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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위조상품 유통 방지 위한 시스템과 문화 절실
[위조상품] 위조상품 유통 방지 위한 시스템과 문화 절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위조상품의 유통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565건에 불과하던 침해신고 건수가 2020년 7월 현재 11,176건으로 20배 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경만 의원] 2020년 위조상품 유통이 폭증했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565건이었던 신고건수는 2018년 5,426건으로 늘어났는데, 2020년 들어 11,176건으로 갑자기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폭증 현상은 특히 온라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오프라인의 침해 신고건수는 정체되어 있는 반면 전체 신고건수 중 온라인 신고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97%, 2020년 7월 현재 98.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청의 공권력만으로는 이러한 위조상품(상표권 침해)의 유통을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2011년 전체 침해건수 대비 형사입건수는 17.2%였으나 2019년 기준으로 5%만이 형사입건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20년 기준 형사입건 비율은 2.9%에 불과하다. 이처럼 형사입건이 저조한 이유는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이 2019년 3월에 출범했지만, 인원은 출범 전 24명에서 2020년 현재 30명으로 6명 증원된 것이 전부이며, 예산은 5억 8천만원에서 1억 6천만원 증가한 7억 4천만원으로 공권력 집행에 있어 물리적 한계가 큰 상황이다. 그러나 위조상품 판매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단기준(아디다스 판결, 대법원 2012.12.4. 자 2010마817결정)은 상표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 피해자로부터 불법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요구받지 않더라도 불법게시물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고), 그 불법게시물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어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명백히 판시한 바 있기 때문에 상품판매매개자의 위조상품 유통 근절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온-오프라인 모두 상거래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에 노력할 때에 비로소 위조상품이 근절된다”고 주장했다.
[자가격리]    자가격리자 중 무단이탈 적발자 969명 - 66% 고발 조치
[자가격리] 자가격리자 중 무단이탈 적발자 969명 - 66% 고발 조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 중 무단이탈에 따라 적발된 자가 969명에 달하고 이 중 66%가 고발 조치됐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가격리 중 외부로 무단이탈하여 적발된 인원수는 경기 292명, 서울 250명, 인천 79명 등 총 969명이었으며, 전체의 66.4%인 643명이 고발 조치됐다. 고발된 643명을 제외한 나머지 적발자(326명)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면, 계도(228명), 고발검토(50명), 기타(25명, 정신건강센터 입원, 양성 판정으로 인한 입원 등), 법무부 통보(23명, 강제출국 조치 등) 순이었다. 고발 조치된 인원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7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137명), 인천(57명), 부산(54명), 충남(48명), 대구(37명), 경남(22명), 경북(18명) 등 순이었다. 방역당국이 강 의원실에 보고한 고발 조치 기준은 ① 감염 위험성 정도, ② 다수 접촉 여부, ③ 위반사실 은폐 여부, ④ 반복이탈 여부, ⑤ 자가복귀 명령 불응 여부, ⑥ 공무원의 행정행위 방해 등이다. 강 의원은 “야당 복지위 간사로서 전 국민이 코로나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자가격리 중인 분들은 힘드시고 불편하시겠지만 철저한 방역을 위해 조금만 더 외부 활동하시는 것을 참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코로나 잠복기]    코로나 잠복기 5일  - 접촉자 조사 범위 확진자 증상 발생 2일전 - 사각지대 확산
[코로나 잠복기] 코로나 잠복기 5일 - 접촉자 조사 범위 확진자 증상 발생 2일전 - 사각지대 확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의 평균 잠복기가 5일임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가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배포하면서 확진자의 ‘접촉자 조사 범위’를 확진자의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설정하도록 해 감염 확산의 사각지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여 지자체 보건소가 역학조사를 할 때 확진자의 접촉자 조사는 확진자의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이뤄지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소는 접촉자를 조사한 후 해당자에게 격리통지서를 발급하고, 접촉자는 14일간 자가격리하게 된다. 접촉자 조사를 확진자의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할 경우, 증상 발생 ‘2일 전’을 기준으로‘그 이전의 접촉자’들은 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코로나19의 평균 잠복기가 5일(최대 14일)이기 때문에 증상 발생 ‘2일 전’의‘이전 접촉자’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확진자가 증상 발생 ‘3일 전’에도 타인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시켰다는 결과가 존재한다. 중국은 올해 1월 “최장 14일인 잠복기 중에도 전염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에 코로나19 무증상자 바이러스 전파력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하자, 질병관리본부는 “감염 초기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현재 감염 초기의 전파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인만큼 신뢰할만한 연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역학조사시 평균 잠복기 기간을 고려하여 확진자의 증상 발생 5일 전부터 접촉자를 조사하도록 지침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광복회]     국회에서 버젓이 불법 수익사업 - 용인하는 국가보훈처
[광복회] 국회에서 버젓이 불법 수익사업 - 용인하는 국가보훈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보훈단체별 수익사업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광복회는 2018년 용역을 통한 ‘광복회관 시설 유지·관리’만을 승인받은 상태이다. 5월 25일 국회에 정식 개업한 ‘헤리티지1919’ 카페의 경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 정식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진=권은희 의원] 최근 각종 국민분열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김원웅 씨가 회장으로 있는 광복회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하고 국가보훈처의 승인 없이 국회에서 버젓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수익사업의 승인)의 제1항에 따르면, 수익사업을 하려는 단체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해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훈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광복회는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국회에 사용 허가를 신청해 국가보훈처 승인도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 카페를 운영 중이다. 광복회를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보훈처는 광복회가 승인없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였으나, 그에 따르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점도 문제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시정조치) 제1호는 법률을 위반하여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보훈처장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훈처는 광복회의 위법한 수익사업 행위가 있고도 4개월 동안 시정조치 명령이 없다가 지적이 계속되자, 광복회의 신규 수익사업(헤리티지1919)을 승인하기 위해 9일 지연되던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정조치 명령없이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도 문제지만, 4개월 지난 지금에서야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코로나19를 핑계삼았다. 그러나 고엽제전우회와 전몰군경미망인회 등 타 보훈단체의 경우 각각 5월과 6월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를 개회하여 정식 절차를 거쳐 수익사업 승인을 얻은 바 있어, 과도한 광복회 봐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권 의원은 광복회의 위법한 수익사업 문제와 함께 수익사업의 운영·관리의 미흡함도 함께 지적하였다. 광복회는 작년 김원웅 회장 취임후 2019년 9월 30일 총회를 통해 광복회 정관을 개정했다. 신설된 정관 제4조의2(수익사업)에 따르면 광복회는 수익사업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확인결과, 광복회는 정관개정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러한 별도의 규정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이 깜깜이로 사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권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밝히고 있는 공식임무는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한다’인데, 최근 광복회의 행태로 인해 두 가지 목적실현에 빨간불이 켜졌음에도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권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뒤늦게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후승인을 통해 광복회 수익사업의 위법성을 치유해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국가보훈처가 해야할 것은 광복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철저한 관리감독”이라고 강조하며, “광복회의 일탈과 국가보훈처의 관리감독 해태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정부 대응기구 신설 - 민생경제 침해 범죄 반드시 척결돼야
[보이스피싱] 범정부 대응기구 신설 - 민생경제 침해 범죄 반드시 척결돼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8일 보이스피싱대응위원회(가칭)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한병도 의원]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범죄인 보이스피싱은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ㆍ고도화되며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 추산 피해액은 2016년 1,468억원에서 2017년 2,470억원, 2018년 4,040억원, 2019년 6,398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는 3,9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범죄 수단이 발전하고 피해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금처럼 금융당국이 범죄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모두 담당하는 것은 한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범인 검거와 악성 어플리케이션 접속 차단 등의 업무도 각각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리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원회 산하에 보이스피싱대응위원회(가칭)가 출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상호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보다 효율적인 보이스피싱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피해구제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을 현행 500만원 또는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대폭 상한하여 금융사들의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한 의원은 “최근 몇 년사이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이 갈수록 발전하여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러한 민생경제 침해 범죄는 반드시 척결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정부차원의 보이스피싱대응위원회 신설로 관계기관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회사에 강한 책임을 부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김영춘 사무총장 - 추가 확진자 발생 대비 철저한 방역 대비태세 갖춰야
[국회] 김영춘 사무총장 - 추가 확진자 발생 대비 철저한 방역 대비태세 갖춰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정기회 기간 중 제3, 제4의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국정 마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국회는 9월 4일 오후 2시 재난 대책본부 제16차 회의를 열고, 향후 국회 청사 운영과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에 따른 국회 차원의 방역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9월 3일 영등포구 보건소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인원의 선별검사 결과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에 걸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재난 대책본부는 국회 본관·의원회관 ·소통관에 대한 출입 제한조치를 9월 5일 까지 유지하되, 선별검사 결과 전원이 음성으로 나올 경우에는 조기에 제한조치를 종료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4일 정부가 수도권에 내려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조치를 9월 13일 까지 1주일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회도 각 정당과의 협의를 거쳐 9월 6일까지 적용할 예정이었던 강화된 방역대책을 13일까지 1주일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이에 따라 ▲의원회관·도서관 회의실, 세미나실, 간담회의실 이용 중지, ▲외부 방문객(출입증 미소지자)에 대한 방문증 발급 및 미등록 기자에 대한 일시취재·촬영허가 발급 중지, ▲기자회견 외부인 배석 제한 등의 조치가 유지되며, ▲국회 내 카페 좌석·휴게공간 사용 제한, ▲직원 휴게실 (의원회관·본관) 및 실내 흡연장소 사용 제한도 1주일 더 연장된다.재난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영춘 사무총장은 “지금은 정기회 초반이지만 앞으로 점점 미루기 힘든 주요 일정들이 임박해 있다”면서, “국정 마비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확진자 발생에 따라 예상되는 상황별 비상계획을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광훈 보석취소]    보석 조건 위반 전광훈 목사 - 즉각 보석 취소하고 재수감 촉구
[전광훈 보석취소] 보석 조건 위반 전광훈 목사 - 즉각 보석 취소하고 재수감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일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보석 조건을 위반한 전광훈 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하고 즉각 재수감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김승원 의원]김 의원은 “전광훈 씨는 8월 초 주거지를 이탈해 교인과 지지자들을 만나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라고 선동하는가 하면, 8월 15일에는 정치적 성격이 명백한 소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재판부가 부과한 보석 조건을 명백히 위반했다”라며,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따라 보석 조건을 위반한 전광훈 씨를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 취소하고 즉각 재수감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이어 “전광훈 씨가 연관된 집회가 촉발한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재판부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코로나 19 확진으로 입원했던 전 씨가 퇴원했고, 재판부에 검찰 측과 전 씨의 변호인 모두 보석 취소에 대한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만큼, 재판부는 피고인 심문을 이유로 시간을 끌지 말고 즉각 전 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즉각 재수감하라”라고 강조했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보석 결정 당시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형사소송규칙의 조항을 준용한다면 전광훈 씨처럼 보석 조건 위반이 명백한 경우 보석 취소를 위해 피고인 심문 절차를 꼭 거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앞서 전광훈 씨는 건강 상태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해 지난 4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난 바 있다. 이때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보석 조건을 부과했다.이 외에도 ▲주거를 현재 주거지로 제한하고, 이사 등으로 주거가 변경되는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밖에 법원이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조치에 따를 것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할 것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말 것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는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을 것 등 보석 조건을 부과했다.
[가정폭력]   출동 사법경찰관 가정범죄 피의자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가능
[가정폭력] 출동 사법경찰관 가정범죄 피의자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가정폭력 범죄자가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에 불응할 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수위 및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예방 및 피해자 안전확보를 보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가정폭력 범죄자에게 수강명령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치소 또는 유치장에 격리해 긴급임시조치 할 수 있도록 대응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형법의 ‘주거침입죄’ 및 ‘퇴거불응죄’, 그리고 성폭력 특례법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를 가정폭력 범죄에 추가해 입법공백 없이 피해자 보호가 실현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아울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접금근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사례의 경우 과태료가 아닌 징역형에 처하도록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최근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국민적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지난 2019년 3월 재산 문제로 시작된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여성이 즉각적인 임시조치를 함께 신청했으나, 피의자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사유로 기각돼 결국 자택으로 귀가한 남편으로부터 살해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이 가정범죄 현장에 출동할지라도 법률 근거가 모호해 유치장 수감과 같은 적극적인 분리 조치가 어렵고, 가해자의 접근금지 위반 시 과태료만 부과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재범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송 의원은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가정폭력 범죄의 재범 잠재성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정에서의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근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은 우리 사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만큼 건강한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해 가정보호를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 처벌법’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키는 등 아동 및 가정 관련 사안들에 앞장서며 21대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동네 의사]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 1명도 안되는 시군구 - 전체 250개 시군구 중 45곳이나
[동네 의사]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 1명도 안되는 시군구 - 전체 250개 시군구 중 45곳이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수가 1명도 안되는 시군구가 전체 250개 시군구 중 45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6월 기준으로 전문의와 일반의를 포함한 활동의사수는 전체 107,928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51,839,852명<2020.07.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는 2.0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시군구별로 분석한 결과, 250개 시군구 중 천명당 활동의사수(2.08명)에 미치지 못하는 시군구가 192곳으로 전체의 7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천명당 활동의사수가 1명도 안되는 시군구가 강원 고성(0.45명)을 비롯해 45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의사별로 살펴보면, 필수의료과목인 ‘내과’의 전문의의 경우 신안/함양/산청/인제/단양/양양/강원고성/군위/영양 9곳에 1명씩만 있는 것을 비롯해 천명당 활동의사수가 1명도 안되는 시군구가 242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하는 내과 전문의 수가 2명을 넘는 시군구는 부산 서구가 유일한 곳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필수의료과목인 ‘외과’의 전문의의 경우, 경북 봉화에는 1명도 없는 것을 비롯해 250개 모든 시군구가 천명당 외과전문의가 1명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의료과목인 ‘산부인과’ 전문의의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가 단 1명도 없는 횡성/정선/강원고성/양양/무주/장수/임실/담양/영양/고령/합천을 포함해 천명당 산부인과 전문의가 1명도 안되는 시군구가 248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필수의료과목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경우에도 양양/괴산/예산/담양/영암/장성/진도/군위/청도/봉화/의령/합천에는 1명도 없는 것을 비롯해 천명당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1명도 안되는 시군구가 219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장기간 계속 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강원 횡성 등 29개 시군구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1명도 없었으며, 이를 포함해 250개 모든 시군구의 인구 천명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1명이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도 부족하긴 마찬가지였다.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1명도 없는 시군구가 57곳이나 되는 것을 비롯해 250개 모든 시군구의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인구 천명당 0.3명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전문의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일까? 시군구별 일반의에 대해서도 분석한 결과, 전문과목과 상관없는 ‘일반의’도 전문의의 경우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활동중인 일반의가 1명도 없는 시군구는 없었지만, 250개 모든 시군구의 인구 천명당 일반의 수가 1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앞서 언급한 자료와 같이,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한 지역과 진료과목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사제의 시행이 절실하지만, 현재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가 지역의사제 시행을 위해 의대정원 확대를 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여 현재 파업중이거나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전 국민이 코로나의 위험에 빠져있는 이 시기에 의료인들의 파업은 자칫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의사가 있을 곳은 환자 곁이라 생각한다. 무엇보다 소중한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 빨리 타협하여 지역의사제를 비롯한 여러 보건의료정책들을 시급히 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삼표산업 풍납공장]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 - 문화재 복원·정비 사업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삼표산업 풍납공장]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 - 문화재 복원·정비 사업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송파구는 8월 31일 ㈜삼표산업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인도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삼표산업 풍납공장 부지는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서성벽 발굴·복원’의 핵심지역이다. 해당 부지에서는 다량의 백제 토기와 건물터, 도로 유적 등이 나와 풍납동 토성이 백제 한성도읍기 왕성으로 추정되는 주요 지역이 되어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구는 2006년부터 복원·정비사업을 위한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을 추진하던 중 2014년 ㈜삼표산업이 돌연 협의에 불응해 강제수용 절차를 밟게 되었다. 이후 2016년 2월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인정고시 승인을 받은데 이어 2019년 2월 28일 ㈜삼표산업이 대법원에 제기한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올해 1월 10일에는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통해 소유권이 송파구로 최종 이전되었으며, 수용재결에 대한 삼표 측의 이의신청은 지난 6월 25일 기각되었다. 그러나 ㈜삼표산업이 공장부지 사용허가 연장을 신청, 구가 불허 처분함에 따라 ㈜삼표산업은 지난 7월 1일 이후 공장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구는 8월 31일, ㈜삼표산업을 대상으로 한 공유재산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공장 이전에 마침표를 찍을 방침이다. 해당 부지는 총 16필지로 이 중 5필지(풍납동 304-2 외)는 송파구 소유이며, 11필지(풍납동 305-14 외)는 서울시 소유다. 소송은 송파구와 서울시가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구는 복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난 15년 간 법 절차에 따라 사업인정고시, 소유권 이전, 사용허가 불허 처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이번 공유재산 인도 소송 제기 외에도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공장 이전을 위한 조치를 더욱 가속화할 방침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소유권 이전 및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공장을 무단 점유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과 주민 재산권 행사에 큰 피해를 받고 있다.”면서 “이번 인도 소송 제기를 통해 ㈜삼표산업 풍납공장이 빠른 시일 내에 이전되고, 문화재 복원·정비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