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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CCTV]    범죄 발생 우려 있는 역사 공간 CCTV 의무 설치
[지하철 CCTV] 범죄 발생 우려 있는 역사 공간 CCTV 의무 설치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역사 공간을 CCTV 범위에 포함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도시철도 역사 내에서 강력사건이 발생해 CCTV 설치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철도운영자 등에게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적용 대상인 철도차량과 철도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 내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약자 관련 시설 등 범죄 가능성이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장소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CCTV 설치대상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해당 장소에서 범죄 발생 시 대처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역사 공간을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운영 의무가 있는 철도시설의 범위에 포함하여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였다. 또한,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CCTV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및 교통약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자 했다. 소 의원은 “도시철도는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많은 사회적 약자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CCTV가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며,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를 통해 CCTV 사각지대를 줄이고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제가 광주시민께 약속드렸던 공약을 이행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자유구역]    정당사유 없이 개발 지체 시행자 지체금
[경제자유구역] 정당사유 없이 개발 지체 시행자 지체금
[정치닷컴=이용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시점검과 페널티를 부과하는 한편, 신규 구역 지정시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일영 의원] 현행 경자구역법상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지연할 경우 개발사업자의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기적 평가수준에 그치고 있다보니 최근 5년 동안 개발지연 3건, 사업자 지정취소 5건이 발생하는 등 현행법령만으로는 개발사업 지연 문제를 조기에 해결이 불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외에도 다른 법과 달리 계획수립시 주민이나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는 내용 또한 없다보니, 해당 지역 의견이 무시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을 지체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도지사가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개발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작성시 주민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주민의견 타당성에 따라 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정당한 이유도 없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지체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보니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자구역의 원활한 개발 시행과 함께 지역민들의 참여를 통한 주권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금리]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복합위기 발생
[고금리]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복합위기 발생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위원장은 10일 제 403 회 임시회 제 2 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우리 기업이 복합위기를 버틸 수 있는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윤관석 의원] 윤 위원장은 “코로나 19 로 인한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 복합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은 위기 중의 위기라며 입을 모으고 있다” 라고 말했다. 지난 2 일 소상공인 99% 가 난방비 부담을 호소하는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업무난방비는 1년 사이 58% 폭등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허리가 휘청이고 있다” 면서 전쟁 등 예측이 어려운 사태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경우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화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에너지 지원정책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범정부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 국회에서도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도 고금리로 인한 투자 혹한기 상황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인력감축을 실시하는 등 성장이 아닌 생존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기업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기술 등 지식재산의 보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며 “중기부와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복합위기를 버틸 수 있는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산자중기위 위원들에게 “지난해 산자중기위원회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올바른 정책 대안을 찾는 등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한 바 있다” 며 “올해도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오늘 업무보고 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달라” 라고 당부했다.
[창업기업 우선구매]    다양한 분야 초기스타트업 중기부가 기회 줘야
[창업기업 우선구매] 다양한 분야 초기스타트업 중기부가 기회 줘야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기부가 최근 5년간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창업기업과 계약한 것은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홍정민 의원] 홍 의원은 지난 2022 년 국정감사 때에도 공공기관의 창업기업제품 구매가 저조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2020년 10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를 도입했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율을 8% 로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 849 곳의 제품, 용역 총 구매액은 154조원 중 에서 창업기업제품 구매액은 1.8%에 불과했다. 이는 용역· 공사 등 계약체결 현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본 것으로, 중기부가 최근 5년간 (2018~2022) 외부기관과 체결한 총 1,010 억원의 계약 중 창업기업과 계약한 것은 4,9 억원 (0.49%) 규모에 그쳤다. 계약건수로 봐도 487 건 중 창업기업과 계약한 것은 15 건 (3.08%) 에 불과했다. 2020년 10월 도입돼 2021 년부터 시행된 점을 고려해, 2021년과 2022년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더라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중기부가 최근 2년간(2021~2022) 외부기관과 체결한 총 396 억원의 계약 중 창업기업과 체결한 계약은 4.3억원 (1.09%) 에 불과했으며, 계약건수로 봐도 232건 중 창업기업과 체결한 계약은 13건 (5.6%)에 그쳤다. 단순히 양적 계약체결이 부족한 것 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창업기업과 계약체결 내용을 살펴보면, 홍보영상 제작, 달력제작 등 홍보 분야에 치중됐다.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계약분야 역시 다각화될 필요가 있다. 홍 의원은 “창업기업우선구매제도는 초기창업기업들의 판로를 개척하고 기업을 외부에 알릴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초기단계 창업기업들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 제품뿐만 아니라 용역계약도, 창업기업과 계약비율을 늘려야 한다.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 책임이 있는 중기부는 최소한 스스로 제시한 목표치 (8%)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고 말했다.
[비동의강간]    폭행·협박 없이 이뤄지는 강간 대책 필요하다
[비동의강간] 폭행·협박 없이 이뤄지는 강간 대책 필요하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비동의강간죄 개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사진=류호정 의원실] 김현숙 여가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 류 의원은 “비동의강간죄 도입이 국가 재난인 줄 알았다. 여가부 발표 직후 여권 의원들이 말을 얹고 법무부가 반대라고 선을 긋자, 여가부도 발표 8시간 만에 개정 계획이 없다고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다. 누구 눈치를 보느냐”며 질책하자, 김 장관은 “당장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개정 검토로 기술한 것인데 언론에 즉각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어 정정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해 함께 의견을 낸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26일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추진계획 중 ‘「형법」 제297조의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 검토’ 부분을 법무부의 ‘개정 계획 없음’ 발표 뒤에 돌연 철회한 바 있다. 류 의원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 사수를 못 했다. 부하 공무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냐”고 비판하면서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지극한 상식을 법에 규정하는 비동의강간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이 “입법할 때는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하자 류호정 의원은 “구차하다. 기본계획은 `검토`, 법무부는 `신중 검토`, 그럼 여가부는 `적극 검토` 정도는 답해야 여가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 아니냐”며 힐난했다. 비동의강간죄에 대한 공방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도 이어갔다. 류 의원이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반대하는지” 묻자 한 장관은 “의원님의 유튜브 영상을 모두 봤고, 저도 화가 나는 부분이 많았다”면서도 “법률가로서, 법을 도입했을 때 현장에서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해당 피고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고 답했다. 류 의원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다.”고 맞섰다. 또 “물론 양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부담을 지고, 가해자로 의심받는 당사자는 '동의했다'를 증거로 제출할 부담을 지게 된다.”면서도 “양 당사자 모두 입증에 실패했을 때 불이익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그러니까 입증책임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고, 검사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걸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토론을 이어갔다. 류 의원과 한 장관은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판례의 경향이 바뀌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둘 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류 의원은 피해자가 만나는 재판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음을 들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지만, 한 장관은 여전히 피고발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을 들며 법 개정에는 일관되게 반대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3:1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비례대표 국회의원]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3:1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1 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인호 의원]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 간의 불일치를 초래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투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표를 제도적으로 최소화하는 ▲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과 같은 300 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225 석 , 비례대표 75 석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3:1 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9 년 12 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나 , 현행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전국을 단일한 선거구로 두고 지역구 253 석과 비례대표 47 석의 의석을 유지함으로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현행과 같은 선거제도는 여전히 많은 사표를 발생시키고 ,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시키고 있다.” 말하며, “ 국회의원 정수를 300 석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의 비율을 상향한다면 가장 중요한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의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선거구제 개혁을 위해서는 지금의 안이 최선이 아니더라도 보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지역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반드시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 전했다.
[깡통전세]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 신고범위 확대
[깡통전세]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 신고범위 확대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1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신고범위를 기획부동산·깡통전세 등 부동산 사기 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이 추진된다.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 규정하고, 부동산 거래질서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집값 담합 외에는 신고센터에서 조사·조치 요구가 불가능하여 신고센터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국토교통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1,574건으로 집값 담합 신고는 674건, 집값 담합 외 신고는 900건으로 나타났다. 신고센터가 전체 57%를 차지하는 집값 담합 외 신고 건에 대한 처리 권한이 없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집값 담합 외 신고에는 기획부동산 사기, 계약분쟁, 위장전입, 부동산 거래신고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등이 있다.이에 김 의원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을 ‘이 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지금까지 신고센터가 집값 담합 외 신고 건에 대한 조사요구와 처리결과 회신 등의 권한이 없어 사후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다수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역할이 가능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폭력피해]   반인권적 국가범죄 성역 없이 처벌
[국가폭력피해] 반인권적 국가범죄 성역 없이 처벌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주철현 인권위원장은 국가폭력피해자와 인권전문가를 초청하여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청산을 위한 ‘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 ’ 를 개최했다 . [사진=주철현 의원실] 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6 일 국회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 민주당 인권위원장 주 의원이 직접 사회를 맡아 국가폭력피해자들의 직접적인 목소리와 인권전문가의 견해를 경청하고 ,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강도높은 메시지를 내며 입법 의지를 강조했다 . 이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 여순 사건 등 과거의 대표적 국가폭력 사례를 언급하며 “ 국가폭력에 제도적 면죄부를 주는 것을 그만둘 때가 됐다 ” 고 밝히고 , “ 국가폭력 범죄가 앞으로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고 역설했다 . 이어 “ 시간이 지나도 국가폭력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 .’ 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 고 말하며 , “ 적극적인 협력으로 신속하게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시효 배제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주 위원장은 “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 라고 강조하며 , “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가 국민에게 저지른 범죄는 기한 없이 , 성역 없이 엄중 처벌이 필요하고 , 피해 당사자와 유족들이 입은 피해는 국가가 무한으로 책임져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민주당 인권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작년 11 월 발의된 해당 특례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생명 , 신체 , 재산상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배제하며 ,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그 동안 국가가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도 공소시효 만료로 책임자 처벌은커녕 소멸시효가 지나 피해자와 유족들은 오랜 억울함을 배상받을 수도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 이에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분명히 청산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염원을 담아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해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이다 . 한편 ,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 ‘ 야생초 편지 ’ 저자인 황대권 구미 유학생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 김영배 선감학원 피해자 , 제 2 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역임한 정근식 서울대 교수 , 김희수 변호사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 참석한 피해자와 전문가들은 국가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징계시효 배제 및 공직취임 제한 ,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공식사과와 치료센타 설립 ․ 운영을 한목소리로 요구하였고 , 민주당은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약속하였다 .
[인권상황 후퇴]   평등 및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 공감대 필요
[인권상황 후퇴] 평등 및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 공감대 필요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주철현 인권위원장은, 인권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하는 한편, 보편적 입법인‘평등법’제정을 위한 국민공감대 증진에 인권위원회가 앞장서서 노력하기로 해, 향후 활동 내용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주철현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는 2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출범식은 이 당대표가 부위원장 18명에 대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해 책임의식을 제고하였고, 이어진 1차 회의에서는‘평등(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전국민적 공감대 증진 전략과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로 인한 피의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출범식에 앞서 이 대표와 주 인권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윤 정권이 전 정권과 야당을 겨낭한 전방위적 표적수사.기획수사에 따른 인권침해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와 인권말살 책동 인권상황 퇴보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의한 인권 후퇴가 일상이 되다보니 인권의 중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 같다”고 말하며, “옛날에‘막걸리 보안법’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혹시 이 말을 했다가 압수수색당하지 않을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야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만평을 그렸다는 이유로 학생이 탄압받거나, 있는 사실을 보도했다고 기자와 언론사를 핍박하고 심지어 세무조사를 해 수백원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기도 한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대한민국이 UN인권이사회 선거에서 탈락했다고 한다. 방글라데시, 아프리카의 이름도 모르는 국가들도 이사국이 됐는데, 오랫동안 이사국을 역임해 온 한국이 탈락했다는 사실은 우리 인권상황이 어떤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주 인권위원장도, 윤석열 정권이 진행하고 있는 전 정권 인사, 야당에 대한 전방위적 기획수사는, “전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하는 표적수사이자 정치탄압”이라 단언하고, “전례를 찾기 어려운, 보여주기 수사, 낙인찍기 수사, 망신주기 수사 등 반헌법적, 반인권적 작태가 정치검찰에 의해 조직적·악의적으로 무리하게 진행되면서, 피의사실공표와 명예훼손 등 국가기관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준엄한 국민의 책임추궁 명령을 무시하고 무능·무책임·거짓말로 일관하는 이상민 장관 감싸기에 몰두하며, 압사라는 단어를 지우고, 희생자들의 시신을 여기저기 흩어놓고 유족들 간의 소통을 차단하며, 국민의 애도 방식을 통제하는 등 온갖 패악질을 일삼으며, 참사 진상과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잔인한 2차 가해이며 인권을 말살하는 범죄”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주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이 대표와 함께, 어떤 정권, 어떤 시대에서도 인권에 담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가 지켜지고, 인권 상황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싸워 나아갈 것”이라고 주장해 이와 관련된 인권위의 향후 활동도 주목되고 있다. 또한, “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평등법이 시행 중에 있는 만큼, 평등법은 국제적, 보편적 입법이 되었다”고 말하며, “UN기구들도 13차례 걸쳐 우리나라에 평등법 제정을 권고하였고, 최근에는 유엔난민기구(UNHCR)도 국회에 계류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고 인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민주당 인권위원회는‘평등(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 증진을 위한 활동에도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아갈 것”이라고 피력해 향후 활동이 주목되고 있다.
[기후대응기금]   기후대응 예산으로 온실가스 배출하는 에어컨 설치지원 사업 부적합
[기후대응기금] 기후대응 예산으로 온실가스 배출하는 에어컨 설치지원 사업 부적합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획재정부 소관 기후대응기금으로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에어컨 보급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동 사업에 사용될 재원 부족으로 해당 예산은 복권기금에서 전출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복권기금 사용을 위해 올해 3월 31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했어야 할 ‘복권기금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적법한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장혜영 의원] 2022년 1월 기후대응기금이 신설되면서, 지난 ‘21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특별회계로 편성 및 집행되고 있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은 ‘22년부터 산자부 에너지특별회계에서 기획재정부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이 결정되었고, 기후대응기금 사업 중 ‘공정한 전환’항목으로 진행되고 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은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시작된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한국에너지재단이 저소득층에게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창호·보일러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효율 시공지원과 폭염을 대비한 에어컨 보급 지원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을 100% 보조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에어컨 가동에 사용되는 냉매 기체인 수소화불화탄소는 지구 온난화를 야기하는 강력한 물질 중 하나이다. 이에 장 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냉난방 시공 및 설비지원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에어컨 설치를 탄소중립을 위해 신설된 기후대응기금으로 진행하는 것은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재위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해당 사업이 기후대응기금으로 편성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2022년 동 사업비는 868억 9,800만원 이었으며, ‘23년 계획안은 40억 7,700만원 증액된 909억 7,500만원이다. 하지만,‘23년 기후대응기금 수입 항목 중 ‘배출권매각대금’의 수입 감소로 예산이 부족하게 되자 기재부는 복권기금에서 910억원을 전출하여 해당 사업의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복권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복권법 제26조1항에 의거하여 복권위원회에 ‘복권기금 사용신청서’ 를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복권위원회는 복권법 제27조에 의거해 제출된 ‘복권기금 사용신청서’를 바탕으로 차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5월 31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그러나 기재부는 3월 31일까지 ‘복권기금 사용신청서’를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고 복권위원회가 5월 31일까지 차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까지도 복권법에 명시되어 있는 ‘복권기금 사용신청서’를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 의원은 “기재부 필요에 따라 예산이 휘둘리고 있다”며, “법에 명시된 정식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절차 미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저소득층에 대한 냉난방 시공 및 설비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이 ‘정의로운 전환’* 측면에 부합되지 않으며, 에어컨 보급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는 배치되는 사업으로 기후대응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이제라도 사업과 기금의 목적에 맞게 기후대응기금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재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