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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개미 피해]   문화재 20%, 장기간 방치 - 5곳 중 1곳 1년이 지나도록 방제 조치 없어 2차 피해 우려
[흰개미 피해] 문화재 20%, 장기간 방치 - 5곳 중 1곳 1년이 지나도록 방제 조치 없어 2차 피해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김수민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의원이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흰개미피해 조치 현황’에 따르면, 흰개미 피해가 확인된 문화재는 2015년 21건, 2016년 18건, 2017년 14건, 2018년 11건으로 4년간 흰개미 피해가 확인된 문화재는 64건으로 집계됐다. 흰개미 피해 문화재 중 36%(23건)은 방제 작업이 완료됐고, 42%(27건)은 방제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문화재는 무려 22%(14건)에 달했다. 2015년 흰개미 피해가 확인된 경산 환성사 대웅전(보물 562호), 2016년 흰개미 피해가 확인된 보물 290호 고창 선운사 대웅보전, 국가민속문화재 167호 무안 가옥의 경우에는 피해확인 후 3~4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연도별로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민간 협력 등을 통해 문화재의 흰개미 서식과 부재별 곤충 및 미생물 피해여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방제 대상 문화재로 보고가 돼도 이를 뒷받침하는 신속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목조문화재를 해치는 흰개미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 2차 확산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피해가 확인된 당해 연도에 예산이 즉각 투입돼 방충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도 대표하는 춘천영화제]  9월 5일 저녁 개막식
[강원도 대표하는 춘천영화제] 9월 5일 저녁 개막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춘천영화제는 춘천 출신의 고 이성규 감독의 유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춘천영화제는 춘천 시민과 강원도민에게 수준 높은 독립 장편영화를 즐길 수 있게 장을 마련해 왔다. 이번 ‘2019 춘천영화제’는 영화진흥위원회를 비롯하여 강원도, 춘천시까지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참여하는 영화제로 거듭났다. 특히 춘천시는 올해 영화도시 비전선포를 통해 적극적으로 영화의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춘천시 이재수 시장은 축하인사 동영상에서 “문화예술의 도시인 춘천에서 춘천영화제가 열리게 돼서 너무 기쁘다. 많은 관람객들이 와서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고 축하 인사를 하고, 춘천영화제가 독립영화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을 희망했다. 이 시장은 “아름다운 경관과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춘천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영화도 보시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추억을 남기시길 바란다.”며 영화제에 대한 기대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2019 춘천영화제는 본격 장편독립영화제 지향한다. 16편의 극영화, 다큐멘터리 영화가 본선에 올라 경합을 벌인다. 춘천영화제는 9월 5일 저녁 개막식을 시작으로 9월 6일부터 8일까지 춘천명동CGV에서 상영하며, 8일 시상식을 끝으로 폐막한다. 올해는 특히 강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단편영화를 공모했다. 20여 편의 단편영화가 접수되었고, 11편의 본선경쟁작이 선정되어 영화제 기간에 상영된다. 역시 시상식에서 본상 수상작이 발표된다.
[일본식 법안 표기 한글로 ]   일반 국민이 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
[일본식 법안 표기 한글로 ] 일반 국민이 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심재철 의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현행 법안 중 일본식 표현인 ‘대주’, ‘차주’, ‘당해’를 우리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했다. 위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식 용어인 ‘대주’는 쉬운 우리말 ‘대여자’로, ‘차주’는 ‘차용인’으로, ‘당해’는 ‘해당’으로 변경된다. 법개정안 주요 내용 법안 변경 전 표현 변경 후 표현 조세특례제한법 대주(貸主) 대여자(貸與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차주(借主) 차용인(借用人)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당해(當該) 해당(該當) 도서관법 사립학교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심 의원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아직도 우리 법안에 남아 있는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히며 ”앞으로도 일본식 표현을 포함한 법문과 더 나아가 법명이 한자로 표기된 법 등을 꾸준히 개정해 나갈 계획으로 일반 국민이 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직권남용 공무원]   최근 5년간 274명 - 증수뢰 관련 공무원 범죄 813명 - 공직사회 기강 쇄신 필요
[직권남용 공무원] 최근 5년간 274명 - 증수뢰 관련 공무원 범죄 813명 - 공직사회 기강 쇄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최근 정부가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의 자세를 버리고 빠른 민원 현안에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적극 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가운데, 최근 5년간 직권남용 범죄 공무원은 27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선교 의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28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최근 5년간 공무원 직무상범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직권남용’으로 구속된 공무원은 총 4명, 불구속된 공무원은 27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직무유기’범죄 공무원은 총 359명,‘직권남용’ 범죄 공무원은 총 274명, ‘증수뢰’범죄 공무원은 총 813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최근 5년간‘증수뢰’로 구속된 공무원은 총 97명으로 직무상범죄로 구속된 공무원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불구속된 공무원도 716명에 달했다.‘직무유기’로 인해 구속된 공무원은 없었지만 불구속된 공무원은 359명으로 직무상범죄로 인해 불구속된 공무원 중 26%의 비율을 차지했다. 한 의원은“정부가 공무원들의‘적극행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직권남용’ 범죄에 휘말리는 공무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공직사회의 관행을 없애겠다는 목적만 가지고 면책이나 인센티브 부여와 같은 방안을 내놓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전체적인 공직사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일갈등]  1945년 광복 이후 -한일관계 관한 주요 국회기록물 공개
[한일갈등] 1945년 광복 이후 -한일관계 관한 주요 국회기록물 공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허용범 국회도서관장] 국회도서관은 한일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1945년 광복 이후 한일관계에 관한 주요 국회기록물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8월 27일(화)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소개했다.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역사인식문제로 인한 갈등과 반목 속에서도 협력과 우호를 지속하여 왔으나 최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다.국회는 악화일로에 있는 양국관계를 빠른 시일 안에 복원하기 위해 일본의 수출규제 경제조치와 관련하여 초당적인 국회대표단을 파견하였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2019. 8. 2.)을 통과시킨 바 있다.이번에 소개한 기록물은 국회회의록, 국회를 통과한 결의안, 동의안 및 정책자료 등 200여 건으로, 주요 기록물로는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과 제협정 및 그 부속문서의 비준에 관한 동의안」(1965년)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남부구역공동개발에 관한 협정비준동의안」(1974년) ▲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의 늑약에 대한 일본의정확한 역사인식을 촉구하는 결의안」(1995년)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2019년) 등이다.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번에 공개한 한일관계 관련 기록물에는 국회에서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가 나타나 있다” 면서 “한일관계가 빠른 시일 내에 복원되고 미래 발전지향적인 관계 증진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사진=1965 한일조약 조인식 장면_국회도서관]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부과 이행강제금 1회 한도 3천만원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부과 이행강제금 1회 한도 3천만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 명령 대신 사용자에게 노동자가 해고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 이상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원직복직이 어려운 노동자를 위해 마련된 중요 권리구제 수단이지만, 현행법에는 노동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금전 보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정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원직복직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법원 판례를 고려해 ‘구제이익 없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부당해고 당사자는 권리구제를 다투는 동안 대개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사건은 민사소송에 비해 신속함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원직복직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내려진 각하 결정으로 노동자의 권리구제는 더 지연되고 피해 또한 더 커지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계약기간 만료, 정년, 폐업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피해노동자가 금전보상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상황을 먼저 인지한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취지 변경의사를 확인토록 하였다. 한편, 노동위원회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진 긴 구제 절차를 거쳐 부당해고로 확정되더라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 또한 빈번하게 발생한다. 행정처분을 받은 사용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노동자는 다시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 판결을 받아야만 한다. 특히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1회 2천만 원 한도로 최대 2년(연 2회)까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수준이 구제명령의 조속한 이행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점과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 수준*이 도입 초기에 비해 상승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이행강제금의 ▲1회 부과금액 한도를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기간 한도를 4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한 의원은 “‘시간은 사용자의 편’이라는 통설이 생길 만큼 부당해고 노동자가 구제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며, “구제절차의 실효성을 높인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간제노동자를 포함한 해고노동자의 권익이 보다 보호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 석탄재 수입]  방사능. 중금속 오염 등 국민 안전 우려
[일본 석탄재 수입] 방사능. 중금속 오염 등 국민 안전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경기도,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가 주관하는 「일본 석탄재 등 수입,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토론회가 8월 29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사진=설훈 의원]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멘트 제조의 필수 원료인 석탄재 등 일본 수입품 현황을 파악하고 석탄재 안전관리 방안 등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설훈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환경부 박천규 차관,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한다. 강명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최병성 목사 (환경운동가)가 주제발제를 하며, 토론자로는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임양선 경기도 자원순환과장, 지현영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국장, 윤지로 세계일보 기자, 이창기 한국시멘트협회 부회장,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참석한다. 설 의원은 “시멘트업계에서 가격이 싼 일본산 석탄재를 주로 수입해 썼는데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등 국민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수입 석탄재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일본산 석탄재를 국내산 석탄재로 대체하는 등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토론회 취지를 강조했다.