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377건 ]
[KBS 자녀 학비지원]   무상교육 전면 시행됐지만  KBS 직원 자녀 고교 학비 계속 지원
[KBS 자녀 학비지원] 무상교육 전면 시행됐지만 KBS 직원 자녀 고교 학비 계속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2일 KBS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S가 최근 5년간 직원 자녀의 고교 학자금 지원에 쓴 돈은 90억원이라고 밝혔다. 1인당 평균 290만원 수준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된 올해에도 7월까지 2억5,300만원을 지급했다. [사진=조승래 의원]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됐지만, KBS는 직원 자녀의 고교 학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무상교육 정책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사립 특수목적고(특목고)는 제외되어 있어, 사실상 귀족학교 지원에 KBS 수신료가 쓰였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2019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고교 학비가 폐지됐지만, KBS는 계속 직원에게 자녀 학비를 지원했다는 점이다. 현재 수업료를 별도로 정하는 자사고와 사립 특목고만 학비를 내고 있어, 사실상 귀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KBS 직원에게만 학비를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고는 국공립, 사립 구분 없이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또한 무상교육 도입 당시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등 고교 학비가 1인당 160만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 KBS는 이를 훨씬 웃도는 1인당 290만원 수준으로 학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KBS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BS는 2022년까지 고교 학비 지원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KBS는 2021년 고교 1학년 미지원, 2022년 1,2학년 미지원, 2023년에 들어서야 전학년 미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정책 시행보다 2년 뒤처지는 셈이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했던 취지는 모든 학생에게 고등학교까지는 학비 걱정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며 “국민이 낸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일부 직원에만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악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 복지제도를 잘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제도를 서둘러 정리하는 것이 신뢰받는 공영방송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덧붙였다.
[불법금융광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광고 대폭 늘어나고 있다
[불법금융광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광고 대폭 늘어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올해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불법금융광고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고 금감원의 적극적인 선제적 조치를 주문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금융광고 조치 의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이 수집하여 조치 의뢰한 불법금융광고가 11만 건을 넘어섰다고 한다. 금감원이 집계하는 불법금융광고 조치 건수는 연평균 2만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집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작년 수준(12월까지 21,829건)인 21,070건을 기록하여 이에 대해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의 경우 코스피 3천선 기록을 비롯한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 활성화 열기에 편승하여 불법금융광고가 크게 성행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 불법금융광고는 주로 SNS 위주로 성행하고 있는데 금융지식이 부족한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대리입금 광고, 불법 대부업 광고, 불법 유사투자자 자문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연결되기도 하여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해보면 미등록 대부’가 87,431건으로 76%를 차지했고, ‘작업대출’이 7,214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가 5,383건, ‘개인신용정보매매’가 4,899건, ‘통장매매’가 4,582건, ‘신용카드 현금화’가 4,077건으로 뒤를 이었다. 2017년에는 전체 14,938건 중 14,076건이 ‘미등록 대부’광고로 다른 유형들은 소수의 사례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다른 유형 광고의 적발과 조치도 늘었고 최근에 들어 유사투자자문과 같은 새로운 유형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불법광고에 대응하여 금융감독원은 2020년 9월부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가동중이며, AI로직 및 OCR(광학문자 인식) 기술 등을 적용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진행중이지만 현재 하고 있는 조치로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나 게시글 삭제 등 사후 조치에만 치중하고 있어 범죄 예방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투자 활성화붐에 맞물려 불법금융광고가 급증하고 있다.”며“불법금융광고의 유형이 다양화 되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광고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사수신 범죄]    유사수신 구체적 증거 있어야 수사 의뢰 가능 - 수사기관 의뢰 29건에 불과
[유사수신 범죄] 유사수신 구체적 증거 있어야 수사 의뢰 가능 - 수사기관 의뢰 29건에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유사수신 범죄 사건은 6,699건에 달했으나 전체 기소율은 17%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유사수신은 투자 기대 수익을 과장 혹은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며, 현재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오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사문화 조항이다. 올해 4월 금융감독위원회는 “코인 투자설명회를 통한 유사수신행위에 주의할 것”을 보도자료로 발표. 특히 가상자산 시장 과열과 함께 코인 투자설명회 중 일부가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자들이 코인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원금보장) 및 사기(수익률 과대광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7월에는 최소 2조 원대 피해를 일으킨 다단계 형태 가상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 운영진이 유사수신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바 있다. `21년 상반기까지 금감원 유사수신 관련 피해제보접수 및 상담현황은 418건으로, 이는 19년 482건과 맞먹는 수준. 3년간 유사수신 관련 피해제보접수 및 상담 1,592건 육박하나 수사기관 수사 의뢰는 297건으로 18%대에 그친것으로 밝혀졌다.금감원 측은“유사수신 소관위는 금융위로 되어있으나, 벌칙조항만 있음. 금감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피해 예방 홍보에 그쳐. 피해 사례 신고 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안내하는 실정”이라며 “특정 제보에만 의존해 단순 신고로는 피해 규모 추산 불가능”하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유사수신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관서에 고발해야 하고 금감원은 관련 법령상 유사수신 혐의업체 등에 대한 단속 권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 유사수신 피해 제보 사업 관련 별도 예산도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금감원은 2016년부터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금감원 별도 예산이 아니며, 신용회복위원회의 관련 예산은 매년 감소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금감원이 조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21대에는 관련 법 개정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피해]    피해액 4조원 넘는데, 몰수액 3천억도 안돼
[가상자산 피해] 피해액 4조원 넘는데, 몰수액 3천억도 안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지난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4조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박완주 의원] 가상자산 불법행위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가상자산 불법행위 단속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8년 139명에서 2021년 619명(1~8월)으로,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법적 허가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예금이자처럼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사수신과 다단계 등 사기 사건으로 검거된 인원이 1,405명으로 가장 많았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도 크게 증가해,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액은 4조원이 넘는 상황인다. 2019년 8월 「부패지산몰수법」개정에 따라, 유사수신사기와 다단계사기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가 가능해져 2020년부터 현재까지 2천7백51억을 몰수·추징하였으나 이는 전체 피해액으로 밝혀진 금액 4조756억 대비 14% 수준에 불과하다. 현행 몰수특례법상에서는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범죄를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법 개정 전까지 즉각적인 몰수·추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종 가상자산 범죄를 포함해 미신고 가상자산업자의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등에 대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이 불가능해 피해금 환수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수사와 처벌 못지않게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도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오토바이 사망자]   오토바이 사망자 1년 새 58% 급증
[오토바이 사망자] 오토바이 사망자 1년 새 58%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8년 1만 7,611건 대비 2020년 2만 1,258건으로 3년 새 약 21% 증가했다. 자동차 사고가 감소추세로 접어든 것과는 대비된다. [사진=홍기원 의원] 늘어난 배달 수요로 오토바이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이륜차 사고와 단속이 모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비대면 배달시장의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도로의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는 오토바이 사고를 막기 위한 조속한 개선책이 요구된다. 사상자도 늘었다. 부상자는 2018년 2만 1,621명에서 2020년 2만 7,348명으로 3년 만에 약 26% 늘었고, 2016년 이후 꾸준히 감소추세를 이어가던 사망자도 2020년 들어 전년 대비 5% 이상 늘어났다. 특히 빗길 교통사고는 2018년 832건 대비 2020년 1,296건으로 약 5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망자도 19명에서 30명으로 약 58% 증가했다. 이륜차 구조상 빗길에 취약하고 신체가 노출돼 있어 시야 및 주의력 확보가 어려운데, 코로나 장기화로 배달 주문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단속 건수 역시 2018년 24만 1,712건 대비 35만 999건으로 45.2% 급증했다. 주된 위반사항은 ▴보호장구 미착용 ▴신호위반 ▴보도 통행 ▴끼어들기 ▴중앙선 침범 등이다. 눈에 띄는 것은 공익신고의 가파른 증가세다. 공익신고를 통한 단속 건수는 2018년 2,163건에서 2020년 1만 2,561건으로 5.8배나 급증했다. 올해는 7월 기준 1만 3,485건을 기록해 이미 작년 한 해 공익신고 단속 건수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5월부터 3,000명 규모의 '이륜차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운영하고 있다. 오토바이 사고와 단속이 급증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 배달원(우편집배원, 택배원, 음식배달원 등) 취업자 수는 39만명으로 코로나 발발 이전인 2019년 하반기 대비 11.8% 증가했다. 2013년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올해는 이보다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배달 라이더는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은 벌이 수단이어서 신규 유입도 활발하다. 국토부는 배달 라이더 전반을 대상으로 이륜차 배달 현장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선 시간에 쫓겨 무리하게 운행할 수밖에 없는 수입산정 방식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온다. 홍 의원은 "운전자 개인의 교통안전 의식 개선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배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며 "교통안전 교육 강화와 더불어 구조적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고민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시스템 고객만족도 3년 연속 ‘미흡’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시스템 고객만족도 3년 연속 ‘미흡’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재정정보원의 고객만족도는 지난 3년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인 ‘미흡’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항목 중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세부적으로는 ‘서비스 환경 품질-이용자 환경 편리성’이 67.5점으로 최하점이다. [사진=정성호 의원] 국고보조금의 편성부터 정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50억원 가량의 혈세로 구축한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시스템의 고객만족도가 2017년 도입 이래 매년 ‘미흡’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의 예산 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보조금 관리의 전 과정을 전산화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국고보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7년에 도입되었다. 매년 운영비로 지출되는 금액은 2017년 230억 7900만원, 2018년 143억 1800만원, 2019년 164억 7800만원, 2020년 170억 3000만원으로, 지난 4년간 연평균 177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정작 보조금 증빙서류를 등록하는 민간사업자나 집행을 검증하는 재정 담당 공무원은 사용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한 재정 담당 공무원은 “국고보조금 지급은 정부 지침에 의해 e-나라도움을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시스템을 사용할 때마다 사용법을 다시 익혀야해서 번거롭다”고 말했다. e-나라도움을 이용하는 한 민간사업자 역시 “3년째 e-나라도움시스템을 사용하는데도 할 때마다 복잡하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집행분석과 감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e-나라도움에 등록된 국고보조사업은 연도별, 중앙부처별, 내역사업별로 단순히 나열되어 있을 뿐, 유사한 보조사업을 연계해서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검색 기능도 활성화되어있지 않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분석하고 감시하는 나라살림연구소는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현황을 파악ㆍ감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재정당국이 매년 170억원이 넘는 혈세로 e-나라도움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용자는 불편해하고 보조금 감시가 불가능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하며,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사용자 입장에서 e-나라도움 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몰카 이력추적]   몰카 수입‧제조‧유통‧허가 및 이력 추적
[몰카 이력추적] 몰카 수입‧제조‧유통‧허가 및 이력 추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24일 몰카의 제조·수입·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를 정부가 사전에 관리하고, 촬영과 동시에 무선송출이 가능한 변형카메라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일명, ‘변형카메라 이력추적관리법’을 발의했다. [사진=윤영찬 의원] 변형 카메라의 제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범죄를 근절하는 ‘변형카메라 이력추적관리법’이 나왔다. 최근 탁상시계로 위장한 몰래카메라, 자동차 키 모양의 카메라 등 변형카메라가 일상생활에서 범죄에 악용됨에도, 변형카메라를 관리하고 사전적으로 근절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윤영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촬영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5,185건, 2017년 6,465건, 2018년 5,925건, 2019년 5,762건, 2020년 5,151건으로 매해 5,000건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늘어나는 몰카 피해를 막기 위해 허가받은 자에 의해서만 제조·수입·유통하게 함으로써 불법 제조·수입된 몰카를 취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해왔다. 이 법은 몰카로 인한 범죄 발생 시, 제조자부터 구매자까지 역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력추적관리제’ 도입과 몰카의 사회적 피해, 유통 등에 대한 정부의 주기적 실태조사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촬영 즉시 송출이 가능한 ‘무선송출변형카메라’를 별도로 규정하여, 촬영과 유포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고도화된 변형카메라의 경우 국가안보, 연구목적 등을 위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고성능 몰카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이중 장치를 두었다. 윤 의원은 “자동차 키 카메라처럼 익숙한 물건으로 위장한 변형카메라를 통해 누구나 몰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트릴 수 있는 몰카는 총포도검류처럼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파법상 인증된 변형카메라 구매는 너무나 손쉽지만, 이를 이용한 범죄피해는 비교할 수 없다. 변형카메라에 의한 몰카 범죄의 심각성과 규율하는 법안들이 19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핑계로 논의조차 되지 못 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적극적인 사전규제를 통해 변형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범죄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변형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를 통한 불법 몰카 방지대책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이낙연 후보의 ‘여성 안전’정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론조사업체]   신뢰도 낮은 여론조사 양산하는 여론조사업체 관리 및 등록규정 강화 필요
[여론조사업체] 신뢰도 낮은 여론조사 양산하는 여론조사업체 관리 및 등록규정 강화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등록 선거여론조사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1년 9월 기준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 79개소 중 45개 업체(57.0%)가 여론조사 분석전문인력을 단 1명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전문인력 외 기타상근직원이 3명 이하인 곳도 총 79개소 중 43개(54.4%)에 달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업체 79개소를 전수조사한 결과 10곳 중 5곳이 분석전문가가 1명뿐이었고, 등록 시 실적 또는 매출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도 10곳 중 4곳에 달했다. 또한 분석전문가 1명인 업체 중 9곳, 실적 미재출 업체 중에서는 6곳이 조치 처분을 받았다.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할 당시 기준, 실적을 미기재 한 곳은 33개소(41.8%)였고, 매출을 미기재한 곳도 39개소(49.4%)로 나타났다. 실적이 6건 이하인 업체는 7곳이었고, 매출이 5천만원 이하인 업체도 3곳이었다. 최근 신뢰도 낮은 왜곡 여론조사가 양산됨에 따라 여론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분석전문가가 부족하고 실적과 매출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영세한 업체가 많다는 것이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1년 9월 현재, 29개 업체가 폐업 등 등록취소 됐거나 등록취소 신청 중이다. 전문가 1명인 기관 및 실적 미기재 기관과 2017년 이후 조치받은 기관 간 교차분석한 결과, 전문가 1명 선거여론조사기관 중 조치받은 기관수는 9개소였고, 실적 미기재 기관 중에서 조치받은 경우는 6개소였다. 분석전문가 1명이면서 실적 미기재 기관 중 조치받은 경우는 7개소로 나타났다. ‘17년 5월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시행 이후 고발과 수사의뢰, 과태료, 경고, 준수촉구 등 총 77건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중 고발·수사의뢰된 업체는 5군데였는데, 3개 업체 및 대표가 고발됐고 2곳은 수사의뢰됐다. 고발·수사의뢰 사유는 △조사결과 왜곡 공표, △명의 속여 여론조사 실시 및 공표, △응답내용 삭제 및 자료요구 불응, △휴대전화 가상번호 도용 등으로 심각한 사안이었다. 선거여론조사 기관·단체 등록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2 등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신청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등록요건은 △전화조사시스템 보유, △분석전문인력 1명 이상 포함 3명 이상 상근직원, △여론조사 실적 또는 매출액 등이다. 세부적인 조사실적과 매출 기준은 조사 실적 10회 이상(설립 1년 미만 업체 3회 이상), 최근 1년 내 조사 매출 5천만원 이상이다. 실적과 매출액 요건의 경우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등록이 됨에 따라, 업체가 등록서류를 제출할 때 실적 건수와 매출액 모두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백 의원은 “민주주의와 선거에서 여론조사는 정책 결정과 투표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이에 따라 왜곡된 여론조사 공표 문제는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며 “선관위는 여론조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대하고, 실적과 매출을 모두 기재·제출하게 하는 등 현행 등록요건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요청에도 일부 사업자 버젓이 방치
[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요청에도 일부 사업자 버젓이 방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건수 10,197건 중 절반에 가까운 4,786건(46%)에 대해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사진=이용빈 의원] 정보통신망을 운영․관리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요청을 받아도 사업자 판단에 따라 방치하거나 아예 신고접수 건수에서도 제외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1년 기준, 개인(3,372건)과 기관․단체(6,825건)가 불법촬영물 등 삭제 요청을 한 건수는 총 10,197건이다. 사업자는 총 건수 중 절반인 5,407건에 대해 신고․삭제․접속차단을 진행했지만, 남은 4,786건에 한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불법촬영물 등이 아니라고 처리해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수는 고작 4건에 불과했다.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규정에 따라 사업자는 방통위가 지정 고시한 기관·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현행법에서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해 유통을 막도록 했지만, 실제 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정부 지정 기관의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 심지어,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지만, 아직까지 이행된 사례는 없다. 현재, 방통위는 법 시행 초기단계이므로 기관·단체와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통계 유지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유예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여부 역시 철저하게 점검해 가겠다는 입장이다. 불법촬영물 등의 후속 조치 관리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한 점도 심각한 문제지만, 광주․전남을 비롯해 강원, 세종, 울산, 충북 등 6개 시․도지역에는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를 요청할 지정기관이 없다는 점이다. 21년 기준, 전국 11개 시․도 지역과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포함한 14개 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이 의원은 “방통위는 n번방 사건의 사회적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다시금 상기하고, n번방 사건 이후 추진되는 후속 조치들이 차질없이 진행하길 바란다”면서 “디지털 역기능 예방 차원에서 방통위가 주도적으로 기관·단체와 사업자 간 소통을 통해 법 시행 초기 발생한 사각지대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총기]   불법총기 138건 적발 - 범죄악용 가능성
[불법총기] 불법총기 138건 적발 - 범죄악용 가능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2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총기류 적발 건수는 모두 138건이다.최근 3년 6개월간 불법 총기류 적발 건수가 100건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수 의원] 시도 경찰청별로는 서울청 60건, 부산청 24건, 전남청 10건, 경기남부청9건, 경북청 7건, 충남청 6건, 울산·경기북부·충북·전북·경남청 각 3건, 대구·강원청 각 2건, 인천·세종·제주청 각 1건이다. 부산청은 지난 5월 미국 사이트에서 총기 부품을 구매해 캠핑 장비로 속여서 국내로 들여와서 권총·소총을 만들어 소지하거나 판매한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3월 허가받지 않은 가스총을 집에 보관한 피의자 1명을 그의 아들 신고를 받고 검거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민간인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국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할 수 없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총기 사고는 45건이다. 지난달 서울 노원구에서는 사격 선수가 권총 훈련 중 쏜 총알에 표적지 뒤를 지나던 다른 선수가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7월 경북 김천에서는 사람을 멧돼지로 오인해 엽총을 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분실 신고된 민간 소유 총기류는 838개다. 박 의원은 "불법 총기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경찰 등 관계기관이 반입·유통에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며 "총기 사용과 관련한 자격 요건과 교육 체계 점검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