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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  유명무실 - 미성년자 교원 성비위 사안은 파면 또는 해임처분만 가능
[교원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 유명무실 - 미성년자 교원 성비위 사안은 파면 또는 해임처분만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교육부가 모든 성폭력과 미성년자 및 장애인 대상 성매매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해 최소 해임에서 파면의 징계에 처하도록 2015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를 도입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경미 의원] 국회 교육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2018년 5월부터 8주간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17.9.5.부터 2018.3.31.까지 이루어진 징계에 대해 <교원 성비위 근절 이행실태 시도교육청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성년자 대상 교원 성비위 사안으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낮은 징계처분을 하거나 성폭력 사안 발생시 가해교사에 대한 수사기관 신고·수업배제 등 격리조치 등을 하지 않은 사례들이 적발됐다. 박경미 의원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조차 법령을 위반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성범죄 교원에 대한 엄벌주의와 함께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가·피해자 분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서 철저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폭력]   폭행 줄고 성폭력 증가 - 학생들이 올바른 성인식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필요
[학교폭력] 폭행 줄고 성폭력 증가 - 학생들이 올바른 성인식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최근 3년간 발생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폭행은 줄고 성폭력, 금품갈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검거 건수도 급증했다. [사진=박완수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6년부터 ’18년까지 3개년 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건수는 모두 40,172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폭행이 27,3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5,588건, ▲금품갈취 3,729건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 지역별로는 ▲경기남부 지역이 8,155건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7144건, ▲인천 2,878건 순으로 확인됐다. 폭력의 유형별 증가율은 ▲성폭력이 ’16년 1,364건에서 ’18년 2,529건으로 85% 가량 증가했고, ▲금품갈취는 1,161건에서 1,377건으로 19% 증가했다. 반면, ▲폭행의 경우 9,396건에서 7,935건으로 16%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적발건수 15,050건, ▲고등학생 12,893건 ▲중학생 10,830건, ▲초등학생은 1,398건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16년 358건에서 ’18년 555건으로 55%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중학생 3,365건에서 3,651건으로 8.5%, ▲고등학생의 경우, 3,957건에서 4,085건으로 3.2%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폭행은 증가 추세가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성폭력의 증가폭이 우려할 수준”이라면서 “경찰과 교육당국 등은 학생들이 올바른 성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검거 건수도 대폭 증가한 만큼 연령에 맞는 학교폭력 방지 프로그램 등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마약사범 1만 2,613명, 8년 새 23% 증가
지난해 마약사범 1만 2,613명, 8년 새 23%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마약투약, 밀수, 등 마약사범 수가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마약사범은 1만 2,613명으로 2010년 9,732명에 비해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9,255명, 2014년 9,984명, 2016년 1만 4,214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사진=송기헌 의원] 혐의별로 살펴보면, 2018년 1만 2,613명 중 마약투약으로 적발된 자가 6,177명(4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밀매 2,763명(21.9%), 마약소지 1,081명(8.6%), 밀경 1,026명(8.1%) 순이다. 2010년과 비교해 마약소지, 밀수, 밀경 등 혐의별 사범수는 모두 증가했다. 특히 마약소지 사범의 경우 2010년 458명에서 2018년 1,081명으로 58% 증가했다. 밀수 사범은 2010년 236명에서 521명으로 55%증가, 밀경 사범은 2010년 576명에서 1,026명으로 44%증가, 밀매 사범은 2010년 1,788명에서 2,763명으로 36%증가하는 등 순이었다. 한편 2018년 마약사범 재범률은 3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전체 사범 1만 2,613명 중 재범자는 4,622명이었다. 연도별로 2017년 36.3%(1만4,123명 중 5,131명), 2016년 37.2%(1만4,214명 중 5,285명), 2015년 37.8%(1만1,916명 중 4,499명)에 달했다. 송 의원은 “최근 연예인, 기업인 등 유명 인사들의 마약사건이 연일 터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사전예방이 핵심으로, 유통단계부터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양경찰 유치장]   CCTV, 사람식별 불가능
[해양경찰 유치장] CCTV, 사람식별 불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경찰청 16개 유치장 중 6개의 유치장에 사람식별이 불가능한 50만 화소 이하 CCTV를 유치장에 설치한 해양경찰청 관서가 6군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오영훈 의원] 해양경찰청 유치장에는 총 87개의 CCTV가 있는데 그 중 35.6%에 달하는 CCTV는 50만 화소 이하의 저화질로 대부분 6년~11년 전에 구매설치 한 것이었다. 게다가 최근 노후 CCTV를 교체한 관서 중 최초 설치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곳은 11곳으로 유치장에 설치된 CCTV가 제 기능을 했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5년 간 해양경찰청의 유치인원은 ▲인천서(402명) ▲목포서(268명) ▲제주서(242명) ▲통영서(228명) ▲포항서(200명) ▲군산서(161명) ▲부산서(139명) ▲동해서(107명) ▲여수서(85명) 순이다. 즉, 유치인원이 많은 유치장들 중 6곳에 무용지물 CCTV를 설치해 놓은 셈이다. 해양경찰청은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18조(영상감시장비 및 녹화장치)를 통해 CCTV설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지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없어 유명무실한 규정에 불과하다. 이 외에도 관서 ‘유치장 세부기준’에 CCTV는 ‘유치장 전체적인 모습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는 식의 추상적인 규정만 있어 관서별로 CCTV 설치 수는 2대에서 12대까지 제 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서울시·외교부·국토교통부의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거나 유치를 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최소 13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설치하라”는 명확하고 세부적인 규정이 있다. 이에, 오 의원은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안전한 바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해경의 유치장에 사람식별이 불가능한 CCTV를 설치한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경의 유치장 16곳에 CCTV를 점검하고, 2020년도 예산에 ‘노후CCTV 교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해양강국’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보복운전]  최근 2년 보복운전 7,338건 발생
[보복운전] 최근 2년 보복운전 7,338건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제주 카니발 사건 등 보복운전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17년부터 ’18년까지 최근 2년간 약 1만 명이 보복 및 난폭 운전으로 입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수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년간 7,338건의 보복운전이 적발되어 14명이 구속되고 4,336명이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난폭운전은 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간 12,838건의 난폭운전으로 23명이 구속되고 5,506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등 발생건수나 입건자 수 등에서 보복운전을 앞질렀다. 적발 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 보복운전의 경우 서울 1,307건, 경기남부 1,294건, 경기북부 641건 순으로 나타났고, 난폭운전은 대구 1,597건, 경북 1,406건 서울 1,267건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은 타인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 라면서 「도로교통법」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손괴 등에도 해당 될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꼬집었다. 또한 “사법 당국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 적용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할 것”이라면서 “보복운전 중에 운전자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 등의 행위만으로도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만큼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강 수계 관광특구 탄생]  춘천시‧가평군 - 전국 최초 광역적 관광특구 지정 추진
[북한강 수계 관광특구 탄생] 춘천시‧가평군 - 전국 최초 광역적 관광특구 지정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자라섬‧남이섬‧강촌 일대를 아우르는 관광특구가 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춘천시] 춘천시는 자라섬‧남이섬‧강촌 일대를 전국 최초의 광역적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방안을 경기도, 강원도, 가평군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손을 맞잡게 됐다.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아직 ‘광역적 관광특구’가 지정된 사례가 없는 만큼 전국 최초의 광역적 관광특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지난 7월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만나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고 지난 9월 5일에는 4개 지방자치단체 간 실무협의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4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른 시일 내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관광특구로 지정될 경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행정지원 으로서 차 없는 거리 조성과 함께 음식점 영업시간, 옥외광고물 허가 기준 등 제한사항 완화, 공개공지에서의 공연, 푸드트럭 허용 등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특히 자라섬, 남이섬, 강촌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북한강 수계 관광의 중심지’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가평군] 심의현 관광과장은 “경기도와 강원도, 가평군, 춘천시가 관광특구 지정을 공동 추진하기로 한 것은 지자체 간 상생을 위한 협치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자라섬, 남이섬, 강촌 일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북한강 수계 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  총 1,006건 - 폭행사범 처분 911명 중 348명 벌금형
[지난 5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 총 1,006건 - 폭행사범 처분 911명 중 348명 벌금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이재정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총 1,006건에 달하는 가운데,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 922건 91.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만취해 쓰러진 남성을 구조하다 폭행당한 구급대원의 사망사건으로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었으나, 여전히 폭행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2014년 131건이었던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2016년 199건으로 증가하다 2017년 167건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8년에는 215건으로 증가해 역대 가장 많은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 상반기까지 발생한 폭행사건은 95건이다.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 내역> 구급대원 폭행사건 대부분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주취자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922건으로 전체의 9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 의한 폭행사건은 16건으로 뒤를 이었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사범으로 처분된 911명 중 348명이 벌금형에 그쳤다. <2014년~2018년 구급대원 폭행사범 처분결과> 이 의원은 “구급대원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구급대원을 방해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더욱 엄격히 처분하고, 구급대원으로 하여금 방어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심전환대출금리 1.85~2.20%]  햇살론17 금리 17.9% - 담보가 없는 저소득층 높은 대출금리 적용
[안심전환대출금리 1.85~2.20%] 햇살론17 금리 17.9% - 담보가 없는 저소득층 높은 대출금리 적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민중당 울산 동구 김종훈 의원은 안심전환대출의 제도 실시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하며 담보대출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햇살론 금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지적했다. [사진=김종훈 의원] 오늘(9월 16일)부터 연 1%대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가운데 집값이 9억 원 이하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 500만 원 이하(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면 대략 3%대인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1.85~2.20% 수준의 고정금리형 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원리금 상환 부담도 낮아진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총 한도는 20조 원이다. 금융위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하는 이유로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들고 있다. 곧,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형에서 고정금리형으로 점차적으로 바꿔나가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금융 비용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도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한다. 사실 금융위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현시점에서 필요한 정책일 수 있고, 이를 나무랄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조건이 2주 전(9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햇살론17 대출조건과 크게 대비가 된다는 점이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출금리는 1.85~2.20%이고 대출한도도는 총 20조원에 이른다. 이에 비해 햇살론17의 금리는 17.9%이고 대출한도도 안심대출의 100분의 1인 2,000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햇살론 이용자의 소득수준은 안심대출 이용자의 소득수준보다 훨씬 낮다. 햇살론17은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 햇살론 신청자들은 대부분 소득과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는 처지로 내몰렸던 사람들이다. 금융위도 설명하고 있듯이 이번에 햇살론을 신청한 사람들은 대부분 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정부가 안심대출에는 1.85~2.20%의 금리를 적용하면서 햇살론 대출에는 17.9%의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가혹한 일이다. 금융위는 금리부담 능력이 가장 낮은 계층에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것이다. 물론 상업은행 원리에 따르면 담보가 없는 저소득층에 더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금융은 상업은행 원리에 따라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금융감독원의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자는 약 220만 명에 이른다. 이들이 대부업을 이용하게 된 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 곧, 사회보장체제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구조조정, 규제완화 이후 금융기관들의 수익 위주 경영, 재정 부양을 위해 빚내서 소비하게 한 정책(카드 대란) 등이 우리사회에서 고리사채 문제를 만들어낸 근본 원인이다. 따라서 고리사채 문제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는 것이 옳다. 금융위는 햇살론 금리를 대폭 낮추고 대출 총 한도도 크게 늘려야 한다. 금융위가 말하는 “서민”에 신분이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금액만 1조 1천억원 - 최근 3년간 2배 급증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금액만 1조 1천억원 - 최근 3년간 2배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김병관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은 2016년 17,040건에서 2018년 34,13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한 피해금액 역시 2016년 1,468억원에서 2018년 4,040억원으로 약 2.8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7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가 22,960건 발생해 피해액은 3,580억에 달하는 등 최근 3년 반 가량동안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해도 1조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보면 기관사칭형은 2016년에 3,384건(피해금액 541억원)에서 2018년 6,221건(피해금액 1,430억원)으로, 대출사기형은 2016년 13,656건(피해금액 927억원)에서 2018년도 27,911건(피해금액 2,610억원)으로 각각 뚜렷이 증가하고 있었다. 보이스피싱 등에 주로 사용되는 대포통장 관련 범죄 검거 건수도 2016년 13,429건에서 2018년에는 21,453건으로 8,024건(1.6배) 증가했으며, 검거인원 또한 16,584명에서 26,024명으로 9,440명(1.6배) 늘어났다. 김 의원은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에 서민, 주부, 학생 등 불특정다수가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서민 대상 사기범죄에 대해 경찰과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하철 성범죄]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성범죄 2,069건 발생
[지하철 성범죄]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성범죄 2,069건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철 성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최근 5년간 발생한 6,999건의 지하철 성범죄의 30%(2,069건)가 2호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선교 의원] 지하철 2호선 성범죄는 2015년 35.7%에서 2016년 30.2%, 2017년 28%, 2018년 24.3%로 점차 감소하다가 2019년(7월 기준) 25.6%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호선 다음으로 9호선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지하철 성범죄가 1,479건으로 이는 전체의 21%에 해당돼, 서울에서 두 번째로 성범죄가 많은 노선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자료를 보면, 부산은 2018년에 발생한 지하철 성범죄 47건 중 23건(49%)이 1호선에서, 18건(38.3%)이 2호선에서 일어났고, 2019년(7월 기준)에도 절반 이상이 1호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는 2017년에 전체 지하철 성범죄 29건 중 72.4%에 달하는 21건이 2호선에서 발생했으나, 2018년에는 57.6%가 1호선에서, 30.3%는 2호선에서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은 1호선의 성범죄 발생건수가 2017년 28건, 2018년 27건으로 2년 연속 지하철 성범죄 발생률이 전체의 4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방청별 지하철 성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3,7,9호선이 있는 고속터미널역에서 2016년 이후 4년 연속 가장 많은 지하철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7월 기준) 서울에서는 고속터미널역에서 56건, 노량진역 24건, 여의도 23건이 발생해 주로 9호선이 다니는 노선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7월 기준) 부산의 경우는 부전역 10건, 장산 4건, 해운대역 3건 순으로 지하철 성범죄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고, 인천은 주안역, 도화역, 예술회관역, 원인재역에서 모두 3건씩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의원은 “지하철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다”라며, “지하철 2호선의 성범죄 발생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범죄의 위험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