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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법]    지역 위기 산업 - 정부 지원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법] 지역 위기 산업 - 정부 지원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3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역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지역 위기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사진=최인호 의원]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르면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해 지역 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는‘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자금지원, 고용안정, 인력양성, 구조조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된 산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아야 하고, 신청대상 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악화, 휴업・폐업 업체 증가 등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경제상황이 나빠진 이후에 뒤늦게 지원을 해준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역경제 활성화법은 지역의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국가균형발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분산돼 있는 내용을 특별법으로 제정해 3년마다 기본지침을 수립하는 등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전통 제조업의 위기와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한 대규모 실직 등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법이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됐다”고 지적하며, “동 법안이 통과되면 어려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정부는 지역 경제가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원전피해보상특별법]   급격한 탈원전 정책 - 두산중공업 등 관련 사업자와 근로자,소상공인 경제적 피해 구제안 필요
[탈원전피해보상특별법] 급격한 탈원전 정책 - 두산중공업 등 관련 사업자와 근로자,소상공인 경제적 피해 구제안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이 3일 제21대 국회의 제1호 법안으로 「탈원전피해보상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강기윤 의원] 문재인 정부는 고리 1호기 폐로를 시작으로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연장 금지를 통하여 탈원전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과도하고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 등 관련 사업자와 그 근로자, 해당 지역 일대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 원전 사업이 핵심 수익원이던 두산중공업은 신한울 원전 3·4호기 등 신규 원전의 건설이 백지화되며 7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기회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2.5% 줄어든 877억원, 당기순손실은 4952억원을 기록하는 등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원전 건설허가 등이 보류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보상함으로써 두산중공업과 같은 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 또 지역주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동 법안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금으로 보상하는 것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한 ‘손실보상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가 피해지역의 「지원사업 및 경제활성화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거나 피해지역을 ‘경제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두산중공업과 같은 사업자와 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의무적으로 강구 및 시행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근로자들의 경제적 재활을 위하여 「고용 및 교육 지원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가 발생됐을 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두산중공업 등의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운용하고 있는 인력이 대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강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육성도 중요하지만 기존 에너지 산업의 구조를 단기간 내 과도하게 전환하는 것은 다양한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며 “기업경제 활성화와 국가 기간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존의 핵심 산업인 원전을 안전하게 진흥시켜 에너지 효과를 최대한 지속하는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에너지 정책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하라법]   부양의무 다하지 않은 상속권 박탈 - 공감대 형성 신속한 논의 필요
[구하라법] 부양의무 다하지 않은 상속권 박탈 - 공감대 형성 신속한 논의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일명‘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사진=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1대 국회를 맞아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 서 의원이 추진하고 구하라씨의 친오빠가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하라씨의 경우에서나 천안함 침몰사고, 세월호 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에서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몇십년만에 나타나 사망자의 보험금을 타가는 등 논란이 계속된 바 있다 고 지적하며, “지난 주말에도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급여 및 퇴직금 등 1억여원을 이혼 후 32년만에 단 한번도 찾은적이 없고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친모가 수령해간 사실이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해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시킬뿐 기타 범죄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서 의원은 “지금의 민법은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과 제도도 사회가 변화, 발전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오스트리아의 민법에서는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스위스의 경우에도 가족법상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 일본 민법에서도 상속인을 학대하거나 현저한 비행이 있을때는 상속권의 박탈을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에도 자녀를 유기하는 등 부양을 제대로 못한 경우에 상속권을 박탈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 의원은 “‘구하라법’의 통과를 온 국민이 간절히 원하고 있고 법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심사에 나서 꼭 통과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통과를 촉구했다.
[역사왜곡금지법]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대비, 형량 대폭 강화-역사 왜곡 세력 뿌리 뽑아야
[역사왜곡금지법]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대비, 형량 대폭 강화-역사 왜곡 세력 뿌리 뽑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21대 국회 1호법안’인 「역사왜곡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양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폄훼하거나 피해자 및 유가족을 이유없이 모욕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회 이상 재범시 곧바로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고, 피해자나 유족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됐다. 양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일본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를 비롯해 5.18민주화운동, 4.16세월호 참사에 이르기까지 국가적 재난 속에서 수많은 독립유공자와 민주화열사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다”라며 “그런데도 5·18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거나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부인·조롱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이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 신문, 잡지, 라디오, TV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시회, 집회 등에서 역사적 사실을 부인 또는 현저히 축소·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독립유공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독립유공자 등을 모욕하는 행위 ▲ 식민통치 옹호단체에 내응하여 그들의 주장을 찬양·고무, 선전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는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역사 왜곡 세력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도 담고 있다. 양의원은 “오늘 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왜곡하는 범죄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있는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 바로 세우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탈북민 무연고자 묘소]   탈북민 권익 보호와 지원 업무 주력하겠다
[탈북민 무연고자 묘소] 탈북민 권익 보호와 지원 업무 주력하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은 지난달 30일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의원실 체제를 「북한이탈주민 권익센터」로 전환하여 탈북민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업무에 주력하겠다며, 북한이탈주민 권익 증진 결의를 다지기 위해 탈북민 묘소를 참배하였다. [사진=지성호 의원실] 지난해 관악구 소재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 모자가 굶주리다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탈북자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행정당국 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어 탈북민 사회의 우려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 규모는 35,000여명으로 추정되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원을 제 때에 받지 못하거나,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착 생활에 필요한 행정체계 적응이 미숙하다보니, 자립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인데, 심각한 문제는 탈북민 한부모 가정 현황, 중증장애인 현황 등 탈북민 관련 각종 통계자료와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가족을 두고 홀로 탈북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정확한 가족관계 등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를 확보하기 어렵다 보니, 각종 혜택에서 서류미비로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 의원은 “인간답게 살지 못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을 강행하였는데, 대한민국에서도 가난 때문에 참변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하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필요한 법률을 마련하여 행정 미비점을 정비하고 적기에 예산이 지원될 수 탈북민 복지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