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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취약지 의료공백, 기피분야 문제 해소에 공공의대 이외 대안 없어
[공공의대] 취약지 의료공백, 기피분야 문제 해소에 공공의대 이외 대안 없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27일 “공공의대는 코로나 정국에서 급조된 정책이 아니다”라며, “취약지 의료공백과 기피분야 문제 해소에 공공의대 이외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이날 이 의원은 성명을 내고 “공공의대는 2018년 2월 서남대 폐교 전후로부터 2년 이상 꾸준히 추진돼왔으며, 2019·2020년도 국가예산으로 2년 연속 사업비가 반영됐다”며, “20대 국회 당시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과 의사협회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자는 것이어서 의대 정원 확대와는 무관하다”며, “의협에서는 기피분야 수가 인상 등 유인정책으로 공공의료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작년 말 목포의료원에서는 연봉 3억원을 제시해도 지원자가 없었고, 최근 한 지방 의료원에서 의사 뽑기가 어려워 연봉 5억 3천만원에 계약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고 있지만, 고령인구가 늘고 있어 의료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며, “머지않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거의 모든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돼 필수과목 수요가 더욱 커지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OECD 평균 7.4회보다 2배 이상 높은 연간 17회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와 지역별 의료격차, 기피분야 문제를 푸는 데 공공의대 설립 외에 대안이 없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철회 아니면 안 된다’는 막무가내식 의사 파업에 공공의료가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인터넷신문협회]   국회가 언론탄압을 강행한다면, 언론탄압에 관여한 자들을 국민 앞에 공개하는 등 강력대응 해 나갈 것
[대한인터넷신문협회] 국회가 언론탄압을 강행한다면, 언론탄압에 관여한 자들을 국민 앞에 공개하는 등 강력대응 해 나갈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이치수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이치수 회장은 2020년 협회 창립 5주년을 기념한 인사말을 통해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산업이 마비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방역 최일선에서 밤낮으로 헌신하는 의사·약사·간호사 등을 포함한 방역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2.5단계 격상조치로 오는 9월1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협회 창립 5주년 기념식 등 모든 대면 행사가 8월 31일 상패 전달식을 통한 비대면 대체 행사로 이사회에서 긴급 결정됨에 따라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우리는 그동안 기득권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참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등 민주주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말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재시대에도 없었던, 현 문민정부 하의 국회에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언론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면서 “우리 협회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언론협회와 그에 속한 수백만 기자들은 언론탄압의 희생양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자체적으로 임의 선정한 5개 언론협회와 그에 속한 기자만 국회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한 ‘장기출입등록 기준 변경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선정된 5개 언론협회 중 일부 협회의 경우 출입기자의 기준을 가늠할 대표성 등에 대해서 이미 많은 언론협회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변경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앞으로 나머지 언론협회와 그에 소속한 기자들은 국회 취재활동 등을 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제21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등장한 ‘장기출입등록 기준 변경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기획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은 공권력으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언론협회들과 그에 속한 수백만 기자들의 언론 활동을 제한하겠다는 선전포고이며,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민주주의 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만약 이를 강행한다면 우리 협회는 300여 단체들의 연합체인 기회공정실천연대(FOPAH)와 함께 ‘누가 언론탄압을 기획하는지, 이에 관여한 이들은 누구인지’ 등에 대한 자료들이 확보되는 대로 국민 앞에 이를 공개해 나갈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청구와 UN인권이사회에 제소함을 물론 세계 각국의 언론계와 연대하여 이의 부당함을 알리는 등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량자급률]   식량자급률 제고사업 예산축소 - 관리체계 법제화 해야
[식량자급률] 식량자급률 제고사업 예산축소 - 관리체계 법제화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24일 2019회계년도 결산 심사를 앞두고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총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서삼석 의원] 농식품부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9개 사업 중 7개 사업 예산이 축소되거나 목표달성률, 예산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현황은 ▲논타작물재배지원 ▲비축지원(밀) ▲비축지원(콩) ▲종자수매공급 ▲논이모작직불 ▲배수개선 ▲친환경농자재 지원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농기계임대사업 등이다. 먼저 2018년 시작된 밭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예산은 2018년 1,368억원에서 2020년 550억원으로 59%인 818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집행률은 2018년 49.6%, 2019년 55.6%, 목표달성율은 2018년 52.9%, 2019년 52%에 그쳤다. 2019년에 시작된 「“밀”에 대한 비축지원 사업」 예산은 2019년 100억원에서 2020년 30억원으로 70%인 70억원이 감액되었다. 「“콩”에 대한 비축지원 사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연평균 예산집행률이 50%에 불과했다. 「종자수매공급사업」도 2015년 695억원에서 2020년 602억원으로 13%인 93억원이 감액되었되었으며 목표달성률은 2015년 100.2%에서 해마다 감소추세로 2019년에는 95.8%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다수 사업 예산이 축소되어왔는데 2015년 기준 논이모작 직불, 배수개선,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 예산은 각각 754억원, 3,160억원, 2,286억원 이었으나 2020년에는 462억, 2,888억, 1,916억원이 배정되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시대 식량자급률의 문제가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만큼 핵심 농정과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사업들이 총제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고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사업인지 여하도 불분명한 사업도 있다”면서 “농업인의 생산의욕 고취,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한 생산비 보장, 재해보험 확충,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형집행 수용자]   자녀 있는 수용자 총 13,834명 - 자녀 수 21,765명 - 수용자 자녀 보호 위해 다양한 지원 필요
[형집행 수용자] 자녀 있는 수용자 총 13,834명 - 자녀 수 21,765명 - 수용자 자녀 보호 위해 다양한 지원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발굴 및 실태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녀가 있는 수용자가 청소년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다양한 복지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2018년 무기명으로 조사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총 13,834명으로 자녀의 수는 무려 21,765명에 이른다. 그러나 2020년 기명으로 조사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수용자 수는 총 6,654명, 자녀의 수는 총 10,353명으로 기존 결과의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 법적 근거 미비로 일관되고 기명·무기명 조사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탓에 정부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있는 셈이다. 또한, 현행 「형집행법」에서는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만 되어있어 수용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일상생활과 학업에 관한 폭넓은 지원이 충분히 연계되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의 개정안은 ▲수용자 가족관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미성년자가 있는 수용자에게 「청소년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생활ㆍ학업ㆍ의료ㆍ직업훈련 등 청소년 특별지원과 취약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등을 안내하고 이를 원활히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강 의원은 “부모의 죄가 아이의 죄는 아니지 않나,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부터 수용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법안의 통과로 수용자 가족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부터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 보수정부 보다 평균 9% 낮다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 보수정부 보다 평균 9% 낮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건강보험 국고지원비율’이 오히려 과거의 보수 정부 때보다 최대 13.2%, 평균 9.2% 낮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재정에 의무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 ‘1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국고 의무지원금액(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대비 실제 국고를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한 금액의 비율은 ‘11년 77.7%(李정부), ‘12년 74.6%(李정부), ‘13년 75.2%(朴정부), ‘14년 76.6%(朴정부), ‘15년 80.6%(朴정부), ‘16년 75%(朴정부), ‘17년 67.8%(文정부), ‘18년 66%(文정부), ‘19년 66.2%(文정부), ‘20년 70.1%(文정부, 전망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최근 10년간 출범 정부별(‘11~‘13년 2월 이명박 정부, ‘13년 2월~‘17년 5월 박근혜 정부, ‘17년 5월~‘20년 현재 문재인 정부)로 보면, 보수 정부의 평균 건보국고지원비율이 76.6%(‘11~‘16년)인데 반하여, 문재인 정부는 67.4%(‘18~‘20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재인 정부의 건보국고지원비율(67.4%)은 과거 보수 정부(76.6%)보다 평균 9.2% 낮고, 지원비율이 가장 높았던 ‘15년 박근혜 정부(80.6%)때 보다 최대 13.2% 낮은 수치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정부가 현행법에 따라 건강보험에 93조 1557억원의 국고를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67억 3181억원만 지원돼 총 25조 8376억원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탈원전, 태양광 개발 등으로 국가재정효율이 낮아지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고, 급기야 문재인 정권이 지난해에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3.49%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기록했다”며 “증세가 없는 것을 전제로 타 분야의 재정조정을 거쳐 건보 국고 지원을 늘리고 보장성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적극 고려하여 동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인터넷신문협]   제6회 INAK사회공헌대상 수상자 발표
[대한인터넷신문협] 제6회 INAK사회공헌대상 수상자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www.inako.org)는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고 협회 창립 5주년 기념행사에서 시상하는 '제6회 INAK사회공헌대상' 수상자 선정 최종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사진=대한인터넷신문협회] 2015년 제정된 ‘INAK사회공헌大賞'은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뤄 바람직한 청소년상(靑少年像)을 정립하는데 귀감이 되는 자를 발굴하여 이를 널리 알리고, 또한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에 이바지 함으로서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6회째를 맞은 ‘INAK사회공헌대상’은 국가발전부문, 경제부문, 국회의정부문, 교육부문, 법률부문, 국정혁신부문, 지방자치부문, 과학부문, 보건부문, 프레스클럽부문, 문화예술체육부문, 한류문화부문 등 총 12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심사 결과에 따른 제6회 INAK사회공헌대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국가발전공로대상: 문주현 MDM그룹 회장 국가발전부문의 ‘국가발전공로대상’ 수상자는 문주현 MDM그룹 회장(현 세계청년리더총연맹<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상임고문)이 최종 선정됐다. ◇국회의정대상: 윤호중, 한정애, 유동수 국회의원 국회의정부문의 국회의정대상에는 윤호중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한정애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유동수 국회의원 등 3인이 최종 선정됐다. ◇국정혁신공헌대상: 구자근 국회의원 국정혁신부문의 국정혁신공헌대상에는 구자근 국회의원이 최종 선정됐다. ◇지방자치공로대상: 곽상욱 오산시장 지방자치부문의 지방자치공로대상 수상자에는 곽상욱 오산시장이 최종 선정됐다. ◇지방자치발전대상: 안희경 용인시의회 의원 지방자치부문의 지방자치발전대상에는 안희경 용인시의회 의원이 최종 선정됐다. ◇보건부문: 이미나 원주시 보건소장, 김상채 경희의료원 교육협력 중앙병원 이사장 보건부문의 의약공로대상에는 이미나 원주시 보건소장, 의료공로대상에는 김상채 경희의료원 교육협력 중앙병원 이사장이 각각 선정됐다. ◇프레스클럽부문: 장상인, 김영환, 이영선, 한수미, 이광수, 최윤덕, 박형희 대표 프레스클럽부문의 시민봉사대상에는 장상인 JSI파트너스 대표이사, 김영환 아르디에 유한회사 대표이사, 이영선 ㈜엠에스소방 대표이사 등 3인이 공동 선정됐다. 프레스클럽부문의 사회봉사대상에는 한수미 (사)e한우리봉사회 회장, 이광수 국제정책연구원(IPI) 전략기획부장, 최윤덕 에이스모바일 대표이사, 박형희 농업회사법인 비버리힐스팜㈜ 대표이사 등 4인이 공동 선정됐다. 제6회INAK사회공헌대상 심의위원회 이치수 심사평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 우려로 언택트(Untact) 사회가 가속화하면서 올해는 지난 해보다 더 많은 분들의 추천이 들어 왔다"고 말했다. 이치수 심사평가위원장은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세계 대부분의 산업이 마비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대처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분들을 이번 후보 추천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면서 "하지만 상은 한정이 되어 있는 관계로 각 분과 별 심의위원들과 함께 많은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각 부문별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발전부문에서는 본 상이 제정된 2015년 이후로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본 상이 추구하는 가치에 적합한 후보자를 찾을 수 있었다”면서 “오래 기간을 함께 인내하며 심의에 참여해 준 심의위원회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심의위원회 김영달 사무총장은 "각 부문의 심사는 상조직위원회 소속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각 부문별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 검토 및 사전조사, 각 분과 전문 심사위원회 사실확인 및 평가분석, 공적심사 등 3단계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고 전했다. '제6회 INAK사회공헌대상' 시상식은 2020년 9월 1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 앞서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언론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다.
[국회의원 4연임 금지]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시작으로 신뢰 받는 정치 만들어야
[국회의원 4연임 금지]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시작으로 신뢰 받는 정치 만들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8월 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일명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의 공동 발의를 추진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4회 연속 당선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윤건영 의원]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권한과 영향력이 적지 않음에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그 동안의 국회의 관례와 관습을 넘어 과감한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이다. 윤 의원은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하며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그동안 4선연임 금지를 지자체장에게만 적용했었는데, 늦었지만 국회에도 적용하는 것이 시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며, “정치 신인의 등장을 돕는 정치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횟수를 합하여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의 입법과 예산심사, 정보접근과 영향력 차원에서 그 권한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연임 제한이 없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구조적 정치개혁 또는 정치권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통해 정치가 올 곧게 바로 설 때까지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 의원은 “국회의원도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도 다음주에 발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추가입법을 통해 국민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탈북여성 성폭행 ]    여성에게는 여성신변보호관 배정 -
[탈북여성 성폭행 ] 여성에게는 여성신변보호관 배정 -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담당관이 탈북여성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에게는 여성신변보호관을 배정하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 지난 7월 28일,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를 담당하던 현직 경찰관이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 차 만난 탈북여성을 10여 차례 성폭행 한 혐의가 알려져 세간의 큰 충격을 안겼다. 신변보호담당관들의 성범죄는 비단 위 사건에 국한되어있지 않았다. 지성호 의원실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징계를 받은 신변보호담당관 6명 중 3명이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러한 성 관련 비위는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과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33,658명 중 남성은 9,402명(27.9%) 여성은 24,256명(72.1%)으로 탈북민 중 여성이 남성의 3배에 달하고 있는 반면, 신변보호담당관은 전체 899명 중 남성이 726명(80.8%) 여성은 173명(19.2%)으로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정반대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북한이탈주민과 신변보호담당관 간의 성비가 역전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탓에 탈북여성들의 인권침해 문제가 빈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 신변보호담당관을 배정할 경우 보호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여성 또는 남성 신변보호담당관을 정하도록 하고, 여성인 보호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여성 신변보호담당관을 우선하여 배정하도록 하였다.또한 보호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변보호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호 기간을 재신청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 의원은 “신변보호담당관은 지근 거리에서 탈북민 신변보호는 물론 국내 정착을 위한 행정적‧법률적 조언을 해주는 역할까지 하다보니 신뢰관계가 형성되나 그 부작용으로 성 관련 비위가 발생 할 수 있다”며 “성비간 불균형 문제만 개선하여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재유행 대비한 선제적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 줄어들 것
[감염병예방법] 재유행 대비한 선제적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 줄어들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고영인 의원은 국회 등원과 함께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안을 1호로 발의하였고, 지난 7월 3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위 1호 통과법안으로 처리되었다. [사진=고영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4일인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오늘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여 방역당국의 지침을 명령 수준으로 상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과 함께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료기관‧연수원‧숙박시설 등을 동원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으로 정부의 감염병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이로써 국민들의 불안감도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1호 법안을 통과시킨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유행이 현실화된다면 국가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면서 “지난 6개월 간 지속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감염병관리법에는 이명수, 강병원, 정춘숙 의원 등이 제안한 외국인 환자의 본인 경비 부담 의무화 조항 등도 함께 포함되었다.
[임업직접지불제]    산림의 공익적 가치 기여에 따른 보상 직접 지원
[임업직접지불제] 산림의 공익적 가치 기여에 따른 보상 직접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이 임업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제) 도입을 위한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정진석 의원] 임업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임업인,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 활동을 하는 임업인, 산림보호구역에 따라 벌채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주 등에게 산림의 공익적 가치 기여에 따른 보상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임업 분야는 농업보다 작물 재배가 어렵고 산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 소득증대가 쉽지 않다. 전체 산림의 25%인 157만㏊가 공익용 산지로 국가에 의해 지정됐고, 국가의 필요에 의해 산주가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매년 세금을 납부하지만 아무런 보상도 못 받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임업도 농업처럼 보조금을 지원받는 직불제를 시행해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2016년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는 농지로 인정되지 않아 같은 지역에서 밤이나 감 등 동일한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농지는 직불금이 지원되지만, 임야는 지원되지 않는 등 불균형한 차별을 받아 형평성에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난 2018년 기준 임가소득은 3,648만원으로 농가소득 4,207만원의 86%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제정안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임업 생산성 및 정주 여건이 불리한 산촌 지역에서 임업을 영위하는 임업인에게 임업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똑같은 농산물을 논·밭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지급 대상이지만, 산(임야)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인정되지 않는 차별을 해소하고 실질소득이 낮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직불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생산~판로개척~소비까지 모든 단계의 종합적인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며 “독림가·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들을 위한 융자지원과 양도소득세·취득세·기계장비 면세유 등 세제 개선사항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