 49.9%(7,187건)로 가장 높았으며, 고의 급제동 24.4%(3,511건), 서행 등 진로방해 14.1%(2,030건), 협박 6.5%(921건), 교통사고 야기 2.6%(373건), 제물손괴 1.6%(232건), 폭행 0.9%(138건) 순으로 나타났다. 보복운전 신고유형별로는 스마트 국민제보가 5,276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문 신고 4,577건, 국민 신문고 2,318건, 112신고 1,683건, 현장단속 23건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보복운전은 중대범죄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실제 경찰의 기소율과 구속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복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처벌과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환상보증금]    환산보증금제도 폐지 - 권리금 보호받지 못한 대형마트 입주점포 상인들도 보호
[환상보증금] 환산보증금제도 폐지 - 권리금 보호받지 못한 대형마트 입주점포 상인들도 보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지난 2018년 20대 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서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고 권리금 회수기회기간이 3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었다. 또한 권리금 보호 적용 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시키고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로 임차상인들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등 임차상인 보호에 큰 입법성과가 있었다. [사진=이동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7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 보호조치 등이 당시 법개정에 반영되지 않아서 미완의 입법, 절반의 개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가건물 임차인은 사회적 약자이고 특히 코로나로 대부분의 임차상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2018년 중소벤처기업무의 임차상인 조사에 의하면 환산보증금폐지와 법의 적용 대상확대를 바란다고 답변한 비중이 71%에 달할 정도로 다수 상가 임차인은 환산보증금 페지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바라고 있다. 코로나 이전에도 마포나 강남,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보증금과 임대료가 폭등한 지역의 임차상인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평상시에도 임대료가 큰 부담이었던 지역의 상인들은 코로나로 매출이 급락하면서 이전보다 더 큰 경제적 충격을 받고 있다. 환산보증금 제도가 폐지되면 모든 지역의 임차상인들이 권리금과 보증금,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 청구에 대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법이 보호하는 임차상인 범위를 좁혔던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여 가급적 모든 임차상인이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코로나로 고통받는 임차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후속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중 7.75% - 3년 이내 1회 이상 기술유출 경험
[국가핵심기술 유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중 7.75% - 3년 이내 1회 이상 기술유출 경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수사 당국이 지난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은 총 121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유출방지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 국가 핵심기술도 29건 포함돼 있었다. [사진=구자근 의원] 최근 자율주행차량 관련 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 혐의로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구속기소 된 가운데 최근 6년간 해외로 유출된 기술 유출 사건이 121건에 달하며 특히 정부가 지정한 ‘국가 핵심기술’ 29건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총 12개 기술분야에 69개 산업기술이 지정되어 있다. 전체 산업기술 해외유출 내용을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국내 기술력이 뛰어난 전기전자 분야가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선·자동차 22건, 기계 1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66.1%를 차지해 기술유출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중 7.75%가 지난 3년 이내에 1회 이상 기술유출 사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례를 살펴보면 △2018년 플라스틱 OLED 보상회로 등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퇴사 직전 인쇄, 휴대폰 촬영 등 유출하고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누설・부정사용한 피해기업의 전 직원이 검거되었다. 또한 △2019년에는 선박회사의 수면비행선박 설계도면 등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유출하여 말레이시아 국적의 업체로 제공・누설・부정사용한 피해기업의 전 해외사업팀장이 검거되었다. 산업부 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정책의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기술 유출이 심각한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19년도 국가핵심기술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보안역량 평가결과 위험수준이 상당히 감소(△ 3.42%)하였고, 우수 및 양호 수준이 상당히 증가(4.49%)하여 역량이 개선되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구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입을 맞아 기술보안의 중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술과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정부는 핵심기술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및 범정부적 기술 유출 방치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범죄]     매년 평균 38,453건 발생 - 하루 평균 105건 발생
[외국인 범죄] 매년 평균 38,453건 발생 - 하루 평균 105건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총 192,269건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했고, 이는 매년 평균 38,453건, 하루 평균 105건이 발생한 꼴이다. [사진=유상법 의원] 최근 경남 김해 등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간 집단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등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5년 대비 2019년 범죄유형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마약범죄가 60.8%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절도 27.6%, 강간(추행) 19.5% 등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마약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들이 마약을 공급·유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사건 사례를 살펴보면, ´17.3. 말레이시아에서 국제택배를 통해 마약을 밀반입 후 판매·투약한 11명 검거, ´17.11. 태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밀반입 후 전국에 불법 유통 시킨 태국인 총책 등 29명 검거, ´19.4. 국내 호텔에서 필로폰 제조기구를 설치, 원료물질을 이용하여 필로폰 약 3.6kg를 불법 제조한 중국인 3명 검거 등 외국인 마약범죄가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외국인들의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년범 처벌 강화]    청소년 범죄 사건 형량강화 -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소년범죄 흉포화 사회적 문제
[소년범 처벌 강화] 청소년 범죄 사건 형량강화 -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소년범죄 흉포화 사회적 문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김예지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의로 살인, 성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예지 의원] 최근 청소년 범죄가 성인 강력 범죄 못지않을 정도로 잔혹해지고 있다. 하지만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사건’, ‘광주 집단 폭행 사망 사건’등 최근 몇 년 사이 벌어진 10대 청소년 범죄 사건들을 보면, 오히려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사미성년자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현행 형사미성년자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14세로 규정된 것으로, 현재는 같은 연령의 소년이 1953년 당시보다 훨씬 성숙한 존재이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의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의 제정 이유 및 주요 골자에는 특별히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4세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일본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이 14세인 점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형사책임 기준 연령으로 12세를 권고하고 있으며, 책임능력의 기준을 낮추어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바 일괄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기보다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하여만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12세 이상인 자가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벌로써 엄중히 다스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동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성폭력 범죄의 경우 소년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년범죄의 흉포화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엄벌화 및 대상연령 인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성범죄나 살인을 저지르면 중형에 처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히 경미하게 처벌되고 있다”며, “동 개정안이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조두순 출소]    출소해도 집 밖 못 나온다 -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 주거지에서 200m 행동반경 제약
[조두순 출소] 출소해도 집 밖 못 나온다 -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 주거지에서 200m 행동반경 제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난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을 제출하였다. [사진=고영인 의원]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2가지이다. 첫째,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 둘째,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및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접근금지 등의 조항을 위반한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해서는 벌금없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동안 아동성폭행 흉악범의 재범 방지를 위해 장기격리법, 성폭력범죄자 처벌 강화 등 많은 방안이 마련되고 있었지만, 소급적용의 문제 등이 불거지며 조두순 등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많은 아동성폭행범이 음주로 인한 범죄를 주장하는 만큼 음주 및 마약 등 중독성 물잘 사용을 금지시키는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상당부분 보완했다. 고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와 함께 재범을 방지할 대책이 미비하여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함에 떨고 있다”며 “조두순 감시법의 통과뿐 아니라 다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법무부·교정당국 관계자들과 더욱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