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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소각장 ]  토양조사 87.5%에서 발암물질 불소 확인
[마포구 소각장 ] 토양조사 87.5%에서 발암물질 불소 확인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실과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이 지난 5월 마포 소각장 예정지에서 실시한 토양환경오염조사 결과에서는 563mg/kg의 불소가 검출되었다. 당시 서울시에서 측정한 동일 장소에서 측정한 결과였다. [사진=노웅래 의원] 마포구 상암동에 짓기로 한 신규 쓰레기 소각장 예정지 인근 300m 이내 8곳에서 실시한 토양조사에서 85.7%인 7곳에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가 검출됐다. 18일 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서 실시한 토양환경오염조사에서 신규 쓰레기 소각장 예정지 인근 토양조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됐다고 마포구는 밝혔다. 지난달 31일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2026년까지 짓기로 하면서, 기존 마포자원회수시설은 2035년까지 철거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후보지 주변 주민의 의견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신규 자원회수시설 선정을 위해 서울시에서 의뢰한 토양오염 조사에서는 불소가 394mg/kg으로 기준인 400mg/kg 이하로 검출되었다. 당시 서울시에서 조사를 의뢰한 업체는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보고서 허위 작성으로 처벌받은 업체였다. 노 의원은 “기준치 초과의 불소가 검출된 것이 확인됐다며, 불소는 과다노출 시 피부나 폐에 손상을 주는 발암물질이라며, 서울시에서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을 짓기 위해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명령의 기준치에 맞춰 조사결과를 허위로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토양조사 장소의 87.5%에서 발암물질인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주민건강을 위해서 원점에서 마포구 상암동 신규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  송도 8공구 R2블록 개발사업 전면 백지화
[인천경제청] 송도 8공구 R2블록 개발사업 전면 백지화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던 인천경제청 송도 8공구 내 R2블록 개발사업이 전면 백지화됨에 따라 앞으로 유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사진=정일영 의원] 인천경제청 일부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1월 초 국외 출장 시 출발 2주 전에 급하게 해외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했고, 출장 인원의 경우 총 7명인데 호텔예약 인원은 겨우 6명으로 예약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박람회 참관 티켓은 3명만 예약하고 나머지 인원은 입주기업의 임시티켓을 사용하는 등 출장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비단 한 두가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정 의원실은 지난달부터 인천경제청에 해당 의혹과 관련하여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인천경제청은 정보공개법을 명목으로 의도적으로 자료 제출을 일부 거부하고 제출 기한도 지키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정 의원은 지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R2블록 등 경제자유구역이 개발목적에 맞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강하게 질타하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더욱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그간 인천경제청이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헌법에 명시된 법적 근거에 따르지 않고 정보공개법 등을 운운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부분을 두고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또 의혹과 관련하여 숨기려고 한 부분이 있는지 등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R2블록 등 인천경제청의 개발 관련 특혜의혹, 대규모 주택분양사업에 관한 논란 등 더욱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송도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목적과 그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고 개발 과정에 있어 전반적인 정보 등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사고 ]   금융권 사고금액 5년간 1조 1,068억원
[금융사고 ] 금융권 사고금액 5년간 1조 1,068억원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 금융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3.8월) 총 452건의 금융사고가 해마다 꾸준히 발생했고, 사고금액은 1조 1,068억원에 달했다. 탐욕에 눈이 먼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윤한홍 의원] 최근 금융권에서 대규모 횡령·사기 등 각종 비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사고에 대한 처벌과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 사고 중에선 사기로 인한 피해액(7,515억원)이 전체의 68%로 가장 컸다. 이어 횡령·유용(2,043억원), 배임(1,153억원) 등의 순이었다. 금융업권 중에선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의 금융투자 부문 피해액(7,040억원)이 64%를 차지했다. 이는 은행(2,620억원), 보험(540억원), 저축은행(412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387억원)의 피해액을 합친 것보다 2배 가까이 많다. 라임·옵티머스 펀드사태 피해액(약 2조원)은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해당 운용사가 영업정지로 문을 닫은 상태여서 집계에서 제외됐다. 금융투자 부문 피해의 90% 정도는 사기(6,172억원)에서 비롯됐다. 거짓 투자 제안서로 신규 펀드 자금을 모아서 돌려막기 한 의혹을 받는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액 일부(1,132억원)도 여기 포함됐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씨의 동생 장하원씨가 대표로 있던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판매한 사모펀드다.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 규모는 총 2,500억원대로 추산된다. 최근 직원의 1,300억원대 횡령·유용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경남은행은 2018년 이후 발생한 금융 사고 중 6건을 금융 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간 금융 사고 보고의무 위반 건수(16건)의 38%에 달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2020년 횡령(피해액 450만원)과 2021년 배임(1억원) 사고를 인지한 즉시 보고하지 않아 ‘경영 유의’ 등의 조치를 받았다. 윤 의원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며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만큼,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외국인 직장가입자 18명, 피부양자는 1,904명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외국인 직장가입자 18명, 피부양자는 1,904명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9월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외국인이 내국인 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강기윤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연도별 인정 현황을 보면 2018년 1,786명이던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가 코로나 발생 초기인 2019년 2,284명에서 2020년 2,708명, 2021년 3,09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더니 2022년 3,564명으로 연평균 18.9%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외국인 인정자 중 중국인의 비율은 2018년 1,408명으로 78.8%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3,041명으로 외국인 전체 인정자 3,564명 중 무려 8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미국으로 241명(6.8%), 대만 128명(3.6%), 일본 58명(1.6%), 캐나다 26명(0.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건강보험 자격별 현황을 보면 직장 가입자는 18명(0.5%)에 불과했지만,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 피부양자가 무려 1,904명으로 외국인 장기요양 인정자 전체의 5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SNS에 한국서 공짜 진료 받는 꿀팁 등 중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에 이어 제5의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도 중국인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중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918명(25.8%), 세대원은 719명(20.2%)으로 조사됐으며, 여성이 2,431명(68.2%)로 남성 1,133명(31.8%) 보다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1인 평균 급여이용액을 보면 2018년 1,039만7,850원이던 것이 2022년 1,174만7,728원으로 연평균 3.1%의 증가폭을 보였으며, 반면 내국인의 1인 평균 급여이용액은 2022년 1,145만9,595원으로 외국인 보다 낮았으며, 연평균 증가율도 2.6%로 외국인 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은“건강보험 재정 위기와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같은 우리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의 먹잇감 우려와 먹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무임승차를 불식 시키도록 더욱 실효성 있는 철저한 관리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사수신]    가상자산 미끼 유사수신행위 빈발
[유사수신] 가상자산 미끼 유사수신행위 빈발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조명희 의원은 15일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 차단 규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거나,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가운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분야에 대한 투자가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가상자산을 미끼로 내건 유사수신행위 사건들이 수사 당국에 의해 적발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2종의 가상자산이 보완관계를 이루며 가치를 유지하는 구조로, 고수익을 장담하다 값어치의 99% 하락을 초래해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테라·루나 코인’ 사태가 대표적이다. 지난 5일에는 가상자산 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 6,600여 명으로부터 1,100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돼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실제 경찰청 조사 결과, 근 5년간 가상화폐 불법행위 피해 금액은 5조 2,941억 원으로, 총 841건 가운데 ‘가상화폐 빙자 유사 수신·다단계’가 616건으로 전체의 73.2%를 차지했다. 이에 조 의원은 유사수신행위 자금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관련 유사수신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명시 및 형사처벌 가중 제도를 골자로 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법원에서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였으나, 최근 적용현황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을 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더불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이 폭락하여 대규모 투자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어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배상책임을 규정하며,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조달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재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징수포기 국세]  국세청 징수 포기 정리보류 금액  체납액 총 74조 6,932억
[징수포기 국세] 국세청 징수 포기 정리보류 금액 체납액 총 74조 6,932억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정리보류 금액은 6조 원을 넘어섰다. 2013년부터 10년간 국세청이 정리보류 한 체납액은 총 74조 6,932억 원에 달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지난 10년간 국세청이 정리보류 한 국세가 약 7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10년 국세 정리보류 규모는 매년 6조~8조 원을 넘나들었다. 13~14년 7조 원대였던 정리보류 규모는 15~16년 다시 8조 원대로 늘어났다가 이후 다시 7조 원대로 낮아졌다. 각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중부청이 26조 9,29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이 19조 646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보면 중부청(1조 9,389억 원)이었고, 2위는 서울청 1조 3,112억 원, 3위는 인천청 8,159억 원이었다. 눈에 띄는 것은 중부청과 대전청만 전년보다 정리보류액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중부청과 대전청은 전년 대비 각각 4.24%, 6.46% 증가했다. 반대로 대구청(2,993억 원)은 전년 대비 22.08% 줄어 7개 지방청 중 가장 감소 폭이 컸고, 광주청(3,5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16%나 감소했다. 정리보류는 아직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지만, 국세청이 체납자의 소재 파악 불가 또는 재산 파악이 힘들 경우 강제징수를 사실상 포기한 국세를 의미한다. 국세청 행정력 한계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사용된다. 정리보류로 분류돼 징수 절차가 중단된 후 5억 원 미만은 5년, 5억 원 이상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한 납세자는 “성실납부한 사람들 다 바보로 만든다”며 “지난 10년간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국세 약 74조 7,000억 원을 정상적으로 징수했다면 지금의 세수 펑크를 메우고도 남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매년 강제징수를 포기하는 6~8조 원의 국세는 매우 아쉽다”며 “징수 관리만으로도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만큼 국세청은 정리보류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파괴]  팔현습지 일대 산책로 공사 추진 환경파괴 논란
[환경파괴] 팔현습지 일대 산책로 공사 추진 환경파괴 논란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금호강 사색있는 산택로 조성사업 법정보호종 조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다. [사진=이은주 의원]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대구 3대 습지 중 하나인 팔현습지 일대에 산책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환경파괴 논란이 거센 가운데, 해당 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로 작성된 사실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자체 조사에서도 재차 확인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사업부지 일대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했더니 2021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 현지 조사 시 발견됐던 수달‧삵‧원앙 외에도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큰기러기 △큰고니 △새매 △수리부엉이 △얼룩새코미꾸리 등 법정보호종 조류 6종과 어류 1종이 추가 발견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 2021년에 작성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에서는 수달, 삵, 원앙 등 단 3종밖에 발견되지 않았다. 이 지역은 문헌상으로도 수달, 삵 외에 큰기러기, 황조롱이, 큰고니, 새매, 흰꼬리수리 등 법정보호종들이 발견된 곳이었지만, 협의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 또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문헌상에 나와 있는 법정보호종들을 추가 정밀 조사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 반면 대구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자체 실시한 생태조사에서는 얼룩새코미꾸리, 수리부엉이, 담비, 수달, 삵, 원앙, 남생이, 흰목물떼새, 황조롱이 등 총 9종의 법정보호종이 발견됐다. 이번에 낙동강유역환경청 조사에서 발견된 큰기러기, 큰고니, 새매까지 합하면 총 12종의 법정보호종이 사업 구간에 살고 있는 셈이다. 이 의원은 “애초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엉터리로 작성한 낙동강환경유역청과 이런 엉터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검토한 대구지방환경청 둘 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 정밀조사에서 새로 확인된 법정보호종들이 상당히 많은 만큼, 대구지방환경청은 기존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를 열어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하며, 낙동강환경유역청은 법정보호종들의 보금자리이자 천혜의 자연습지를 망치는 묻지마 삽질을 즉각 중단하고 추가적인 실태조사 또한 면밀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연고사망자]   지방자치단체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무연고사망자] 지방자치단체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사진=홍석준 의원] 국회를 통과한 장사법 개정안은 시장 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의식을 수행하도록 하고,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이나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유언 등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연고 사망자도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연고자 없이 사망하는 무연고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법률상 연고자는 아니지만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이나 생전에 지정한 사람이 장례를 주관해 주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사망자는 2018년 2,447명, 2019년 2,656명,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2022년 4,48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법은 장례를 주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률상 연고자가 아닌 사람이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를 주관하고 싶어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지정한 사람이나 생전에 함께하던 지인들이 희망할 경우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법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지자체가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절차만 규정하고 있어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전국 지자체 중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지자체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홍 의원은 지난해 2월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무연고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지정한 경우 시장 등은 그 사람이나 단체로 하여금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홍 의원은 “연고자가 없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혈연중심의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무연고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만큼 무연고사망자의 장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했다”고 지적하며, “연고자가 아닌 사람이 장례를 주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연고사망자가 생전에 희망한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무연고사망자의 존엄성과 사후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춘천GTX]    광역급행철도 B노선 춘천 연장 촉구
[춘천GTX] 광역급행철도 B노선 춘천 연장 촉구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17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의 가평 및 춘천 연장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최춘식 의원] 수도권 내에서 가평 등 인구소멸위험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인구유입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져야 하는 가운데, 서울 및 가평간, 그리고 수도권과 춘천을 잇는 경춘선 운행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 의원은 GTX-B의 노선(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을 가평과 춘천까지 연장하여 가평의 인구유입 및 지역발전 계기를 만드는 동시에 경춘선 등에 대한 교통수요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어, GTX-B의 가평 및 춘천 연장 사업을 차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최우선적으로 반영시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가평군과 춘천시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한 결과, B/C가 1.12로 도출되어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가평 및 춘천 연장 사업은 시급히 추진될 필요가 인정됐다. 최 의원은 결의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의 결의를 촉구했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의 가평 및 춘천 연장 추진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의 가평 및 춘천 연장 추진에 대한 신속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해당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우선실시 사업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가평 및 춘천 연장을 위한 노선 계획을 조속히 수립한 후, 필요한 법정 계획 및 국비예산 반영을 포함한 설계 및 착공 등 일련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최 의원은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대한 균형발전, 경춘선 등에 대한 교통수요 분산, 가평 등 인구소멸위험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인구유입, 가평군민 및 강원도민들에 대한 1일 생활권 보장 등을 위하여 GTX-B의 가평 및 춘천 연장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안심사 의무 다 하지 않을 시 국회의원 세비 삭감
[국회] 법안심사 의무 다 하지 않을 시 국회의원 세비 삭감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국회 상임위가 법안심사 의무를 다 하지 않을 시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 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 한다. 탄핵 소추 된 장관의 보수지급 정지 법안 발의 에 이어 국회의원·장관 등과 같은 정무직의 책임성을 강화 하는 두 번째 법안 이다. [사진=장철민 의원] 현행 「국회법」 제 57 조제 6항에는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 회 이상 개회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조항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2020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했고 2021년 3월에 시행 됐다. 그러나 월 3회 개회 의무 조항을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제 21대 국회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하는 국회법’ 이 통과 된 이후 법안소위를 월 3회 이상 개회한 상임위는 단 한 곳도 없는 것 으로 드러났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인 2020년 기준, 17개 상임위 법안소위는 총130회 개회 (월평균1.1 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 통과 이후인 2021년 기준, 17 개 상임위 법안소위는 총 274회 (월평균1.3회) 개회 했다. 월 3회 개회 개정안이 통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킨 상임위는 단 한 곳도 없었다. 2022년 경우, 17개 상임위 법안소위는 총 122회 (월평균 0.6회) 로 개회 실적이 매우 저조 했다. 특히 국회운영위원회 는 2022년 한 해 동안 단 한 번도 법안소위 를 열지 않았다. 이 외에도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가 한 해 동안 법안소위를 단 2회 만 개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 은 “현재 소속되어 있는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도 약 5개월간 열리지 않았었다” 고 지적 하며 “예를 들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법 같은 경우 소위가 계속 무산되고 지난주에도 상정됐지만 시간 부족으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지역에서 원하는 민생법안이지만 사실상 국회가 뒷전 으로 미루는 셈” 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본회의 결석 시 특활비를 감액 하는 것처럼 월 3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개회하지 않았을 시 해당 소관 상임위 위원을 대상으로 감액 등의 패널티 를 주도록 해, 법안소위 개회 유인을 좀 더 강하게 마련 해 국회의 법안심사 의무와 책임을 강화 해야 한다” 고 제도개선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